8/22 제7회 열린강좌 안내
'서둘러 천천히' 다큐 상영과 감독과의 대화
풀무질책놀이터 이사인 현영애 감독이 제작한 다큐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8/22 제7회 열린강좌 안내
'서둘러 천천히' 다큐 상영과 감독과의 대화
풀무질책놀이터 이사인 현영애 감독이 제작한 다큐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가 사는 곳은 요즘 새벽 네 시부터 매미들이 울기 시작해요. 매미 소리가 커지면 날씨도 꼭 그만큼 더워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많은 사람들이 여름휴가 날짜로 손꼽는 날이 책모임 날로 정해졌네요. 이날은 시원하게 비라도 내렸으면 좋겠어요.
◈ 때: 2014년 7월 30일 수요일 저녁 7시 ◈ 곳: 성균관대학교 앞 책방 풀무질(02-763-8175) ◈ 준비하면 좋은 것: 나눌 먹거리를 챙겨오면 좋습니다. ◈ 연락할 사람: 히어리010-4728-3472 풀벌레 010-4311-6175 ◈ 읽고 올 책: 히틀러의 철학자들(이본 셰라트 지음, 김민수 옮김, 여름언덕 펴냄)
<책소개>
인류 최악의 독재자 히틀러, 그를 만들어 낸 독일 철학!
<지은이 소개> 이본 셰라트 케임브리지 킹스칼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옥스퍼드 코퍼스 크리스티 칼리지 선임연구원이었으며 최근까지 옥스퍼드 뉴칼리지에서 강단에 섰다. [BBC 히스토리 매거진] [히스토리 투데이] [타임스 리터러리 서플먼트] 등의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저서로 [아도르노의 긍정 변증법(Adorno’s Positive Dialectic)](2002)과 [사회과학에 대한 대륙의 철학(Continental Philosophy of Social Science)](2006) 이 있다.
<풀무질책놀이터 찾아오는 길> 혜화역 4번 출구로 나와 성균관대 방향으로 올라오세요. 성균관대 바로 옆에 지하 1층 풀무질책놀이터가 있습니다.
싸이월드 베지투스(http://club.cyworld.com/govegetus) |
무료로 햇빛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단 조건은 5층 이하의 주택으로 1년 동안 월 평균 350kWh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으로 3kW의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약 23㎡)이 있으면 됩니다.
7년간 월 7만원 이하를 설비회사에 지급하고 이후 연장 계약시 월 35,000원 이내로 지급하거나 철거 또는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 평균 사용량 350kWh은 대여비와 줄어든 전기료로를 합할 때 손익분기점이 되는 사용량 같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누진세를 피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이익을 많이 보지만 무엇보다 설치비를 들이지 않고 핵발전이나 화력발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환경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가능한 집은 꼭 설치했으면 합니다.
올해는 2,000가구까지 대여해 주며, 설치 업체는 5개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구분 대여사업자명 연락처 (전문기업) (모듈제조사) 1 에스이아이비(주) 컨소시엄 (070)4339-7162 www.s-energy.com ㈜에스에너지 ㈜에스에너지 2 LG전자(주) 컨소시엄 (02)6456-4886,4421,4423 www.lge.co.kr LG전자(주) LG전자(주) 3 한빛이디에스(주) 컨소시엄 (042)862-5882 www.hanbiteds.co.kr 한빛이디에스(주) LS산전(주) 4 쏠라이앤에스(주) 컨소시엄 (055)263-6868 www.solarens.kr 쏠라이앤에스(주) ㈜에스에너지 5 한화큐셀코리아(주) (02)729-3163 www.hanwha.com/solar
LG전자만 부가세 포함 714만원을 일시에 받고, 파손 보험을 들어 주며, 10년 간 무상 A/S를 년 4회 실시하고 8~10년 사용하면 고장나는 인버터를 무상 교체해 준다고 합니다. 결제는 카드 할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4개 회사는 회사마다 조건이 다른데 제가 선택한 한화큐셀코리아는 월 66,000원씩 7년을 내고 계약 만료 후 연장은 5~8년 할 수 있으며, 철거를 하거나 100~200만원으로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7월말에서 8월초에 신청하면 현상 답사 후 계약서를 쓰고 바로 설치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동사무소에서 본인사실확인서, 한국전력에서 설치 전 1년간 전기 사용 내역을 받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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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229호
「2014년도 태양광 대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56호)」 제13조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 5.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4년도 태양광대여사업 지원공고 |
1. 사업개요
가. 태양광 대여사업
ㅇ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
< 태양광 대여사업 개념도>
|
나.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ㅇ 사업규모
신재생원 |
사 업 규 모 (목표) |
비 고 |
태양광 |
6 MW 보급 (3kW기준 2,000가구) |
계통연계기준 |
ㅇ지원내용 (3kW 기준)
구분 |
사 업 기 간 |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 (REP), (VAT 불포함) |
대여료 상한액 (VAT 포함) |
기본 |
7년 (설비설치 확인 후) |
216원/kWh |
70,000원 |
연장 |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
없음 |
35,000원 |
* “기본” 사업기간에는 대여사업자가 A/S 등 사후관리를 수행한 경우에만 REP를 지급하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REP를 발급받은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대여사업자의 자격 박탈 및 REP 폐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연장”사업기간의 대여료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설치완료기간(사업종료기간) : 2014년 12월 12일
다. 참여자격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및 [별표1]에서 규정한「단독주택」으로 월평균 350kWh 이상 사용가구
구 분 |
참 여 자 격 |
단독주택 |
ㅇ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1가구당 3kW 개별 설치가 가능한 5층이하 공동주택 포함 |
※건물등기등본 및 월 평균 전기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주)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동일지분인 경우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함
3. 설치주택의 전기용도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350kWh 이상인 주택
라. 사업진행절차
구 분 |
진행업무 |
비 고 |
소비자와 태양광대여사업자 협의 |
- 3kW 태양광설비 (계통연계 기준)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
ᐧ 단독주택 ᐧ 공동주택 : 입주자의 동의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입주자 대표로 함
*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350kWh 이상인 주택 |
계약 체결 |
- 표준계약서 체결 |
ᐧ 설비의 설치 가능여부, 경제적 효과, 위약금, 사후관리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 체결 |
| ||
설비 설치 |
- 인증제품 사용 의무 |
ᐧ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을 반드시 사용 |
사용전 검사 |
- 설치완료 후 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검사 요청 |
ᐧ 사용전검사 확인증으로 대상설비 설치 확인 (인증제품, 설치용량 등) |
소비자 |
- 약정기간 중 월간 대여료를 사업자에게 납부 |
ᐧ 전기료 절감 편익효과 ᐧ 사후관리 보장 받음 |
설치 유지 및 보수 |
- 약정기간 전 기간에 걸쳐 대여사업자가 유지관리 |
ᐧ 7년에 걸쳐서 대여 사업자는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성능유지 및 관리, 하자보증, 부품교환 등의 책임이 있으며 계약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A/S 및 부품교환의 책임이 있음 |
ㅇ 주의사항
-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ᐧ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특히 사후관리(대여료, 위약금 등) 등에 대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니, 대여사업자와 신청자는 사업공고,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함
- 태양광 설비의 설치확인일 이후부터 7년 동안은 대여료 상한액 70,000원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여료는 대여 사업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대여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정부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동 지원에 상응하는 실질적 혜택(예 : 대여료 인하, A/S 강화 등)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하여야 함
- 장소제공자(주택소유자)가 기본약정기간 완료 이후 계약 연장을 원할시에는 대여사업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연장 계약시 대여료 상한액은 월 35,000원 이내(물가상승률에 따라 변경 가능)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함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함
2. 태양광 대여사업자 모집계획
가. 신청요건
ㅇ 대여사업자는 인증모듈제조업체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업을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
- 인증모듈제조업체는 단독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
|
| |
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3조에 따라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반드시 사용
② 대여사업 신청시 컨소시엄 대표를 대여사업자로 인정
③ 기본 사업기간(설치설치 확인후 7년)에 해당하는 유지·보수(부품교체 포함) 체계에 대한 보험증서 또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30조 2항에 의한 공제조합 가입증서 등 이에 준하는 증서를 대여사업자 협약시 제출하고 연장사업기간(기본약정종료후 8년)에는 계약연장계약서와 함께 보험증서 또는 공제조합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
나. 대여사업자 선정절차
공고 |
⇒ |
참여서제출 |
⇒ |
평가 |
⇒ |
선정 |
(산업부) |
|
(대여사업자) |
|
(센터) |
|
(센터) |
3. 태양광 대여사업자 선정방법
가.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지표 |
평 가 기 준 |
배 점 | ||||||||
A/S우수성 및 고객만족도 |
ㅇ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관리방안 ①A/S 사후관리종합체계(표준메뉴얼)의 적정성 ②모니터링 실시여부 및 실행계획 ③설치지역의 A/S협력업체 구성 및 운영계획
|
50 | ||||||||
ㅇ고객만족 수준 ④A/S 고객전담센터 운영계획 ⑤발전량보증제 실시계획 | ||||||||||
사업운영능력 |
ㅇ재원조달의 안정성(‘13년 기업회계보고서 기준) ㅇ태양광시스템(대여사업포함) 시공실적 ⑥설치용량(‘09년 이후, 참고1 세부기준 참조) *<평가> 3MW이상(10점), 1∼3MW(7점), 1MW이하(5점) ㅇ대여사업 수요자 확보목표 및 계획 |
30 | ||||||||
경영상태 |
ㅇ신용평가등급1)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20 | ||||||||
계 |
100 | |||||||||
※ 평가 방법(비계량지표)
- ‘A/S 우수성’ 부문은 세부평가기준(➀∼➄)별로 우수(20%), 보통(50%), 미흡(30%)의 3단계로 상대평가하며, 각 배점은 10, 7, 5점임
- ‘사업운영능력’ 부문은 평가기준별로 우수(20%), 보통(50%), 미흡(30%)의 3단계로 상대평가하며, 각 배점은 10, 7, 5점임
[참고1] 설치용량 확인을 위한 세부기준
⑥ 설치용량
분 류(kW) |
배점 |
3,000 초과 |
10 |
1,000~3,000 |
7 |
1,000미만 |
5 |
※ 설치용량 배점
1. 설치용량 배점은 참여제안에 포함된 컨소시엄 업체의 모든 설치용량 실적을 합계하여 산정
2. 설치용량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설치용량을 확인할수 있는 시공실적증명서 또는 시공실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에 설치용량 미표기시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실적 인정기간 : 2009년 1월1일~ 공고일까지)
3. 설치용량 확인을 위한 시공실적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56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업, 발전차액지원사업,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자체사업을 인정하며 물품납품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4. 시공실적증명서 또는 시공실적확인서는 발주자 또는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사업분야, 시공용량, 시공금액, 발주처 확인 담당자, 전화번호 표기), 설치용량의 인정여부는 센터에서 판단하여 정함
-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설치의무화사업에 실적이 있는 경우 센터에서 발급한 설치확인서로 증빙자료 제출가능(설치확인서의 개소가 많을 경우 리스트로 작성 첨부 가능하며, 소비자 성명, 주소 및 설치확인서 발급날짜, 관리번호 기입을 필수로 함)
- 설치용량 확인을 위한 시공실적증명서 또는 시공실적확인서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
5. 민간자체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현장 확인이 가능한 사진 등의 입증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야함(필요시 센터에서 현장확인)
6.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용량확인을 위한 증명서에 공동도급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비율대로 용량을 인정
7.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나. 선정방법
ㅇ 대여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센터 내·외부 전문가를 통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70점 이상 기업중 사업규모 내에서 취득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다. 사업 수행시 준수사항
ㅇ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는 센터로부터 인증받은 제품 사용
ㅇ 태양광설치물의 이전 및 판매는 변경전·후의 소비자동의서 제출시 가능
ㅇ 대여사업자는 년 1회 소비자 관리현황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비자 변경시 이전설치(소비자변경) 신청서[첨부4]를 제출하여야함
* 이전 등에 의하여 설치현장과 소비자명이 상이할시 REP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대여사업와 소비자의 계약은 [첨부3] 표준계약서(예시)를 참조하여 쌍방합의 하에 계약하여야 함
ㅇ 기존설비(보급사업/자가설치)는 대여사업으로 전환 불가
ㅇ REP발급은 매분기별로 나누어 발급하며 REP 발급신청은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센터로 설치완료 목록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잉여계량기 부착 가구 : 발전량 제출
- 잉여계량기 미부착 가구 : 목록 제출
* 잉여계량기 미부착 가구는 제출된 목록의 설치현장중 일부를 센터에서 샘플링 조사 후 부적격 설치현장이 확인될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대여사업자 자격 박탈 및 REP 폐지 동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대여사업자가 상한선 이상의 대여료를 소비자에게 수취 확인된 날로부터 대여사업자 자격 취소
ㅇ ‘14년 태양광 대여사업 최종 설치완료 확인은 설치확인서[첨부 5]로 갈음하며 완료 설비에 대해 실태조사시 설치기준 미준수 등의 설치대상 적발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완료물량 및 REP발급에서 제외하며, 대여사업자의 자격 취소
ㅇ 대여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대여사업자와 주택소유주간의 계약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주택소유주가 타 대여사업자와 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선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및 기간 등
ㅇ 접 수 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448-99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신재생보급실 태양광대여사업 담당자앞
ㅇ 접수기간 : ‘14. 05. 28.(수) ~ ’14. 06. 10(화)
ㅇ 접수방법 : 우편접수 ’14. 06. 10일 소인까지 유효, 현장접수 ’14. 06. 10. 17:00까지
ㅇ 태양광대여사업 컨소시엄업체는 참여제안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요약본 설명자료를 맨 앞장에 첨부하여 각 10부씩 제출(A4용지 좌철제본 20페이지 이내, 지정된 양식 첨부 2 참조)
* 평가를 위해 ppt자료를 15페이지 이내로 요청할 수 있음
|
※필수사항 |
|
|
| |
○ 대여자업자의 요약본 설명자료 전면에 별도 첨부할 사항 · (수익성)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 (안정성)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이자보상비율 | ||
4. 기타사항
ㅇ 대여사업자가 설치계획서 제출시 제시한 사전 약정 물량의 70% 미만으로 미달한 경우 및 사업기간 이내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년도 대여사업 참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대여사업자가 [첨부 2]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및 대여료 상한선 이상 수취시 확인시점부터 대여사업자격 박탈
ㅇ 명의 변경된 소비자가 동 설비 사용 의향이 있을 경우 기존조건으로 승계가능(단,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별도의 행정절차에 따름)
ㅇ 대여사업자 모집관련 제출된 정보는 태양광 대여사업 수요자에게 공개 될 수 있음
ㅇ 공고내용 숙지미숙, 입력(기록)오류 등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음
ㅇ 신청서 작성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제출 증빙자료 등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검토에서 제외하며, 특히 허위신청서로 확인될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대여사업자가 아닌 업체의 신용평가등급관련 서류로 제출할 경우 대여사업자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 부여
ㅇ 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호(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센터지침(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발급 및 거래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상세내용 문의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www.energy.or.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031-2604-679, 675, 676)
[첨부] 1. 태양광 대여사업 참여제안서 1부
2. 대여사업자에 대한 위반사항 기준 1부
3. 표준계약서(예시)
4. 이전설치(소비자변경) 신청서 1부
5. 설치확인서 1부.
[첨부 1]
태양광대여사업 참여제안서
대여사업자 법인명 |
| ||||
주 소 |
우편번호( ) | ||||
담 당 자 연 락 처 |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 ||||
자 본 금 |
|
부채비율 |
| ||
사업물량 |
태양광 MW |
예상 대여료(월) |
( kW/천원) | ||
기업신용평가등급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
모듈제조업체 법인명 |
| ||||
주 소 |
우편번호( ) | ||||
담 당 자 연 락 처 |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 ||||
위와 같이 태양광 대여사업자 모집에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여사업자명 (인) 모듈제조업체명 (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
첨부서류 1. 태양광 대여사업자 사업계획서 1부 2. 대여사업자 및 컨소시엄업체 사업자등록증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대여사업자) 4. 기업회계감사 보고서 1부 (대여사업자 또는 인증모듈제조업체)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대여사업자 또는 인증모듈제조업체) 6. 사전약정물량 목록(양식#1참조) 1부 7. 대여사업 계약서 1부(업체별 양식에 의함) | |||||
태양광 대여사업자 참여제안서
1. 대여사업자명 :
2. 모듈제조업체명 :
3. A/S 우수성
-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관리방안
①A/S 사후관리종합체계(표준메뉴얼)의 적정성
②모니터링 실시여부 및 실행계획
③설치지역의 A/S협력업체 구성 및 운영계획
* 전국 10개지역을 기준으로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의 사후관리를 위한 A/S구성
요소 및 구성업체의 관리방법 및 계획
- 고객만족 수준
④A/S 고객전담센터 운영계획
⑤발전량보증제 실시계획
4.사업운영능력
- 재원조달의 안정성(‘13년 기업회계보고서 기준)
- 태양광시스템(대여사업포함) 시공실적
⑥설치용량(최근 5년 기준)
- 대여사업 수요자 확보목표 및 계획
*확보목표는 참여제안서에는 물량건수 및 총발전량만 한줄로 기재하고, 관련목록은
양식#1에 참여제안서 뒷장에 첨부로 제출
5.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스캔하여 첨부)
6. 설비대여료 : 월간 대여료 및 산출내역, 대여료 적용방법 등
위와 같이 20 년 태양광대여사업자 모집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여사업자명 : |
(인) |
모듈제조업체명 : |
(인) |
양식#1)사전약정 물량 작성 양식
(단위: 건, KW)
순서 |
성명 |
설치장소 |
확정물량 |
비 고 | |
주택 |
용량 | ||||
|
|
|
|
|
|
※등기등본 및 월 평균 전기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첨부 2] 대여사업자 관련 위반사항
내 용 |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REP를 수령한 경우
3.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센터로부터 인증 받은 설비를 적용하지 않고 시공한 경우(인버터, 모듈)
4. 송전계량기와 관련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자료 및 설치현장이 공단에 제출된 사실과 다른 경우
5. 제시된 대여료보다 상한선 이상 수취 및 대여료 미납 대상에게 대여료를 수취한 경우
6. 대여사업자 협약시 전반부 7년에 대한 보험 증서 또는 공제조합 가입증서 등을 제출 및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한 보험증서 또는 공제조합보증서 등 미제출의 경우
7. 센터소장의 설비 가동상태·생산량 등에 대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8. 자신이 설치한 설비에 대한 A/S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9. 센터소장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
[첨부 3] 표준계약서(예시)
태양광발전설비 대여 표준 계약서
NO : 회사별자체구분 - 연도 - 회사별 일련번호
계약당사자 |
갑 |
대여 이용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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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
FAX 혹은 이메일 |
| ||||||||||||||||||||||||||
을 |
대여 사업자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
연 락 처 |
|
FAX 혹은 이메일 |
| ||||||||||||||||||||||||||
계약내용 |
설치용량 |
kWp |
모듈 |
____Wp × __장 |
인버터 |
_______kW | |||||||||||||||||||||||
설치사업비 |
|
월 대여료 |
일금 \ /월 × 개월 | ||||||||||||||||||||||||||
설치장소(주소) |
|
설치기한 |
| ||||||||||||||||||||||||||
대여기간 |
태양광발전설비의 사용전점검 승인일로부터 7년 (후반 8년은 자율적 운영) | ||||||||||||||||||||||||||||
입금계좌 |
은행 계좌번호 |
|
예금주 |
| |||||||||||||||||||||||||
본문조항 |
※ 다음 페이지의 본문조항 참조 | ||||||||||||||||||||||||||||
특약조항 |
제1조 (지체상금) “을”이 “갑”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후 설치기한내에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제2조 (상계거래 시설 부담금) 한국전력의 상계거래 시설부담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 ||||||||||||||||||||||||||||
|
년 월 일
[갑] [대여이용자] [인]
[을] [대여사업자] [직인] | ||||||||||||||||||||||||||||
□ 본문조항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태양광발전설비의 대여이용자(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대여사업자(이하, “을”이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태양광발전설비 대여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여료 등의 지급)
① “갑”은 태양광발전설비의 사용대가로 약정한 월 대여료를 매월 10일에 “을”명의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초기 대여료를 포함한 대여료 및 비용 등 금전을 지급할 경우에는“을”명의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만일“갑”이 상기 기재 이외의 방식으로 입금한 경우 정당한 입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을”은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3조(사업의 준공)
① “을”은 약정한 설치기한 내에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설치기한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준설치공사 이외의 추가 공사가 발생한 경우 추가공사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보관과 사용방법)
① 태양광발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정부보조 사업과의 차별을 위해 “을”은 “갑”이 육안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설비 위치에 “갑”의 연락처를 포함하여 대여사업으로 설치한 발전설비임을 명시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갑”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사로 인해 이전 할 경우 이전 및 이전비용은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갑”은 태양광발전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을”의 지시 및 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형상·변경)
“갑”은 태양광발전설비를 다른 부동산이나 동산에 부합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개조, 형상변경 또는 성능·기능·품질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을”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유지관리)
① “을”은 기본약정기간 및 연장약정기간 동안 태양광발전설비의 성능 유지 및 관리·하자보수·부품교환 등 유지관리의무를 “을”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다만,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태양광발전설비가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갑”이 비용을 부담한다.
② “을”은 기본약정기간 및 연장약정기간 동안 “갑”이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하여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체계에 대한 보험 또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30조의2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소유권의 유보 및 이전)
① 본 계약기간 중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태양광발전설비가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을”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
② 약정기간의 종료 후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권은 “갑”에게 이전 가능하다. 계약기간 종료 후 “갑”이 태양광발전설비의 유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을”은 태양광발전설비를 “을”의 비용으로 철거·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인수)
①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 등 계약상의 지위 일체를 “갑”은 제3자에게, “을”은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갑”, “을”, 새로운 계약인수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갑”또는 “을”의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제3자 또는 다른 사업자는 “갑” 또는 “을”의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한다.
③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다른 사업자에게 본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시키지 못할 경우 “갑”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정하는 별도의 업체를 통해 본 계약을 지속시킬 수 있으며, 이 때 “을”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권리 일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지연손해금)
“갑”이 대여료 등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연체한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 다음 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OO)%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최초 계약이후 연장은 장소제공자(소비자)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② “갑”과 “을”은 쌍방이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의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설치 목적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공사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⑤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공사 완료 후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갑”은 잔여계약기간 대여료의 (OO)%를 “을”에게 계약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⑥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을”은 태양광발전설비를 철거 혹은 회수할 수 있으며, “갑”은 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 상기 제 10조 ④항 및 ⑤항은 참고 제시안이며, 실 계약시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의 발생이나 소송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2조(특약사항)
본 계약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가 특수조건을 삽입할 수 있다.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상호 1부씩을 보관한다.
※ 본 표준계약서는 대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가이드용임을 밝힘 |
[첨부 4] 이전설치(소비자변경) 신고서
태양광발전 설비 이전 신고서 ( □양도 □이전 ) | ||||
소유주 |
대여사업자명 |
| ||
이동전화 |
| |||
변경전 |
성명 |
|
서명 |
|
전화 |
|
이동전화 |
| |
주 소 |
| |||
변경후 |
소유주 |
|
서명 |
|
전화 |
|
이동전화 |
| |
주소 |
□□□-□□□ | |||
설비 내역 |
□태양광 kW |
모듈설치위치 |
| |
설치일 |
년 월 일 | |||
사유 |
| |||
내용 |
| |||
이전 (예정)일 |
년 월 일 | |||
상기와 같이 태양광발전 설비의 처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
[첨부 5] 설치확인서
년 태양광 대여 사업 설치확인보고서 |
신 청 자 |
신청자(기관명) |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 ||
전화 |
|
FAX |
| |||
이동전화 |
|
|
| |||
주소 |
| |||||
설치주소 |
|
발전량 |
(0분기) kWh | |||
준공연월 |
|
설치용량(kW) |
W x 개 = kW | |||
모듈 인증번호 |
|
모듈 모델명 |
| |||
인버터 인증번호 |
|
인버터모델명 |
| |||
주택용 전기 연결여부 |
| |||||
대 여 사 업 자 |
기업명 |
| ||||
관리번호 |
| |||||
대표자 |
|
A/S 책임자 |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이동전화 |
|
이동전화 |
| |||
설치사진 |
설비전경 (전체) |
모듈·인버터 인증번호 사진 | ||||
(설비 전체 확인) |
(모듈 인증번호 획인) | |||||
(인버터 인증번호 획인) | ||||||
신청자 : (서명)
대여사업자 : (직인)
확인자 : (서명)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5항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공기관제출용「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참여제안서 접수일 현재 그 이후인 것에 한함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미제출시 또는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아닌 경우 포함)에는 0점 처리 함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가능한 신용정보업자(2014.02월 현재)
-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구-디앤비코리아), 한국기업데이터 등
3) 대여사업자 또는 인증모듈제조업체 중 가장 높은 회사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함
4) 대여사업자가 아닌 업체의 신용평가등급관련 서류로 제출할 경우 제출회사의 연대 보증서를 제출할 때 인정됨
이번에 읽고 이야기 나누는 책은 환경학 최고의 고전으로 꼽히는 <침묵의 봄>이네요!
책이 세상에 처음 나온 지 50년도 넘었고, 지은이도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반성과 깨우침을 주는 책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요.
◈ 때: 2014년 6월 24일 화요일 저녁 7시
◈ 곳: 성균관대학교 앞 풀무질책놀이터(02-763-8175)
◈ 준비하면 좋은 것: 나눌 먹거리를 챙겨오면 좋습니다.
개인컵과 손수건, 장바구니를 챙겨 가지고 다니세요.
자신에겐 필요 없지만 남에겐 필요할 수 있는 물건를 가져와 나누는 것도 좋아요.
◈ 연락할 사람: 히어리010-4728-3472
풀벌레 010-4311-6175
◈ 읽고 올 책: 침묵의 봄(레이첼 카슨 지음, 에코리브르 펴냄)
<책 소개>
환경을 이슈로 전폭적인 사회운동을 촉발시키다!
20세기 환경학 최고의 고전『침묵의 봄』. 50주년 기념 개정판으로 출간 된 이 책은 <타임>지가 20세기를 변화시킨 100인 중 한 사람으로 뽑은 레이첼 카슨이 쓴 책으로,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독자들에게 일깨워 준 책이다. 저자는 친구로부터 받은 편지 한 통을 계기로 살충제의 사용 실태와 그 위험성을 조사하고, 생물학자로서의 전문지식과 작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해 방사능 낙진으로 인해 더욱 절실해지기 시작한 환경 문제의 복잡성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더불어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으로 파괴되는 야생 생물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공개하여, 생태계의 오염이 어떻게 시작되고 생물과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와 살충제 제조업체의 행태를 지적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생각을 환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였다.
▶ 이 책은 2002년에 출간된 <침묵의 봄>(에코리브르)의 개정판입니다.
<지은이 소개>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레이첼 카슨은 [타임] 지가 선정한 20세기를 변화시킨 100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1907년 펜실베이니아 주 스프링데일에서 태어났으며, 작가가 되고 싶어 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 여자대학(오늘날의 채텀 칼리지)에서 공부하던 중 전공을 문학에서 생물학으로 바꿨는데, 1929년 졸업할 때 이 학교에서 과학 전공으로 학위를 받은 보기 드문 여학생이었다.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해양생물학 석사학위 받았고,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볼티모어 선] 지에 자연사에 관한 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1937년부터 미국 어류 야생동물국에서 해양생물학자로 일했으나 1952년 글쓰기에 전념하기 위해 그만두었다.
시적인 산문과 정확한 과학적 지식이 독특하게 결합된 글을 쓰는 그녀는 1951년 [우리 주변의 바다]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으로 그 문학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내셔널 북 어워드 논픽션 부문을 수상했고, 존 버로스 메달 뉴욕 동물학회의 골드 메달 오듀본 협회 메달 등을 받았다. 영국 왕립문학회 초빙교수를 역임했고, 미국 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그녀의 첫 번째 책 [해풍 아래서]는 1941년에, 그리고 전 세계에 살충제 남용의 위험을 널리 알린 [침묵의 봄]은 1962년 출판되었다. 해양생물학 관련 저서의 완결편이라 할 수 있는 [바다의 가장자리]는 핵폐기물의 해양 투척에 반대하며 전 세계에 그 위험을 경고했다. 열성적인 생태주의자이자 보호주의자인 카슨은 56세에 암으로 사망했다.
싸이월드 베지투스(http://club.cyworld.com/govegetus) |
2014년 지방선거 녹색당 광역의원 비례대표 득표율 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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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방선거 녹색당 광역의원
비례대표 득표율 분석
먼저 어려운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로 나온 당원 분들, 자원 활동을 해 주신 당원 분들, 그리고 전국 및 각 지역 사무처 당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총평과 향후 활동 방향 위주로 간단히 기술하고자 합니다.
시도명 |
선거인수 |
투표수 |
정당별 득표수(득표율) | ||||||||||
|
|
|
새누리당 |
새정치민주연합 |
통합진보당 |
정의당 |
노동당 |
녹색당 |
새정치당 |
한나라당 |
공화당 |
국제녹색당 |
계 |
서울특별시 |
8,441,594 |
4,946,199 |
2,205,524 |
2,205,358 |
148,049 |
190,531 |
30,679 |
26,898 |
9,694 |
35,488 |
|
6,795 |
4,859,016 |
부산광역시 |
2,932,179 |
1,628,448 |
921,198 |
520,414 |
63,646 |
45,351 |
20,462 |
13,363 |
|
|
|
|
1,584,434 |
대구광역시 |
2,012,579 |
1,052,143 |
717,289 |
244,233 |
24,157 |
29,120 |
|
11,024 |
|
|
|
|
1,025,823 |
인천광역시 |
2,319,198 |
1,243,933 |
618,628 |
498,874 |
36,999 |
47,587 |
10,369 |
10,399 |
|
|
|
|
1,222,856 |
광주광역시 |
1,138,418 |
649,683 |
55,525 |
453,281 |
85,010 |
26,370 |
15,168 |
|
|
|
|
|
635,354 |
대전광역시 |
1,207,972 |
652,426 |
294,903 |
303,890 |
17,219 |
16,819 |
|
|
3,948 |
|
|
|
636,779 |
울산광역시 |
912,325 |
511,771 |
278,709 |
119,402 |
60,836 |
18,472 |
25,065 |
|
|
|
|
|
502,484 |
세종특별자치시 |
101,559 |
63,622 |
29,141 |
32,627 |
|
|
|
|
|
|
|
|
61,768 |
경기도 |
9,679,317 |
5,154,446 |
2,395,867 |
2,204,004 |
157,783 |
191,569 |
29,555 |
33,816 |
21,010 |
|
|
|
5,033,604 |
강원도 |
1,255,469 |
781,152 |
443,133 |
262,467 |
18,544 |
16,887 |
9,125 |
7,509 |
|
|
|
|
757,665 |
충청북도 |
1,261,119 |
740,883 |
383,081 |
279,430 |
22,817 |
17,035 |
7,803 |
6,589 |
|
|
|
|
716,755 |
충청남도 |
1,644,554 |
916,022 |
468,764 |
337,694 |
23,637 |
21,620 |
8,962 |
7,367 |
7,980 |
|
|
|
876,024 |
전라북도 |
1,503,242 |
899,864 |
149,598 |
541,685 |
71,184 |
58,346 |
14,907 |
12,281 |
|
|
8,578 |
|
856,579 |
전라남도 |
1,549,440 |
1,015,476 |
99,809 |
646,558 |
118,574 |
50,838 |
29,552 |
17,578 |
|
|
|
|
962,909 |
경상북도 |
2,211,734 |
1,314,797 |
949,983 |
207,846 |
30,752 |
37,002 |
20,819 |
|
17,371 |
|
|
|
1,263,773 |
경상남도 |
2,658,347 |
1,589,258 |
913,467 |
445,514 |
81,717 |
38,766 |
44,589 |
19,214 |
|
|
|
|
1,543,267 |
제주특별자치도 |
467,182 |
293,257 |
139,297 |
108,215 |
12,301 |
17,472 |
|
4,730 |
4,050 |
|
|
|
286,065 |
총계 |
41,296,228 |
23,453,380 |
11,063,916 |
9,411,492 |
973,225 |
823,785 |
267,055 |
170,768 |
64,053 |
35,488 |
8,578 |
6,795 |
22,825,155 |
참가 지역 득표율 |
|
|
47.17% |
40.13% |
4.16% |
3.52% |
1.25% |
0.84% |
0.48% |
0.73% |
1.00% |
0.13% |
|
2. 총평
2014년 지방선거는 전반적으로 진보 진영은 물론 녹색당의 참패로 보인다. 개인적인 분석으로 녹색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실제 역량으로 얻었어야 하는 지지율은 1%(특히 서울, 경기에서)는 되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녹색당의 2년 동안의 활동과 지난 총선 때의 지지율,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난 19대 총선보다 참여 정당 수의 축소 등을 종합 평가해서 판단한 수치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제가 작성한 녹색당 19대 총선 평가(참조 : http://cafe.daum.net/seoulgreenparty/GlzT/73?q=19%B4%EB%20%C3%D1%BC%B1%20%C1%F6%BF%AA%BA%B0%20%B0%E1%B0%FA)에서 녹색당(득표율 0.48%)은 진보신당(득표율 1.13%)보다는 잘했지만 청년당(득표율 0.34%)보다는 못했다고 했듯이 이번 선거에서 녹색당은 통합진보당(19대 총선 득표율 10.30%)과 정의당 그리고 노동당보다는 잘했지만 짝퉁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인 한나라당과 새정치당은 물론 공화당보다는 못했다고 본다. 시민이 아무런 활동도 없이 새로 창당해 이름만 건 짝퉁당을 찍은 것은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을 새정치민주연합과 새정치당을 구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반발심으로 비슷한 당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녹색당의 참패는 지역색이 가장 없는 서울 지역에서의 참패로 나타나며, 지역에서의 예상 외 선전은 녹색당의 지지가 아니라 지역색이 있는 지역에서의 지지당이 잘못했지만 반대당을 찍을 수 없어 나타난 반사이익으로 보인다. 지역색의 영향이 강한 영남과 호남 같은 지역일수록 지지율이 총선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동당의 득표율에서도 나타난다.
참패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전체 정당 수가 19대 총선에서는 20개 중 거대 정당 빼고 소수 정당이 18개였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소수 정당이 서울에서는 7개, 경기도는 5개, 기타 지역은 대부분 4개 정도여서 실제 소수 정당 득표율이 19대 총선 때보다 2~3배 높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19대 총선에는 녹색당과 같이 창당하고 녹색당과 정치적 색깔이 가장 비슷한 청년당 표를 흡수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청년당은 19대 총선에서 전국 득표율 0.34%, 서울 0.48%, 경기도 0.30%로 이 표만 제대로 흡수했어도 1%는 무난히 넘겼을 수 있었다.
특이한 것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득표수가 후보자로 참여한 지역의 득표수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야 하는데 오히려 광역 비례대표 득표수가 대부분 적게 나왔다는 것이다.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의 경우 녹색당은 한 지역에 한 명만 출마했을 뿐인데도 그렇다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지지 표가 녹색당에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후보자는 지지해도 녹색당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녹색당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냉정히 나왔다고 본다. 이는 통합진보당이나 정의당에 비해 정당보다는 후보 지지가 높다는 것으로 녹색당은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사회당과 같은 전철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3. 향후 활동 방향
서울에서 진보신당 때부터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해 온 당원들이 있는 은평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지역 활동이 적었던 서대문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과 경기도에서 과천의 득표율이 의왕이나 이천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나마 주민 밀착형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녹색당은 탈핵 위주의 활동을 해 왔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있다. 광고하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의 마음은 합리주의적인 유럽이나 미국과 다르게 일본과 비슷하게 정서적인 반응을 한다. 19대 총선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핵폭발이 일어난다면 녹색당에 상당한 지지가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세월호 참사 직후인 이번 선거를 통해 일본에서 핵폭발이 일어났어도 녹색당의 지지가 미미하고 보수당에 대한 지지가 확고했듯이 한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당을 빼고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탈핵을 외치고 있다. 보수층은 사고의 책임을 정권에 두기보다는 오히려 정권을 지키려 할 것이고, 진보층이나 중도층은 실제적 힘이 있는 거대 야당에 힘을 실어 줄 것이다. 아마도 직접 피해를 입은 사고 지역이 집권당 지역이라면 지역색을 나타내지 않는 타당이나 탈핵을 외치는 무소속에 표가 더 많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는 과천의 민심에서도 나타난다. 지역에서 거의 활동을 하지 않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상과 달리 녹색당보다 훨씬 높은 득표를 보인 것이다. 녹색당이 대중 정당으로 성공하려면 민심은 정확히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대중 정당이 아니라 전위 정당으로 목표를 삼는다면 지율 스님처럼 정말 목숨을 내걸고 활동을 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10만표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17만표를 얻었지만 지율 스님은 선거 득표보다 더 어려운 41만 도롱뇽 소송단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녹색당이 성공하려면 아니 살아남으려면 전국당과 단기적인 선거 위주의 활동에서 주민과 밀착한 지역 중심의 길게 보는 활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여한 당원들이 그 활동력으로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을 해 준다면 10년에서 20년 뒤에는 상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니 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잘하는 것은 정말 말이 쉽지 어렵고 그래서 열심히라도 하려고 하지만 열심히만 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도 이번 지방선거가 녹색당이 풀뿌리 지역에서 기본부터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새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4. 참고 자료
정당 |
새누리당 |
민주통합당 |
자유선진당 |
통합진보당 |
진보신당 |
녹색당 |
청년당 |
득표율 |
42.8 |
36.45 |
3.23 |
10.30 |
1.13 |
0.48(103,842표) |
0.34 |
전체 득표율 |
79.26 |
20.74(18개 정당) |
[2014 지방선거 비례대표]
정당 |
통합진보당(16) |
정의당(16) |
노동당(13) |
녹색당(12) |
새정치당(6) |
한나라당(1) |
공화당(1) |
참가지역 득표율 |
4.16 |
3.52 |
1.25 |
0.84(170,768표) |
0.48 |
0.73 |
1.00 |
[19대 총선 서울 비례대표]
정당 |
새누리당 |
민주통합당 |
자유선진당 |
통합진보당 |
진보신당 |
녹색당 |
청년당 |
득표율 |
42.28 |
38.16 |
2.11 |
10.56 |
1.47 |
0.61(28,226표) |
0.48(22,233표) |
전체 득표율 (4,654,423표) |
80.45 |
19.55(18개 정당) |
정당 |
새누리당 |
새정치민주연합 |
통합진보당 |
정의당 |
노동당 |
녹색당 |
득표율 |
45.39 |
45.38 |
3.04 |
3.92 |
0.63 |
0.55(26,898표) |
전체 득표율 (4,946,199표) |
90.78 |
9.22(7개 정당) |
[19대 총선 경기도 비례대표]
정당 |
새누리당 |
민주통합당 |
자유선진당 |
통합진보당 |
진보신당 |
녹색당 |
청년당 |
득표율 |
42.35 |
37.74 |
2.16 |
11.01 |
1.03 |
0.57(27,699표) |
0.30(14,163표) |
전체 득표율 (4,860,823표) |
80.11 |
19.89(18개 정당) |
[2014 지방선거 경기도 비례대표]
정당 |
새누리당 |
새정치민주연합 |
통합진보당 |
정의당 |
노동당 |
녹색당 |
득표율 |
47.59 |
43.78 |
3.13 |
3.80 |
0.58 |
0.67(33,816표) |
전체 득표율 (5,154,446표) |
91.38 |
8.62(5개 정당) |
구시군명 |
선거인수 |
투표수 |
정당별 득표수(득표율) | ||||||||
|
|
|
새누리당 |
새정치민주연합 |
통합진보당 |
정의당 |
국제녹색당 |
노동당 |
녹색당 |
새정치당 |
한나라당 |
합계 |
8,441,594 |
4,946,199 |
2,205,524 |
2,205,358 |
148,049 |
190,531 |
6,795 |
30,679 |
26,898 |
9,694 |
35,488 |
종로구 |
136,925 |
81,081 |
35,821 |
35,351 |
2,255 |
3,606 |
129 |
724 |
801 |
156 |
662 |
중구 |
113,235 |
65,370 |
29,614 |
29,124 |
1,625 |
2,181 |
115 |
367 |
321 |
129 |
604 |
용산구 |
204,529 |
118,175 |
58,558 |
45,847 |
2,855 |
5,474 |
217 |
773 |
740 |
252 |
1,177 |
성동구 |
252,308 |
146,788 |
64,908 |
65,968 |
4,968 |
5,236 |
166 |
802 |
673 |
272 |
1,102 |
광진구 |
309,269 |
177,384 |
75,657 |
83,163 |
4,844 |
7,154 |
269 |
966 |
745 |
372 |
1,242 |
동대문구 |
308,318 |
179,278 |
78,903 |
80,623 |
4,979 |
6,050 |
262 |
1,007 |
766 |
436 |
1,631 |
중랑구 |
351,965 |
189,447 |
84,322 |
87,049 |
5,894 |
5,244 |
210 |
1,122 |
688 |
388 |
1,504 |
성북구 |
394,293 |
229,060 |
96,831 |
106,189 |
8,070 |
8,959 |
313 |
1,333 |
1,252 |
440 |
1,644 |
강북구 |
284,048 |
155,301 |
65,823 |
71,304 |
5,548 |
4,815 |
262 |
994 |
790 |
335 |
1,351 |
도봉구 |
296,035 |
173,115 |
77,503 |
76,941 |
6,115 |
5,904 |
231 |
842 |
731 |
325 |
1,364 |
노원구 |
471,804 |
284,316 |
120,466 |
130,550 |
11,010 |
11,451 |
356 |
1,612 |
1,214 |
540 |
1,885 |
은평구 |
414,920 |
233,773 |
97,482 |
107,700 |
7,913 |
9,754 |
434 |
2,216 |
2,092 |
481 |
1,953 |
서대문구 |
266,442 |
159,754 |
67,734 |
72,513 |
4,998 |
6,835 |
262 |
1,144 |
1,872 |
324 |
1,162 |
마포구 |
320,827 |
195,147 |
78,352 |
89,789 |
6,806 |
10,821 |
374 |
1,615 |
2,270 |
362 |
1,337 |
양천구 |
392,385 |
236,574 |
103,838 |
108,968 |
6,882 |
8,503 |
301 |
1,243 |
1,217 |
460 |
1,605 |
강서구 |
470,411 |
268,546 |
116,119 |
124,737 |
7,656 |
9,693 |
311 |
1,778 |
1,192 |
570 |
2,045 |
구로구 |
355,410 |
212,620 |
90,532 |
99,857 |
6,033 |
8,156 |
273 |
1,733 |
817 |
448 |
1,596 |
금천구 |
204,435 |
113,649 |
47,222 |
54,255 |
3,092 |
3,728 |
188 |
740 |
430 |
292 |
1,196 |
영등포구 |
329,266 |
193,992 |
86,784 |
86,361 |
5,894 |
7,846 |
287 |
1,017 |
888 |
375 |
1,367 |
동작구 |
347,506 |
214,067 |
90,400 |
100,866 |
5,822 |
9,130 |
280 |
1,429 |
1,122 |
364 |
1,250 |
관악구 |
447,728 |
259,540 |
95,746 |
128,136 |
9,968 |
14,651 |
341 |
2,232 |
1,551 |
501 |
1,633 |
서초구 |
358,576 |
220,368 |
120,340 |
79,783 |
5,053 |
7,710 |
271 |
1,106 |
1,238 |
242 |
1,032 |
강남구 |
467,534 |
269,918 |
153,016 |
94,350 |
5,277 |
8,724 |
324 |
1,334 |
1,237 |
366 |
1,486 |
송파구 |
547,101 |
329,498 |
158,725 |
140,135 |
8,467 |
11,005 |
366 |
1,267 |
1,359 |
786 |
1,883 |
강동구 |
396,324 |
234,241 |
108,794 |
103,132 |
5,873 |
7,743 |
247 |
1,255 |
877 |
464 |
1,736 |
[2014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경기도]
구시군명 |
선거인수 |
투표수 |
정당별 득표수(득표율) | ||||||
|
|
|
새누리당 |
새정치민주연합 |
통합진보당 |
정의당 |
노동당 |
녹색당 |
새정치당 |
합계 |
9,679,317 |
5,154,446 |
2,395,867 |
2,204,004 |
157,783 |
191,569 |
29,555 |
33,816 |
21,010 |
수원시장안구 |
236,664 |
135,746 |
59,771 |
60,650 |
4,753 |
5,081 |
1,007 |
697 |
476 |
수원시권선구 |
230,904 |
121,113 |
55,249 |
53,663 |
4,647 |
3,647 |
582 |
593 |
408 |
수원시팔달구 |
203,541 |
105,675 |
51,174 |
43,784 |
3,575 |
3,362 |
645 |
543 |
377 |
수원시영통구 |
240,776 |
142,354 |
55,909 |
70,605 |
5,283 |
6,552 |
578 |
702 |
360 |
성남시수정구 |
191,794 |
97,622 |
41,982 |
46,382 |
3,105 |
2,883 |
494 |
427 |
460 |
성남시중원구 |
211,683 |
109,411 |
46,763 |
50,751 |
3,878 |
2,918 |
605 |
480 |
458 |
성남시분당구 |
389,934 |
241,737 |
116,669 |
98,990 |
5,627 |
11,304 |
728 |
3,637 |
715 |
의정부시 |
345,708 |
171,441 |
82,478 |
72,544 |
4,364 |
5,515 |
957 |
905 |
693 |
안양시만안구 |
205,999 |
113,457 |
52,742 |
49,024 |
3,131 |
3,750 |
550 |
562 |
430 |
안양시동안구 |
280,346 |
168,405 |
72,756 |
76,394 |
4,807 |
7,781 |
752 |
1,015 |
487 |
부천시원미구 |
358,453 |
188,442 |
79,688 |
88,741 |
6,352 |
7,352 |
1,293 |
1,067 |
844 |
부천시소사구 |
187,946 |
99,901 |
43,829 |
46,193 |
2,965 |
3,599 |
653 |
570 |
432 |
부천시오정구 |
152,304 |
70,324 |
30,213 |
32,635 |
2,191 |
2,268 |
405 |
372 |
304 |
광명시 |
278,037 |
158,257 |
63,803 |
76,583 |
5,293 |
7,316 |
812 |
848 |
582 |
평택시 |
347,609 |
171,277 |
89,815 |
62,944 |
6,342 |
3,918 |
1,246 |
823 |
765 |
양주시 |
155,368 |
79,239 |
41,581 |
31,075 |
1,912 |
1,831 |
384 |
323 |
379 |
동두천시 |
78,452 |
39,841 |
21,776 |
14,222 |
872 |
958 |
253 |
158 |
225 |
안산시상록구 |
299,910 |
144,684 |
61,637 |
67,975 |
5,286 |
4,719 |
989 |
846 |
659 |
안산시단원구 |
261,100 |
124,843 |
53,593 |
58,357 |
3,990 |
3,837 |
944 |
667 |
554 |
고양시덕양구 |
333,205 |
180,089 |
81,011 |
73,901 |
5,943 |
11,806 |
1,690 |
1,153 |
663 |
고양시일산동구 |
226,556 |
120,988 |
54,270 |
52,249 |
3,267 |
7,181 |
811 |
894 |
341 |
고양시일산서구 |
229,735 |
128,224 |
56,597 |
57,337 |
3,487 |
6,964 |
833 |
875 |
343 |
과천시 |
55,781 |
37,333 |
16,684 |
13,746 |
727 |
2,478 |
221 |
2,425 |
96 |
의왕시 |
127,246 |
76,003 |
33,978 |
33,204 |
1,775 |
3,159 |
471 |
1,494 |
230 |
구리시 |
149,953 |
80,610 |
37,203 |
35,070 |
2,550 |
2,721 |
420 |
405 |
308 |
남양주시 |
484,298 |
239,554 |
111,757 |
103,963 |
6,083 |
7,930 |
1,158 |
1,249 |
899 |
오산시 |
155,953 |
75,370 |
33,166 |
33,979 |
2,728 |
2,318 |
453 |
369 |
349 |
화성시 |
395,351 |
201,667 |
90,229 |
89,655 |
8,317 |
6,717 |
1,015 |
864 |
731 |
시흥시 |
306,248 |
146,893 |
65,659 |
68,295 |
3,741 |
4,010 |
835 |
720 |
574 |
군포시 |
225,898 |
131,835 |
55,505 |
62,451 |
3,759 |
5,454 |
835 |
787 |
470 |
하남시 |
118,266 |
65,335 |
33,322 |
25,339 |
1,961 |
1,955 |
247 |
268 |
238 |
파주시 |
313,844 |
162,752 |
78,830 |
64,739 |
6,161 |
5,395 |
1,033 |
1,007 |
679 |
여주시 |
89,340 |
47,027 |
28,744 |
13,322 |
1,205 |
1,140 |
335 |
255 |
401 |
이천시 |
159,733 |
82,462 |
43,953 |
29,307 |
2,737 |
1,838 |
621 |
811 |
549 |
용인시처인구 |
170,458 |
83,921 |
43,781 |
30,699 |
2,198 |
2,220 |
524 |
461 |
445 |
용인시수지구 |
231,496 |
136,127 |
64,479 |
56,957 |
3,743 |
6,861 |
450 |
862 |
326 |
용인시기흥구 |
321,010 |
181,567 |
81,476 |
80,778 |
5,981 |
8,860 |
672 |
926 |
557 |
안성시 |
144,454 |
74,576 |
38,629 |
27,616 |
2,316 |
1,675 |
527 |
410 |
431 |
김포시 |
248,144 |
132,990 |
64,801 |
55,683 |
3,316 |
4,374 |
527 |
614 |
543 |
광주시 |
231,073 |
112,793 |
55,761 |
47,441 |
2,661 |
3,190 |
546 |
532 |
486 |
포천시 |
127,417 |
64,904 |
38,292 |
19,375 |
1,723 |
1,425 |
490 |
311 |
498 |
연천군 |
38,253 |
22,617 |
13,519 |
6,512 |
531 |
570 |
212 |
140 |
248 |
양평군 |
87,602 |
51,819 |
32,173 |
13,369 |
1,521 |
1,707 |
386 |
461 |
460 |
가평군 |
51,475 |
33,221 |
20,620 |
7,505 |
979 |
1,030 |
366 |
288 |
537 |
[출마 지역 득표수(득표율)]
지역 |
정당 |
광역비례 |
19대총선 | |||||
서울 |
서대문 |
새누리당 10,462 (31.24%) 3,151 (9.41%) |
새정치민주연합 10,263 (30.65%) 5,450 (16.27%) |
녹색당 2,474 (7.38%) |
무소속 1,683 (5.02%) |
|
1,872 (1.19%) |
1,052 (0.72%) |
은평 |
새누리당 11,914 (43.39%) |
새정치민주연합 11,480 (41.81%) |
녹색당 2,673 (9.73%) |
무소속 1,386 (5.04%) |
|
2,092 (0.90%) |
1,229 (0.57%) | |
경기 |
과천 |
새누리당 12,222 (33.05%) |
새정치민주연합 10,729 (29.01%) |
녹색당 7,121 (19.25%) |
무소속 6,906 (18.67%) |
|
2,425 (6.66%) |
1,029 (2.94%) |
의왕 |
새누리당 12,506 (32.99%) 4,972 (13.11%) |
새정치민주연합 10,704 (28.24%) 7,302 (19.26%) |
녹색당 1,834 (4.83%) |
|
통합진보당 582 (1.52%) |
1,494 (2.01%) |
561 (0.82%) | |
이천 |
새누리당 11,369 (36.99%) 6,393 (20.80%) |
새정치민주연합 9,324 (30.34%) |
녹색당 858 (2.79%) |
무소속 466 (1.51%) 770 (2.50%) |
통합진보당 1,550 (5.04%) |
811 (1.01%) |
370 (0.50%) | |
강원 |
춘천 |
새누리당 6,945 (33.33%) 2,636 (12.65%) |
새정치민주연합 2,991 (14.35%) 3,008 (14.43%) |
녹색당 1,444 (6.93%) |
무소속 466 (1.51%) 770 (2.50%) |
무소속 1,520 (7.29%) 440 (2.11%) 1,149 (5.51%) |
1,749 (1.36%) |
734 (0.62%) |
광주 |
북구 |
|
새정치민주연합 5,604 (28.45%) 6,540 (33.21%) |
녹색당 3,086 (15.67%) |
무소속 2,064 (10.48%) |
통합진보당 2,397 (12.17%) |
|
919 (0.52%) |
경북 |
구미 |
새누리당 6,414 (28.92%) 3,131 (14.12%) 3,138 (14.15%) |
새정치민주연합 3,109 (14.02%) |
녹색당 2,985 (13.46%) |
무소속 1,539 (6.94%) 1,091 (4.29%) 764 (3.44%) |
|
|
677 (0.44%) |
전남 |
보성 |
|
새정치민주연합 7,737 (52.97%) |
녹색당 3,216 (22.01%) |
무소속 3,653 (25.01%) |
|
1,221 (4.73%) |
68 (0.31%) |
충남 |
홍성 제1선거구 |
새누리당 15,971 (55.61%) |
새정치민주연합 9,938 (34.60%) |
녹색당 2,806 (9.77%) |
|
|
1,250 (2.92%) |
481 (1.28%) |
천안 제7선거구 |
새누리당 11,162 (44.11%) |
새정치민주연합 11,036 (43.61%) |
녹색당 1,717 (6.78%) |
무소속 1,388 (5.48%) |
|
975 (0.96%) |
506 (0.5%) |
[진보 정당 출마 지역 득표와 광역의원 비례대표 득표 비교]
|
통합진보당 |
정의당 |
노동당 |
녹색당 | ||||
|
광역비례 |
|
광역비례 |
|
광역비례 |
|
광역비례 | |
서울 서대문 |
2,091(구의원) 3,129(구의원) |
4,998 |
1,120(구의원) 3,512(구의원) |
6,835 |
|
1,144 |
2,474(구의원) (7.38%) |
1,872 (1.19%) |
서울 은평 |
1,367(구의원) 2,443(시의원) 7,935(구청장) |
7,913 |
1,804(구의원) |
9,754 |
1,622(구의원) 3,050(시의원) 1,406(시의원) 1,726(시의원) 3,994(시의원) |
2,216 |
2,673(구의원) (9.73%) |
2,092 (0.90%) |
경기 과천 |
|
727 |
1,552(시의원) 1,353(시의원) |
2,478 |
|
221 |
7,121(시장) (19.25%) |
2,425 (6.66%) |
경기 의왕 |
582(시의원) |
1,775 |
4,154(시의원) |
3,159 |
1,511(도의원) |
471 |
1,834(시의원) (4.83%) |
1,494 (2.01%) |
경기 이천 |
1,440(시의원) 1,550(시의원) 2,846(도의원) |
2,737 |
|
1,839 |
|
621 |
858(시의원) (2.79%) |
811 (1.01%) |
날씨는 벌써 여름이네요.
5월 끝자락에 책모임이 있어요.
◈ 때: 2014년5월 29일 목요일 저녁 7시
◈ 곳: 성균관대학교 앞 풀무질책놀이터(02-763-8175)
◈ 준비하면 좋은 것: 나눌 먹거리를 챙겨오면 좋습니다.
개인컵과 손수건, 장바구니를 챙겨 가지고 다니세요.
자신에겐 필요 없지만 남에겐 필요할 수 있는 물건를 가져와 나누는 것도 좋아요.
◈ 연락할 사람: 히어리010-4728-3472/풀벌레 010-4311-6175
◈ 읽고 올 책: 맹신자들(에릭 호퍼 씀, 궁리 펴냄)
<책 소개>
극단적인 믿음을 지닌 맹신자들의 심리를 파헤친 책 『맹신자들』. 1940년대 샌프란시스코의 부두 노동자 에릭 호퍼는 일하는 틈틈이 맹신 현상에 대한 글을 썼고, 이 대표작으로 큰 명성을 얻게 되었다. 저자는 종교운동, 사회혁명운동, 민족운동 등 여러 대중운동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밝히고자 했다. 초기 기독교 운동부터 현대의 공산주의, 나치즘, 민족주의까지를 아우르며 광신 현상과 대중운동을 연구한다. 개인이 광신자가 되는 과정을 추적한 이 책은 종교적ㆍ이념적 근본주의자, 테러리스트, 자살폭탄자의 동기와 심리를 규명한 고전으로 꼽힌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논의거리를 던지고 있다.
<지은이 소개>
에릭 호퍼
평생을 떠돌이 노동자 생활로 일관한 미국의 사회철학자.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항상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몸을 둔 채 독서와 사색만으로 독자적인 사상을 구축해 세계적인 사상가의 반열에 올랐다. 1902년 뉴욕시티의 브롱크스에서 독일계 이주자의 아들로 출생해, 7세 때 사고로 어머니를 여의고 자신의 시력도 잃었다. 그 후 8년간 실명 상태로 지내다 기적적으로 시력을 회복한 다음, 다시 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독서에 몰두했다. 18세에 아버지마저 여의고 로스앤젤레스로 건너가 10여 년 동안 떠돌이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부두노동자로 일하던 1951년(49세)에 자신의 대표작 『The True Believer』를 발표해 미국 사회로부터 커다란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1967년 CBS-TV에서 에릭 호퍼의 인터뷰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호퍼 붐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후 세계적으로 명성이 알려지게 되었다. 1964년부터 1972년까지는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에서 정치학을 강의하기도 했다. 평생을 깊은 사색과 독서에 바친 그는 1983년 81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한다. 저서로 『맹신자들(The True Believer)』, 『열정적 정신의 상태(The Passionate State of Mind)』, 『변화의 시련(The Ordeal of Change)』, 『우리 시대의 기질(The Temper of Our Time)』 등이 있다.
<풀무질책놀이터 찾아오는 길>
혜화역 4번 출구로 나와 성균관대 방향으로 올라오세요. 성균관대 바로 옆에 지하 1층 풀무질책놀이터가 있습니다.
싸이월드 베지투스(http://club.cyworld.com/govegetus)
문의 : 조상우(010-4728-3472, email : endofred@hanmail.net)
채식주의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추구합니다.
베지투스는 생명 사랑을 근본으로 하는 채식주의 운동 모임으로 채식을 바탕으로
환경, 평화, 인권 등 실천적 생명 사랑 활동을 통해 채식 문화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식은 물론 환경, 평화, 인권 등 생명 사랑에 관심을 갖고 함께하려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
도시라는 좁은 공간에서 텃밭을 가꾸기는 쉽지 않다. 지자체에서 분양하는 텃밭은 경쟁이 치열하고 개인이 분양하는 텃밭은 비싸다. 그리고 집 근처에 있지 않아 차를 갖고 다니지 않으면 농사짓기가 쉽지 않다. 베란다가 넓지 않은 아파트에 살거나 옥상이 없는 집에 사는 저소득층은 상자 텃밭도 어렵다.
고정된 좁은 공간이 없다면 작은 손수레를 이용한 이동식 텃밭을 만들자. 모종도 키우고 채소도 키우자. 이동할 수 있어 물을 주기도 햇볕 쏘이기도 쉽다. 또 키운 모종과 채소를 파는 것은 어떨까?
저소득층에게는 유기농 채소를 키워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이동식 텃밭을 저소득층에 무료로 공급하고 가꾸기 어려운 수급자 가정이나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는 비싸서 평소 사먹을 수 없는 맛있고 건강하고 싱싱한 유기농 채소를 움직이는 텃밭이 방문해 공급해 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움직이는 텃밭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저소득층에는 특히 필요하다.
5월 21일 5시 서울중앙지법 359호 법정에서 영주댐 건설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 3차심리가 열린다. 이에 대해 지율 스님 등 소송인 몇 명이 변론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각자 참고 자료로 내성천 소송을 하는 짧은 이유를 준비하기로 했다. 내가 준비한 글은 아래와 같다.
내가 영주댐을 반대하는 이유
십여 년 전 저는 모곡 명사십리라는 홍천강변에 일 년 반 정도 살았습니다. 홍천강 물줄기가 모곡에 이를 무렵 유난히 깨끗하고 고운 모래가 십리나 이어져 있어 모곡 명사십리라고 불린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던 동안 모곡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부에서 강변 정비 사업을 한다면서 모곡 명사십리와 그 위쪽의 강변에 1~2km 정도 제방을 쌓았습니다. 그곳은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홍수가 나지 않는 지역이라서 지역 주민들도 제방을 쌓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면 보상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다음해부터 작은 변화는 모곡 명사십리를 사라지게 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모래 대신 자갈과 바위 같은 돌들이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제방을 쌓은 길이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비가 많이 오면 유속이 빨라져 모래가 모두 휩쓸려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여름이면 모곡 명사십리에 모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이 들어서던 텐트촌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대는 한강이 원래 제방이 쌓인 고수부지 모양인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강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성천을 보고서야 저는 우리나라 강의 원래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강도 원래는 내성천과 비슷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0년대만 하더라도 한강의 물을 길어 먹었으며, 겨울이면 한강 물이 언 얼음을 잘라 먹었습니다. 60년대만 하더라도 뚝섬은 말할 것도 없고 여의도 주변에는 모래사장이 발달해 여름이면 해수욕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의 모습은 어떤가요? 마시기는커녕 몸을 담기에도 싫은 더러운 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연은 미래 세대에게서 빌려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었듯이 우리 세대도 미래 세대에게 잘 보존하여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는 데는 최소 수십 년에서 수십만 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연을 파괴하는 일은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채무를 떠안기는 행위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오늘 먹을 음식뿐이 없으면 자신이 굶어서라도 자식들에게 내일도 먹게 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다음해에 농사지을 씨앗은 먹지 않고 남겨 둡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전처럼 굶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 지나치게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사는 데 지구가 무려 3개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얼마 전 남극의 빙하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 세대의 몫을 빼앗아 풍요를 누리고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는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하지만 한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배가 더 부르기 위해서 자손들의 음식을 뺏어 먹으며, 다음해 농사지을 씨앗까지 모두 먹어 버리는 탐욕스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난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덕분에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역행침식이라는 전문어가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벌어진 일에 모든 국민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성천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영주댐을 완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원인과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크리족 인디언 시애틀 추장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가슴에 새기며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후에야, 마지막 강이 더럽혀진 후에야, 마지막 남은 물고기가 잡힌 후에야, 그대들은 깨닫게 되리라.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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