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예쁜꼬마선충(C. elegans)

자료 l 2017. 4. 21. 09:38

예쁜꼬마선충은 길이 1mm 몸 전체에 뉴런이 302개로 기초적인 쾌감회로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벌레는 박테리아를 먹으며서 살아가고, 냄새의 단서를 좆아 박테리아 무리를 잘 찾아낸다. 그러나 도파민을 담고 있는 8개의 핵심 뉴런 집단이 침묵하면(냄새를 감지할 수 있을 때에도) 좋아하는 먹이에 거의 무관심해진다.

 

예쁜꼬마선충은 생물학 중 유전공학이나 해부학, 신경과학 쪽에서 특히 많이 연구하는 생물이다. 다른 선형동물과 비슷하게 체절이 없고, 원통형의 몸을 가지고 있으며 꼬리 쪽으로 갈수록 몸이 가늘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인두, 내장, 생식기관, 그리고 큐티클층이라는 세포 기질로 덮여 있다. 큐티클은 콜라겐 성분의 세포외 기질(extra cellular matrix, ECM)이며 내피에 의해서 분비된다. 큐티클 합성은 유충이 탈피하기 전에 일어난다. 내피에서 오래 된 큐티클 층 밑에 새로 합성된 큐티클을 분비하여 새로운 큐티클 층을 만들고 오래된 큐티클 층은 탈피과정에서 제거된다. 예쁜꼬마선충의 단면은 외배엽에서부터 유래한 바깥 관과 내배엽으로부터 유래한 안쪽 관, 그리고 관과 관 사이의 공간인 의체강(pseudocoelomic space)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깥 쪽 관은 큐티클층과 내피(hypodermis), 분비계와 신경계,근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쪽 관은 인두와 내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체의 경우에는 생식기관도 포함되어 있다.

 

정상적인 예쁜꼬마선충은 체세포 숫자가 959(수컷은 1031)이며, 1,000개에서 2,000개에 달하는 생식세포를 가지고 있다. 발생 과정에서는 원래 1090개의 세포가 만들어지지만 그중 정확히 131개가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된 과정을 밟아서 세포자살을 행해 사라진다. 그중 신경세포가 또 302. 인간의 신경세포가 1,000억 개인 것을 감안하면 뇌과학을 연구하기에는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다. 302개 신경세포 중에 3개의 신경세포가 온도감응신경세포라고 알려져 있다. 예쁜꼬마선충을 먹이가 있는 특정 온도에서 키우다가 온도가 다르고 먹이가 없는 곳으로 이동시키면, 좀 전까지 먹이가 있던 배양온도로 돌아가는 온도주성이 있다. 그러나 온도감응 신경세포를 인위적으로 돌연변이 시킨 선충은 그 기능이 없어진다. , 예쁜꼬마선충의 온도감응 신경세포 온도와 먹이의 조건을 기억, 학습하는 기능을 하며 생명유지에 있어서 필수적인 세포라고 할 수 있다.

 

예쁜꼬마선충은 다세포 생물 중에서 가장 먼저 전체 DNA의 염기서열(인간은 30억 개의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다)이 분석된 생물이다. 대략 1억 개의 염기 쌍(base pair)의 크기의 DNA를 가지고 있으며, 상 염색체 5(I, II, III, IV, V)과 성 염색체 1(X)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단세포 진핵 생물보다는 조금 많은 염기 쌍을 가지고 있고 인간 유전자 수와 비슷한 수의 약 19,000개의 유전자(gene)을 가지고 있다. 인트론(intron)이 유전자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유전자가 오페론 형태로 배열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오페론식 유전자 배열은 원핵생물의 유전자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꼬마 선충과 몇몇 선형동물은 진핵생물이지만 오페론을 가지고 있다. 꼬마 선충의 유전자는 20,470개의 단백질을 암호화(encoding)하고 있다.

 

예쁜꼬마선충은 크게 2가지의 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암수한몸(자웅동체)이고 다른 하나는 수컷이다. 자웅동체는 성 염색체를 1(2) 가지고 있으며(XX), 수컷(XO)은 감수 분열 시에 아주 가끔 일어나는 염색체의 비분리로 성염색체를 1개 가지게 되었을 때 발생하게 된다. 염색체의 비정상적인 분리 현상이 드물기 때문에 자연에는 주로 자웅동체(XX)가 존재하고 수컷은 자연에 매우 적은 비율(0.1%)로 존재한다. 예쁜꼬마선충은 수컷이 존재할 때에는 유성생식을 하지만, 수컷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자웅동체가 자신의 정자로 자신의 난자를 수정시켜서 자기 자신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개체를 만든다.

 

예쁜꼬마선충은 보통 흙 속에서 유기물과 박테리아를 먹이 삼아 살아간다. 과학자들은 이 작은 동물이 생각보다 깜깜한 흙 속에서 길을 잘 찾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나 지금까지 그 이유를 몰랐다. 텍사스 대학(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의 과학자들은 이 작은 선충이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이 동물이 지구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투명한 젤라틴이 든 튜브에 예쁜꼬마선충을 넣고 호주, 영국, 하와이 등 다른 지역에서 움직임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 동물이 자기장의 방향이 다른 지역에서 다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와 같은 자기장 감지 감각(magnetosensation)은 사실 여러 동물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지만, 몸길이 1mm의 원시적인 동물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연구팀은 여기서 더 나아가 과연 어떤 기관이 자기장을 감지하는지를 연구했다. 여러 신경과학자의 도움을 받은 결과 연구팀은 이 선충의 머리 부분에 TV 안테나 같은 모양을 한 독특한 신경세포(뉴런)을 찾아냈다. AFD neuron이라고 알려진 이 신경 세포는 이전에도 존재가 알려졌지만, 자기장을 감지한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아냈다. 즉 연구자들이 자기장을 감지하는 능력을 지닌 자기장감지 신경세포(magnetosensory neuron)를 찾아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 작은 신경 조직은 그야말로 머릿속의 나침판이나 다를 바 없는 역할을 해 땅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도와준다. 사실 과거 지구 자기장을 감지하는 다른 동물들에서 이와 같은 감각 기관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했지만, 정확히 어떤 세포인지는 알지 못했다. 예쁜꼬마선충은 매우 단순한 생물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단순한 구조를 가진 덕분에 도움을 준 셈이다. 신경 세포가 많지 않은 단순한 구조로 찾기가 쉬었던 것이다.

Inside the head of the worm C. elegans, the TV antenna-like structure at the tip of the AFD neuron (green) is the first identified sensor for Earth's magnetic field. Credit: Andres Vidal-Gadea.

영혼의 무게는?

자료 l 2017. 4. 21. 09:26

인간 영혼의 무게는 21g이라고 한다.

죽은 직후 살아 있을 때보다 몸무게가 21g 줄어든다고 한다.

농민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제안하다

-녹색평론 20173-4(153) 박경철

 

 

우리나라 인구는 19803,812만 명이었고 이중 농가인구는 1,083만 명이었는데, 2013년 전체 인구 5,107만 명 중 농가인구는 257만 명이었다. 우리나라 고령화 인구 비율은 1980년도 3.8%였고 농가인구 중에는 6.7%였으나, 2013년 전체 12.2%였는데 농가인구 중에는 37.3%였다.

 

WTO 규정에 따라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농업직불제 허용.

1997년 경영이양직접지불제

1999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005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2015년 밭농업직불제 등

현재까지 11개의 직접지불제 실행하고 있다.

 

2013년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대비 직접지불금 비중은 각각 2.7%9.2%, EU는 약 30%70% 이상이다.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기준 상위 11.4% 쌀 농가가 전국 논 면적 58.2%를 경작하고 있어 직불금 절반이 상위 10%에 돌아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국회 국정감사 제출 농업직불금 자료에 따르면 전체 150만 명 수령자 중 대농기업농(재배 면적 2ha 이상) 14만 명(9.6%)의 농가당 평균 직불금은 350만 원, 75.8%(114만 명) 영세농가(재배 면적 1ha 미만)28만 원이었다. <서울경제> 2016. 9. 26

 

독일 등 유럽 국가 소농(재배 면적 3ha) 이하 일정 수준 농업직불금 지급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벼 재배 농가 직불금 형태는 1ha41.1만 원(현금 23.1만 원+비료 18만 원어치)이고 전체 농가의 65% 차지하는 1ha 미만 소농가 평균 직불금은 20만 원, 전체 농가의 7.6%에 불과한 3ha 이상 대농가는 평균 130만 원이었다. 그 동안 지급됐던 벼 직불금 287억 원과 맞춤형비료사업 198억 원(일몰제로 인해 발생한 금액) 합한 485억 원을 농촌 거주 전체 농가 대상으로 가구당 연간 36.7만 원 균등 지급하기로 했다.

피로사회

- 한병철 지음/김태환 옮김/문학과 지성사 펴냄/2012.3.20

피로사회는 자기 착취의 사회다. 피로사회에서 현대인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

 

피로사회

 

신경성 폭력

11~12p

21세기의 시작은 병리학적으로 볼 때 박테리아적이지도 바이러스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신경증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신경성 질환들, 이를테면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경계성성격장애, 소진증후군 등이 21세기 초의 병리학적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전염성 질병이 아니라 경색성 질병이며 면역학적 타자의 부정성이 아니라 긍정성의 과잉으로 인한 질병이다. 따라서 타자의 부정성을 물리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면역학적 기술로는 결코 다스려지지 않는다.

 

12p

면역학적 행동의 본질은 공격과 방어이다. 아무런 적대적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타자도,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타자도 이질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13p

사회는 오늘날 면역학적으로는 조직과 방어의 도식으로는 전체 파악을 할 수 없는 구도 속으로 점차 빠져들어 가고 있다. 이 새로운 구도는 이질성과 타자성의 소멸을 두드러진 특징으로 한다.

오늘날 이질성은 아무런 면역 반응도 일으키지 않는 차이로 대체되었다.

 

13~14p

면역학적 차원에서 차이란 같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차이에는 말하자면 격렬한 면역 반응을 촉진하는 가시가 빠져 있다. 타자성 역시 날카로움을 잃고 상투적인 소비주의로 전락한다. 낯선 것은 이국적인 것으로 변질되며, 여행하는 관광객의 향유 대상이 된다. 관광객, 또는 소비자는 더 이상 면역학적 주체가 아니다.

 

17p

21세기의 신경성 질환들 역시 그 나름의 변증법을 따르고 있지만, 그것은 부정성의 변증법이 아니라 긍정성의 변증법이다. 그러한 질환은 긍정성의 과잉에서 비롯된 병리적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드리야르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바로 이러한 긍정성의 폭력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것에 의존하여 사는 자는 같은 것으로 인해 죽는다.” 보드리야르는 현존하는 모든 시스템의 비만 상태를 지적하기도 한다.

 

18p

비면역학적 배척은 같은 것의 과다, 긍정성의 과잉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는 부정성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것은 또한 면역학적 내부 공간을 전제하는 배제도 아니다. 반면 면역학적 배척은 양적인 문제와 무관하게 일어난다. 그것은 타자의 부정성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다.

 

18~19p

긍정성의 과잉에 대한 반발은 면역 저항이 아니라 소화 신경적 해소 내지 거부 반응으로 나타난다. 과다에 따른 소진, 피로, 질식 역시 면역 반응은 아니다.

 

20~21p

그러나 적대성의 계보학은 폭력의 계보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긍정성의 폭력은 적대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관용적이고 평화로운 사회에서 확산되며 그 때문에 바이러스성 폭력보다도 눈에 덜 띈다. 긍정성의 폭력이 깃드는 곳은 부정이 없는 동질적인 것의 공간, 적과 동지, 내부와 외부, 자아와 타자의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는 공간이다.

세계의 긍정화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낳는다. 새로운 폭력은 면역력적 타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며, 바로 그러한 내재적 성격으로 인해 면역 저항을 유발하지 않는 것이다. 심리적 경색으로 이어지는 신경성 폭력은 내재성의 테러이다.

긍정성의 폭력은 박탈하기보다 포화시키며,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갈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직접적으로 지각되지 않는다.

 

22p

신경성 폭력은 시스템에 이질적인 부정성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시스템적인 폭력, 시스템에 내재하는 폭력이다. 우울증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나 소진증후군도 긍정성 과잉의 징후이다. 소진증후군은 자아가 동질적인 것의 과다에 따른 과열로 타버리는 것이다. 활동과잉에서 과잉은 면역학적 범주가 아니며, 다만 긍정적인 것의 대량화를 의미할 뿐이다.

 

규율사회의 피안에서

23p

병원, 정신병자, 수용소, 병영, 공장으로 이루어진 푸코의 규율사회는 더 이상 오늘의 사회가 아니다.

 

21세기 사회는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변모했다. 이 사회의 주민도 더 이상 복종적 주체가 아니라 성과주체라고 불린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기업가이다.

 

24p

규율사회는 부정성의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를 규정하는 것은 금지의 부정성이다.

성과사회는 점점 더 부정성에서 벗어난다. 점증되는 탈규제의 경향이 부정성을 폐기하고 있다. 무한정한 할 수 있음이 성과사회의 긍정적 조동사이다. “예스 위 캔이라는 복수형 긍정은 이러한 사회의 긍정적 성격을 정확하게 드러내준다. 이제 금지, 명령, 법률의 자리를 프로젝트, 이니셔티브, 모티베이션이 대신한다.

 

26p

알랭 에랭베르는 우울증을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의 이행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규정한다. “우울증이라는 병은 권위적 강제와 금지를 통해 인간에게 사회 계급과 성별에 따른 역할을 부여하는 규율적 행위 조종의 모델이 만인에게 자기 주도적으로 될 것, 자기 자신이 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범으로 대체되는 순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 우울한 자는 컨디션이 완전히 정상이 아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려고 애쓰다가 지쳐버리고 만다.”

 

26~27p

그는 성과사회에 내재하는 시스템의 폭력을 간과하고 이러한 폭력이 심리적 경색을 야기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오직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명령이 아니라 성과를 향한 압박이 탈진 우울증을 초래한다. 그렇게 본다면 소진증후군은 탈진한 자아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다 타서 꺼져버린 탈진한 영혼의 표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8p

우울증은 성과주체가 더 이상 할 수 있을 수 없을 때 발발한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일과 능력의 피로이다. 아무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우울한 개인의 한탄은 아무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더 이상 할 수 있을 수 없다는 의식은 파괴적 자책과 자학으로 이루어진다. 성과주체는 자기 자신과 전쟁 상태에 있다.

 

28~29p

그 점에서 성과주체는 복종적 주체와 구별된다. 그러나 지배기구의 소멸은 자유로 이어지지 않는다. 소멸의 결과는 자유와 강제가 일치하는 상태이다. 그리하여 성과주체는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강제하는 자유 또는 자유로운 강제에 몸을 맡긴다.

 

깊은 심심함

30p

멀티태스킹은 후기근대의 노동 및 정보사회를 사는 인간만이 갖추고 있는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퇴화라고 할 수 있다. 멀티태스킹은 수렵자유구역의 동물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습성이다.

 

32p

철학을 포함한 인류의 문화적 업적은 깊은 사색적 주의에 힘입은 것이다. 문화는 깊이 주의할 수 있는 환경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깊은 주의는 과잉 주의에 자리를 내주며 사라져가고 있다.

 

발터 벤야민은 깊은 심심함을 경험의 알을 품고 있는 꿈의 새라고 부른 바 있다. 잠이 육체적 이완의 장점이라면 깊은 심심함은 정신적 이완의 장점이다. 단순한 분주함도 어떤 새로운 것도 낳지 못한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재생하고 가속화할 따름이다.

 

활동적 삶(vita activa)

40p

후기근대의 노동하는 동물은 노동을 통해 인류의 역병적 삶의 과정 속에서 용해되어버릴 만큼 자신의 개성이나 자아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노동사회는 개별화를 통해 성과사회, 활동사회로 변모했다. 후기근대의 노동하는 동물은 거의 찢어질 정도로 팽팽하게 자아로 무장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수동성과는 정말 거리가 먼 것이다.

 

44p

우울증, 경계성성격장애, 소진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나치 강제수용소의 무젤만(나치 수용소에서 영양실조로 피골이 상접한 수감자들)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낸다. 무젤만은 탈진하여 완전히 무력해진 수감자들로서, 극심한 우울증 환자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무감각 상태에 빠져 심지어 육체적인 추위와 감독관의 명령조차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보는 법의 교육

49p

활동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기계는 잠시 멈출 줄을 모른다. 컴퓨터는 엄청난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다. 머뭇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50p

분노는 어떤 상황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상황이 시작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이다. 오늘날은 분노 대신 어떤 심대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짜증과 신경질만 점점 더 확산되어간다.

 

51p

예외 사태가 한계를 이탈하여 정상 상태가 되어간다는 그(아감벤)의 진단과는 반대로, 오늘날 사회의 전반적인 긍정화는 모든 예외 상태를 흡수해버린다. 그리하여 정상 상태가 전체를 지배하기에 이른다.

 

53p

무위의 부정성은 사색의 본질적 특성이기도 하다. 예컨대 참선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들이닥쳐 오는 것에서 스스로를 해방함으로써 무위의 순수한 부정성, 즉 공에 도달하려 한다. 그것은 극도로 능동적인 과정이며 수동성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54p

역설적이게도 활동과잉은 극단적으로 수동적인 형태의 행위로서 어떤 자유로운 행동의 여지도 남겨놓지 않는다. 그것은 긍적적 힘의 일방적 절대화가 낳은 결과이다.

 

피로사회

65p

활동사회라고도 할 수 있는 성과사회는 서서히 도핑사회로 발전해 간다. 그 와중에 브레인 도핑처럼 부정적인 표현은 신경향상으로 대체된다. 도핑은 말하자면 성능 없는 성과를 가능하게 한다. 최근에는 어엿한 과학자들조차 그런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무책임한 태도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외과의사가 신경향상제의 도움으로 좀 더 정신을 집중하면서 수술할 수 있다면 실수도 줄어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미주

74p

미국의 면역학자 폴리 마칭어(Polly Matzinger)는 냉전시대의 낡은 면역학적 패러다임을 비판한다. 그녀의 면역학적 모델에 따르면 면역 시스템은 자아와 비자아, 나 자신과 타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은 우호적인 것과 위험한 것 사이의 구별이다.

 

74~75p

마칭어의 생각이 옳다면 생물학적 면역 시스템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믿어온 것보다 더 친절한 주인인 셈이다. 그것은 외국인 혐오증을 알지 못하며 외국인 혐오증을 보이는 인간 사회보다 더 현명하다. 외국인 혐오증은 자아의 발전에도 득이 될 것이 없는 병적으로 과도해진 면역 반응이다.

 

75p

니체가 말하는 최후의 인간은 건강을 여신으로 만든다.

사람들은 건강을 숭배한다. ‘우리는 행복을 발명했다.’ 최후의 인간들은 이렇게 말하고 눈을 깜빡거린다.”

 

본래 자유는 부정성과 결부되어 있는 개념이다. 자유는 언제나 면역학적 타자에서 나오는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부정성이 과잉 긍정으로 대체됨에 따라 변증법적인 부정의 부정에서 유래하는 자유의 강조적 의미도 사라진다.

 

우울사회

 

81~82p

잘 알려진 것처럼 프로메테우스는 불과 함께 노동도 가져다주었다. 성과주체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믿지만 실은 프로메테우스처럼 묶여 있다. 끝없이 다시 자라나는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먹는 독수리는 성과주체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제2의 자아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프로메테우스와 독수리의 관계는 자가 착취의 관계인 셈이다. 피로란 스스로는 고통을 느낄 줄 모르는 간의 고통이라고들 한다. 따라서 착취의 주체인 프로메테우스는 엄청난 피로에 빠지고 말 것이다.

 

87~88p

나르시트는 경험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는 체험하고자 한다. 마주치는 모든 것 속에서 자기 자신을 체험하려 하는 것이다. () 그는 자아 속에서 익사한다. () 경험하는 인간은 타자와 마주한다. 경험은 이화적(ver-andernd)이다. 반면 체험은 자아를 타자 속으로, 세계 속으로 연장시킨다. 따라서 체험은 동화적(ver-gleichend)으로 작용한다. 자기애는 자기 부정성의 영향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아는 타자와 대립하는 가운데 나르시스트 그는 자아 속에서 익사한다. 세네트(Richard Sennett)

 

88p

자아는 타자와 대립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정립한다. 이로써 자아나 타자를 분리하는 경계선이 유진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타자와의 대립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다. 반면 나르시시즘에서는 타자와의 경계가 흐릿해진다. 나르시시즘적 장애를 겪는 사람은 자기 자신 속으로 가라앉는다. 그리하여 타자 관계가 소실되고 이에 따라 안정된 자아의 이미지도 형성되지 못한다.

 

89p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이다. 객관적으로 유효한, 최종적으로 완성된 형식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조건이 주체를 자기 자신의 나르시스적 반복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런 까닭에 주체는 하나의 형태, 안정적인 자아성, 확고한 성격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90p

히스테리는 정신분석학의 성립 배경을 이루는 규율사회의 전형적인 정신 질환이다. 히스테리는 심적 억압, 금지, 부인과 같이 무의식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부정성을 전제한다.

 

91p

히스테리 환자가 이처럼 어떤 특정적 형태를 나타낸다면 우울증 환자는 무형적이다. 그는 성격 없는 인간이다. 더욱 일반화하여 말한다면 후기근대의 자아는 성격이 없다. 카를 슈미트는 진짜 적이 단 한 명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내적 분열의 신호라고 말한다. 이 말은 친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 진정한 친구가 단 한 명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슈미트에 따르면 무성격과 무형태의 신호인 것이다.

 

92p

프로이트가 강조하는 것처럼 무의식과 심적 억압은 매우 커다란 상관성을 지닌다. 하지만 우울증, 소진증후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와 같은 오늘날의 정신 질환은 심적 억압이나 부인의 과정과는 무관하다. 그것은 오히려 긍정성의 과잉, 즉 부인이 아니라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무능함, 해서는 안 됨이 아니라 전부 할 수 있음에서 비롯한다. 그러므로 정신분석학으로 이런 병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울증은 초자아와 같은 지배 기관에서 오는 억압의 결과가 아니다. 우울증 환자에게는 억압된 심리적 내용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줄 프로이트적 전이도 일어나지 않는다.

 

95p

새로운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도 타자를 향한 존재의 두께를 더욱 줄여 놓는다. 가상공간에서는 타자성과 타자의 저항성이 부족해진다. 가상공간에서 자아는 사실상 현실원리없이, 다시 말해 타자의 원리와 저항의 원리에 구애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 가상현실 속의 상상적 공간에서 나르시스적 주체가 마주하는 것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다.

 

96p

멜랑콜리는 어떤 상실의 체험 뒤에 온다. 따라서 멜랑콜리는 그나마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부재하는 자아와의 부정적 관계가 멜랑콜리의 조건인 것이다. 하지만 우울증은 모든 관계와 유대에서 잘려나간 상태이다. 우울증에는 아무런 중력도 없다.

 

96~97p

소셜 네트워크 속의 친구들은 마치 상품처럼 전시된 자아에게 주의를 선사함으로써 자아 감정을 높여주는 소비자의 구실을 할 따름이다.

 

98p

우울증이 긍정성의 과잉에서 오는 것이라면, 멜랑콜리는 히스테리나 슬픔과 마찬가지로 부정성의 현상이다.

 

102p

복종적 주체가 초자아에게 예속된다면, 성과 주체는 자신을 이상 자아에게 기투한다. 예속과 기투는 상이한 두 가지 존재 양식이다. 초자아에게는 부정적 강제가 발생한다. 반면 이상 자아는 긍정적 강제력을 발휘한다. 초자아의 부정성은 자아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이상 자아를 향한 기투는 자유의 행위로 해석된다. 그러나 자아는 일단 도달 불가능한 이상 자아의 덫에 걸려들면 이상 자아로 인해 완전히 녹초가 되고 만다. 이때 현실의 자아와 이상 자아의 간주는 자학으로 이어진다.

* 기투(企投): project, 계획, 구상, 초고

 

103p

성과사회는 자기 착취의 사회다. 성과 주체는 완전히 타버릴 때까지 자기를 착취한다.

 

105p

호모 사케르는 신의 명령을 위반하여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자를 말한다. 예턴대 경계석을 옮긴 자는 경계의 수호신인 유피테르 테르미누스의 보복의 손길에 내맡겨진다. 누구든지 처벌받지 않고 그를 살해할 수 있다.

 

110p

성과사회의 주권자는 자기 자신의 호모 사케르인 것이다. 성과사회에서도 주권자가 호모 사케르를 낳고 호모 사케르가 주권자를 낳는 역설적 논리가 성립한다.

 

113p

성과사회는 그 내적 논리에 따라 도핑사회로 발전한다. 단순한 생명 기능으로 환원된 삶은 무조건 건강하게 유지해야만 하는 삶이다.

 

역자 후기

128p

그러나 우울증의 배후에 놓인 성과사회의 압력은 단순한 외적 강제가 아니라 유혹의 형태를 취하여, 오직 인간 자신의 욕망을 매개로 해서만 관철된다. 따라서 성과사회의 압력은 끝없는 성공을 향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개개인의 반성과 자각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다. 

녹평 144호 서문 발제

- 초록주의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은 연관되어 있으므로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을 같이 이야기 함.

세월호 사건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통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바로 잡고 국가를 바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옛날에는 근대국가란 자기 확대 욕망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기에 자본과 불가분적 이해관계 같이하여 국가 바로 잡아 자본 횡포 제어 애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국가 없는 지역 차원의 자급, 자족, 자립이 대안이라 생각함. 근래 4대강사업과 원자력 문제 등 만행과 폭거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더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존재하고 있음. 라틴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은 주민자치센터, 문명 퇴치, 헌법 교육 등으로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500만 명 인구의 코스타리카는 군대 없는 나라로 국민 누구나 소송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있음. 덴마크는 풍력발전과 설명책임제를 실시 등으로 국가를 바로 세우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래 가속화 되는 기계화와 자동화는 사람을 기계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중산층 몰락해 잉여인간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대안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소득이다. 스위스는 내년에 기본소득 실시여부를 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이며, 네덜란드에서는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지방정부가 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밀접한 연관 관계를 밝히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의 연관성에 관한 설득력 떨어짐. 논리적으로 예를 든 나라들이 모두 기본소득을 해서 그런 민주주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나 예를 든 나라는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다. 또한 모든 조직은 자기 확대 욕망이 있고 조직이 크면 클수록 자기 확대 욕망이 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권력이 작게 작동하는 작은 단위의 조직이 필요한 것 아닌가?

기초생활수급비는 수혜 자격 조사 심사에 인간적 모욕과 상처를 받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직장 내에서도 보직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오히려 근로자와 실업자의 차별을 가속화시킬 것이라 낙인효과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은 지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인구가 감소되어야 하는데 많이 낳을수록 실질적 소득을 증가하므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행정 비용 들지 않는다고 했으나 행정 비용이 들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며, 통장 관리나 편법 이용 등으로 실질적으로 행정 시스템 상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은 탁상 정책일 뿐이다.

예산에 따라 자기가 받는 돈이 좌우되므로 국가 재정 신경 써야 해서 시민적 권리, 시민 의식, 책임 의식이 크게 제고 될 것이다고 했지만 지금 노인연금에 과연 노인들에게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와 기본소득액 기준이 얼마냐에 따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함부로 속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알래스카가 연간 1,000~3,000달러를 기본소득으로 주듯이 세금 아닌 토지, 공기, , , 강과 기초 인프라 같은 공유재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공유재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것이며, 환경 파괴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코스타리카는 환경파괴 우려 때문에 석유가 있음에도 개발하지 않고 있다.

지금 청년층은 기성세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인구는 줄어드는데 아파트 등은 계속 건설해 빈 건물들이 늘어나 과잉 공급으로 가격이 폭락할 것이 아닌가.

성남시는 19세 이전 3년 거주 조건으로 19~20세 월 10만 원 내외나 연간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준다고 했는데 2019년이면 76,000명이 해당하고 100만 원이면 연간 760억 원, 120만 원이면 91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함. 3년 거주 조건이면 이보다 예산은 축소될 예정이며, 대형마트, 유흥주점, 도박장, 해외연수를 위한 저금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화폐로 지불할 계획이며, 군대에 간 학생들에게 제대 후의 지불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또 농민 연간 평균 소득이 1,000만 원으로 60%의 농민이 그 정도도 안 되며, 농민 300만 명에게 1인당 연간 451만 원을 지급하면 135,344억 원이 필요한데 2014년 농축산부 예산이 그 정도이다.

그런데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이 과연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기본소득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하므로 일부에게 주는 것은 노인연금과 같이 차라리 청년연금, 농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재분배의 역설은 모든 사람에게 돈을 줘야지 일부 계층에만 지급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하지만 오히려 세금 증가분보다 덜 기본소득을 받는 중산층이 반발함.

주류세, 대기세(환경세) 등 높이면 물가 상승해 기본소득 효과 줄어들고, 중산층의 소비가 계속 일어나도록 자극하는 시스템으로 환경 파괴 합리화가 됨.

석유 EROEI(Energy Returned On Energy Investment) 19301:100에서 19701:25로 

추첨민주주의

- 어니스트 칼렌바크, 마이클 필립스 지음/손우정 ,이지문 옮김/이매진 펴냄/201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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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p

* 몽테스키외는 추첨에 의한 선발은 민주정의 특성이요, 선거에 의한 선발은 귀족정의 특성이다. 추첨은 누구의 감정도 상하지 않는 희망을 준다.”고 설명했다.

- 몽테스키외, 하재홍 옮김, <법의 정신>, 동서문화사, 2007,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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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p

50갤론 정도 되는 솥단지의 수프이든 간에 수프 맛을 아는 데는 한 스푼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수프 맛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는 솥단지의 크기가 아니다. 얼마나 수프가 완전하게 섞여 있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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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p

* 통계학에 따르면 분산이 작고 표본이 클수록 오차가 줄어든다. 몇 개의 샘플이 적정 수준인지에 관해서는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체로 500개의 샘플이 확보되면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도 최소 500개 이상의 샘플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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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p

어빙 영지(Irving Youngi)는 시민의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때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합리적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법안은 통과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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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p

처칠은 민주주의를 그 자체로는 최악이지만, 인류가 만든 정치 제도 중에서는 최선의 제도”(19471111일 하원 연설 중)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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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66p

이지문과 손우정은 지자체 차원에서 국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추첨제를 사용하고자 제안하고 있다. 추첨을 통한 입법자 선출을 제도화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다음 7가지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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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가지 측면은 내가 다음과 같이 정의한 민주주의에서 추출한 가치들이다. 민주주의는 자기 결정의 자유와 정치적 평등을 누리는 사회 구성원 전체인 모든 국민들 중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와 절차를 걸쳐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계층이 대표되는 정치적 대표체를 형성함으로써 권력을 공유하며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으로는 공공선을 추구하고 법치에 기반을 둔 통합을 달성하며 개인적으로는 인간 발달을 가져올 수 있는 역동적인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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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증진할 수 있다.

둘째, 정치적 평등에 기여한다.

셋째, ‘대표성을 제고한다.

넷째, ‘통합 효과를 가져온다.

다섯째, ‘공공선 추구에 적합하다.

여섯째, ‘합리성에 부합한다.

선거제는 두 가지 차원의 비합리성을 내포한다. 첫째, 개인의 투표 행태에서 드러나는 비합리성이다. 이것은 투표 선택에서 객관적, 고정적, 보편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투표와 개인의 지극히 일상적인 선호에 따라 투표가 결정되는데다, 그런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고, ‘합리적 무지탓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판단하기 때문에 발생된다.

둘째, 선거 제도 자체의 비합리성이다. 설사 유권자들이 최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선거 제도 자체가 내재한 속성 때문에 그 선택이 하나의 사회적 선호로 전환되지 않거나 선거 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곱째, ‘시민 덕성의 발달을 촉진한다.

17쪽

짐바르도(Philip George Zimbardo) 스탠포드 대학 교수는 "세 번째 사람이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즉 변곡점이 된다. 세 사람이 모이게 되면 이때부터 사회적 집단 개념이 생기고, 사회적 규범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세 사람이 모여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기 시작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 직접민주주의를 許하라/소준섭 지음/서해문집/2011.12.26

이제는 직접민주주의다!

 시민주권회의 강연 및 토크쇼 중

일시 : 2017년 3월 11일(토) 오후 2시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강사 :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접민주주의는 프랑스 이론가들이 만들었음.


1.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1) 도입 배경

철도자본과 금융자본에 포획된 의회 부패와 농민노동자, 자영업자의 비참한 생활 때문에 칼 뷔르클리(Karl Brükli)가 의원이 돼서 1869년 쮜리히 헌법에 직접민주주의 도입함.


(2) 란츠게마인드(주민이 안건 발의해 직접 투표하는 주민집회)

처음 24개 곳에서 8개 곳으로 축소되었다가 지금은 다 안하고 조그마한 마을에서만 함. 란츠게마인드 전에 국회에서 다 함.


(3) 직접민주주의 실시 현황

1830년대와 1860년대 두 번 직접민주주의(국민발의, 국민투표제) 칸톤(주정부) 차원에서 먼저 도입한 후 연방 차원에서 1848년 헌법개정국민발의 도입했다. 1848년 이후 200여 차례 헌법 개정을 했는데 반 이상이 국민이 개정해서 헌법이 쉬워졌다.

연방 차원: 1970-2013545건 실시

칸톤 차원: 1970-20134,610건 실시

지방(게마인더) 차원: 1981-2015683,377건 실시

최소 연간 10, 최대 월간 10, 매 번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4번 정해진 날에


2. 미국의 직접민주주의

설리반(James William Sulivan)의 직접민주주의, 사회 활동가 위렌(William s. üren)이 이 책을 보고 감동받아 의원이 돼서 오레곤 주 헌법에 국회에 대한 불신에 직접민주주의 도입함.

상원의원이었던 그라벨(Mike Gravel)2008년 한국에 와서 한국은 교육 환경이 높고 정치적 갈등 치유 위해 직접민주주의 하기에 가장 적합한 나라라고 말함.

아무도 우리를 대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대표해야 한다.


3. 직접민주주의의 내용

(1) 국민투표(Veto, 비상제동장치)

필요적 국민투표(헌법안, 기타 헌법 규정), 임의적 국민투표(법률안, 재정 등)


(2) 국민발안(비상가동장치)

헌법 발안권, 법률안 발안권


(3) 국민소환

국민파면제도-직접민주주의에 속하는지(인물이냐 안건이냐, 미국에서는 긍정적 유럽에서서는 부정적)


4. 직접민주주의 오해

(1) 국민에 대한 불신

지식인일수록 심함. 단일 주제의 원칙으로 OX로 표결하면 됨.


(2)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도

대의제도의 존립 근거가 직접민주주의임.


(3) 직접민주주의와 국가 규모

가장 많은 오해로 루소도 상수리나무 아래 동네 사람들이 모여 하는 것이 직접민주주의라 했으나 정치 기술, 정치 제도의 발달로 가능. 투표에 IT 기술 접목


(4) 직접민주주의와 포퓰리즘

1) 레퍼렌덤(referendum)

중요정책, 헌법개정안 등 일정한 중요사항을 국민이 직접투료로 최종 확정하는 제도.

우리나라 헌법 제130조에 의한 헌법개정안 확정 국민투표가 전형적인 예로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1]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 플레비사이트(plebiscite)

영토의 변경이나 병합 또는 집권자에 대한 신임 여부 등 국민에게 직접 묻는 제도.

권력자가 국민투표 발의하게 되어 권력 강화하고 합리화하는 문제가 있음. 우리나라 헌법 제72조는 레퍼랜덤만 가능한지 대통령의 신임 여부를 묻는 플레비사이트도 가능한지 확실치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헌법 제 72조에 의한 국민투표의 구속력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헌법 제72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2년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바꾸었고 19633선개헌과 72년 유신헌법 제정, 75년 대통령 중임 제한 폐지 등 자신에 대한 정치적 신임과 개헌안을 연계한 국민투표를 실시해 국민투표가 플레비사이트적 독재에 악용되었다.


5. 직접민주주의 기능

권력자와 국민간의 분권(국민분권)

대의민주주의 보완

협치 강제(콘코르단쯔의 기반)

통합

국민 정치 교육: 스위스 따로 정치 교육 안 해도 삼선 의원 정도의 소양 갖추게 됨.

국가 정체성의 형성: ‘우리가 만든 국가=우리가 국가라고 의식함. ‘국민이 옳았다는 의식형성,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에 대항해 스위스에서 48시간 안에 70만 대군이 모집될 수 있었던 배경임.


6. 우리나라의 직접민주주의

주민투표법 2004년 제정

주민투표 8, 주민 발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2006년 제정

주민파면제도인 주민소환 81건 중 하남시의원 2건만 실현, 주민 1/3 투표해야 투표함 개방할 수 있게 요건이 잘못 설정되어 최소투표제에 투표거부운동이 일어남.


7. 직접민주주의 상시화, 가능한가?

비상제동장치로서의 국민투표

광장의 한계는 촛불과 태극기 집회의 대결과 같은 문제가 발생해 광장 대신 투표소에서 정치적 문제 해결해야 함. 오스트리아는 국민투표로 대통령 파면할 수 있음.

비상가동장치로서의 국민발안

법치국가와 민주국가의 대치 문제가 있음. 우리나라 국민행복지수 재작년 47위에서 작년 58위로 떨어짐. 지방분권이 많이 된 나라가 국민행복이 증가(Bruno Frey), 권력이 아래에 있는 나라


8. 직접민주주의의 걸림돌

사법권을 장악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로 87년 개헌 시 유신헌법 청산 못하고 다음 선거에 유리한 조건만 손질했기 때문임. 국회의원 1/3 이상 발의 1/2 이상 찬성으로 개헌 쉽게 헌법 바꿔야 하고, 대통령 발의할 수 있으나 국민은 발의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해야 함.


9. 기타 의견 등

동구라파 무너지면서 2000년대 이후 36개국 직접민주주의 채택하였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국회의원 제일 잘 바뀌는 나라지만 바뀌지 않고 있음.

스위스에서 한 외판원이 회사에 화장품 납품하지만 외상을 주고, 회사 적자여도 회사 CEO는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 헌법 개정안 발의하기도 함.

스위스는 교육부가 없이 주마다 독립적이고 오스트리아는 스스로가 나찌 불러들인 전범임을 비판. 민주주의에는 토론과 왜?라는 질문이 필요.

우리나라 국회 신뢰도는 15%.

직접투표는 참여율에 따라 대표성 문제가 있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농업직불제

 

1. 우리나라 농업 인구

1980년 우리나라 인구 3,812만 명 중 농가 인구 1,083만 명이었다가 2015년 우리나라 인구 5,107만 명 중 농가 인구 257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고령화 인구는 19803.8%에서 201312.2%로 늘어났는데 농가 인구는 6.7%에서 37.3%로 늘어났다.

 

2. 우리나라 농가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 소득 비중은 198095.9%, UR협상 타결 무렵인 1995년에는 95.8%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시장개방 확대로 지속적으로 하락 2013년에는 62.5%까지 감소했다. 쌀값이 폭락한 2016년 도농 간 소득격차는 58%로 추정된다.

이처럼 도농 간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진 직접 원인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가의 농업소득 감소에 있다. 농가 소득은 199011,026만원에서 201334,524만원으로 약 3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농업소득은 6,264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약 1.6배 증가에 그쳤다. 2005년 이후부터는 농가가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겸업소득+사업외소득)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업 경영을 통한 소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업 외 소득(농외소득+이전소득)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 우리나라 농업직불제

WTO 규정에 따라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농업직불제가 허용되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경영이양직접지불제, 1999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005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2015년 밭농업직불제 등 현재까지 11개의 직접지불제가 실행되었다.

우리나라 2013년 농가 소득 및 농업 소득 대비 직접지불금 비중은 각각 2.7%9.2%이고, EU는 약 30%, 70% 이상이다.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기준 상위 11.4% 쌀 농가가 전국 논 면적 58.2%를 경작하여 농가 면적당 지불하는 직불금 절반이 상위 10%에 돌아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농업직불금 자료에 따르면 전체 150만 명 직불금 수령자 중 대농·기업농(재배면적이 2ha 이상 14만 명(9.6%))의 농가당 평균 직불금은 350만원, 75.8%(114만 명) 영세농가(재배면적 1ha 미만) 2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경제> 2016.9.26

독일 등 유럽 국가 소농(재배면적 3ha 이하)에 일정 수준 농업직불금 지급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소농을 보호하고 있다.

 

4. 충청남도 농업직불제

충청남도는 벼 재배 농가 직불금 형태로 1ha 41.1만원(현금 23.1만원+비료 18만원어치)을 지급했다. 그 결과 전체 농가 65% 차지하는 1ha 미만 소농가 평균 직불금은 20만원인데, 전체 농가의 7.6% 불과한 3ha 이상 대농가는 평균 130만원이었다.

그 동안 지급됐던 벼 직불금 287억원과 맞춤형 비료사업 198억원(일몰제로 인해 발생한 금액) 합한 485억원을 농촌 거주 전체 농가 대상으로 가구당 연간 36.7만원 균등 지급하기로 했다.

충청남도는 향후 불필요한 농정사업 예산을 줄여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에 투입한다면 기본적으로 농가당 연간 1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녹색평론 20173-4(153), 농민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제안하다, 박경철

교육부와 통계청의 ‘2016년 초··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2017. 3. 14)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5.6만원,

전년 대비 사교육비 증가액 1.2만원,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갱신했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초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5.6만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1524.4만원을 또다시 갱신했음.

액면가 사교육비도 사교육비 조사 이래로 최고이지만, 1년간의 사교육비 증가폭(1.2만원)도 역대최고치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3년간의 증가액 합산(8천원)보다 더 많은 액수이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어린쥐파동 때 증가한 9천원보다 더 많은 액수임.

2016년 사교육비 총액인 18.1조원은 초··고 학생 수가 작년보다 3.4%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17.8조원)대비 1.3% 증가한 수치임.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영어와 수학 모두 전년대비 1천원이 줄었고, 국어·사회·과학 등은 3천원 증가했으며, 예체능은 1만원이 증가함. 고교의 경우 모든 교과 및 예체능 영역에서 사교육비가 증가함.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37.8만원으로 역대 최대치이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49.9만원으로 사교육 미참여 포함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의 격차가 약2배임.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와 700만원 이상 가구 간 사교육비 격차 8.8(전년 6.4)로 소득에 따른 교육 양극화가 심각함.

사교육 참여 학생들만으로 통계를 낼 경우 37.8만원으로 전체 평균 25.6만원에 비해 12.2만원이나 차이가 남.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2016년에 전체 학생 대비 사교육비는 26.2만원이나,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로 환산한 결과는 49.9만원으로 2배나 큰 차이 보임.

개선 사항으로 영유아 사교육비,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 교육비, 어학연수비 등을 포함한 총 사교육비 규모를 내야하고. 더불어 2017년부터 교육부와 통계청이 진행할 유아사교육비 조사의 내실 있는 진행을 촉구함.

19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각 정당의 후보 진영에서는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최우선으로 제시해야 할 것임.

본 단체는 조만간 차기 대선 후보 및 정부가 진정성 있는 사교육 경감 종합 대책을 세우는지 살펴보고 평가하여 어떤 대통령 후보가 사교육 문제 해결에 적합한 존재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돕고자 함.

 

교육부는 314(), 통계청과 공동 작성한 ‘2016년 초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핵심적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초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5.6만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1524.4만원을 또다시 갱신했음.

 

이번 사교육비 통계 발표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입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가 25.6만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1524.4만원을 또 다시 갱신했습니다(그림1). 전년대비 1.2만원이 오른 것으로 증가폭 또한 역대 최고입니다. 2013년과 2014년에 0.3만원씩 올랐으며, 2015년에 0.2만원이 올랐던 1인당월평균 사교육비가 무려 1.2만원이나 오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을 통해 구성될 차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으며 통계 조사 결과로 입증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교육 경감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2016년 사교육비 총액인 18.1조원은 초··고 학생 수가 작년보다 3.4%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17.8조원)대비 1.3% 증가한 수치임.

 

2016년 사교육비 총액은 18.1조입니다.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사교육비 총액마저 증가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초··고 학생 수가 작년보다 3.4%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이 전년대비(17.8조원) 1.3% 증가해 사교육 경감을 위한 시급한 대책이 재차 요구됩니다.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영어와 수학 모두 전년대비 1천원이 줄었고, 국어·사회·과학 등은 3천원 증가했으며, 예체능은 1만원이 증가함. 고교의 경우 모든 일반교과 및 예체능 영역에서 사교육비가 증가함.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영어와 수학은 전년대비 천원이 감소했고, 기타(국어·사회·과학·2외국어·논술) 영역은 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학교급 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영어·수학 모두 월평균 사교육비가 감소했습니다. 국어와 사회과학의 사교육비 변화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체능의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6천원, 중학교가 4천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즉 영역별 사교육비 추이를 볼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일반교과 사교육은 감소하고 예체능 사교육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일반교과와 예체능 할 것 없이 전 영역에서 사교육비가 증가했습니다. 교과 사교육 중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수학 7천원, 영어 5천원, 국어 5천원, 사회·과학 3천원 순이었습니다. 국어·수학·탐구(사회, 과학) 과목의 사교육비 증가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면서 서울 주요 대학들이 201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수능 영어 반영비율을 낮추고 타 과목의 반영 비율을 높여 발생한 풍선효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번 영어 사교육비의 증가는 예상 밖입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영어와 관련해서 수험생의 준비 부담과 사교육비 경감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고등학교의 경우 영어에서도 사교육비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대학서열화로 인한 입시 경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교육비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따라서 현재 대선 주자로 나선 후보들은 대학서열화를 완화 및 해소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입제도를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워야 할 것이며 차기 정부에서는 이를 정책으로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37.8만원으로 역대 최대치이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49.9만원으로 사교육 미참여 포함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의 격차가 약2배임.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7.8만원으로 이 또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사교육 미참여 학생을 포함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6.2만원인데 반해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9.9만원으로 그 차이가 약 2배 가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학부모들이 실제 지출하는 금액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현실성 있는 조사결과가 나오도록 사교육비 조사 방법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와 700만원 이상 가구 간 사교육비 격차 약 9배로 소득에 따른 교육 양극화가 심각함.

 

이번 조사 결과 소득에 따른 교육 양극화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만원이었지만 최고 소득 계층인 700만원 이상 가구는 44.3만원으로 그 차이가 무려 8.8배에 달했습니다. 작년 6.4배보다 매우 증가한 수치로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선 사항으로 영유아 사교육비,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 교육비, 어학연수비 등을 포함한 총 사교육비 규모를 내야함. 더불어 2017년부터 교육부와 통계청이 진행할 유아사교육비조사의 내실 있는 진행을 촉구함.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는 현재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할 때 사교육비 총액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조사결과 발표부터는 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학부모에게는 방과후학교에 지출하는 비용 또한 사교육 기관에 지출하는 비용과 마찬가지로 사부담 교육비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2017년도부터 실시할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내실 있게 진행해 실제적인 사교육비 규모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19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각 정당의 후보 진영에서는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최우선으로 제시해야 할 것임.

 

탄핵 인용으로 해체된 박근혜 정부에서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교육기회 불평등으로 인한 소득 계층 간 양극화를 보여주는 명백한 척도입니다. 따라서 이전 정부의 과오를 타산지석 삼아 차기 대권주자 및 정부는 민생안정 및 교육 개혁을 위해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약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정책으로 입안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기자회견 및 컨퍼런스 등의 각종 활동을 통해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11대 대선 교육 공약을 수차례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일정한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을 갖추면 희망하는 대학의 학부 입학을 보장하는 대학입학보장제’, 기업 채용과정에서 학력·학벌을 비공개로 전환해 채용시장에서의 차별을 막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과도한 선행 상품 판매를 규제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개정 등, 11개 공약 하나 하나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 국민에게 희망찬 대한민국을 보장하는 필수 공약입니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께서는 이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우리의 요구

 

1. 국가가 사교육비 통계 조사 이래로 2016년이 가장 큰 폭으로 사교육비가 늘었다는 것은 실로 심각한 일입니다. 더욱이 1년간의 사교육비 증가폭(1.2만원), 박근혜 정부 출범 후 3년간의 증가액 합산(8천원)보다 많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어린쥐파동 때 증가한 9천원보다 많은 액수로서 그 정도가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2. 박근혜 정부 하에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단 한 번도 이와 관련된 적극적 경감 대책을 낸 적이 없고, 이 심각한 민생 현안을 방치해왔습니다.

 

3. 차기 대선 후보 및 교육부는 이전 정부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교육 영역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아야합니다. 본 단체는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11대 대선 교육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와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4.박근혜 정부는 매년 사교육비 규모를 축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대선 후보 및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사교육비 규모 추산을 위해 영유아 사교육비,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 교육비, 어학연수비 등을 포함한 총 사교육비 규모를 내야할 것입니다. 이를위해 2017년부터 교육부와 통계청이 진행할 유아 사교육비 조사의 내실 있는 진행을 촉구합니다.

 

5. 본 단체는 조만간 차기 대선 후보 및 정부가 진정성 있는 사교육 경감 종합 대책을 세우는지 살펴보고 평가하여 어떤 대통령 후보가 사교육 문제 해결에 적합한 존재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2017. 3. 1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문은옥 (02-797-4044. 내선번호 501)

정책2국장 구본창 (02-797-4044. 내선번호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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