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kg 고기 생산에 필요한 먹이량
연어 : 1.1kg의 생선 머리와 꼬리
닭 : 3.5kg의 모이
소고기 : 120~160kg의 먹이
2007년도에 전노련 사무실에서 도시빈민운동사 공개 세미나를 도시빈민운동 관련 주제로 연속해서 진행했습니다. 당시 조성남 전장연(준) 사무처장의 한국 장애인운동의 역사 강의와 질의응답을 정리한 글입니다. 강의안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한국 도시 빈민 운동사 공개 세미나
- 오늘의 빈곤 ․ 빈민 운동, 역사로부터 배운다.
한국 장애인운동의 역사
I. 여는 글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가면서 전체 사회가 급격히 소비적으로 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는 10년은 장애인의 삶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온 시기임이 분명하다. 그 후 풍부해진 상품을 바탕으로 장애인복지가 상대적 의미로 확충되었다.
근본적 해결과 거리는 멀지만 이렇게 복지의 확충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군사정부가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복지에 관한 유화책을 취한 것, 세계 기구가 장애인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사회가 세계의 이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로 진입한 것, 각 사회 부문이 자신의 요구를 당당히 주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보와 변화에 대한 민주주의적인 가능성이 열렸던 것 등이 그 요인으로 파악된다. 물론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해내는 장애인들의 자발적인 조직 결성과 적극적인 움직임이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이었다.
사회의 변화를 도식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요인들의 유기적 결합이 현재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변화의 흐름을 이어받고 이를 새롭게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알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점검하고 우리가 현재 어디에 와 있는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장애인운동을 가능하게 했던 장애인 삶의 조건과 사회의 흐름 속에서의 장애인운동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이후 장애인운동의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II. 시기별 장애인운동사
1. 장애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시작(1987년 이전)
가. 1960~70년대
장애인을 치료요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의료 및 재활 전문가 집단이 장애인계를 대표하였으며, 70년대 말까지 개인으로서의 ‘불구자’는 존재했지만 사회 현상으로서의 ‘장애’와 사회 집단으로서의 ‘장애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회운동의 이념과 궤를 같이 하지 못한 상황이라 전체적 문제 제기나 근본에 대한 해결책을 꾀했기보다 일회성의 캠페인이나 궐기대회 등으로 개별 구제를 통한 당면 문제 해결 성격이 강했고, 주동력이 장애인 당사자라기보다는 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나 부모인 것이 70년대 장애인운동의 특징이다.
나. 대중적 장애인운동의 맹아가 형성된 1980년대
국제적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부각되었고,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이 자신의 정당성 확보의 차원에서 장애인 당사자는 철처히 배제한 시혜적 장애인 복지를 제기하였다.
- 1984년 10월 6일, 제8회 전국지체부자유학생체전 개회식에서 기습 시위 전개
1984년 9월 9일에 휠체어 이용하는 김순석(지체장애1급, 당시 34세)열사가 도로의 턱을 없애 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음독 자살하는 사건을 계기로 제8회 전국지체부자유학생체전 개회식에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제기한 단상 점거 농성은 장애 문제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 다양한 장애인 관련 단체 출현
장애인문제연구회 ‘울림터’, ‘한국DPI’,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이 만들어졌다.
2. 청년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태동(1987~1993년)
1987년 6월 항쟁 전후 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얻은 사회 변혁 기운의 확대와 자신감 등이 동력이 되어 장애인운동의 변혁을 지향하는 조직이 태동되었다. 이념적으로는 사민주의에서 사회주의까지 다양한 이념을 바탕으로 대정부적이거나 반정부적인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또한 투쟁 방식도 공대위 구성에서 농성, 거리집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제 부문운동들과 어깨 나란히 하며, 일부에서부터 부문운동의 한 영역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의 붕괴와 김영삼 정부의 공안정국과 열사정국 투쟁의 패배로 민중운동의 침체기가 형성되었다.
가. 양대법안 투쟁
‘장애자올림픽 거부 투쟁’에서 시작된 장애 관련 법제화 운동이 포문을 열었다. 기만적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과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요구는 1987년 대선 공약으로도 등장한 장애인계의 지속적 요구였다. 1989~90년 법안을 만들 수 있게 되나 이후 중심 이슈를 상실하고 법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제대로 대체도 못한 채 각 조직별 재정비 과정을 거친다. 법제화 이후 이루어져야 할 지속적 감시기구로서의 역할과 압력기구로서의 역할로 이끌어 가지 못했고 현실에서 계속되는 생존권적 요구들과 연결고리 찾아내지 못했기에 다른 방향으로 운동을 전환하게 되었다.
-1988년 10월 28일 양대법안공대위가 결성됨
상층은 명망가 중심, 기층은 전지대련을 중심으로 하는 변혁적 청년학생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 야당 당사 순회 점거 농성
- 양대법안 국회 통과
양대법안 공대위와 노동위원회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절충 이후 12월 16일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는 명칭으로 본회의를 통과, 심신장애자복지법도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칭이 바뀌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였다(양대법안 공대위의 상층과 정부 관료, 국회의원의 담합).
나. 장애인 시설과 관련한 투쟁과 대응
양대법안 투쟁 이후 청년 운동은 시설 비리 투쟁에 역량 집중 투여하나 조직적ㆍ내용적 성과 가져오지 못하며 정체성 확보 노력 계속하였다. 제 장애인 단체들은 시설 건립 투쟁 들어가나 양대법안 투쟁과 같은 힘내지 못하여 자기 안정화에 주력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복지관과 장애인학교 건립 반대는 이슈 부재로 결합하지 못한 장애인계를 다시 묶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 시설 민주화 투쟁의 전초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농성
1989년 직업훈련생들이 복지관의 비민주적 운영과 장애인 차별에 대해 문제 제기하며 복지관 사무실을 점거 외부 감사 실시와 민주적 운영 실험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 최초의 장애인 이용시설인 정립회관 비리와 두 차례의 점거 농성
시설 비리 문제로 1990년과 1993년 두 차례의 점거 농성해 이사장 퇴진과 관장 교체의 성과를 이루었다.
-천안인애학교공대위의 활동
천안인애학교 건립의 지역 주민 및 군청의 반대에 청와대와 국회에 압력 행사, 공청회와 대중 집회로 입지 승인을 받아내었다.
다. 장애인 교육권의 법적 보장을 위한 투쟁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의 기본원칙인 통합교육, 개별화 교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천안인애학교공대위의 성과를 이어받아 구성된 장애인복지공대위는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법적 투쟁을 전개해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그러나 전문가 위주의 운동으로 대중을 투쟁 주체로 형성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집행을 강제하지는 못했다.
라. 울림터와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에 대하여
- 울림터
장애인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정립회관 내 고등부 모임인 ‘밀알’을 중심으로 대학생과 활동가 10여 명이 주축이 되어 1986년 9월 만들어졌다. 장애 문제를 제도 내의 문제를 넘어 변혁운동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장애인청년변혁운동 최초의 맹아였다.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약칭 전지대련)과 함께 양대법안 투쟁 전개하였으나 1990년 활동이 정체되면서 쇠퇴하였다.
-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
울림터 활동가들이 ‘양대법안 투쟁’에서 전국적 청년 단일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해 1990년 2월 서울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약칭 장청) 건설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나 본조직 결성에는 실패하고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약칭 전장협)와 통합해 대중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3.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과 좌절(1994~ 2000년)
1990년대 중반 장애인 문제는 사회복지운동, 빈민운동, 시민운동 등과 결합할 수 있는 성격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인식되는 시기였다. 지자체 확립으로 지역 장애인 단체의 활성화와 선거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되어 정치 세력화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다.
가.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악 저지 투쟁과 노동권 확보 투쟁
-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악을 위한 재계의 시도가 계속 되어옴
고용률 2%는 유지되었으나 도급을 허락하는 ‘연계 고용제’가 포함되었다.
-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노동자ㆍ장애인 결의대회’
1995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민주노총(준), 산재노동자협회, 전장협이 함께 개최하여 장애인운동과 민주노조운동의 연대가 시작되었다.
나. 장애인 노점상들의 죽음과 그에 이어지는 투쟁들
- 서초구청 단속반에 빼앗긴 압수 물품 찾으려다 모욕당한 최정환(지체 장애 1급)열사 분신
2000명의 노점상, 장애인, 사회단체 회원과 학생들의 격렬한 시위로 ‘장애인노점상 최정환 열사 빈민장 장례 투쟁’ 전개해 공안정국 이후 형성된 민중운동진영의 위축을 일시나마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 인천시와 연수구청의 노점단속 및 탄압에 저항하였던 이덕인(6급 지체장애인<남>,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 회원)열사 아암도 해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공권력에 의한 죽음이 뚜렷했고, 경찰은 이를 숨기기 위해 시신 탈취를 시도하자 민중 진영은 이덕인열사비대위를 구성하여 전국 규모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영세 장애인의 생존권 문제와 ‘문민정부’의 부도덕성과 폭력성을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 에바다복지회 비리 재단 퇴진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
에바다 학생들의 탄원서로 에바다복지회 재단의 비리가 세상에 알려져 전국적인 사안으로 ‘장애인인권확보와 비리재단퇴진을 위한 범국민대회’ 개최되었다.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와 ‘에바다연대회의(약칭)이 발족하여 비리재단을 몰아내었다. 이는 시설 주체들의 승리로 지역사회운동단체와 전국대학생들의 연대투쟁이 승리를 가능케 했던 원동력이 되었다.
다. 전문 영역을 맡는 장애인 단체와 장애여성운동 단체의 등장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장애인실업자연대,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등 전문적인 활동 단체들과 장애인 여성 공감과 전국적 연합 조직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건설되었다.
라. 장대협과 장총련, 그리고 한국장총
-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약칭 장대협)
1995년 3월 18일 장애인복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약칭 장애인복지공대위)가 장대협으로 명칭 변경하고 상시적 연대의 틀을 형성하였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약칭 장총련)
장대협이 설립된 다음해 9월 11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등이 모여 장총련을 구성, 장애인 단체가 아닌 장애인을 위한 단체라며 장애인계 대표성을 자임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약칭 한국장총)
1998년 12월 3일 정치권의 힘을 배경으로 장대협이 장총련을 와해시키며 유형별 장애단체, 상층중심의 이익단체인 한국장총을 출범, 장총련이 재등장한 2002년까지 장애계의 대표성을 획득하였다.
마. 기성 정치 세력과 연계된 시민운동 세력의 강화와 전장협의 해소
- 전장협이 사회 변화에 따라 진보적 장애인운동 세력으로 이어지지 못하자 노선을 수정한 전장협 주류는 한국DPI와 통합하여 서울DPI를 구성함
- 변혁적 노선을 견지한 소수는 노들장애인학교를 중심으로 변혁적 운동을 견지해 나감
4. 현장 대중 투쟁의 복원과 새로운 전망의 제시(2001년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노동자민중운동의 패배와 운동의 지속적인 후퇴로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노동자 민중의 삶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서 장애인 운동은 사안별, 지역별 연대와 사회운동 단체와의 연대와 새로운 주체의 형성을 통해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가. 중증장애인 주체들의 전면적 등장
- 장애인 이동권 투쟁 시작(비타협적인 투쟁)
2001년 오이도 리프트 추락 참사로 중증장애인들이 주축이 된 비타협적인 투쟁으로 이후 장애인자립생활운동에 참여하면서 장애인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나. 장애인교육권연대의 투쟁과 부모 운동의 등장
- 전국 단위 운동
특수교육진흥법이 아닌 실질적인 장애인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장애인교육지원법 쟁취 운동으로 서울 중심이 아닌 전국적으로 지역 장애인교육권연대를 결성하였다.
- 장애인운동에 새로운 주체 형성
전문가 위주의 운동이 아닌 대중(장애인 당사자, 특수교사, 장애아 부모)이 중심이 된 운동으로 부모 운동을 개척하였다.
다. 420투쟁단
정부의 기만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을 폭로하고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 행사가 아닌, 4월 20일을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제 장애인ㆍ노동ㆍ시민사회 단체가 공동의 목표로 가지고 소시기(3.26~4.20) 투쟁을 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 사안별ㆍ영역별 공동 행동 간의 연대, 각 지역별 장애인운동 간의 전국적 연대, 장애인운동과 전체 사회운동과의 연대라는 세 차원에서의 연대를 실현함
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건설의 역사적 의의
-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전장협)의 소멸로 맥이 끊어진 진보적 현장 투쟁 조직의 복원
- 장애인 단체가 전반적으로 보수화되는 속에서 이루어진 독자적인 대안 세력의 구축
- 서울에 편중되어 왔던 현장 투쟁의 전국화
III. 질의응답
1. 전장연(준) 3대 투쟁 과제에 관한 질문
- 장애인차별금지법 쟁취 투쟁
재계가 반대하고 있다.
-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투쟁
시도청을 상대로 한 투쟁에서 제도화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었으며, 시행과 예산을 강제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 중이다.
- 장애인교육지원법 쟁취 투쟁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 통과가 되고 있지 않다(반대세력이 적어 가장 원안에 가깝게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시설 비리 민주화 투쟁(2006년 새로이 생긴 투쟁 과제)
성람재단 투쟁, 연세재활학교 투쟁, 사회복지사업 개정(민주적 시설 운영의 법제화) - 사회복지시설 재단과 기득권 세력이 반발하고 있다.
2. 전체 노동자민중운동이 침체인 가운데 장애민중운동은 비타협적이고 전투적인 운동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인지?
-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비동시성(사회구조와 장애민중의 존재와 괴리)
1987년 민주화 투쟁,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총 결성 및 합법화로 노동자들의 시민권이 보장되었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이다.
- 사회 분위기
시민권조차 획득하지 못한 장애민중들이 전투적으로 나왔을 때 받아드릴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장애민중운동의 전투적이고 비타협적인 운동이 가능하였다.
3. 장애민중운동과 변혁적 사회운동과의 연대 가능성은?
- 이동권 투쟁에서 많은 사회운동단체와 결합
각 사회운동단체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합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대로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 장애민중의 투쟁과 전체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일정한 괴리가 존재
장애민중의 투쟁은 ‘이동권 투쟁’, ‘교육권 투쟁’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권 획득이 주목표(기본적인 권리쟁취투쟁)이다. 하지만 전체 노동자민중 투쟁은 기본적인 시민권은 보장되었고, 오히려 첨예해지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반신자유주의 대안세계화 투쟁이 중심에 놓여 있어 양자 간에는 실질적 연대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 새로운 환경이 양자 간의 연대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음
장애민중의 권리인 복지서비스는 신자유주의적으로 도입 및 재편되고 있다.
예) 활동보조인 서비스 자부담을 기초로 도입 예정, 의료급여 삭감(수익자부담원칙 강화, 사회복지의 시장화)
- 반신자유주의 대안세계화 투쟁을 통한 연대를 가시화시키고 있음
신자유주의적 복지 재편은 장애민중에게 필수적인 복지서비스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 이와 같은 운동 환경의 변화로 양자는 자연스럽게 연대가 형성되고 있다.
IV. 닫는 글
때로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했던 사건들은 장애인들의 잠재된 그러나 분출될 수밖에 없는 욕구를 반영해 주고 있다. 생활고를 비관해서 혹은 결혼 때문에 자살하는 장애인의 모습에서부터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사회 환경으로 인해 ‘사회에 의한 타살’에 처해지는 장애인의 모습, 일상의 삶에서 장애 관련 편견과 고정관념이 만들어 내는 장애 관련 시설 및 기관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사건들, 장애와 관련한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사리사욕에 경도된 모습을 보이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비리사건들,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인 생존권과 관련한 사건들과 대응, 법ㆍ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의 투쟁들, 선거와 관련하여 참정권과 피선거권을 얻기 위한 노력들, 폭행과 성추행ㆍ성폭행, 입학 거부와 임용 거부로 이어지는 인권탄압 사례들 등은 장애인운동을 일궈온 개개인의 결코 개별적일 수 없는 삶의 자취들이다.
이러한 사건들이 곧장 장애인운동과 연결될 수는 없지만 80년대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장애인운동의 고양에 근본 자양분이 되었으며, 87년의 6ㆍ10 민주항쟁의 전후로 만들어진 변혁에의 열망은 장애인에게도 무엇인가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사회의 흐름 속에서 장애인운동을 살펴보는 일은 장애인운동이 고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10년쯤 늦게 사회 변화를 쫒아가는 장애인운동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80년 광주항쟁과 88년 장애인올림픽이 각 운동의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음을 다시 한 번 자각할 수 있었다. 장애인운동의 늦은 출발은 사회운동이 진행되는 방향을 볼 수 있다는 프리미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늦게 출발한 장애인운동이 사회운동과의 격차를 점차로 좁혀가면서 이제는 자기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운동으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다. 이는 사회운동의 이후 전망과 장애인운동의 이후 전망이 함께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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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장애인운동검토 - 자립생활연구모임
듣도 보도 못한 정치/이진순, 와글 지음/문학동네 펴냄/2016.9.5
132p
15세기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 가장 좋아한 것은 중세 교회였습니다. 수작업으로 일일이 쓰고 그려서 팔아먹던 면죄부를 대량 인쇄로 찍어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현금통에 동전이 딸랑거리며 떨어지는 순간, 네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 하늘나라로 날아오르리라"라고 설교하며 성직자들은 교황의 사인이 찍힌 면죄부를 누구나 돈만 내면 살 수 있게 했습니다.
한때는 면죄부 한 장당 가격이 시민 연봉의 1.5%였다고 하니 지금 우리 기준으로 치면 장당 47~48만 원 가량 됩니다. 이걸 뚝딱뚝딱 찍어내는 인쇄기는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죠.
그러나 이 '황금거위'가 교회를 배신합니다. 1517년 타락한 교회를 질타하며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했을 때, 그의 반박문 역시 구텐베르크 인쇄기로 대량 인쇄되어 유럽 전역에 배포되었습니다. 그것이 중세 교회의 절대 권위를 무너뜨린 종교개혁의 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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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들이 "현금통에 동전이 딸랑거리며 떨어지는 순간, 네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 하늘나라로 날아오르리라"고 설교하며 교황의 서명이 찍힌 면죄부를 누구나 돈만 내면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 Johann Tetzel "Tetzel's One Hundred and Six Thsese", Catholic Encyclopedia, 1517
예쁜꼬마선충은 길이 1mm 몸 전체에 뉴런이 302개로 기초적인 쾌감회로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벌레는 박테리아를 먹으며서 살아가고, 냄새의 단서를 좆아 박테리아 무리를 잘 찾아낸다. 그러나 도파민을 담고 있는 8개의 핵심 뉴런 집단이 침묵하면(냄새를 감지할 수 있을 때에도) 좋아하는 먹이에 거의 무관심해진다.
예쁜꼬마선충은 생물학 중 유전공학이나 해부학, 신경과학 쪽에서 특히 많이 연구하는 생물이다. 다른 선형동물과 비슷하게 체절이 없고, 원통형의 몸을 가지고 있으며 꼬리 쪽으로 갈수록 몸이 가늘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입, 인두, 내장, 생식기관, 그리고 큐티클층이라는 세포 기질로 덮여 있다. 큐티클은 콜라겐 성분의 세포외 기질(extra cellular matrix, ECM)이며 내피에 의해서 분비된다. 큐티클 합성은 유충이 탈피하기 전에 일어난다. 내피에서 오래 된 큐티클 층 밑에 새로 합성된 큐티클을 분비하여 새로운 큐티클 층을 만들고 오래된 큐티클 층은 탈피과정에서 제거된다. 예쁜꼬마선충의 단면은 외배엽에서부터 유래한 바깥 관과 내배엽으로부터 유래한 안쪽 관, 그리고 관과 관 사이의 공간인 의체강(pseudocoelomic space)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깥 쪽 관은 큐티클층과 내피(hypodermis)층, 분비계와 신경계,근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쪽 관은 인두와 내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체의 경우에는 생식기관도 포함되어 있다.
정상적인 예쁜꼬마선충은 체세포 숫자가 959개(수컷은 1031개)이며, 1,000개에서 2,000개에 달하는 생식세포를 가지고 있다. 발생 과정에서는 원래 1090개의 세포가 만들어지지만 그중 정확히 131개가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된 과정을 밟아서 세포자살을 행해 사라진다. 그중 신경세포가 또 302개. 인간의 신경세포가 1,000억 개인 것을 감안하면 뇌과학을 연구하기에는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다. 302개 신경세포 중에 3개의 신경세포가 온도감응신경세포라고 알려져 있다. 예쁜꼬마선충을 먹이가 있는 특정 온도에서 키우다가 온도가 다르고 먹이가 없는 곳으로 이동시키면, 좀 전까지 먹이가 있던 배양온도로 돌아가는 온도주성이 있다. 그러나 온도감응 신경세포를 인위적으로 돌연변이 시킨 선충은 그 기능이 없어진다. 즉, 예쁜꼬마선충의 온도감응 신경세포 온도와 먹이의 조건을 기억, 학습하는 기능을 하며 생명유지에 있어서 필수적인 세포라고 할 수 있다.
예쁜꼬마선충은 다세포 생물 중에서 가장 먼저 전체 DNA의 염기서열(인간은 30억 개의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다)이 분석된 생물이다. 대략 1억 개의 염기 쌍(base pair)의 크기의 DNA를 가지고 있으며, 상 염색체 5쌍(I, II, III, IV, V)과 성 염색체 1쌍(X)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단세포 진핵 생물보다는 조금 많은 염기 쌍을 가지고 있고 인간 유전자 수와 비슷한 수의 약 19,000개의 유전자(gene)을 가지고 있다. 인트론(intron)이 유전자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유전자가 오페론 형태로 배열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오페론식 유전자 배열은 원핵생물의 유전자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꼬마 선충과 몇몇 선형동물은 진핵생물이지만 오페론을 가지고 있다. 꼬마 선충의 유전자는 20,470개의 단백질을 암호화(encoding)하고 있다.
예쁜꼬마선충은 크게 2가지의 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암수한몸(자웅동체)이고 다른 하나는 수컷이다. 자웅동체는 성 염색체를 1쌍(2개) 가지고 있으며(XX), 수컷(XO)은 감수 분열 시에 아주 가끔 일어나는 염색체의 비분리로 성염색체를 1개 가지게 되었을 때 발생하게 된다. 염색체의 비정상적인 분리 현상이 드물기 때문에 자연에는 주로 자웅동체(XX)가 존재하고 수컷은 자연에 매우 적은 비율(0.1%)로 존재한다. 예쁜꼬마선충은 수컷이 존재할 때에는 유성생식을 하지만, 수컷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자웅동체가 자신의 정자로 자신의 난자를 수정시켜서 자기 자신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개체를 만든다.
예쁜꼬마선충은 보통 흙 속에서 유기물과 박테리아를 먹이 삼아 살아간다. 과학자들은 이 작은 동물이 생각보다 깜깜한 흙 속에서 길을 잘 찾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나 지금까지 그 이유를 몰랐다. 텍사스 대학(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의 과학자들은 이 작은 선충이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이 동물이 지구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투명한 젤라틴이 든 튜브에 예쁜꼬마선충을 넣고 호주, 영국, 하와이 등 다른 지역에서 움직임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 동물이 자기장의 방향이 다른 지역에서 다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와 같은 자기장 감지 감각(magnetosensation)은 사실 여러 동물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지만, 몸길이 1mm의 원시적인 동물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연구팀은 여기서 더 나아가 과연 어떤 기관이 자기장을 감지하는지를 연구했다. 여러 신경과학자의 도움을 받은 결과 연구팀은 이 선충의 머리 부분에 TV 안테나 같은 모양을 한 독특한 신경세포(뉴런)을 찾아냈다. AFD neuron이라고 알려진 이 신경 세포는 이전에도 존재가 알려졌지만, 자기장을 감지한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아냈다. 즉 연구자들이 자기장을 감지하는 능력을 지닌 자기장감지 신경세포(magnetosensory neuron)를 찾아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 작은 신경 조직은 그야말로 머릿속의 나침판이나 다를 바 없는 역할을 해 땅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도와준다. 사실 과거 지구 자기장을 감지하는 다른 동물들에서 이와 같은 감각 기관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했지만, 정확히 어떤 세포인지는 알지 못했다. 예쁜꼬마선충은 매우 단순한 생물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단순한 구조를 가진 덕분에 도움을 준 셈이다. 신경 세포가 많지 않은 단순한 구조로 찾기가 쉬었던 것이다.
Inside the head of the worm C. elegans, the TV antenna-like structure at the tip of the AFD neuron (green) is the first identified sensor for Earth's magnetic field. Credit: Andres Vidal-Gadea.
이제는 직접민주주의다!
시민주권회의 강연 및 토크쇼 중
일시 : 2017년 3월 11일(토) 오후 2시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강사 :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접민주주의는 프랑스 이론가들이 만들었음.
1.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1) 도입 배경
철도자본과 금융자본에 포획된 의회 부패와 농민노동자, 자영업자의 비참한 생활 때문에 칼 뷔르클리(Karl Brükli)가 의원이 돼서 1869년 쮜리히 헌법에 직접민주주의 도입함.
(2) 란츠게마인드(주민이 안건 발의해 직접 투표하는 주민집회)
처음 24개 곳에서 8개 곳으로 축소되었다가 지금은 다 안하고 조그마한 마을에서만 함. 란츠게마인드 전에 국회에서 다 함.
(3) 직접민주주의 실시 현황
1830년대와 1860년대 두 번 직접민주주의(국민발의, 국민투표제) 칸톤(주정부) 차원에서 먼저 도입한 후 연방 차원에서 1848년 헌법개정국민발의 도입했다. 1848년 이후 200여 차례 헌법 개정을 했는데 반 이상이 국민이 개정해서 헌법이 쉬워졌다.
①연방 차원: 1970-2013년 545건 실시
②칸톤 차원: 1970-2013년 4,610건 실시
③지방(게마인더) 차원: 1981-2015년 683,377건 실시
④최소 연간 10건, 최대 월간 10건, 매 번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4번 정해진 날에
2. 미국의 직접민주주의
설리반(James William Sulivan)의 직접민주주의, 사회 활동가 위렌(William s. üren)이 이 책을 보고 감동받아 의원이 돼서 오레곤 주 헌법에 국회에 대한 불신에 직접민주주의 도입함.
상원의원이었던 그라벨(Mike Gravel)은 2008년 한국에 와서 한국은 교육 환경이 높고 정치적 갈등 치유 위해 직접민주주의 하기에 가장 적합한 나라라고 말함.
아무도 우리를 대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대표해야 한다.
3. 직접민주주의의 내용
(1) 국민투표(Veto권, 비상제동장치)
필요적 국민투표(헌법안, 기타 헌법 규정), 임의적 국민투표(법률안, 재정 등)
(2) 국민발안(비상가동장치)
헌법 발안권, 법률안 발안권
(3) 국민소환
국민파면제도-직접민주주의에 속하는지(인물이냐 안건이냐, 미국에서는 긍정적 유럽에서서는 부정적)
4. 직접민주주의 오해
(1) 국민에 대한 불신
지식인일수록 심함. 단일 주제의 원칙으로 OX로 표결하면 됨.
(2)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도
대의제도의 존립 근거가 직접민주주의임.
(3) 직접민주주의와 국가 규모
가장 많은 오해로 루소도 상수리나무 아래 동네 사람들이 모여 하는 것이 직접민주주의라 했으나 정치 기술, 정치 제도의 발달로 가능. 투표에 IT 기술 접목
(4) 직접민주주의와 포퓰리즘
1) 레퍼렌덤(referendum)
중요정책, 헌법개정안 등 일정한 중요사항을 국민이 직접투료로 최종 확정하는 제도.
우리나라 헌법 제130조에 의한 헌법개정안 확정 국민투표가 전형적인 예로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1]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 플레비사이트(plebiscite)
영토의 변경이나 병합 또는 집권자에 대한 신임 여부 등 국민에게 직접 묻는 제도.
권력자가 국민투표 발의하게 되어 권력 강화하고 합리화하는 문제가 있음. 우리나라 헌법 제72조는 레퍼랜덤만 가능한지 대통령의 신임 여부를 묻는 플레비사이트도 가능한지 확실치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헌법 제 72조에 의한 국민투표의 구속력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헌법 제72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2년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바꾸었고 1963년 3선개헌과 72년 유신헌법 제정, 75년 대통령 중임 제한 폐지 등 자신에 대한 정치적 신임과 개헌안을 연계한 국민투표를 실시해 국민투표가 플레비사이트적 독재에 악용되었다.
5. 직접민주주의 기능
①권력자와 국민간의 분권(국민분권)
②대의민주주의 보완
③협치 강제(콘코르단쯔의 기반)
④통합
⑤국민 정치 교육: 스위스 따로 정치 교육 안 해도 삼선 의원 정도의 소양 갖추게 됨.
⑥국가 정체성의 형성: ‘우리가 만든 국가=우리가 국가’라고 의식함. ‘국민이 옳았다는 의식’ 형성,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에 대항해 스위스에서 48시간 안에 70만 대군이 모집될 수 있었던 배경임.
6. 우리나라의 직접민주주의
①주민투표법 2004년 제정
주민투표 8건, 주민 발안
②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2006년 제정
주민파면제도인 주민소환 81건 중 하남시의원 2건만 실현, 주민 1/3 투표해야 투표함 개방할 수 있게 요건이 잘못 설정되어 최소투표제에 투표거부운동이 일어남.
7. 직접민주주의 상시화, 가능한가?
①비상제동장치로서의 국민투표
광장의 한계는 촛불과 태극기 집회의 대결과 같은 문제가 발생해 광장 대신 투표소에서 정치적 문제 해결해야 함. 오스트리아는 국민투표로 대통령 파면할 수 있음.
②비상가동장치로서의 국민발안
법치국가와 민주국가의 대치 문제가 있음. 우리나라 국민행복지수 재작년 47위에서 작년 58위로 떨어짐. 지방분권이 많이 된 나라가 국민행복이 증가(Bruno Frey), 권력이 아래에 있는 나라
8. 직접민주주의의 걸림돌
사법권을 장악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로 87년 개헌 시 유신헌법 청산 못하고 다음 선거에 유리한 조건만 손질했기 때문임. 국회의원 1/3 이상 발의 1/2 이상 찬성으로 개헌 쉽게 헌법 바꿔야 하고, 대통령 발의할 수 있으나 국민은 발의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해야 함.
9. 기타 의견 등
동구라파 무너지면서 2000년대 이후 36개국 직접민주주의 채택하였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국회의원 제일 잘 바뀌는 나라지만 바뀌지 않고 있음.
스위스에서 한 외판원이 회사에 화장품 납품하지만 외상을 주고, 회사 적자여도 회사 CEO는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 헌법 개정안 발의하기도 함.
스위스는 교육부가 없이 주마다 독립적이고 오스트리아는 스스로가 나찌 불러들인 전범임을 비판. 민주주의에는 토론과 왜?라는 질문이 필요.
우리나라 국회 신뢰도는 15%임.
직접투표는 참여율에 따라 대표성 문제가 있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2017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확 바꿔보자”
제1차 시민에게 권한을…
- 스터디 포럼 요약
일시 : 2017년 2월 8일(수) 15:00~17:30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7층 세미나실
1주제 : 민관협치의 이해(유창복 서울협치자문관)
1. 개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2012년 시행
서울시 협치조례 2015년 통과
2. 협치의 의미
①경기도 남경필 지사 : 협치는 연정, 여소야대의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으나 정파연정(학자적인 관점)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줘야 한다. -> 인사권을 쥔 정무부시장을 더불어민주당에 줌.
②서울시 박원순 시장 : 시민과의 협력인 시민연정 -> 주민참여예산제가 핵심으로 500억원 예산편성권을 줌. 대통령제에서도 실질적인 권한은 예산 편성을 하는 행정부 공무원에게 있고 의회에서는 승인만 하는 구조.
3. 시민협치의 문제
①시민이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공공에 관심을 갖는 시민 등장 -> 주민 주도 마을정책 -> 시민사회 혁신
시민단체 위주 활동 -> 주민 당사자 운동
②2013년 상반기(TOP -> DOWN) : 법 제도 만듦, 광역,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마련
공모제 개선 -> 인큐베이팅 시스템(사업이 아닌 사람 중심), 수시공모제(배식에서 뷔페 방식으로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면 지원 가능), 포괄예산(꼬리표 예산에서 바구니 예산-시민이 시민단체보다 정직함)
③주민의 등장(법인만 가능 -> 주민 3인 이상으로 조례 만듦)
2012년 마을공모사업 86%를 단체가 가져 감 -> 2013년 85%가 일반주민
공모사업 수 : 작년 8,400개에 15만 명 참여
주민 모임 수 : 4,500개
재수, 삼수해서 공모사업 준비한 주민 모임이 오히려 잘됨
④마을의 단위
큰길 건너지 않는 걸어서 5분 거리 내의 주민들 모임
⑤참여자 성향
보육 과제의 주부가 많이 참여
여성 60%, 청년(19~39세 행정적 청년 개념) 49%, 베이비부머(48~67세) 25%
⑥참여의 이유
시민단체 활동가는 국가와 사회의 문제 때문이지만 일반시민은 가장 시급한 나의 이해관계로 시작
⑦절반의 성공
BOTTOM -> UP이 마을공동체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나?
3인 이상 주민모임 수 : 2012년 1,189개 -> 2013년 3,602개
4. 협치의 등장
서울시 150개 과가 개별적으로 공모사업 시행 -> 경쟁으로 공모제 피로도 증가 : 과 단위로 예산 편성되고 평가되므로 불가피
1) 공공성 주도의 역사
①복지국가(국가 주도)
서유럽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제도 : 경제 불안에 따른 재원 부족과 질적 저하(재정 형평성 때문에 수혜 과정에서 모멸감, 낙인 찍히기), 시혜적인 비효율성
②신공공관리(시장 주도)
민간위탁으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원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외롭지 않은 것 등 필요한 것을 직접 설계할 수 없는 대상(주체가 아님)
③시민사회 영역 등장(대안적 공공시스템, 시민 참여 거버넌스)
필요한 것 직접 설계하는 주체
④신공공관리론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분 | 신공공관리론 | 협력적 거버넌스 |
철학기조 | 신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참여주의 |
핵심가치 | 결과(효율성, 생산성) | 과정(민주성) |
시민관 | 고객 | 주인 |
원리 | 경쟁 | 협력 |
공공서비스 | 민영화, 민간위탁 | 공동생산자 |
공무원역할 | 공공기업가 | 조정자, 촉진자 |
2) 한국사회 공공성 주도의 역사
①60~80년대
국가 주도
산업화, 근대화 과제 수행
권위주의, 획일성, 기득권층 형성, 양극화
②90~00년대
시민사회 주도
실질적 민주주의(다양한 분야 확산)
“시민사회에 시간이 없다.”, 전문가주의
③00~
WHO? 누가 주도해서 공공성 위기를 타계할 것인가?
3) 협치 체제의 문제 해결법
①공무원 인사 시스템 정비 없이 행정 칸막이 없애는 문제와 민간 칸막이(자기 일에도 바쁨)도 심각 -> 관관협업과 민민협업을 통한 민관협업
②효율성, 반응성, 공정성, 협업성 등이 이루어져야 함.
③명목적 참여, 들러리가 아니라 일상적(4년마다 아닌)으로 권한 주어져야 공공문제 해결
현재 서울시 명목 참여 단계로 주민참여예산 500억
거버넌스 발전 단계(서울연구원) : 정보제공 -> 협의 -> 개입 -> 협업 -> 권한 부여
④“소통에서 협력으로 참여에서 권한으로”
권한이 없는 참여는 지치고, 예산 없는 참여는 공허하므로 민간 주도의 정책 발의하고 발의 정책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함.
⑤서울시 160여개의 위원회의 수동적, 의례적 운영에 따른 들러리 현상 극복하려 4년간 시민 100여회 청책 개최 -> 실행은 행정의 몫, 실행 과정에서 피드백 없음, 의회 승인에서 문제 발생으로 협치에 대한 불만과 피로도 증가의 문제 해결해야
⑥재정민주주의 실현의 전제
공공성(개인적 이익이 아니면 수용) -> 민간주도의 정책 발의, 발의 정책에 대한 예산 편성(시민과 행정이 함께 공론으로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 -> 공론과 숙의 과정이 빠지면 담합과 묵인의 문제 발생
공론과 숙의 거친 4가지 경로 : 시민 개인, 지역사회, 시민사회, 예산편성 의견개진
2주제 : 민주시민교육의 확대(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장)
1. 개요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통과 2014년에 예산 세움.
국회에서 입법 발의 13번 시도했고 지금도 발의되어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조례로 통과
서울시 시민대학에 몇 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중 1/5이 민주시민교육임.
2.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①현실 정치
시의회 등에서 벌어지는 실제 생활에서의 정치 교육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의 문제 등. 민주시민은 페이크뉴스 등 거짓말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②예산
독일연방에서는 시민정치교육에 연간 540억 원의 예산 투입, 16개 주에서도 540억 원씩 총 7,000억 원(우리나라 도로공사의 예산 정도)의 예산을 씀.
3. 민주시민교육의 역사
①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의 배경
독일에서는 6명이 6개가 아니라 9개의 의견이 나오도록 하고 있다.
히틀러의 나찌정권은 최고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마르 헌법에 따라 정권을 잡았고 민주주의 독재에 시민들이 열광했다.
히틀러에 속았다 -> 패전 20년 뒤 68혁명 때 재평가 -> 시민들이 동조한 공범임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완비되어 있어도 민주시민이 없으면 언제든지 나찌정권은 가능
독일 정치교육의 모델은 미국의 시민교육
②루소의 시민
사회개혁론에서 시민에게 평생 먹고 살 토지 줘야 한다고 주장
- 과거
왕이 있으면 국가 세움 -> 토지 확보, 배분 -> 왕이 주권자
볼테르가 주권자 왕 교육해 잘 다스리게 하자는 계몽주의 전까지는 유럽에 이런 개념이 없었음. 조선은 주권자 왕에서 최고의 교육을 한 나라(특히 영조)
- 현재
자연 상태 : 인간
사회 상태 : 시민 -> 주권자=헌법 : 공화국 -> 권력(분별력 필요 : 지식권력(정보, 의견 다양성) -> 민주주의 -> 정치적 책임
이런 상태에서 스위스와 같이 연방 참사원 10명이 돌아가며 대통령이 되어도 문제 없는 라가가 됨
4. 민주시민교육의 실현
①국가의 역할
국가가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1.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2. 인적 자원을 만들어야 하며, 3. 장소 등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서 국가가 감독이나 관리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②민주시민교육이란
일상과 정치의 일치가 목표인 정치교육, 시민교육이어야 한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획과 조직이어야 한다.
글로벌(핵발전소의 문제), 내셔널(고용의 문제), 소셜(성평등, 장애인, 노등)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
③민주시민이란
준법시민이 아닌 헌법시민
④민주시민교육의 예
독일-연방 및 주 정치교육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가동되는 정치교육망(독일이 난민 100만 명 받아들이겠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배경임)
스웨덴-8~15명 단위 스터디 서클이 약 25만 개 존재하는 인민교육망이 있음(국가적 문제는 관료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민주시민이 해결할 수 있음).
⑤우리나라의 경우
성남, 의정부, 안양, 경기도에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확산됨.
다음 포럼 일정 안내
일시 : 2/15(수) 4~6시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제2대회의실
주제 : 제2차 진짜 주민참여예산으로…
#1 인지부조화
나는 흡연자다
우리나라도 지난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경고문구와 함께 혐오스런 사진 표기를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실제 실험에 따르면 흡연자에게 경고그림을 보여 준 후 뇌 MRI 촬영을 하였더니 공포반응을 일으키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었다고 한다. 경고 사진이 단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시각요소를 넘어 회피하고 싶은 반응을 본능적으로 일으키게 한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끽연을 즐기고 있다. 그렇다고 흡연에 대한 회의와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몇 차례 금연을 시도했다. 아니 ‘시도만’ 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나의 의지는 무쇠처럼 단단하지만 유혹 앞에만 서면 왜 그리 한없이 말랑거리는지. 30년을 벼리고 벼려 생불이라 칭송받았으나 황진이의 단 한번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진 지족스님, 딱 그 짝이다. 니코틴을 달라는 육체의 아우성에 허벅지를 푹푹 찌르며 제압을 시도하지만 ‘딱 한 모금’의 유혹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만다.
단단히 조인 마음이 가뭇없이 풀리는 것을 보는 일은 참 씁쓸한 일이다. 특별한 계기와 자극에 의해 신발끈을 아주 꽉 조인 결심일수록, 그리고 그것을 주변인에게 호기롭게 장담했다면, 그 참담함의 질량은 몇 배는 더 커지고 내상은 더욱 깊어진다. 이런 참극을 마주하게 되면 ‘어휴 이번에도 또’ ‘내가 그렇지 뭐’라고 하는 자조의 정조가 먼저 찾아든다. 심할 경우 자존감이 가을 낙엽처럼 바닥을 뒹굴고 만다. 깊은 한숨과 초점 없이 허공을 떠도는 눈동자. 이때 폐 깊숙하게 빨아들이는 담배 연기는 헛헛하다.
금연 실패와 여우의 신포도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 받아 2013년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정에서 그는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인지부조화’라며 다음과 같은 니체의 말을 인용했다. “내 기억은 그것을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 자존심은 그것을 했을 리가 없다고 말한다. 기억은 결국 자존심에 굴복한다.”
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연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금연에 실패할 경우 ‘건강과 실패’라는 두 가지 사실에서 부조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럴 때 심리적 긴장이 유발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나 같은 금연 실패자들은 ‘금연하면 살쪄서 오히려 건강이 악화된다’, ‘금연 스트레스 받고 사느니 편하게 사는 게 낫다’, ‘담배 핀다고 다 폐암 걸리는 게 아니다’ 등등의 자기합리화를 악착같이 하게 되는 것이다. 안쓰럽게.
배도 고프고 더위에 지친 여우가 포도를 따먹으려 하지만 제 아무리 옴짝거려봐야 헛일. 결국 쓸쓸하게 돌아서던 여우가 한 마디 내뱉는다. “저 포도는 시단 말이야.” 그래서 금연 실패자들은 모두 여우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라도 정신승리를 하지 않으면 저 포도는 너무나 달콤할 것 같고 갈증과 허기는 미친 듯 나를 파괴할 테니 말이다.
#2 확증편향
전원책과 <백분토론>
지난 1월 3일 JTBC 신년 토론회 풍경.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언을 중도에 싹둑 자르고 들어가길 수차례. 단지 예의 없는 끼어들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십여 차례 계속된 진행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험한 표정과 고성으로 토론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전원책 변호사. 그는 이 일로 단박에 국민주책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이번 토론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심각한 태도의 문제를 보였지만 일반적인 토론 프로그램은 어떨까. <100분토론>이나 기타 토론 프로그램을 수년간 시청해 본 소감은 ‘토론이 아닌 주장’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인이 참여할 경우 더더욱 토론을 통해 합의와 결론이 도출되기 보다는 각자의 주장만이 넘실대다 끝나고 마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 그럴까. 남루한 진영논리가 기저에 깔려 있기도 하고, 유권자가 지켜보고 있으니 설사 자신의 의견이 잘못되었더라도 쉽사리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니 백분토론이 아니라 설사 끝장토론을 한다고 해도 결코 ‘끝장’이 나질 않는다.
정치인 VS 일반인
그렇다면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야만 하는 정치인, 그런 그들을 오징어 씹듯 손가락질 하던 일반 시민은 과연 상식과 합리성에 근거해 논의를 전개할까?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아니 불가능의 영역이다. 어떻게 토론이 이뤄지는 모든 현장을 다 확인해 볼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유추해석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자신이 경험한 특정한 모습을 근거로 한 일반화의 오류에서 벗어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말들을 듣다보면 인간이란 생각보다 몰이성적이어서 결국 합리적이지 않은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투자의 귀재라는 워렌 버핏은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기존의 견해들이 온전하게 유지되도록 새로운 정보를 걸러내는 일이다." 라고 일갈한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정보는 의도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려면 베이컨을 소환하면 된다. "인간의 지성은 일단 어떤 의견을 채택한 뒤에는... 모든 얘기를 끌어들여 그 견해를 뒷받침하거나 동의한다. 설사 정반대를 가리키는 중요한 증거가 훨씬 더 많다고 해도 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하며... 미리 결정한 내용에 죽어라고 매달려 이미 내린 결론의 정당성을 지키려 한다." 아주 짧고 간명한 이야기로는 <로마인 이야기>를 저술한 시오노 나나미의 말이 참 제격이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것은 일종의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과 관련한 발언인데 결국 사람들이 확증편향에 놓여 있는 한 제대로 된 토론과 합리적 결론을 내리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법관과 반기문
확증편향으로 인한 장삼이사들 간의 토론이 제 아무리 엉망으로 마무리되었다 할지라도 서로 빈정상함과 앙금이 남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물의 손상이나 신체의 구속 같은 형벌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끼치는 파급력이 굉장한 법관이 이런 확증편향으로 인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원고를 쓰기 위해 자료를 뒤적이다 보니 2010년 1월 13일자 <법률신문>의 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의사결정인자 분석연구용역’을 발주하였는데 이에 책임연구원인 서울대 김정택교수가 약 50명의 법관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일반인에게서 나타나는 인지적 편향이 판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원인 및 방지대책이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조사연구를 한 것이다.
결론은? 안타깝게도 판사가 일반인보다 확증편향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또한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지 않고 선입관을 갖는 한 판사들이 재판과정에서 쉽게 확증편향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람들이 법관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객관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달라는 것인데 법관이 일반인보다 더 높은 확증편향이 있다면 그 판결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해야 하는 것일까. 법관은 단지 한 명의 전문가가 아니라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자이다. 한 인간을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시킬 수도 있는 막강한 권력이 그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확증편향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회적으로 권한과 권력이 큰 사람일수록 훨씬 엄격하고 꼼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 이루어지는 각 후보자에 대한 각종 미디어의 세심한 검증작업이 그와 같은 일이다. 이 과정에서 반기문 씨가 대선 출마 포기를 선언했다. 나는 그의 포기 선언 전문을 몇 차례 읽어 보았는데 그야말로 전형적인 자기합리화, 인지부조화의 결정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자신의 준비 소홀이나 각종 어려움을 헤쳐 나갈 내공의 부족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들고 오직 외부의 요인만 나열되어 있다. 그저 ‘포도는 시다’고 말한 것이다. 자신을 성찰하는 힘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품격을 읽을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반기문 씨의 조기 불출마 선언은 우리 국가를 위해 참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다.
미국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에 대한 MRI 결과
인지부조화가 스스로 자기방어기제를 만드는 내적 일관성에 관한 것이라면 확증편향은 기존의 생각을 고수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정보를 선별 취득하는 외적 일관성에 관한 것이다. 확증편향은 상당히 강력하고 침투력이 뛰어나기에 웬만해선 막을 수 없다. 이런 확증편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연구사례가 많이 있는데, 더 눈길을 끄는 것은 확증편향이 단지 심리적인 편향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본능과도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체실험이다.
많이 언급되는 사례는 2004년 미국 대선 당시 공화당원과 민주당원 30명을 대상으로 MRI 촬영을 한 애모리대학 웨스턴 교수의 연구결과이다. 뇌를 스캔한 자료를 보면 추론기능을 담당하는 부위는 활성화되지 않은 반면, 감정처리와 관련한 부위는 가장 활성화되었다. 더불어 갈등해결이나 도덕적 책임과 관련한 부위가 활성화되었던 것이다. 이 실험 역시 사람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자기 입맛에 맞는 정보만을 선별해서 수용한다는 점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웨스턴 교수는 이런 결론을 맺었다고 한다.
“마치 당원들이 ‘인지적 만화경’을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빙빙 돌리는 것 같다. 그리고 일단 그 결론을 얻으면 엄청난 힘으로 강화되며 동시에 부정적인 감정 상태는 제거하고 긍정적인 것은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3 확증편향의 도전과 평생학습의 응전
“정보량이 늘수록 여론은 더욱 악화된다”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중앙일보에서 본 한 칼럼 때문이다. 작년 9월에 확증편향과 관련한 이 칼럼을 읽고는 가위로 오려 책상 옆 칸막이에 붙여 놓았다. 카스 선슈타인 하버드대 교수가 본래 <The New York Times>에 쓴 이 칼럼의 제목은 “‘사실’만으로 논쟁에서 이기기 힘든 이유”이다.
칼럼을 읽고 나니 나의 고민은 더 깊어지기 시작했다. 단순한 취미교양 수준의 프로그램이라면 별 관계는 없겠지만 가치관‧태도와 관련있는 시민교육 영역에서는 이 문제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확증편향의 영향 아래 놓여있다면 과연 학습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당연히 개인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학습자가 자신의 기존 가치관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외부 정보를 선별해서 취득한다고 하면, 무비판적으로 흡수하거나 혹은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배척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평생학습은 어떤 포지셔닝을 취해야 할 것인가. 아니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는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고민 때문에 그 칼럼은 지난 9월부터 여직 내 책상 옆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좀 길긴 하지만 이 칼럼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 칼럼 – 카스 선슈타인 「The New York Times」>
카스 선슈타인 교수는 미국인 300명에게 “기후변화는 인간이 야기한 지구 오염 때문이라 생각하느냐”와 같은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어떤 대답을 했느냐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눴다. 기후변화가 인간의 잘못 때문이라고 강하게 믿는 그룹, 중간 수준으로 믿는 그룹, 거의 믿지 않는 그룹으로 3등분한 것이다.
그리고는 참가자들에게 “2100년까지 미국의 평균기온은 6도 이상 상승할 것”이란 과학계의 다수설을 알려준 뒤 “당신은 2100년까지 온도가 몇 도 상승할 것으로 보느냐”고 물어봤다. 제출된 답의 평균 온도는 5.6도 상승이었는데 역시나 3개 그룹 간에 큰 격차가 발생했다. 기후변화를 강력히 믿는 그룹은 6.3도 오를 것으로 봤지만 중간 그룹은 5.9도, 거의 믿지 않는 그룹은 3.6도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 실험에서 정말 중요한 대목은 다음이다. 300명을 다시 무작위로 2개 그룹으로 나누어 기후변화에 대한 ‘희소식’과 ‘나쁜 소식’을 들려주었다. 참가자의 절반에게는 “기후변화가 생각만큼 빠르지 않아 과학자들이 온도 상승 예상치를 1~5도로 내렸다”는 희소식을 들려 주었다. 나머지 절반에겐 ‘나쁜 소식’이 전달됐다. “기후변화가 생각보다 심각해 과학자들이 온도 상승 예상치를 7~11도로 올렸다”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희소식과 나쁜 소식을 각각 들은 참가자들은 “다시 한 번 본인이 예상하는 온도 상승치를 제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 실험 결과 기후변화가 인간의 잘못 때문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안심시키는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 경각심을 일깨우는 정보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기후변화가 인간의 잘못 때문이라고 강하게 믿는 사람은 정반대의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카스 교수가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타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매력과 성공 가능성에 대해 정보를 얻으면 좋은 소식에만 편향되게 반응한다. 기후변화가 인간의 잘못 때문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치적 정보도 마찬가지이다.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위협하면 사람들은 이 소식을 무시해버린다.
이번 실험의 결과는 각종 현안마다 여론이 양극화되는 이유를 보여준다. 버락 오바마의 의료보험법을 예로 들면, 이 법안 덕분에 빈곤층 수백만 명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는 희소식과 이 법안으로 인해 보험료가 올랐다는 나쁜 소식이 동시에 나온다. 법안 지지자는 희소식에, 법안 반대자는 나쁜 소식에 각각 강하게 반응한다. 정보량이 늘수록 여론은 더욱 양극화 된다."
개방성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수원시평생학습관의 경우 연간 30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런데 프로그램 기획자들은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에 주목하여 고민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더 애를 써야 할 것은 어쩌면 메시지가 ‘어떻게’ 수용 되느냐의 측면에 있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이 확고히 정립된 성인들이 한 두 번의 메시지 접촉으로 그것을 바로 수용할 리는 만무하다. 그래서 평생학습 현장은 자주 기획자의 의도와 학습자의 결과 사이에서 큰 괴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사람들이 기존의 가치관에 단단히 결박되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자신만의 필터링을 하게 될 때, 그렇다면 평생학습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철학자 칼 포퍼의 말에서 하나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옳다고 하는 만큼 우리는 언제나 틀릴 수 있다. 언제 틀릴지는 알지 못한다.”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게 하는 것. 유한한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는 일이고 우리가 인간인 이상 우리는 이 진실 앞에서 겸손해질 수 밖에 없다. 오류 가능성은 다른 말로 하면 개방성이다. 결국 자신의 오류 가능성 따라서 자신과 다른 생각에 대한 ‘개방성’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다. 일종의 인문학적 기초근육인 셈이다. 이런 개방성 속에서 외부 정보를 유연하게 처리하게 될 때 사람의 성장과 변화가 의미 있게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교수자가 아닌 동료를 바라보도록
그러나 개방적 자세가 끝이 아니다. 오픈 마인드를 가져 이질적인 생각을 적대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질적인 정보와 콘텐츠는 필연적으로 궁금증과 혼란을 야기한다. 이때 동료들이 필요한 것이다. 해당 콘텐츠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전달하는 교수자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학습하는 평범한 동료와의 대화와 토론이 중요하다. 그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기존의 자기 인식과의 불화를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지 등등을 개방적인 태도로 보고, 듣고, 참여하는 가운데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교수자에게로 향해있는 학습의 공간구조를 동료를 바라볼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
물론 학습자가 어떤 맥락에서 학습의 장으로 들어왔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 그리고 이런 과정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 등등의 산적한 과제가 평생학습 현장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것을 다루는 것은 다음으로 슬쩍 밀어 두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는 확증편향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
확증편향으로 인해 제대로 진실을 알아가기 어렵고 그로인해 때로는 서로에게 야수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미래가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특히 평생학습의 현장은. 우리가 학습의 힘에 절망하지 않는 한 말이다.
카스 선슈타인 교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칼럼을 끝맺는다.
“그러나 ‘사실’이 ‘이념’을 이기지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내 실험에서 새로운 정보를 들은 참가자들의 과반수가 입장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보를 들었음에도 입장이 전혀 변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새로운 정보에 따라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의견을 바꿀 용의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학습과 민주적 자치의 가치를 믿는 이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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