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평 144호 서문 발제
- 초록주의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은 연관되어 있으므로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을 같이 이야기 함.
세월호 사건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통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바로 잡고 국가를 바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옛날에는 근대국가란 자기 확대 욕망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기에 자본과 불가분적 이해관계 같이하여 국가 바로 잡아 자본 횡포 제어 애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국가 없는 지역 차원의 자급, 자족, 자립이 대안이라 생각함. 근래 4대강사업과 원자력 문제 등 만행과 폭거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더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존재하고 있음. 라틴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은 주민자치센터, 문명 퇴치, 헌법 교육 등으로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500만 명 인구의 코스타리카는 군대 없는 나라로 국민 누구나 소송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있음. 덴마크는 풍력발전과 설명책임제를 실시 등으로 국가를 바로 세우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래 가속화 되는 기계화와 자동화는 사람을 기계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중산층 몰락해 잉여인간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대안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소득이다. 스위스는 내년에 기본소득 실시여부를 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이며, 네덜란드에서는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지방정부가 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밀접한 연관 관계를 밝히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의 연관성에 관한 설득력 떨어짐. 논리적으로 예를 든 나라들이 모두 기본소득을 해서 그런 민주주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나 예를 든 나라는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다. 또한 모든 조직은 자기 확대 욕망이 있고 조직이 크면 클수록 자기 확대 욕망이 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권력이 작게 작동하는 작은 단위의 조직이 필요한 것 아닌가?
기초생활수급비는 수혜 자격 조사 심사에 인간적 모욕과 상처를 받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직장 내에서도 보직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오히려 근로자와 실업자의 차별을 가속화시킬 것이라 낙인효과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은 지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인구가 감소되어야 하는데 많이 낳을수록 실질적 소득을 증가하므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행정 비용 들지 않는다고 했으나 행정 비용이 들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며, 통장 관리나 편법 이용 등으로 실질적으로 행정 시스템 상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은 탁상 정책일 뿐이다.
예산에 따라 자기가 받는 돈이 좌우되므로 국가 재정 신경 써야 해서 시민적 권리, 시민 의식, 책임 의식이 크게 제고 될 것이다고 했지만 지금 노인연금에 과연 노인들에게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와 기본소득액 기준이 얼마냐에 따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함부로 속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알래스카가 연간 1,000~3,000달러를 기본소득으로 주듯이 세금 아닌 토지, 공기, 물, 산, 강과 기초 인프라 같은 공유재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공유재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것이며, 환경 파괴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코스타리카는 환경파괴 우려 때문에 석유가 있음에도 개발하지 않고 있다.
지금 청년층은 기성세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인구는 줄어드는데 아파트 등은 계속 건설해 빈 건물들이 늘어나 과잉 공급으로 가격이 폭락할 것이 아닌가.
성남시는 19세 이전 3년 거주 조건으로 19~20세 월 10만 원 내외나 연간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준다고 했는데 2019년이면 76,000명이 해당하고 100만 원이면 연간 760억 원, 120만 원이면 91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함. 3년 거주 조건이면 이보다 예산은 축소될 예정이며, 대형마트, 유흥주점, 도박장, 해외연수를 위한 저금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화폐로 지불할 계획이며, 군대에 간 학생들에게 제대 후의 지불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또 농민 연간 평균 소득이 1,000만 원으로 60%의 농민이 그 정도도 안 되며, 농민 300만 명에게 1인당 연간 451만 원을 지급하면 13조5,344억 원이 필요한데 2014년 농축산부 예산이 그 정도이다.
그런데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이 과연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기본소득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하므로 일부에게 주는 것은 노인연금과 같이 차라리 청년연금, 농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재분배의 역설은 모든 사람에게 돈을 줘야지 일부 계층에만 지급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하지만 오히려 세금 증가분보다 덜 기본소득을 받는 중산층이 반발함.
주류세, 대기세(환경세) 등 높이면 물가 상승해 기본소득 효과 줄어들고, 중산층의 소비가 계속 일어나도록 자극하는 시스템으로 환경 파괴 합리화가 됨.
석유 EROEI(Energy Returned On Energy Investment) 1930년 1:100에서 1970년 1:25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