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로 올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 진보신당 18대 지역 후보 특표율
전국 33명 227,883표 획득(9.1%;선거율 45.6%)
서울 13명 77,053표 획득(7.3%;선거율 47.4%)
경기 4명 36,780표 획득(13.1%;선거율 45.9%)
- 진보신당 18대 비례대표 득표수
전국 504,466표 획득(2.94%)
서울 148,363표 획득(4.04%)
경기 116,386표 획득(3.25%)
- 민주노동당 18대 비례대표 득표수
전국 973,445표 획득(5.68%)
서울 138,751표 획득(3.78%)
경기 171,974표 획득(4.80%)
여덟 분이 오신다고 했다가 일을 늦은 관계로 못오신다는 분들이 있어
조촐하지만 정다운 분위기에서 알뜰살뜰하게 모임을 마쳤습니다.^^
◎ 참석 : 안톤허(종로), 오관기(중구), 이상헌(중구), 초록주의(중구)
기타 지역-마요네즈, 징검다리, 참살이
◎ 보고 내용
- 구성원 : 종로(91명-여 53명, 남 38명), 중구(26명-여 15명, 남 11명)
- 총선을 맞이하여 비례대표 사무실에 선거사무원을 32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중 서울에 13명의 선거사무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선거사무원은 어깨띠와 유니폼을 입을 수 있고 명함을 돌릴 수 있으며,
녹색당 찍어 달라는 피켓과 구호가 가능합니다.
또, 상시적으로 매번 바꿀 수 있으니 선거사무원이 가능한 분과
함께 움직이며 도와줄 수 있는 자원활동 가능한 분은
서울선대위(서대문 초록카페) 사무실(건음이: 02-392-0307)로 연락주세요.
가능한 날짜와 전일 가능하면 더 좋지만 평일 저녁 시간이라도 되는 분은 알려주세요.
◎ 토의 내용
- 운영위원 선출 건은 참여 인원 부족으로 다음에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다른 젠더로 두 명을 뽑습니다.
- 지역 모임 방향 의견
*공부 모임이나 강연
*지역 의제 의견
· 인도에 과도하게 설치되어 있는 스테인레스 파이프 정비
· 쓰레기 처리(종로구의 겨우 남의 집 앞에 버리는 경우가 많음)
· 쓰레기 집하장 문제(운현궁 쪽에 있음)
· 매연 단속
· 종로 도서관 시설 낙후의 문제 및 직장인을 고려하지 않은 도서 대여 시간 등 운영의 문제(종로는 7시까지 가능-확인요함, 중구는 8시-확인요함, 수원시립도서관의 경우 10시까지 대출 가능하고 한번에 5권까지 2주 동안 빌릴 수 있으며, 영화 모임이나 어린이 독서 모임 등을 운영함)
· 가로수 가지치기의 폭력성(나무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편의성 위주)
· 헬스 클럽 및 휴대폰 대리점 음악의 소음(현재 법적으로 근처 거주자나 사무실 이용자만 민원 가능)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정당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명 운동 같은 것이나 정당적 차원에서의 정책 건의 등.
참고 : 종로는 전쟁시 주한미군 주둔, 청와대 관할하는 특수성에서 종로구 자체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안들이 많다고 합니다.
- 다음 모임 안내 -
◎ 일시 : 4월 19일(목) 19:00
◎ 위치 : 에코밥상(02-736-9136)-경복궁역 3~4번 출구 사이
◎ 안건
- 선거 평가
- 운영위원 선출 방식 결정 및 가능하면 선출까지
선출식(추천제), 추첨식(제비뽑기, 가위바위보), 순환식(1달씩 순환직), 혼합식 등
- 구체적 의제 확정
각자 기초 조사를 해 온 것을 토대로 발표하고 의제를 결정합니다.
사진은 의도하지 않은 뽀샤시가 되었군요. ^^
다큐 '가자가자 신군'은 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뉴기니아 섬에서 잔류되었다가 상관의 강요로 인육을 먹게 된 오쿠자키 겐조의 고백과 진실을 밝히려는 그의 활약을 보여 준다.
패전 후 천황은 1946년 신년사에서 스스로 신이 아님을 '천황의 인간 선언'을 낭독함으로써 밝힌다. 이에 대해 오쿠자키 겐조는 우리는 신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믿고 뉴기니아까지 가서 동료가 죽고 인육을 먹어도 천황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 믿었는데 이제 와서 천황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일본이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분노와 경멸을 갖는다. 다큐는 오쿠자키 겐조가 이런 천황에게 빠찡고 알을 던지며 항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오쿠자키 겐조는 전쟁의 책임이 천황에게 있다며 천황의 책임을 추궁하고 고발하기 위해 일본 각지를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살인, 폭력, 살인 예비 등의 죄를 지어 수 없이 투옥되기도 했다. 그러던 중 두 명의 동료가 전쟁이 끝났는데도 상관에 의해 사살되었다는 것에 의문을 품고 조사를 벌이게 된다.
살아 돌아온 사병과 옛 상관들을 찾아다니며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오쿠자키 겐자는 경찰을 부르려면 부르라며 전화기까지 주면서 폭행을 한다. 또 협박은 물론 자기 아내와 한 노인을 끌어들여 유족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갖은 방법을 써서 결국 진실을 밝히게 된다.
진실은 상관의 명령으로 가장 약한 사병을 두 명을 먹기 위해 사살한 것이다. 진실을 알게 된 오쿠자키 겐조는 동료를 살해하고 인육을 강요한 상관의 집에 찾아가나 상관이 없어 대신 동생을 총으로 쏴 12년 실형을 받고 다큐 개봉 시점에 구속되고 만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국주의의 확대를 위해 신의 군대라며 국민을 전쟁터로 내몬 천황의 책임 문제, 언제 굶어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두 굶어죽는 것보다 약한 병사를 죽여 먹음으로써 자신과 하사관 등은 살겠다는 상관의 문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폭력을 포함한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았던 오쿠자키 겐조의 문제.
모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데, 과연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녹색당의 지금의 행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선거 후 우리는 이 문제에 어떤 결론이든 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열띤 토론도 기대된다.
만일, 국회의원을 뽑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한 표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 표가, 어떤 사람에게는 세 표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또 녹색당이 이런 선거 제도를 실행한다면 여러분은 이런 녹색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데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열심히 정책 활동하라고 의제 모임을 두면서 그 의제 모임에 속한 사람에게는 지역과 별도로 국회의원을 뽑고, 청년이 중요하니까 또 별도로 청년 모임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것처럼 일부 집단에 권리가 더 주고 투표권도 더 주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녹색당이 이런 선거 방식으로 운영위원을 선출하려고 하는 것에 모두 침묵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아무도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 이해를 못하는 것이라면 누가 좀 왜 그게 녹색당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적어도 해도 좋은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거 제도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또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거 제도에서 1인 1표제를 무시하고 특정 집단에게만 피선거권까지 더 주는 이유가 시민들에게 열심히 정책 활동을 하게 해 위해서라든가 중요한 집단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권력을 지향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녹색당의 세력을 확장하고 당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시간상 녹색당 임시 운영안이 깊이 생각할 여지가 없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것을 토대로 당헌이나 각 시도당 운영규약안이 별 비판적 시각 없이 그대로 수용하려는 것 같아 염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 당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그냥 계속 다음 단추를 끼워 간다면 앞으로 녹색당이 어떻게 될까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처음 만드는 당헌이나 각시도당의 운영규약안은 신중하고 많은 의견들이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각시도당 운영규약안을 만드는 데 당헌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에서 지시가 없으니 함부로 결정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당헌이라면 오히려 더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선 당헌은 강령에 따라야 하니까 강령을 정하고 이에 따라서 각 시도당에서 자율적으로 운영규약안을 만든 후 이들을 취합해 다른 것에 대해 전당대회에서 투표를 부쳐 당헌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요?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당원보다 각 시도당대회에 참여하는 당원의 총합 수가 더 많을 것이니 훨씬 더 대표성을 가질 수 있고, 또 이미 의견들이 모아진 안을 갖고 표결하는 것이니 따로 만들어 새로운 의견과 수정 의견을 받고 난상토론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서울시당 운영 회의에서도 당원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전국 운영위원은 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과 같습니다. 지방의원이 아닌 것이죠. 전국 녹색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곳입니다. 즉 자신의 지역의 일이나, 의제를 대표하여 안건을 올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또 그 서울녹색당의 경우 각 지역별 의제별로 운영위원이 제대로 구성되면 대충 운영위원이 70명(35군데 2명씩)인데 여기서 자신 소속의 지역이나 의제 등에 대해 또는 청년 문제에 대해 대표한다고 해서 표 처리 등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을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뽑는 것은 가장 공평하고 쉽기 때문이지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거나 자신의 지역 의제를 해결하라고 해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당에서는 전국 녹색당 운영위원을 공평하게 뽑기 위해서 굳이 지역별로 더더군다나 의제별이나 나이별로 나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추천 후 선출이나 추첨제(저는 둘을 결합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를 도입해 지역, 나이, 성별 등 상관없이 누구든지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게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또 의제별 모임이나 청년 모임이 중요하다면 거기서 운영위원을 추가로 뽑는 것보다는 의제별 모임이나 청년 모임에서 결의한 안건을 반드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하게 하면 되고, 또 한 당원이 제시한 안에 일정 수의 당원이 함께 의견을 같이 하면 반드시 운영위원에서 의결 처리하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게 더 공평하면서도 그들의 권리와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래서 모든 당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 풀뿌리적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제별, 청년(또는 연령별) 모임에서 운영위원을 뽑을 때의 문제점을 다시 제기해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운영위원을 뽑는 것은 다른 지역을 택할 때 외에는 거의 자동적으로 한 곳에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의제별 모임에서나 청년 모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청년 모임은 청년 나이를 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연령이 변하기 때문에 구성 인원이나 대표를 뽑는데(해가 바뀌면 청년이 아니라 지금 청년임에도 대표로 나갈 수 없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겠죠) 문제가 있습니다.
의제별 모임은 계속 만들어지거나 소멸될 수 있습니다. 또 의제별 모임과 성격이 다른 모임이 의제별 모임보다 더 중요할 수도 덜 중요할 수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운영위원을 선출할 자격을 주느냐의 문제가 있고, 모임도 청년 모임이나 여성주의 모임은 상시적으로 갈 수 있지만 이미 있는 탈핵이라든가 FTA라든가 4대강 같은 의제 모임은 시한적입니다. 의제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자동 해산되야 하고 그에 따라 운영위원에서 제외하는 것을 어떻게 정할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일정 인원 이상이 구성되었을 때 운영위원을 구성할 자격이 있다면 만들어졌다가 활동력이 떨어져 저절로 사라질 때 실제로 탈퇴하는 것에 대한 것을 누가 일일이 체크하고 보고할 수 있을까요. 청년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죠. 보통 의사 표현 없이 그냥 활동 안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가요. 또 의제별 모임을 하는 당원들은 대부분 열심 당원들이라 중복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한 곳 의제 모임에서만 의결을 하게 할 수 있는지(현실적으로 이런 경험 있지만 중복 투표하는 것 제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당원은 투표권을 대여섯 표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의제별 모임이나 청년 모임에서 운영위원을 뽑겠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지역이나 의제나 청년 모임 중 한 가지만 선택해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구별해 투표권을 주기 위해서는 쉽지 않겠죠.
약속 전에 잠깐 시간이 되어서 작성한 것이라 다소 정리가 안 되었지만 끝까지 읽어준 당원 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당의 운영에 관한 문제에 대해 당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과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녹색당의 주인은 운영위원도 실무자도 아닌 각 당원 자신이며, 각 당원이 주인 행세를 제대로 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그들의 임무하고 생각합니다. 또 주인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사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물론 노예로 살기를 스스로 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요. 당원 여러분들은 민주주의의 노예로 살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나요?
녹색당 당헌 초안에 대한 수정 제안
먼저 당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지만 제가 기대가 컸었는지 실망이 큽니다.
먼저 당헌은 강령에 기초하여야 하나 시간을 이유로 강령과 당헌이 동시에 작성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녹색당은 목적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헌은 당연히 강령에 기초하여야 하는데 강령 초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헌을 마련한다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것이고 녹색당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차가 무시되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닌 가장 중요한 강령과 당헌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갖가지 이유로 이런 절차들이 계속 무시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럴 것이라면 차라리 녹색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과 인원에 제약이 있다면 강령에 우선 모두 집중을 해 강령을 대략적으로라도 완성시킨 후 이에 기초해 당헌의 초안을 잡던가 아니면 초안이니 초초안이니 초초초안이라면서 확정된 안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당헌에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를 당원들에게 묻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확정된 안을 내놓으면 사람들의 생각이 크게 그 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안은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강령이 초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도 기본적인 관점이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녹색당의 가치를 실현하는 두 축은 환경생태와 풀뿌리민주주의이고 당헌은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풀뿌리민주주의와 권력의 분산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때 대의민주주의를 최소한으로 도입해야 하고 권력이 주어질 때는 다른 제약을 둬야 하나 이런 것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거의 기존 정당과 다를 것이 없는 대의민주주의를 녹색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항목별로 항목 아래에 기재하겠습니다.
첫째, 세부 사항을 당규로 정한다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일반 당원에게 당규까지 일일이 검토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당규를 정하는 것이 모두 운영위원들에게만 그 권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능한 당헌에서는 중요한 사항은 쉽게 알려주고 덜 중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해야 합니다. 각 항목 밑에 예를 들겠습니다.
둘째, 권력의 분산에 관한 부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운영위원의 기타 위원회 위원의 겸임 금지, 그리고 운영위원 등을 한 사람은 2년 또는 4년 이내에는 공직 선거에 나가지 못한다거나 하는 등 그리고 해적당처럼 정책위원들이 만든 정책에 대해 자신들은 의결권이 없는 등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토대로 한다면서 전국 또는 시도당의 사무처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게 하는 방안에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어떤 것은 운영위원장이 결정하는 데 가능한 임명에 관해서는 한 사람에게보다는 통일되게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셋째, 사무총장이나 운영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또 다른 위원회, 대의원 등의 임기는 있으나 단임인지 중임인지 연임 가능한지 등의 내용이 없습니다.
넷째, 우리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향하므로 최고 의결 기관은 당원 대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창당 대회는 있지만 이후의 당원 대회에 관한 소집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원 직선제로 정한 운영위원장과 사무총장은 2년 임기 후 어떻게 선출하겠다는 것인가요? 온라인 투표 등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원 대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다섯째, 각 조항간 맞지 않는 부분들과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항목에서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령과 당헌에 대해 조회수가 너무 적고 당헌에는 각 조항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풀뿌리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정할 때 몬드라곤처럼 전 당원이 강령과 당헌이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정확히 알고 의견을 내고 투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 당원이 강령과 당헌에 초안에 대해 알고 의견을 줄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 자료는 1월 17-18일 열린 당헌초안작성위원회의 워크숍을 통해 작성된 것입니다.
** 초안 작성위원들간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습니다만, 한가지 의견차이가 존재한 점이 있었습니다. 대의원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의 문제였는데, 기존의 정당들과는 달리 대의원 전원을 추첨제로 뽑자는 제안이 있었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안작성위원들간에 의견차이가 있어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녹색당은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지역분권적인 정당, 직접민주주의와 추첨제 등 다양한 민주적 원리들이 살아 숨쉬는 정당, 내부에서부터 성평등이 실현되는 정당, 청년ㆍ장애인ㆍ소수자 등 기존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 문턱이 낮은 정당을 지향한다.
녹색당은 논의의 효율성보다는 소통과 과정을 중시하며,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수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평당원 개개인의 자율성은 존중한다. 다만 당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당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히 소환을 할 수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녹색당”이라 한다.
** 명칭은 창당대회에서 확정될 것인데, 일단은 “녹색당”이라고 쓴 것입니다.
초초안이든 초초초안이든 이런 식으로 각 항목에 왜 그렇게 정했는지 당원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2조(목적) 이 당헌은 우리 당의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제3조(조직)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전국당)을 두고, 서울특별시·광역 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ㆍ도당을 둔다.
** 정당법 제3조가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전국당은 서울에 두기로 하고 용어는 ”중앙당(전국당)“으로 수정했습니다.
제2장 당원
제4조(당원)
① 우리 당의 가치와 강령, 정책에 동의하는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누구든’을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나이,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든’으로. 나이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누구든 자신의 권리를 정하는 데는 자신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의 당장의 권리와 미래에 관련된 권리를 그들을 배제한 체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일반화의 논리로 어린이들의 능력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화의 논리는 곧 성차별, 인종 차별과 연관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보다 똑똑한 중학생도 봤고, 초등학교 때 저도 그렇지만 친구들도 자신의 미래를 정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천할 줄 압니다. 더욱이 아무리 어린이라도 녹색당에 가입할 정도라면 웬만한 어른보다 나은 판단을 할 줄 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미 외국인도 당원이 될 수 있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당은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생태는 지구적 문제로 중국의 핵발전소 문제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의 핵발전소가 일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나라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지구촌의 촌놈들입니다.
② 당에는 후원당원을 둘 수 있다.
③ 당원 및 후원당원의 가입과 탈퇴,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
여기에 의결권이나 대의원이나 운영위원 등을 할 수 있는 정당원과 준당원(이런 표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편의상 썼습니다. 당원 대회를 총회라고 하면 총회 당원과 일반 당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의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세부 사항에 들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창당 시점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부칙으로 정하지만 의결권이나 운영위원, 대의원 등은 당비 납부하고 3개월이나 6개월 등의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당비를 내는 시점에서 무조건 의결권이 있는 당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요. 또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최근 1개월 이내에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당원까지 정당원으로 한다 같은 정도는 밝혀 두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 단체 정관상 당원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NGO 등이 있어서 후원당원제도를 두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당규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2
제5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당원이 당의 의사 결정과 제반 활동에 직접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인데 작성된 부분 당헌을 보면 의사 결정에는 오직 평당원은 사무총장과 운영위원장만 달랑 선출할 수 있군요.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5. 그 외 당헌 및 당규에서 보장하는 권리
② 모든 당원은 원칙적으로 당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당원의 권리, 당부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제3장 조직
제1절 구성원리
제6조(여남동수대표제)
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당의 모든 대의기관 및 위원회 구성시에 여성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성별에는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성도 있고 중성도 있습니다. 한 성의 비율이 50%를 넘지 않는다가 좋지 않을까요.
② 여남동수대표제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
성별에는 여자와 남자만 있는 것은 아니라 여남동수대표제는 성차별적인 표현 같습니다.
제7조(다양성 할당제)
① 장애인ㆍ청년ㆍ소수자 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의기관 구성시에 일정 비율 또는 일정 숫자 이상 참여를 보장한다.
제6조 ①항에는 모든 대의 기관과 위원회 구성 시라고 했으므로 여기서도 대의 기관과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② 다양성 할당의 계산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
제2절 당 대의원 대회 및 당원직접투표
제8조(지위와 구성) ① 당 대의원 대회(이하 “대의원 대회”라 한다)는 우리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녹색당은 풀뿌리민주주의 즉 직접민주주의 지향합니다. 당연히 최고 의결 기관은 당원 대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② 대의원 대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이다.
③ 대의원은 당원중에 ---절차를 거쳐 선정하며, 대의원의 총수·종류·선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
최고 의결 기관이라면서 당규(당규 제정은 위원회 권한입니다)로 정한다면 이게 최고 의결 기관은 운영위원회라는 말과 뭐가 다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당원 대회가 어렵다면 당원들이 직접 그 세부 사항들을 정할 수 있게 구체적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녹색당은 지역 기반 풀뿌리라니까 각 지역(시도당에 속한)에서 한 명씩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선출한 인원과 자발적 참여자나 추천된 인원에서 1/2을 추첨으로 뽑고, 이 들의 구성이 한 성의 비율이 50%가 넘지 않고, 40대 이전의 비율과 40대 이후의 비율이 50%가 되게 하며, 장애인, 소수자 등은 일정 비율을 차지하게 하는 방법 등이죠.
** 대의원 선정과 관련해서는 1) 추첨절차에 의하는 방안 2) 선출하는 방안 3) 추첨과 선출을 혼합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이 있었으며, 어느 하나의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주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토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9조(대의원 대회 의장과 부의장)
① 대의원 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대의원 가운데 선출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고,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
제10조(권한) 대의원 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강령의 개정
당헌의 개정안 발의는 운영위원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강령의 개정안 발의는 누가 하게 되어 있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2. 당헌의 개정
3.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대의원 대회의 모든 세부 사항은 운영 위원회에서 당규를 만들어 제정하는 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4. 당의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14조 3항에 운영 위원회가 주요 정책 및 당 방침을 수립한다는 데 어떤 게 맞는 것인지??
5. 기타 중요한 결정
제11조(소집)
① 정기 대의원대회는 1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대의원의 임기가 1년이면 자동으로 대의원 대회는 1년마다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② 임시대의원대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대회 재적대의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당대회란 말이 당(원) 대회가 아니라 당 대의원 대회(이하 ‘대의원 대회’라고 언급한 바 있어)를 의미하는 것인지 계속 헷갈리게 합니다. 그리고 임시 대의원 대회는 그야 말로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을 때 열리는 것인데 60일 이내는 너무 시간이 깁니다. 아무리 길어도 30일 이내여야 하지 않을까요.
③ 대의원 대회의 준비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대의원 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한다.
④ 대의원 대회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대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8
제12조(당원직접투표) 당의 합당과 해산, 재창당 등 조직진로에 관한 결정은 당원의 직접투표에 의해 결정한다.
어떻게 당원의 직접 투표가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임시 당원 대회를 열어야 한다면 거기에 대해 언급이 있어야 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최소한 모든 당원이 이 상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교육이나 공지가 선행되어야 할텐데) 최소한 언급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3절 운영위원회
실질적인 최고 의결 기관에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고 평당원이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권한을 가능한 평당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그리고 운영 위원회 참여도 원하는 사람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세계 녹색당이나 아시아태평양 녹색당에서는 참가국 중 멤버십이 없는 나라에서도 대표로 한 명에게 의결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3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당의 일상적인 협의 및 의결기관이다.
② 운영위원회는 시ㆍ도당(시.도당 창당이전의 시.도 당원모임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들과 의제별 당원모임, 청년모임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여기에 형평성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위원이나 기타 위원의 구성에는 보통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구성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도 아닌 세 가지 기준이 들어가 있는데, 형평성 등의 문제까지 있습니다. 먼저 녹색당의 기반이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일정한 수로 구성하는 것은 옳습니다. 모든 당원이 국내 지역이든 해외 지역이든 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제별 모임은 우선 의제 모임을 운영위가 승인하게 되어 있는데, 모임의 형태는 의제뿐만 아니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의제보다 더 구체적인 정책 모임이 있을 수 있고 등산 같은 친목 모임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모임이 있을 수 있는데 운영위에서 승인한 의제 모임에만 운영위를 구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또 지역 모임과 달리 의제별 모임에는 모든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 또는 다수가 될 수 있으므로 의제별 모임에 속하지 않은 당원에서도 일정 비율 운영 위원이 되어야 합니다. 또 청년 모임은 청년의 나이를 정하는 것도 문제이고(서양식 나이든 한국식 나이든) 또 2년의 임기 동안에 나이가 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 역시 청년뿐 아니라 오히려 소외되는 노인 모임이 있어야 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운영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연령대 역시 속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므로 골고루 나누어져야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시하는 여성 모임의 대표자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6조에서 언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7조에 이미 청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하면 운영 위원의 구성의 기준은 단순하게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야 하되 여성, 청년, 소수자 등의 잘 배치되도록 구성하면 되지 따로 또 구성 기준을 잡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조직을 더 활성화 시키려면 여성 위원회, 청년 위원회, 소수자 위원회, 의제별 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역별 기준이라도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와는 별도로 말입니다.
③ 시ㆍ도당 및 의제별 당원모임, 청년모임은 소속 당원 일정숫자 당 1명씩의 대표자를 운영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시ㆍ도별로 1명이상씩은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우리가 소수자를 존중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면 일정 숫자가 아닌 최소 인원(예를 들면 10명) 이상만 되면 무조건 1명의 인원을 운영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고, 그후 일정 숫자 당 1명씩으로 운영 위원을 둔다면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 위주의 운영위가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1/전체시도당수*3배 정도까지만 한 지역의 운영위원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향린교회처럼 지역의 당원수가 일정 이상이 되면 분가하는 방식이 좋을 듯합니다. 예를 들어 일단 당원이 200명 정도가 되게 초기 지역 모임을 구성하고 그 지역에서 300명이 넘으면 분가 위원회가 꾸려져 100여 명 정도가 따로 지역 모임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④ 의제별 당원모임의 소속당원수는 제18조 제3항에 의해 당원들이 자신의 소속 의제별당원모임으로 지정한 숫자에 따라 계산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⑤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9
제14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창당대회 및 당 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당(원) 대회에 대해에 시기나 결정할 권한 등 아무 것도 언급이 없는데 어떻게 위임할 안건이 생긴다는 것인지??
2. 당규의 제정과 개정
제가 밑줄 쳐서 번호를 매겼지만 정말 막강한 운영위원회에서 평당원이 끼여들 여지가 이 당헌에는 너무 없습니다. 우리는 특히, 운영위원이나 실무진이 해야 할 가장 큰 의무 중의 하나는 당원 한 명 한 명이 녹색당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3.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4. 의제별 당원모임 및 청년당원모임 구성 승인
의제별이나 청년 당원 모임의 존립을 떠나 시도당은 설치 및 해산 승인인데 여기는 구성 승인만??
5. 당헌개정안의 발의
6. 당헌, 당규의 해석
7. 시ㆍ도당 설치 및 해산에 대한 승인
인원이 구성되면 자동 설치되고 와해되면 자동 해산 되는 것이지 이런 것까지 승인받는 것이 풀뿌리이고 지역 기반 정치인 것인지. 만일 시도당이 녹색당 강령과 당헌을 위반한 행동을 했을 때 강제 해산 조치를 내릴 수 있다면 모를까. 이것도 당원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지만.
8.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소금 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녹색당에서는 1년에 당비의 3%를 모아 세게 녹색당 기금으로 운용하자는 안을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한 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함께 전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아직 녹색당이 만들어지지 않은 나라나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나라를 지원해야 합니다. 당비 중 월 3%의 소금 기금을 세계 녹색당 기금으로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독일 녹색당에서는 녹색당 장학금을 줘서 우리나라에서도 장학금을 받은 분이 있고 영국에서는 청소년 등의 교육 사업에 전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3%의 소금 기금으로 미래를 책임질 세대에 대한 교육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는 국제 연대도 좋지만 국내 연대 역시 중요합니다. 시민단체의 사정이 어려운 것은 다 알 것입니다. 시민단체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웃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은 부자보다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왜냐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죠.
9. 당 대회 준비위원회의 구성
10.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당원 총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11.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15조(소집)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한다.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할 일은 엄청 많은데 분기별로 1회가 아니라 월 1회는 해야겠죠. 아무리 양보해도 그 정도의 일을 하려면 격월로는 해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② 임시 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 2인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 재적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제16조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을 때 공동운영위원장들이 소집한다.
③ 제12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기 이전의 의제별당원모임, 청년모임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에서 발언권을 가지나 의결권은 없다.
제12조가 아니라 제13조의 오기인듯 합니다.
④ 운영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0
제16조(재의요구)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원은 당규로 정한 기간 내에 당규로 정한 일정숫자 이상의 당원서명을 받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제4절 운영위원장 및 사무총장
제17조(운영위원장)
① 당에는 공동운영위원장 2인을 둔다.
당에는 서로 다른 성별의 공동 운영 위원장 2인을 둔다. 단, 한 명은 40대 미만 한 명은 40대 이후로 한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당을 대표하되, 그 중 1인을 상임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정당법상 대표자로 한다.
③ 운영위원장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2.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3. 기타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권한
④ 운영위원장은 당원직선으로 선출한다. 다만 임기중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의해 선출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임기로 한다.
제18조(사무처 및 사무총장)
① 당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당원직선으로 선출한다. 다만, 임기중에 사무총장이 사임 등의 이유로 부재하게 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의해 선출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임기로 한다.
④ 사무처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1
사무처 운영에 대해서 저는 사무총장은 직선제로 다른 실무자는 각 조직별로 지역당에서 한 명씩 파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시도당도 그렇게 구성하고 파견 실무자의 인건비는 해당 지역당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완전한 풀뿌리 지역 정치 위주로 구성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시민단체에서 있는 중앙과 지방 조직 간의 갈등이 없게 시도당 사무처와 전국 사무처에 파견된 실무자가 실무에 있어서 자신의 지역을 대변하고 최소한 구성으로 네트워크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제 예산 비율도 전국 사무처나 시도당 사무처에는 총예산 100% 중 3% 소금 기금(총 9%) 빼고 10%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국적 대응에 대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경우 각 시도당이 합의해 자신의 예산에서 나눠주는 방식이 우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5절 의제별 당원모임 및 정책위원회
의제별 모임의 문제점은 위에서 이미 말했고 의제별 위원회가 적합한 형태라고 봅니다.
제19조(의제별 당원모임)
① 당원들은 의제별 당원모임을 만들 수 있다.
② 의제별 당원모임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추후승인을 받는다.
③ 당원은 여러 개의 의제별 당원모임에서 활동할 수 있되, 의제별 당원모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제별 당원모임 중 1군데를 자신의 ‘소속 의제별 당원모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전국당은 의제별 당원모임에게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의제별 토론이나 정책생산에 필요한 전문가를 연결할 수 있다.
제20조(정책위원회)
① 당의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은 의제별 당원모임 대표와 공동운영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각 위원회의 전문가나 위원장 등을 임명하는 데에는 대표나 위원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보다는 당원 모임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해 권력이 한두 명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당원 모임 대표나 공동위원장이 전문 정책위원들이 될 만한 사람들 모두의 능력과 소양을 어떻게 알아서.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임명하되, 운영위원회의 추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2
제6절 청년당원모임
의제 모임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등의 문제로 인해 청년 위원회로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21조(청년당원모임)
① 당내 청년당원들의 활동을 위해 청년당원모임을 둘 수 있다.
② 청년당원모임은 청년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운영된다.
③ 청년당원모임의 운영에 관한 규약은 청년당원모임이 자체적으로 정하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7절 위원회
제22조(징계위원회)
윤리 위원회라고 순화하는 것이 어떨가요.
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징계위원회를 둔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당직자에게는 윤리성에 관한 검증이 필요하고 물론 거기에 선출될 수 있는 기준을(예를 들면 공무원 자격 기준처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정당이나 단체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항상 조직의 발전에 걸림돌이 됩니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징계위원의 수, 징계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3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당의 내부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4
제24조(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5
④ 당의 예산 및 결산과정에서 당규로 정하는 것에 따라 16 당원참여예산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당원 대회를 통해 당원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8절 의원단 총회
제25조(국회의원단 총회)
① 당 소속 국회의원들로 의원단 총회를 구성한다.
② 의원단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7
제26조(지방의원단 총회 및 의정지원단)
① 당 소속 지방의원들로 지방의원단 총회를 구성한다.
②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9절 정책연구소
제27조(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 운영 및 직제에 대해서는 당규로 정한다. 18
제4장 지역조직
제1절 광역시·도당
제28조(지위와 구성)
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도당은 해당 시ㆍ도를 총괄한다.
② 시·도당에 공동운영위원장을 두고, 그 중 1인을 상임위원장으로 한다.
전국 운영위원장 선출과 같은 조건으로
③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④ 시ㆍ도당은 공동운영위원장,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되, 지역별 당원모임과 의제별 당원모임의 대표자들을 운영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전국 구성과 마찬가지 의견
⑦ 시ㆍ도당은 지역별 당원모임과 의제별 당원모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⑧ 시ㆍ도당은 의제별 당원모임에게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의제별 토론이나 정책생산에 필요한 전문가를 연결할 수 있다.
⑨ 시ㆍ도당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당원과의 소통 및 당원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어떤 안건에 어떻게 소통 및 당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해 주지도 않았고 운영 위원회가 다 알아서 하는데.
제2절 당원모임
제29조(설치)
① 시ㆍ도당 내에 지역별로 당원모임을 둔다. 지역별 당원모임는 생활권역별로 둘 수 있다.
생활권역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해적당처럼 표를 자기 지역이 아닌 곳에 투표할 수 있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꼭 직장이나 집이 아니더라도 주로 활동하는 곳을 스스로 정하게
② 시ㆍ도당 내에 의제별 당원모임을 둘 수 있다.
③ 당원모임의 조직 및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9
제5장 공직선거
제30조(각급 공직후보)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는 녹색당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0
이 부분은 운영 위원회가 아니라 윤리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6장 징계 및 소환
제31조(징계)
①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거나 당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당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실을 알게 된 당원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시 가능한 빨리 소집해서 해결해야 문제가 확산되지 않으므로 윤리 위원회의 소집은 10일 이내 등으로 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합니다.
③ 징계의 사유와 종류는 당규로 정하며 21, 당원의 징계 여부는 최종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징계된 당원의 구제에 관한 내용도 들어갔으면 합니다.
제32조(소환)
① 당직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 강령이나 당헌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당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 당원들의 서명으로 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소환의 대상이 된 당직자나 공직자에 대해서는 해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2
굳이 ‘해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라고 할 것까지야 ‘해임에 대한 찬반 투표’라고 하던지 ‘해임 여부를 묻는 투표’라던지
제7장 재정
제33조(구성)
① 당 재정은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③ 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23
④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4
제34조(예산과 결산)
①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매월 초 10일 이내에 전월 결산과 당월 예산을 공개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면 합니다.
②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5
제8장 보칙
제35조(의결정족수)
① 강령과 당헌의 개정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1/3 이상의 발의,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대의원만이 아니라 일반 당원들의 요구에 의해 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② 1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설마 제12조의 당의 합당과 해산, 재창당 등도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제36조(해산과 청산)
①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② 시ㆍ도당 또는 당원모임이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시ㆍ도당 운영위원회 또는 당원모임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이 당헌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 당헌은 당(원) 대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창당시의 공동운영위원장 등 선출)
① 창당 시점의 공동운영위원장 및 사무총장은 창당대회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선출된 공동운영위원장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시적인 것이라면 6개월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제3조(당규 제정 이전의 조치)
① 창당 이후 최초의 운영위원회는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공동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당규가 제정되기 전에는 당원 100명당 1명씩의 대표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새벽에 들어와 꼬박 밤을 샜군요. 급한 대로 적어 미흡한 점도 잘못 이해한 점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당헌은 당원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최대한 발휘하고 권력이 몇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의 이미지가 환경과 생태라는 것을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워낙 잘(?) 홍보해 놔서 녹색당이 환경과 생태를 지키려는 정당이라는 것을 따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색당으로서의 이미지와 정책은 대중들이 가장 갈망하면서도 초록적 가치를 가진 것과 시대적으로 가장 필요하면서도 초록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설득력과 정당성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대중의 심리 상황과 현 시대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현재 대중들의 심리 상황을 한 마디로 불안과 희망 없음에 대한 분노라고 표현합니다. 불안은 40대는 명퇴, 20대와 30대는 실업과 비정규직의 문제이며, 가장 희망을 가져야 할 젊은층, 특히 10대는 중학교 때부터 성적이 1% 또는 10%에 들지 못하면 아예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다 현실 정치에서 어떤 정책도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아 답답함에 분노할 곳을 찾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불안에는 핵이나 지구 온난화 등의 환경 문제도 있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인 대중들에게 적어도 환경 운동에 대한 반응면에서는 큰 호소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 녹색당이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해 가져 가야할 것은 대중들이 가장 갈망하는 안심과 희망이라는 이미지와 이에 따르는 정책으로 '근무 시간 축소'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초록적 가치를 지닌 '유기농 소농 지원 '이라고 판단해 이를 제안합니다.
일자리 나누기와 여가 선용, 공동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근무 시간 축소'에 대한 정책은 제가 한 번 제안한 것이 있어 다시 여기서 그에 따르는 정책들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재앙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잠재적 위험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식량 문제는 세계 식량 공급 체계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앞으로 10년 정도 안에 필연적으로 세계 식량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선진국 대열에서 가장 식량 자급도가 낮은 나라 중의 하나인 우리나라는 그 위험성에 대한 대비는 커녕 FTA로 오히려 국내 식량 생산 체계마저 붕괴될 위험에 있어 유일한 대안이 '유기농 소농 지원'이라 생각해서 그에 따른 정책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식량 문제가 얼마나 시급하며 심각한지 녹색당원들조차 잘 모르고 있어 강의용 자료를 정리해 늦어도 올해 안에 따로 올려 놓겠습니다.
대중들이 가장 불안해 하고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1. 안정적 일자리
2. 사교육비 절감
3. 주택 마련
4. 무상 의료
라고 보며
곧 닥칠 위기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석유 정점에 따라 발생하는
1. 식량 자급자족
2. 에너지 자급자족
문제라고 봅니다.
안정적 일자리
녹색당이 다른 당과 비슷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생태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응을 먼저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다른 당들도 똑같아 보이는 정책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정책이 어떤 가치를 배경으로 가지느냐에 따라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확연히 다르다고 봅니다. 현안 대응도 중요하지만 NGO단체가 아니라 정당이라면 기본적으로 그보다는 서민들의 삶이 초록으로 녹아드는 정책을 마련하고 정책이 실현되도록 힘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녹색당은 최소한 GLOBAL GEENS가 합의한 ‘지구 초록 헌장’의 6가지 가치인 생태적 지혜, 사회 정의, 참여 민주주의, 비폭력, 지속가능성, 다양성 존중을 기반으로 위와 같은 정책을 실현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마련에 무조건 주택 수를 늘려서 보급하기 위해 농지와 산지를 개간하여 주택을 마련하는 것 같은 정책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른 당과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전혀 다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예를 든다면 녹색성장, 특히 4대강살리기 사업이나 핵발전 확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대중들이 가장 불안해 하고 필요로 하는 것 중 안정적 일자리를 간판 정책으로 정한 것은 일자리라는 것이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자긍심을 같는 데도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는 교육비 다음으로 큰 지출이 될 수 있어 무상 의료는 불의의 사고나 중병에 대한 지출의 불안을 없애줄 수 있으나 다른 정당들이 이미 내걸고 있고 특별히 차별화된 내용이 없어서 간판으로 내걸기에는 부족한 듯합니다. 주택 마련은 이미 전국민이 살만큼 충분히 지어져 있고 주택 가격이 비싼 것은 부동산 정책으로 얼마든지 낮출 수 있고 여러 부분에 정책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역시 큰틀에서는 다른 당과 큰 차이를 갖지는 않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문제는 사교육비 절감인데 이것은 대학입시 제도와 관계가 있고 대학입시 제도는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학력, 지역 혈연 위주의 사회, 특히 직장 내에서 문제와 겹쳐 있어 대학을 어떻게 들어가냐는 방법의 문제만 가지고는 계속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존 대학과 사회와의 학연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프랑스의 6.8혁명처럼 기존의 대학을 모두 없애고 파리1대학, 파리2대학 식으로 새로 정리하고 독일식으로 학사가 아닌 석사 학위제로 정말 학문할 사람만 대학에 가고 다른 사람은 기술이나 예술 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초등학교조차 가고 싶은 사람만 가고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더라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사회가 초록 사회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제도는 문제점이 너무 많고 아주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것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고 관계된 토론도 많이 해야 하기에 우선은 제외했습니다.
다음 곧 닥칠 위기 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 식량 문제는 농업을 포기하고 수출 의존형 산업에 식량을 의존하는 현 경제 구조에서 석유 정점에 의한 세계 무역의 붕괴에 따라 생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문제이지만 우선 안정적 일자리에 관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글을 쓰겠습니다.
안정적 일자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노동 문제 같지만 실제적 효과는 초록적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1. 안정적 일자리의 대표 정책
① 6시간 노동제
우리나라는 OECD 최장의 노동 시간과 이에 따르는 사망율이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이기도 해 노동자 복지 차원에서도 근로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화는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별로 필요없고 비효율적인 사회적 기업 등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이 좋지 않습니다. 또 일자리가 있는 사람이 일자리가 없는 사람의 기본 생활을 책임지는 기본소득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는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계급보다 더 심각한 노동자와 비노동자 간의 계급화를 만들 것입니다. 옛날부터 고기를 잡아다 줄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에 의존해 생존하는 것은 국가에 종속된 존재와 같은 말입니다. 일은 단순히 먹고 살고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으로서 작게는 가정에서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자긍심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규직을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로 하는 데 우리가 지향하는 경제 성장을 하지 않고 정규직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방법은 복지 차원의 일자리나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동 시간 단축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 사회를 위해 공동체에 활동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2. 연관 정책
6시간 노동제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연관 정책
① 잔업 및 특근에 대한 수당율 상향 조정
현행 1.2배에서 1.5배(시간외 근무 4시간까지) 및 2배(야간 및 휴일)로 기업이 잔업과 특근을 시키는 것보다 한 명을 더 고용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줄어들도록 함.
② 비정규직 기본급을 정규직의 1.2배로 의무화
비정규직은 중단기간에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정규직의 1.2배의 급여를 책정해 비정규직을 장기간 고용 시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주어 차라리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함.
③ 비정규직 비율 제한
업종별 비정규직의 비율을 정해 일정 이상이 넘으면 중과세하여 정규직으로 유도함.
④ 문화 체육 시설 확충
무료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동, 리) 단위의 문화 체육 시설 확충
⑤ 공동체 경제 활동 지원
마을 단위의 협동조합, 공동 육아, 공동 교육, 공동 텃밭 등 지원
⑥ 기업 지원 정책
일 6시간 근무제에 따른 추가 고용의 부담에 대해 세금 감면의 혜택을 준다.
곧 닥칠 위기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석유 정점에 따라 발생하는 식량과 에너지의 문제 중 저는 식량의 문제가 더 시급하며 생태적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에 차별성이 있다고 봅니다.
식량 자급자족
중국은 식량이 10% 부족하면 국가가 개입해야 하고 15%가 부족하면 민란 등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식량 자급율 목표치를 95%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월드워치 연구소는 식량 안보에 실패한 나라는 정부 존립 기반이 위태롭게 되고, 식량 안보가 국가 안보보다 우위에 놓게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27% 수준이고, 쌀을 빼면 5%에 불과합니다. 2007년 세계 주요국 곡물 자급률이 미국 150%, 영국 92%, 캐나다 143%, 덴마크 98%, 프랑스 164%, 독일 102%, 이탈리아 74%, 스웨덴 69%, 중국 102%, 일본 28%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관행 농사로 생산하는 식량의 90%는 석유와 가스라고 합니다. 즉, 석유 정점이 오면 자급자족하는 대부분의 국가도 자급자족이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석유 정점이 이미 2007년(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인 사우디는 2007년 석유 정점이 왔다고 합니다)에 왔다고 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2011년, 또는 2014년(세계 석유 기구의 비밀 보고서), 길게는 203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석유 정점은 지난 다음에야 알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유가의 상승폭을 보면 이미 2007년에 왔다고 봅니다(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유가는 약간씩 변동이 있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든 세계 석유 기구의 비밀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2014년이면 석유 정점이 오고 이에 따라 석유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존을 위하여 빨리 쿠바가 걸었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세계 식량 대란에 관한 자세한 강의 자료는 따로 준비해 조만간 올려 놓겠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농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하루 빨리 실행해야 합니다.
1. 대표 정책
① 유기농 소농 최저생활생계비 지급
유기농 소농이 전국적으로 정착되어 우리나라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고 유기농 소농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유기농 소농 1~4인 가족 기준으로 최저생활 생계비를 지급한다.
- 지급 기준
시설 농가 : 500~2,000평
밭농사 : 1,000~4,000평
논농사 : 1,000~6,000평
최소 지급-1인 농가가 최대 면적을 농사지을 경우 1인 최저생활생계비 54만원을 매월 지급
최대 지급-4인 이상 농가가 최소 면적을 농사지을 경우 4인 최저생활생계비를 매월 지급
2. 연관정책
① 부재 지주에 대한 세금 중과세
500평 이상의 부재 지주 농지에 대해 공시지가의 10%를 매년 세금으로 책정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이 싸게 농지를 살 수 있게끔 한다. 농지가 큰 경우 국가가 매입한다.
② 유기농 소농 귀농 지원
농가 가족 수에 따라 500~2,000평의 농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
③ 관행 소농의 유기농 전환 지원
평균 농가의 빚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④ 자연 비료 및 농약 지원
농지에 필요한 양의 50% 이상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⑤ 판매 지원
지역의 관공서나 학교, 군대 등 단체 급식에 지역 유기농 소농의 생산물 사용을 의무화한다.
⑥ 도시 텃밭 지원
도심의 학교 공터나 공원 등을 유기농 텃밭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텃밭 상자 무상 분양 등을 통해 도심에서도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 참고 자료 1 ---
노동 시간 단축과 정시 퇴근제 정책 제안서
성장 지상주의의 자본주의 사회는 과도한 경쟁을 요구하며, 경쟁 속에서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술 혁신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력을 줄이고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성장을 지속해야만 한다. 그러나 경제 성장은 필연적으로 고용 유발을 하락시켜 실업률은 늘어나고 환경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IMF 이후 근로 기준을 낮춤으로써 외적 경쟁력을 강화시키려 했지만 OECD 보고서에 의하면 근로 기준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외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별다른 영향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낮은 수준(거의 제로) 근로 기준 지수 유지하고 있는 영국이 근로 기준 지수가 훨씬 높은 덴마크, 벨기에, 스위스, 노르웨이, 독일, 스웨덴보다 실제 소득 면에서 훨씬 뒤쳐진다.
1. 과도한 경쟁의 문제점
① 국가 내에서나 국가 간에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가져옴.
② 환경이 파괴됨.
③ 권력이 집중되고 경제 주체가 등장함.
2. 노동 시간 단축과 정시 퇴근제의 필요성과 효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사회주의 식으로 국가가 모든 기업의 생산량을 통제할 수도 해서도 안 되며, 노동 시간 단축과 정시 퇴근제 정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평등과 과다 소비로 인한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① 산업 재해가 줄어든다
대한민국은 산재 왕국으로 OECD 국가 중 최장시간(최단시간 네덜란드의 1.66배:2008년 기준) 노동에 따른 산재가 높고(특히 마지막 노동시간 때의) 산재 사망자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② 삶의 질이 개선된다
여가 확대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줄고, 교육이나 학습 기회가 제공되어 능력 개발이나 자아실현 시간이 생기며, 사회봉사나 공동 육아 등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 화목한 가정을 만든다.
③ 고용이 창출된다
하루 8시간 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면 단순히 수치상만으로 25%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어 실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④ 소비가 감소한다
수입의 하향 평준화를 통해 불필요한 소비가 감소되어 자연스럽게 환경 파괴도 줄어들게 된다.
3. 기업 정책
① 일 6시간 근무제에 따른 추가 고용의 부담에 대해 세금 감면의 혜택을 준다.
② 근무 외 수당이나 심야, 휴일 근무 수당을 늘려 근무를 연장시키는 것보다 추가 고용하는 것이 인건비 비중이 줄어들도록 유도한다.(출퇴근 시간과 급여 내역 자료로 노동부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고용 장려제를 도입해 청년이나 정년 퇴임자 고용 시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한다.
④ 직종에 따라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을수록 세금의 비율을 높인다.
4. 노동자 정책
① 여가를 경제적 부담이 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와 교육 시설을 늘리고 복지 정책을 확대한다.
② 급여의 감소를 보충할 수 있는 도시 텃밭이나 협동조합, 공동 유아 등 공동체 경제 활동을 지원한다.
질 좋은 일자리란 단지 최소한의 고용으로 잔업과 특근 등 노동 시간을 늘려 더 많은 수입을 얻어 더 많은 소비를 보장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노동 시간을 줄여 최대한 고용을 창출하고 줄어드는 수입과 소비 대신 더 많은 여가와 문화를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이다.
--- 참고 자료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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