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먼저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저의 생각을 바탕으로 제가 읽은 책과 주변의 채식주의자들의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모든 채식주의자의 의견은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먼저 채식주의자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부터 말씀 드려야겠군요.
채식주의자란 단지 풀만 먹는 사람들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채식주의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식물조차 죽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과실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벌꿀도 벌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계란이나 우유까지 먹는 사람, 어류까지 먹는 사람, 닭고기까지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닭고기까지 먹는 사람을 세미베지테리언이라고 해서 채식주의자 범주에 넣고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저와 같이 계란이나 우유를 먹는 사람까지를 채식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저와 같이 단지 생명을 죽이지 않고 부산물로 얻는 것은 먹는 사람도 있고
착취에 해당하는 것까지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인간과 가장 닮은 영혼을 소유한 포유류만 먹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모두 기본적으로는 생명을 사랑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그러면 식물은 생명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당연히 식물도 고귀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이 귀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생명이 귀한 줄 알기에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한 것이고
또한 다른 동물, 다른 식물까지도 귀한 것입니다.
한 마디로 사랑의 확장을 어디까지 하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도 생명이기에 다른 생명체를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과 기준의 척도에 따라 채식의 방법에도 약간씩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물의 진화에서 보듯이 모든 생물은 유기적으로 연계된 존재들이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어느 단계에서부터 인류라고 규정한 것이지
처음부터 인간이라고 뚝 떨어져서 만들어져 나온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또한 채식주의자들은 에스키모인들처럼 채식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무조건 채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장이 터져 죽은 포유류에서 우리는 사람과 같은 끔찍함을 느끼지만
어류에서는 덜 느끼고 더 하등(?)인 동물에서는 그 느낌이 덜합니다.
사과나 배 그리고 무우나 배추가 부서지고 뜯어졌다고 끔찍함을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 있으며,
식물의 섭취가 동물에 비해 거의 모든 면에서 이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축우의 예를 들면 생산의 양이나 물의 소비, 에너지의 소비, 환경 오염에 있어서도
평균 20배 정도로 비효율적이고 비환경적입니다.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주변에 육식을 지나치게 좋아해서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였다가
채식으로 건강을 되찾은 사람을 만나도 보고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지나치게 채식 위주로 해서 육식으로 건강을 되찾았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편식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채식 식단은 예외로 해야겠죠. ^^;
(채식에 대한 잘못된 상식은 존 로빈스가 쓴 '음식혁명'(시공사)를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장수하는 직업이 스님이라고 하더군요.
일반적(?)으로 스님은 채식을 합니다.
만일 채식만(채식주의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함을 무시하고) 해서는 건강에 해롭다면
스님이 가장 장수하는 직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대만에 채식을 하는 인구가 30% 정도라는데 대만 사람들은 건강에 큰 문제를 갖고 사나요?
현재의 과학이 모든 것을 밝혀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진실이 오늘 거짓이 될 수 있는 것이 과학입니다.
몇몇 영양소에 대해서 또한 아스피린이나 기타 약재의 약효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되기까지(아직도 100% 파악은 안 된 것이죠) 무수한 경험적 사실이 밝혀져야겠죠.
일부 학자가 주장하는 말이 설령 사실이라도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려진 것들을 보면
채식의 효과(대부분의 한약도 식물이죠)는 입증된 것이 아닐까요.
주변에서 암을 치유하는 자연 요법으로 완전 채식을 해서 치료한 사람은 쉽게 찾아봐도
완전 육식으로 치료한 사람은 장담컨데 결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육식은 워낙 먹을 것이 부족하던 때의 보조 음식으로 가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수렵을 좋아하시면 직접 사냥을 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수렵본능을 만족 시키는 것은 생각하고 찾으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 중에는 미늘없이 낚시를 해서 잡은 물고기를 다시 모두 풀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렵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만일 맹수가 수렵인의 가족을 수렵인이 그들에게 하듯
그리고 수렵인 자신이 그렇게 당하는 것에 대해 역시 당연한다고 인정하는 것이겠죠.
제가 알기로는 일제 시대 이전 호랑이, 표범, 늑대 등 육식동물이 엄청 많았었고
이들 맹수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초식동물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대형육식동물들이 절멸했다고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생태적 교란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식동물의 개체수가 과잉이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10~20년전보다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일반인들에게 중형 이상의 포유동물이 목격되는 빈도는
조선시대의 문헌 등에서 목격되는 양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예를 드는 늑대와 토끼의 개체수의 상호 관계를 보더라도 천적이 사라지더라도
토끼의 개체수가 무한히 늘어나는 일은 없으며,
자연의 오염된 물을 어느 정도 자정하는 능력이 있듯이
종의 멸종이나 개체 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 생태적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설령 초식동물의 개체수가 지나치게 증가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이 느껴져 조절해야 할 때
우리가 육식동물을 멸종시키고 초식동물의 서식처를
파괴하고 빼앗음으로써 인해 일어나는 일이라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데
인간이 초식동물들의 생명을 죽여서 조절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이며,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문제만 발생 시키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들의 서식처를 옛날처럼 늘여주고 확실히 보장해 주거나
완충지대 등을 만드는 등 우리가 그들에게 피해를 줘서 누렸던 이익의 일부를
그들에게 돌려주려고 조그만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생동물만은 보호하자, 특히 멸종 위기종만이라도 보호하자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루 130여종의 동식물이 멸종되는 현 시점에서
어떤 한 종의 멸종이 인류 전체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면 모를까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야생동물이 아닌 동물이 있었을까요?
지금도 가축 중에는 야생화 되어 사는 종이 있으며,
야생동물임에도 길들여지고 사육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만일 히틀러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좀더 우수한 종족이나 사람만 사람 대접을 하고
다른 종족이나 열등한 사람은 노예처럼 부려야 하며,
인도네시아나 아마존 밀림에 사는 멸종 위기의 원주민은 희귀하니 종의 보존 가치가 있고
연구 목적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게 요구하는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쥬입니다.
인간이 이성적이고 존엄한 존재라면 지구상의 생명중 거의 절대적인 강자로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자연의 생명체들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기보다
최소한 그들의 생명권만은 보살펴주려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권연대 회원모임 3탄] "한겨레 영화 담당 이재성 기자와 함께하는 영화 여행"  

 인권연대가 ‘야심차게' 진행하는 한겨레 영화 담당 이재성 기자와 함께 하는 영화 모임이 3월 행사를 엽니다. 3월 2일(월) 저녁 7시, 인권연대 교육장에서 수오 마사유키의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를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9년 3월 2일(월) 저녁 7시
  • 장소 : 인권연대 교육장(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2분거리)
  • 문의 : 인권연대 사무국(02-3672-9443)

영화 정보

INFORMATION
영어제목 : I Just Didn't Do It
원제 :
'소레데모 보끄와 얏테나이'(それでも ボクは やってない)
감독 : 수오 마사유키
주연배우 : 카세 료, 야쿠쇼 코지
제작사 : 서울엠피필름(주)  제작국가 : 일본
상영시간 : 143분

CAST
카네코 텟페이 역 : 카세 료 Ryo Kase
스도 리코 역 : 세토 아사카 Asaka Seto
사이토 타츠오 역 : 야마모토 코지 Kohji Yamamoto
카네코 토요코 역 : 모타이 마사코 Masako Motai
아라카와 마사요시 역 : 야쿠쇼 코지 Koji Yakusho

SYNOPSYS

국가권력에 맞서는 한 개인의 팽팽한 대립

카세 료가 연기하는 청년이 치한으로 몰린 사건을 통해 일본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정통 사회 영화

직업을 구하는 중인 가네코 텟페이는 회사 면접을 보러 만원 전철을 탔다가 치한으로 몰려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만다. 텟페이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담당 형사는 자백하라는 추궁 뿐, 결국 구치소에 갇히고 만다. 구치소에서 생활하며 고독감과 초조함에 시달리는 텟페이.

검찰로 넘어간 텟페이는 담당 검사의 취조에서도 역시 무죄를 주장하지만 인정 받지 못해 결국 기소되고 만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99.9%라고 한다. 그런 텟페이를 변호하기 위해 나선 것이 베테랑 변호사인 아라카와 마사요시와 신참 여변호사인 스도 리코였다.  

피해자와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치한범으로 고발된 용의자를 변호한다는 것을 꺼려하는 스도. 그러나 아라카와는 무고하게 치한범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야말로 일본 형사재판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지점이라면서 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재촉한다. 그리고 텟페이의 어머니 토요코와 친구 사이토 타츠오도 텟페이의 무고함을 믿고 행동을 시작한다. 얼마 후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이 열린다.

-같이 생각해봐요-

1.무죄 추정의 원칙을 둘러싼 논란
2.재판제도의 관료화와 사법 정의 실종
3.피의자의 인권


숨은 가세 료 찾기 지수 ★★★★★
법정 방청객 대리 체험 지수 ★★★★★
러닝타임 체감 지수 ★ 

일본의 형사사법재판에는 폐해가 있다. 무죄라는 가정 아래 피고인을 조사하는 무죄추정이 원칙임에도 체포 즉시 피고인은 관행상 유죄로 인식되고 인질사법으로 구속된다. 피고인이 죄를 벗으려면 법정이라는 국가권력에 맞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권력의 벽은 높고 견고하다. 그 지루한 싸움의 승률은 0.1%가 채 안된다. 수오 마사유키 감독은 긴 인고 끝에 무죄판결을 받은 어느 치한사범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접하고 그 길로 영화화를 결심한다.  

26살의 텟페이. 고정직 없이 아르바이트로 지내오던 그는 중요한 면접이 있던 날 아침 만원전철을 타게 됐고, 그때 문에 옷이 끼어 빼려고 몸을 움직이다가 치한으로 몰린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구금된 텟페이를 범인으로 단정짓고 그를 감금한다. 결국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다. ‘자백하면 쉽게 끝날 일'이라는 주변의 권고에도 텟페이는 줄곧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다. 텟페이의 결백을 믿는 엄마와 단짝 친구 다츠오는 변호사 아라카와 마사요시와 스도 리코에게 텟페이의 사건을 의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지루한 싸움을 시작한다.  

수오 감독은 텟페이의 무죄를 조장할 만한 어떤 영화적 장치도 허용하지 않는다. <으랏차차 스모부> <쉘 위 댄스> <팬시 댄스>로 이어지는 수오 감독의 웃음코드, 개성있는 캐릭터는 모두 빠진다. 또한 관객이 캐릭터에게 심정적 동요를 불러일으킬 만한 여느 법정영화의 회상장면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143분의 긴 러닝타임을 꽉꽉 채우는 것은 철옹성 같은 국가권력에 맞서 무죄를 입증하려는 한 개인의 팽팽한 대립뿐이다. 무표정하고 암울한 영화의 분위기는 관객을 법정의 방청석으로 데려가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삼엄한 공간, 성추행범으로 몰린 텟페이를 변호하는 건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관객의 심경은 신기하게도 무죄를 호소하는 텟페이에게 가닿는다. 절제된 감정으로 수오 감독은 제도의 모순이라는 간과할 수 없는 진실을 설파한다. 가세 료라는 명배우의 입을 빌려.

tip /영화에는 텟페이의 친구가 재판을 메모하는 장면이 등장하지만, 일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정 안에서 방청객의 메모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재판을 방청하던 한 외국인이 부당함을 제기했고 뒤늦게 실행됐다. 일반 국민이 재판관과 책임을 분담, 협동하여 재판내용의 결정에 주체적, 실질적 관여를 할 수 있는 재판원제도(일종의 배심원제도)는 2009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씨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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