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책읽기모임 회원들과 대안화폐를 소규모로 운영해 본 적이 있다. 단위는 한 땀 한 땀의 의미와 땀 흘리는 이었다. ‘은 생산자가 유통자이고 소비자인 자급자족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꾸었다. 또 인간의 모든 사회적 활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노동이 없는 투자와 투기에 의한 부의 축척을 지양하며, 사람끼리는 물론 지구의 모든 생명들을 돌보며, 삶을 나누는 조화로운 삶을 지향했다. 화폐는 따로 발행하지 않고 거래가 있을 때마다 결과만 카페에 기록했다.

2014년부터 2년 동안은 수원 녹색평론읽기모임 회원들이 주축으로 수원에서 지역화폐 운동을 했다. 돈이 돈을 낳는 불평등과 지역의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역순환 경제를 목적으로 삼았다. 1년 동안 사전에 수원시평생학습관의 지원을 받아 강의도 마련하고 지역화폐 현장도 답사하는 등 학습 활동을 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사람마다 다르고 당시 지역화폐 자체를 모르고 있는 지역 활동가들도 있었기에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지역화폐 실천단원을 모집하고 생협, 카페, 음식점 등 가맹점을 모집하여 약 100명 정도가 참여했다. IT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위원이 있어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지역화폐를 만들었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전자화폐로 단위는 수원이었다.

그 후 2016년에는 혜화(명륜)동에서 우리마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벼룩시장과 함께 지역화폐를 운영했다. 지역의 책방, 식당, 약국 등 가맹점과 성균관대생, 주민 그리고 풀무질책놀이터협동조합원들이 참여했다. 목적은 아직 공동체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 대학생, 상인이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벼룩시장을 운영하였다. 화폐는 인쇄된 종이에 도장을 찍어 만들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대안화폐(지역화폐) 활동을 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다. 세상을 바꾸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의 방법이고,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의 방법이다. 위에서 아래로는 정권을 잡아 제도를 바꾸는 방법이다. 하지만 시민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저항과 부작용을 동반한다. 소수의 진보적 정당이 집권해야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소수의 진보 정당이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아래에서 위로의 방법은 시민들의 생활을 바꿈으로써 기존 체제를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 즉, 돈이다. 돈의 흐름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체제가 바뀐다. 기존 법정 화폐 시스템의 문제점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내가 경험한 세 번의 시도만 봐도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짐작할 것이다. 내가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많은 시도가 있었다. 아직 버티고 있는 지역화폐도 있지만 한계가 명확하다. 그럼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지역화폐 운영에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의 공통점은 돈은 돌고 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돌아야 할 돈이 어느 한 곳이나 몇 곳에 차곡차곡 쌓인다. 그렇게 쌓이는 이유는 쌓인 곳은 정작 돈을 쓸 데가 없어서다. 그래서 벼룩시장 같은 것으로 억지로라도 돈을 돌게 해야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돈을 많은 쓰는 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 답은 어렵지 않다. 아이들을 키우는 집은 교육에 돈을 많이 쓸 것이고, 집 대출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핸드폰 등 전자제품 구입비와 사용비, 의료비 등으로 이웃과 교환할 수 없는 것에 대부분 지출한다. 정부나 공기업, 대기업 등 지역과 관계없는 곳에 주로 지출된다. 의식주 중 이웃과 교환 가능한 의식 비용의 비중은 높지 않다. 과거에는 집도 마을사람들과 함께 짓고 농사도 품앗이로 서로 도왔다. 자기가 농사짓지 못한 농산물은 서로 나누듯이 물물교환하고 옷이나 생활용품들도 사실상 교환이나 마찬가지로 거래되었다. 마을에서 자급할 수 없는 먹을거리나 생활용품은 장날 마을끼리 교환되었다. 이런 자급자족형 경제에서 돈은 사실 유통을 위한 매개체로 서로 간에 신용만 있다면 종이조가리든 쇠붙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즘 유튜브에서 귀농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다보면 젊은 사람들이 귀농했다가 몇 억씩 빚더미에 앉았다는 동영상을 쉽게 마주칠 수 있다. 귀농창업자금은 한 푼도 만져 보지 못하고 농지와 농기계 구입비, 시설비로 나가고 몇 년 시행착오 끝에 겨우 생활비 좀 벌겠다 싶으면 원금을 갚을 상환 기환이 돌아와 빚쟁이가 된다는 것이다. 이들 말에 따르면 돈을 버는 것은 농협이나 농기계, 설비업자뿐이다.

농사를 오래 지어 노하우가 많이 쌓인 농부들도 억대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 한마디로 빚을 져야 한다. 농지를 더 구입하거나 빌려야 하고, 농기계도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단일 작물을 넓은 농지에 키우거나 돈을 더 투자해 시설재배를 해도 자연재해나 병충해 등으로 흉작이 되거나 풍작이 되어도 농작물 가격이 폭락하기 일쑤다. 2~3년 빚으로 버티다가 한 해 돈을 벌어 갚기를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농부는 망해도 농업은 망하지 않는다. 대출 이자로 농기계 판매로, 설비 공사로, 비료와 농약을 팔아 돈 버는 농업 관계자들은 따로 있다. 정부의 지원금은 농부보다는 이들을 위해서 있다. 귀농인들이 많아질수록 고달파질수록 이들은 돈을 벌고, 농부들이 망해도 이들은 돈을 번다. 귀농 초년생들이 농사로 자리잡기까지는 각자의 노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년이 걸린다. 이들에게 귀농창업자금으로 일확천금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속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외형을 부풀리기 좋아하는 정부 관계자나 농업 관계자들은 농업이 더 금융화되기를 원하겠지만.

나는 농사로 떼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우선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돈은 우리를 편리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어야 한다. 돈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적어도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 보고 과거처럼 살라고 할 수는 없다. 아미쉬 공동체처럼 살라고도 할 수 없다. 과거보다 훨씬 발달한 기술문명 덕분에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과거보다 자급자족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가 쉽고 적은 노력으로도 풍요로울 수 있다.

마을에서 식량과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기는 어렵지 않다. 우리집만 해도 밭작물은 자급자족의 2배 넘게 생산하고, 옥상에 태양광발전기 3Kw 2기가 설치되어 있어 사실상 전기는 남는다. 생존에 꼭 필요한 것만 자급할 수 있다면 마을에서 각자 남는 수확물을 나누고, 일손을 돕고, 재능을 나누어 나머지를 채우는 일은 어렵지 않다. 과거처럼 굳이 물물교환이나 품앗이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얼마든지 마을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해 해결할 수 있다. 화폐는 마을에서 돌고 도는 유통의 기능만 하면 된다. 경제 전반에 걸쳐서 70~80%만 자급자족하면 국내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생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 떼돈을 벌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대농이 아니라 소농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급자족형 마을의 순환경제에서 화폐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예를 들어 보겠다. 마을에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가게들이 있었다. 갑자기 대형 마트가 마을에 들어서서 모든 물건을 마을 가게보다 싸게 팔자 사람들은 모두 대형 마트를 이용했다. 대형 마트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모든 돈을 갖고 떠났다. 마을에 돈이 없어졌다. 사람들은 서로 빚을 지고 있었지만 값을 수가 없었다. 서로 망할 지경이라 더 이상 빚을 질 수 없었다. 어느 날 여행객이 마을 여관에 들어왔다. 여행객은 10만 원을 내고 숙박비를 지급했다. 여관 주인은 재빨리 10만 원을 쌀집에 갚았다. 쌀집은 고깃집에 10만 원을 갚았다. 고깃집은 옷집에 10만 원을 갚았다. 옷집은 저번에 친구들이 와서 묶었던 여관에 10만 원을 갚았다. 여행객은 잠시 쉬다가 짐을 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고 급한 일로 일정이 바뀐 여행객은 여관 주인에게 미안하지만 숙박하지 못하고 그냥 가야겠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짐도 풀지 않은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여관 주인은 환불을 해 주었다. 마을은 다시 돈이 없어졌다. 그렇지만 모두의 빚도 없어졌다.

다시, 마을로

초록 경제 l 2021. 7. 14. 13:43

지금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생산된 것을 먹고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것보다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것으로 생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생산한 것을 들여오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소비하는 물건을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 있는 물건을 생산하여 번 돈으로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싸게 물건을 사는 것은 당연한 듯 보인다. 지역의 인건비가 오르면 생산비를 아끼기 위해서 인건비가 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겨 수출도 하고 수입하기도 한다.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을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서 수입할 수 있게 된 것은 싸게 생산되는 것에 비해 유통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생산 비용이 싸다고 해도 유통 비용이 그보다 더 비싸다면 어림없는 일이다. 이렇게 무역이 가능한 이유는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렴한 화석연료 때문이다. 또 생산단가를 낮추려고 다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품종을 대량 생산을 한다. 그래야 가격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옛날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 가능한 것은 대부분 마을 단위에서 자급자족했다. 교통 오지인 곳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다. 옛날은 물론 지금도 가족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며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식을 자급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주식 외에 과일이나 특용 작물 등을 모두 자급자족하는 것은 어렵다. 다품종 소량 생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에 비해 훨씬 힘이 든다. 한마디로 노동생산성이 없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서로 생산하지 않은 농산물을 나누기도 한다. 그리고 마을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장에 나가 구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상품들은 생산된 지역에 비해 비쌀 수밖에 없다. 상인들이 바닷가 산 해산물을 내륙에서 팔고, 산간에서 사들인 임산물을 평야 지대에서 팔 수 있었던 것은 희소성으로 인해 유통시키느라 고생한 만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그런 교역은 작게는 마을 단위에서 크게는 동서양 문물이 교류하는 실크로드로 확대되기도 했다. 거리가 멀수록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위험과 고생을 동반했지만 그만큼 비싸게 받을 수 있어 충분한 수익을 남길 수 있었다.

지금도 지방에는 5일장이 서는 곳이 많다. 어르신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가져와 팔고, 또 직접 생산할 수 없는 농수산물 등과 필요한 생활용품을 사기도 한다. 마을에서 자급할 수 있는 농산물을 장에서 사는 일은 없다. 전통적인 5일장은 실제로는 물물교환이나 다름없는 거래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마실 나가고 평소 먹을 수 없었던 음식을 먹는 외식의 장소였으며, 눈요기를 하고 서로 안부를 나누고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던 곳이기도 하다. 5일장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를 누리고 교류하는 장이다.

마을의 재래시장은 호혜경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이 주요 고객이었지만 상인들도 자신의 가게에서 팔지 않는 물건은 이웃 가게에서 샀고, 이웃 가게도 내 가게에서 필요한 물건을 샀다. 시장 번영회가 있어 일이 생기면 서로 챙기는 그냥 이웃이었다.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마을의 돈은 자연스럽게 지역 내에서 돌고 돌았다. 돈은 원래 유통의 편리를 위해 존재했는데 마을의 재래시장에서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있었다. 그러다 대형 할인 마트가 들어서는 곳이 생겼다. 이웃 가게보다 물건이 다양하고 쌌으며, 시설도 편리하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다. 그렇게 하나둘 이웃 가게를 버리고 대형 할인마트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하나, 둘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고, 결국 내 가게도 문을 닫게 되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자영업자들은 사장에서 대형 할인마트의 종업원 신세로 전락하거나 외지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했다. 조금 더 싸고 조금 더 편리하다고 서로 이웃을 버린 댓가다. 대형 할인마트에서 벌어들인 돈은 지역으로 환원되지 않았다. 본사가 있는 중앙으로 돈은 몰려나갔다. 돈은 더 이상 지역에서 순환되지 않고 이웃끼리의 교류도 사라져 갔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자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해 마을에 대형 할인마트가 생기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도 벌이고 지역화폐를 사용하기도 했다. 지금의 돈은 금과 같은 실물화폐가 아니라 신용화폐다. 신용이 확보된다면 신용화폐는 시전상인들이 썼던 어음같이 그냥 종잇조각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신용을 담보할 방법만 마련할 수 있다면 법정화폐가 아니더라도 지역화폐가 마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것이다. 지역화폐가 잘 유통되면 외부에 있는 본사로 지역의 돈이 빠져나가는 대형 할인마트가 자리 잡을 수 없다. 법정화폐와 교환 불가능한 지역화폐로만 거래하게 된다면 대형 할인마트를 세워도 결국 벌어들인 돈은 마을에서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돈이 마을에서 돌고 돌아 마을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지만, 과연 그런 돈을 벌어들이려고 하는 대형 할인마트가 있을까?

농사도 마찬가지다. 옛날에는 농산물의 부산물을 가축이 먹고, 가축이 싼 똥은 물론 인분도 훌륭한 거름이 되었다. 화학비료 때문에 질소가 과다하게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 물을 오염시키고 토양을 척박하게 만들지 않았다. 농사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먹을거리를 해결하고 생산한 농산물로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래서 가능한 자연과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농사법으로 다양한 재래종을 적절히 생산했다. 그런 농사가 돈을 벌기 위해 자급자족하기 위한 작물이 아니라 경제성 있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사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상품성 있는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시설에 투자하고 대단위로 단일 품종을 재배하면서 병충해와 자연재해에 취약해졌다. 작년에 상품성 있는 작물이 올해 과다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병충해와 자연재해로 농사를 망칠수록 내 농사는 많은 이익을 남겼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고, 농사는 더 이상 농사가 아니라 농업 투기가 되곤 했다. 자의든 타의든 농부들이 주식인 식량을 재배하여 자급자족하지 않고,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환금작물을 재배하여 번 돈으로 더 싼 식량을 사먹기 시작했다. 농사의 변질은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1800년대 중반 아일랜드는 대기근으로 당시 800만 명이던 아일랜드인 중 100만 명 정도가 굶어죽고, 100만 명 정도가 해외로 이주했다. 당시 감자 중에 수확량이 좋았던 미국산 단일 품종을 대량 심었다가 미국산 감자가 취약한 감자 역병이 전국적으로 발생해 일어난 문제였다. 감자는 그 시기 아일랜드 사람 3분의 1일 의존하고 있던 주식이었다. 영국인들이 아일랜드에서 생산한 밀은 수입하고 대신 값싼 감자를 아일랜드인에게 주식으로 재배하게 한 것이다. 감자 역병으로 주식인 감자가 부족한 와중에 영국은 곡물법을 폐지시키고 밀 수입을 자유화하고, 군대를 동원해 강제로 아일랜드에서 생산한 밀을 본국으로 보냈다. 또 감자 농사를 망쳐 세금을 내지 못한 아일랜드인을 영국인 대지주가 강제로 내쫒아 결국 이들은 빈민가에서 굶어죽거나 전염병으로 죽었다. 아일랜드 대기근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해 일어난 일이었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으로는 단일 품종을 대량 생산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며, 농사가 자급자족이 아니라 무역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나타난 문제이다.

또 비교적 최근에는 세계적인 쌀 대란이 일어나자 필리핀이 국민들에게 쌀을 배급한 일이 있었다. 필리핀은 1960년대만 하더라도 농부 1인당 쌀 생산성이 아시아 평균의 6배나 높았다고 한다. 1년에 3모작까지 가능해 쌀을 수출을 하기도 했고 우리나라는 한때 필리핀 쌀을 무상으로 지원받기도 했다. 그런 필리핀이 어떻게 매년 100~200만 톤 정도의 쌀을 수입하는 세계 최대 쌀 수입국 중 하나가 되고 쌀을 배급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었을까? 1970년대 필리핀은 수입하는 쌀에 엄청난 관세를 물려 쌀 가격 유지하여 농민을 보호했었다. 그러다가 필리핀 정부는 자국 내의 쌀 생산성을 높이는 것보다 쌀을 싸게 수입해 먹는 것이 낫다고 정책을 바꾸게 된다. 그러다 일이 터졌다. 2008년 전 세계적으로 쌀이 부족해지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필리핀에 쌀을 수출하던 국가들이 수출을 거부하면서 필리핀 쌀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다. 거기다 필리핀 전역을 태풍이 강타하면서 홍수 피해로 쌀 부족은 더 심각해졌다. 배고픈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기도 하였다. 식량안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필리핀의 쌀 파동을 통해 알 수 있다. 다행히 당시 우리나라는 쌀은 자급자족할 수 있어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는 1인당 쌀의 수요가 70년대에 비해 반으로 줄고 대신 다른 수입 곡물의 소비가 늘었기 때문으로 근본적으로는 식량안보의 문제를 안고 있다.

지금도 생협에서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 로컬푸드를 지향하고 있지만 생협은 물론 대부분의 유통시스템은 지역적이지 않다.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바로 배달하면 시간도 줄이고, 훨씬 싱싱하게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오히려 유통 비용이 많이 든다. 거리가 멀더라도 대량 유통이 거리가 가까운 소량 유통보다 경제적이다. 여기서도 값싼 화석연료가 톡톡히 역할을 한다. 식량 1칼로리를 생산하는데 기계를 사용하는 관행농업으로는 화석연료 10칼로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사람의 힘만으로 농사를 지으면 1칼리를 사용해 10칼로리의 식량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칼로리의 효율성만으로 따진다면 한마디로 인력은 기계에 비해 100배나 효율적인 것이다. 그런데도 기계농이 가능한 것은 그만큼 화석연료가 싸다는 것이며, 이는 화석연료의 소비를 부추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공장 생산이라고 크게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값싼 화석연료로 인해 인류는 심각한 기후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마트에서 중국산 수입품을 뺀다면 당장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사라져 현실적으로 중국산 수입품 금지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중국에서 아무리 값싸게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값싼 화석연료를 이용한 유통이 아니라 걸어서나, 가축을 이용하거나, 범선을 이용했다면 미국에서 중국 제품은 결코 지금처럼 싼 제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외진 곳에 위치한 작은 식당에 들어가 보니, 국내산 외에 소고기는 호주산과 미국산, 돼지고기는 미국산, 등갈비는 스페인산, 갈치는 세네갈산, 낙지는 중국산, 고등어는 노르웨이산, 가자미는 러시아산, 찌개김치는 중국산이었다. 감탄(?)스럽기까지 한 세계화 무대였다.

지금은 마을에서도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구멍가게는 다국적 기업들의 편의점과 게임 상대가 되지 못한다. 요샛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본래 교역은 자급할 수 없는 물건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점을 이용하여 돈을 벌어들였는데, 이제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행태로 바뀌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지역의 다양성은 소멸되고, 문화는 획일화되어 가고 있다. 생태적으로 아주 건강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세계화를 예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아주 잘나고 운이 좋은 극소수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겠지만.

돈이 행복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5,000달러를 넘어서면 돈은 더 이상 행복을 좌우하는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벌써 1인당 국민소득이 30,000달러를 넘어선지 오래다. 우리가 돈을 벌려는 목적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더 벌기 위해 행복을 버리려 하고 있다. 이웃은 호혜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 되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을 때라고 한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웃과 경쟁 대상이 아니라 서로가 필요한 존재로 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호혜의 경제를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한 자급자족 위주의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 지역화폐는 법정화폐와 교환이 불가능하거나 교환하면 손해를 보는 방식이어야 한다. 돈이 돈을 버는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외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아야 외부에 착취당하지 않을 수 있다. 누구도 돈의 노예로 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돈이 유통의 편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의 축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갈 때, 우리는 돈의 노예로 전락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지나친 돈의 축적은 공동체의 결속을 와해시키므로, 지역화폐는 돈의 축적을 제한하고 유통의 기능에 충실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개성과 특기에 맞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하며, 이웃의 물품이나 서비스와 교환하는 순환의 경제를 마련해야 한다. 또 마을과 마을이 교류하면서 서로 부족한 것을 나누는 호혜경제가 우리를 더 행복한 삶으로 이끌 수 있다.

우리는 아직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많은 것을 희생하며 돈만 버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돈이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그 기회는 우리가 마을에서 지역순환 호혜경제를 만들 의지와 실천력이 있는가에 달려 있다.

오늘 하루 수확한 농작물

오늘 하루 수확한 농작물은 동부, 단호박, 맷돌호박, 애호박, 긴호박, 가지, 옥수수, 토마토, 방울토마토, 노랑토마토, 대추방울토마토, 여주, 오이, 노각오이, 참외.

별것 아닌 수확물이지만 너무 익어서 딱딱해지거나 터지거나 물러지기 때문에 이삼 일에 한 번씩은 수확은 해 줘야 한다. 400여 평의 밭을 돌아다니며 수확해야 하는데 종류가 많은데다가 밭의 잡초도 조금 정리하고 송충이(집 주위의 가로수에서 송충이가 번식해서 밭이 온통 송중이 투성이다)나 가지와 토마토의 무당벌레도 좀 잡고 하다 보면 최소한 네 시간, 어떤 때는 하루종일이 걸린다.

화성시로 이사 온지 벌써 6개월이 다 되어 간다. 집 주위 밭이 외지인들이 사 놓은 땅이라 놀고 있어서 전 집주인이 농사 짓던 땅을 이어서 농사 짓고 있다.

자급자족을 위해서는 우리집과 동생네 가족까지 200~250평이면 쌀 빼고는 거의 자급자족할 수 있다. 그런데 어머니 욕심이 그게 아니라 주변 밭을 모두 농사 짓고 싶다고 해서 결국 광교산에 있는 80~90평 정도와 집 주위 땅까지 합쳐 500평 정도의 밭농사를 짓게 되었다.

그중에 고추류(일반 고추 두 종류, 아삭이고추, 청양고추)가 70평, 콩류(완두콩, 강낭콩류, 작두콩, 백태, 서리태, 야생 돌콩)도 그 정도로 많이 차지한다. 그밖에 옥수수류(대학찰옥수수, 보라옥수수, 노랑옥수수, 흰옥수수, 쥐이빨옥수수), 팥류(일반 팥과 동부류), 호박(애호박, 긴호박, 꼬마단호박, 단호박, 맷돌호박), 수수류(붉은수수, 수수), 당근, 해바라기, 참깨, 들깨, 상추류(로매인, 청치마, 적치마, 양상추, 치거리류), 부추, 달래, 도라지, 더덕, 잔대, 아욱, 쑥갓, 갓류(홍갓, 청갓, 돌산갓), 배추류(구억배추, 개성배추, 베타후레쉬배추, 얼가리배추, 양배추), 무류(열무, 알타리무, 일반 무 두 종류), 방풍나물, 참나물, 초롱꽃나물, 머위, 곰취, 양파, 마늘,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고수, 울금, 생강, 토란, 감자, 고구마, 돼지감자, 당귀, 목화, 아주까리, 페퍼민트류, 근대, 적근대, 비트류, 수박류(수박, 미니수박,) 참외류(참외, 개구리참외, 애플참외), 미나리, 바실, 대파, 쪽파, 반하, 아마란스, 가지, 고들빼기, 마, 흰민들레 등.

거기에 유실수와 약초 나무로 대추나무 두 그루(새끼 두 그루도 크고 있는 중), 한 그루는 작은 것으로 예전 집에서 옮겨심은 것이고, 한 그루는 예전 주인이 심었던 것인데 빗자루병이 걸려 가지를 반 이상 자르고 약을 줘서 겨우 살렸음. 감나무 네 그루와 사과나무 한 그루, 엄나무 두 그루, 오갈피 나무 한 그루, 느릅나무로 보이는 것 한 그루, 산초나무 한 그루, 매실나무 한 그루도 예전 주인이 심어 놓은 것.  앵두나무 한 그루 작은 것은 예전 집에서, 치자나무 한 그루는 이사 오기 전에 이웃이 줘서, 청매실 한 그루와 황매실 두 그루, 밤나무 한 그루는 지율스님이 선물해서 심었다.

계절별, 아니 월별로 심고 관리하고 수확하고, 거기다 광교산 텃밭에까지 가야 하니 여간 고된 게 아니다. 물론 광교산 텃밭은 올해만 하고 내년부터는 하지 않을 것이지만. 수확물도 너무 많아서 친척들 오면 주고, 이웃집에도 주고, 냉장고에도 보관하다가 더 이상 넣을 곳이 없어서 어머니께서 그만 수확하라고 하지만 그냥 썩게 둘 수도 없고... 토마토는 다행히 동생이 알려 준대로 갈아서 요구르트나 꿀을 섞어 매일 두세 잔씩 마셔야 하는 고역(?)을 치러서 소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머니와의 갈등도 있다. 자연농을 꿈꾸고 유기농을 지향하는 나와 관행농으로 비료도 주고 약도 치고 해서 부드럽고 크게 키우는 것을 지향하는 어머니와의 갈등. 예전에 당수동시민텃밭에서는 유기농이 의무적이라 순종을 하더니 이제 관행농으로 닦달을 해서 내가 많이 참아야 한다. 물론 지금 고추밭에 탄저병이 돌아 속상해 하는 어머니의 말대로 약을 안 칠 수 없는 상황(그래도 나는 먹을 수 있을 때까지만 수확해 먹고 약을 치고 싶지 않지만)이어서 탄저병 약을 칠 수밖에 없었다.

2007년도 쯤인가 시작해 십 년이 넘게 텃밭 농사를 평균적으로 100평 이상 지어 왔고 2013년에는 양평 양동에서 두물머리 친구들 몇 명과 200여 평 공동 경작하고, 수원 농수산물유통센터 예정 부지 텃밭, 서울 노들섬의 노들 텃밭, 인사동 옥상 텃밭을 만들어 주말에 쉴 틈도 없이 최소 두 군데씩 다니며 농사를 짓기도 했지만 500평은 너무 벅차다.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하루종일이 걸리고, 김매기는 아예 하루만으로 끝내기에는 엄두를 내지 못해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해야 한다. 거기다 벌레 잡는 일도 시간을 보통 잡아먹는 게 아니다. 여기저기 들춰 가며 잡아야 해서.

아무튼 텃밭 평수를 반으로 줄이고 싶은데 마음대로 될런지 모르겠다. 지금은 거의 일상의 반을 농사에 매달려야 해서 걱정이다. 어머니께서는 점점 노쇠하셔서 농사일이 벅찬지 도와주는 시간이 줄어들고 아버지께서도 수확한 것 다듬는 일이나 김매기에 좀 도움이 될 뿐 거의 내 일이다. 내년 농사는 좀 더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을까? 남의 땅이라 자연농으로 전환해 가기도 어렵고 시간 내기도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마을 경제를 살리는 마법의 돈 지역화폐


강사 : 조상우(풀무질책놀이터 협동조합 이사장, 솔대노리 협동조합 이사 및 수원 시민화폐 분과위원장)

종로구 마을공동체 우리마을지원사업 : 혜화 살림 네트워크 만들기 사회적경제 강의 내용입니다.

 

1. (화폐)이란?

 정의와 기능

일반적인 유통수단으로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금화, 은화, 주화 같은 금속이나 지폐, 은행권 따위의 종이로 만들어 사회에 유통시키는 물건이다. 기능으로는 교환·가치척도·가치저장·지불수단 등을 가지고 있다.

 기원

- 물물교환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자급자족적 경제생활 단계를 지나서 물물교환이 지배적이었고, 물물교환시대에는 조개껍데기·곡물·베 등이 물품화폐로 사용되다가 금··동 등이 화폐로 주조되어 사용되었다. 오늘날에는 강제 통용력이 인정된 지폐나 주화가 화폐로 사용되고 있다.

- 살인 등 신체적 손상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 선물과 빈부 차이 해소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종류

- 실물화폐와 신용화폐(신용통화)

실물화폐란 식량(쌀과 가축 등), 섬유와 피혁, 패류, 금속 같이 화폐로 쓰이는 물건을 말한다. 실물화폐로는 금속화폐가 대표적인데 금과 은은 가치가 높고 훼손되거나 잘 줄어들지 않으며, 품질이 일정하고 생산량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또한 가치의 변동이 적어 금속화폐를 대표하게 되었다. 동전(주화)은 실제 가치보다 제작 비용이 더 비싸기도 해서 덴마크는 내년부터 실물화폐 생산을 모두 중단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조화폐, 정부지폐, 은행권, 수표(내지는 당좌예금)는 다 같이 신용화폐이다.

- 본위화폐와 보조화폐

본위화폐는 한 나라의 화폐 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화폐로 가치 척도 및 가격 기준의 역할을 하는 화폐다. 우리나라는 1891년 은본위제도를 받아들인 후 1901 5 22일 광무5년에 화폐조례가 제정되어 세계적인 금본위제도와 함께하게 되었다. 금본위제란 금화가 불편하자 은행에 금을 넣어두고 그만큼만 화폐를 발행해 그 화폐를 갖고 오면 은행은 그만큼 금을 고객에서 돌려주는 것이다. 금본위제에서 화폐는 일종의 금교환권이다. 금본위제는 점점 축소되다 1971년에 폐지되어 달러본위제로 바뀌었다.

금과 은이 그 소재가치에 의거하여 주조됨에 따라 본위화폐의 기능을 보충하는 보조화폐가 생겨났다. 즉 소액의 본위화폐의 주조는 양이 적어지므로 기술적으로 곤란해져 그 결과 금과 은 이외의 동(), 알미늄, 니켈, 주석 등의 소재가 선정되어 보조화폐로 주조되었다. 이들은 본위화폐와는 달라 소재가치 이상의 액면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

본위화폐의 대용물로서는 보조화폐 외에 법정화폐, 은행권, 어음, 수표가 있다.

- 유통화폐(통화)와 대안화폐

유통화폐는 크게 두 가지로 지폐(대개 은행권을 나타냄), 동전(주화)을 말한다. 이들 중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힘과 지불 능력이 부여된 현금(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나 동전을 유가증권(상품권, 수표, 어음, 증권, 채권 등)과 구별하여 이르는 말)과 구별하여 법정화폐라고 한다.

대안화폐는 넓은 의미로는 전자화폐, 지역화폐, 상품권 등 법정화폐, 은행권, 어음, 수표 이외의 화폐 기능을 하는 화폐를 말한다.

 현 은행 발행 화폐 제도의 문제점

달러본위제로 담보가 되는 실물 없이 화폐를 발행시켜 신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지불준비금 제도로 실제 실물 가치의 이상의 화폐를 발행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 운영비 이상의 이자로 수익을 발생시키며, 노동 없는 이익을 발생과 축적을 조장하여 빈익빈부익부를 심화시키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2. 지역화폐(대안화폐)?

 정의

사전적으로 대안화폐는 특정 상품에서 상환될 수 있는 돈을 말한다. 여기에는 금, , , 기름, 음식과 같은 고정된 양의 상품을 신뢰를 가지고 교역할 수 있는 토큰 코인으로 이루어진 돈에서부터 물리적이지 않은 디지털 증명도 포함한다. 지역공동체 안에서 물건과 노동력을 주고받는 점에서 지역화폐나 지역통화라고도 한다.

지역화폐는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약화(거세)시키고 교환매개로서의 기능에 충실한 화폐 시스템을 지향하는 특정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임의로 설계된 화폐인 임의화폐로 법정화폐와 구별된다.

 지역화폐의 공통 요소

-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임의성

- 법정통화에 비해 통화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성

- 지역 밖으로 가치가 유출되는 것을 막는 엔트로피 억제력

- 지역경제 안에서 자원의 순환을 도와 지역공동체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 공동체성

 기원

1983년 캐나다 코목스 밸리 마을에서는 공군기지 이전과 목재산업 침체로 마을에 경제 불황이 닥쳐 실업률이 18%에 이르렀다. 현금이 없는 실업자들은 살아가기 힘들게 됐다. 그러자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주민 마이클 린턴이 녹색달러라는 지역화폐를 만들어 주민 사이에 노동과 물품을 교환하게 하고 컴퓨터에 거래 내역을 기록했다. 이것이 세계 곳곳에서 피어나고 있는 지역화폐제도 레츠(LETS:Local Exchange Trading System)의 시작이다.

 

3. 지역화폐의 필요성

지역화폐는 지역에 돈(법정통화)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1992 20개에 불과하던 지역통화 발행기관은 2011년 중반 224개로 늘어났다. 지역화폐는 법정통화의 대체제 또는 좁고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화폐다.

 

4. 지역화폐의 유형

현재 전 세계의 지역화페는 오천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환통화(법정화폐와 교환 가능)

토론토달러(캐나다), 브리스톨파운드(영국), 뵈르글(오스트리아 스탬프 화폐)

 불태환통화

킴카우어(독일), 타임달러인 이타카아워’(미국)

 상호신용통화 : 담보물은 역설적으로 통화 유통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해서

레츠(전 세계)

 지불방식 다원화

낭트 화폐(프랑스)

 

5. 지역화폐의 역할

 법정통화가 매개하지 않는 지역 내 유휴자원(재화, 서비스)의 활용

 현금 유동성 증가에 따른 신규 수요 창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률 감소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지역기업들의 소득 증대

 대부업체 등 약탈적 금융기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존 축소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연대감 고취

 외부 경기 변동에 의한 지역경제 영향력 축소 및 자립경제 기반 구축

 지역경제의 승수효과 : 자신의 지역에 투자하면 그 외의 지역에 투자할 때보다 세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론

 

6. 전 세계 지역화폐의 예

 우리나라 : 두루

1996 <녹색평론>에 그 개념이 처음으로 소개된 뒤 1998 3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미내사)에서 '미래화폐'를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10년 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대전의 지역 품앗이 한밭레츠에서 통용되는 노동화폐인 '두루'가 있다. 노동이나 물건을 다른 회원과 거래하고 두루를 벌어 갚는 식이다. 당장 돈이 없어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다. 필요한 것을 나눔으로써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함께 행복을 누리자는 공동체 화폐다.

 영국 : 브리스톨 파운드

가장 넓은 통화 공간 가진 화폐 중 하나로 법정화폐와 바꿀 수 있으며, 지폐 및 전자 결제가 가능하다. 지방정부가 세금 일부를 지역통화로 받는다.

 프랑스 : 낭트

세계 통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대안 목적 외에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 살리기 위한 통화이다. 상호신용통화로 담보 없이 교환하는 시스템이 참가하는 사업체와 개인들에게 제공되며, 신용카드, 온라인, 모바일로 이용 가능하다.

 벨기에 : 더 레스

지역 소기업과 상인들의 소득 증대가 목적이다. 5천 개 이상 상점들과 소기업이 참여하며, 4만 명 이상이 회원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카드 충전시마다 50% 할증된 값으로 교환, 지불하는 카드로 잔고 150레스가 상한가이다.

 일본 : 에코머니 아톰

에코머니는 서비스 영역에서 인적자원 교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도쿄의 다카다노바바 지역 상점 사이에선 아톰 통화가 쓰이는 걸로 유명하다. 만화 주인공 아톰이 그려진 지역화폐다. 자기 젓가락을 가져와 쓰거나 쇼핑백을 반납하는 고객 등에게 비용 일부를 돌려줄 때 사용된다.

 독일 : 킴카우어

지역경제 활성화 수업용 프로젝트 준비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캐나다 : 커뮤니티 웨이

기부를 연계한 할인쿠폰 매개로 한 지역통화이다.

 네덜란드 : 마키

돈을 만들어 순환시킴으로써 지역주민 삶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호주 : 에코

레츠가 가장 활발한 나라로 카툼바 지역의 블루 마운틴 레츠는 90년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레츠로 꼽혔다. 에코(Eco)라는 지역화폐가 통용됐는데 시행 2년 만에 1200명 이상의 회원이 한 달에 800차례 이상의 거래를 했다고 한다.

 

7. 지역화폐의 쟁점

 지역화폐는 법정화폐와 충돌할 수 있다.

법정통화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하고 있다면 지역통화는 필요치 않다.

 지역통화는 인플레이션 원인을 제공한다.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와 정반대이다. 교환 가능한 자원은 넘쳐나되 실제 이 과정을 매개할 통화수단은 부족한 형국이다. 2006년 독일세서 실시한 연구 결과 한 가구가 일상적인 생활품이나 서비스에 지출하는 평균 이자부담률은 40%에 이른다.

 지역통화는 화폐가 아니라 상품권이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법적으로 화폐 지위를 획득하지 못해서 현행법상 유가증권(교환증서)인 상품권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지역통화는 위변조 등 보안상 위험이 크다.

2000년 초 아르헨티나의 지역통화인 끄레디또 2년만에 200만 명 넘게 사용되었으나 2003년 위폐 유통으로 갑자기 사라졌다.

 사람들은 지역통화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 제도와 틀을 바꾸지 않고 두 개의 통화가 함께 양립하면서 경쟁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 확정해 가는 방법

- 통화제도 최종 책임자인 국가가 지역통화의가치를 인정하고 현행 화폐 시스템 안에 지역통화를 편입시켜 상생 구조를 만드는 방법

 

8. 지역화폐의 가능성

?


동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 초록주의(조상우)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재테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인 줄 안다. 그런데 동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어떤 면에서 재테크라고 할 수 있다.

요즘 전국적으로 동네 시장 여기저기에 대형 마트가 입주하려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동네 상인들의 반발이 거센 곳이 많다. 수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지역에 살지만 서울이나 다른 곳에 직장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야 이왕이면 더 싸고 좋은 물건이 많은 대형 마트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니 당연히 찬성할 만하다. 단순히 물건이 싸고 한꺼번에 구입하기 편한 곳을 따지자면 당연히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대형 할인점일 것이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은 동네 상점을 이용하느니 차를 타고서라도 대형 할인점을 이용하려고 한다. 결국 대형 할인점과 경쟁 상대에 있던 동네 상점들이 하나둘 줄어들고 동네 거리의 풍경은 스산해진다. 상점뿐만 아니라 임대료로 먹고 살던 동네 건물주까지 생활이 어렵게 된다.

우리 동네 시장에 대형 마트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 그나마 차를 타고 나가는 것이 불편해 먼 곳에 있는 대형 할인점 대신 동네 시장을 이용하던 사람들까지 대형 마트를 이용할 것이고 상점들은 더 문을 닫을 것이고 동네는 더 스산해질 것이다. 필요한 물건을 서로 사 주던 동네 시장에서 그나마 돌던 돈들은 대형 할인점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를 통해서도 본사가 있는 서울로 흘러들어가고 그나마 다행히도 대형 마트나 대형 할인점의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상점주들도 삶은 더 고달파진다. 나라의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 돈도 없으니 동네의 분위기가 스산해져 가도 나야 뭐 싸고 편하게 사서 더 좋다고 하는 주민들이야 정말(?) 혼자 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면 대형 할인점이나 마트에 맞서 동네 상점들이 문을 닫지 않고 동네 시장들이 없어지지 않고 동네 건물주들까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돈이 없어 필요한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필요한 서비스도 받을 수 없을 때 내게 필요 없는 물건을 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팔아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동네에서 구입할 수는 없을까?

지역화폐는 법정화폐와 달리 지역(동네)에서 발행하고 지역에서 쓸 수 있는 화폐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만일 지역화폐가 활발히 이용되는 지역이라면 대형 할인점이나 마트가 들어설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 지역화폐를 받아 봐야 다른 곳에서 쓸 수 없는 종잇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쓴다고 해도 결국 동네에서 써야 하기 때문에 동네에서 번 돈을 다시 동네에서 쓸 수밖에 없고 대형 할인점과 마트가 동네에서 번 돈을 다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번 돈을 모두 자선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한 지역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 지역화폐는 잠시 혼자 외출을 해야 해서 아이를 맡기거나 멀리 여행을 가서 반려동물을 맡길 때, 내게 필요 없는 물건을 팔고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화폐로 물품과 서비스가 거래되는 벼룩시장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되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초석이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번 지역화폐로 동네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도 있다. 그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물품과 몰라주던 재능을 이웃들과 물물교환하거나 무료 제공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물물교환은 서로 가치를 측정하기가 막막하고 팔고 싶은 물건 주인과 사고 싶은 물건 주인이 다를 때 교환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지속하기 힘들다. 지역화폐는 기존의 화폐처럼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거기다 지역화폐가 제대로 유통되면 서로 돌볼 수 있는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초석이 되어 그야 말로 동네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수원에서는 시민화폐라는 지역화폐가 시험 운영되고 있다. 100명에 가까운 참가자들이 사용하고 있고 20여 개의 가맹점이 시민화폐를 받고 있다. 수원 시민화폐는 1215일까지 시험 운영되지만 현재 더 시험 운영 기간을 연장한 후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 시민화폐는 돈이 돈을 낳아 불평등이 심화되고, 지역의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밑 빠진 독의 악순환이 되는 현 화폐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시작하게 되었다. 수원 시민화폐는 사람과 지역사회를 중심에 놓고 설계했으며, 신뢰를 토대로 하는 이웃공동체와 지역순환경제를 형성하는 기존 지역화폐의 장점을 온라인상에서 유통하도록 설계해 운영된다. 수원 시민화폐는 휴대폰에 앱을 깔고 각자 전자지갑을 개설하면 QR코드를 찍어서 송금과 수금을 할 수 있는 전자화폐이다.

수원 시민들이 수원 시민화폐 같은 지역화폐에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 그것이 지금 같은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수원 시민화폐 사용자나 가맹점이 되고 싶거나 궁금한 점은 네이버 카페 수원 시민화폐(http://cafe.naver.com/suwoncoin)’를 참고하기 바란다.

1. 취지

돈이 돈을 낳아 불평등이 심화되고지역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밑 빠진 독의 악순환은 현 화폐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그래서 사람과 지역사회를 중심에 놓고 설계한 지역화폐는 세계 곳곳에서 실험되고 있고 경제 위기가 심화될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수원 시민화폐는 신뢰를 토대로 하는 이웃공동체와 지역순환경제를 형성하는 기존 지역화폐의 장점을 살려 온라인상에서 유통하도록 설계해 운영됩니다.


 

2. 사용 기간

2014년 9월 15일 오전 9시 ~ 12월 15일 오후 6


 

3. 시민화폐 가입 및 활용 방법

(1) 수원 시민화폐 단위

수원 시민화폐 1수원(秀圓)은 법정화폐 1()과 같습니다.

(2) 실천단 100

① 가입서 및 10만 원을 사무국 계좌에 제출하면 사무국에서는 10만 원 중 3만 원은 운영 후원금으로 입금되고 7만 원에 해당하는 7만 수원으로 환전해 각 실천단 전자지갑에 넣어 줍니다.

② 실천단은 수원 시민화폐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고 명예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③ 사무국에서는 실천단이 가입서에 판매할 수 있거나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돕습니다사무국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천단과 소통하며 안내합니다.

④ 실천단은 수원 시민화폐에 참여한 다른 99명의 실천단들과 가맹점 그리고 사용자들이 제공하는 물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온라인 암호화폐인 수원으로 결제합니다.

(3) 가맹점

가맹점은 수원 시민화폐인 수원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상점입니다가맹점이 가입서를 사무국에 제출하면 사무국에서 전자지갑을 개설해 주고 가맹점 스티커를 상점 입구에 부착해 줍니다가맹점 홍보와 매출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수원’ 화폐를 사용하는 참가자에게는 판매가의 5%의 할인을 권장합니다.

(4) 사용자

사용자는 가입서 및 10만 원을 사무국 계좌에 제출한 참가자로 사무국에서는 10만 수원으로 환전해 각 사용자의 전자지갑에 넣어 줍니다사용자는 실천단과 가맹점 그리고 사용자끼리 물품이나 서비스를 수원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환전

보유한 수원이 부족할 때 추가 환전은 1만 원 단위로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수원의 발행 총액 1억 원일까지 추가 환전이 가능합니다.

(6) 청산

거래가 종료되는 12월 15일 오후 6시 이후부터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수원을 으로 환전해 드립니다.


 

4. 참가자의 역할

실천단과 사용자는 수원 시민화폐 수원’ 가맹점 및 참가자 간 거래를 적극 활용해 주고수원 시민화폐에 관심을 가진 주위 생산자유통상 등이 가맹점에 참여하도록 권유해 주시면 됩니다.


 

5. 주최

수원 시민화폐 추진본부

주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8-8 태범빌딩 4층 수원 시민화폐 추진본부 사무국(솔대노리 협동조합)

전화번호: 070-4062-8413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suwoncoin


 

6. 후원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엑투스 협동조합, 서동수디자인연구소


 

7. 추진본부 조직 체계

추진단장배형경(상임), 안용정

고문: 이대희(천주교 수원 교구)

부서 체계배형경·안용정(조직), 유문종(대외), 조상우(화폐 시스템 운영)

실무: 이상명(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최성천·최용범(솔대노리 협동조합)






첨부 2014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공고.hwp

 

무료로 햇빛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단 조건은 5층 이하의 주택으로 1년 동안 월 평균 350kWh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으로 3kW의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약 23㎡)이 있으면 됩니다.

7년간 월 7만원 이하를 설비회사에 지급하고 이후 연장 계약시 월 35,000원 이내로 지급하거나 철거 또는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 평균 사용량 350kWh은 대여비와 줄어든 전기료로를 합할 때 손익분기점이 되는 사용량 같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누진세를 피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이익을 많이 보지만 무엇보다 설치비를 들이지 않고 핵발전이나 화력발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환경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가능한 집은 꼭 설치했으면 합니다.

올해는 2,000가구까지 대여해 주며, 설치 업체는 5개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구분

대여사업자명

연락처

(전문기업)

(모듈제조사)

1

에스이아이비() 컨소시엄

(070)4339-7162

www.s-energy.com

에스에너지

에스에너지

2

LG전자() 컨소시엄

(02)6456-4886,4421,4423

www.lge.co.kr

LG전자()

LG전자()

3

한빛이디에스() 컨소시엄

(042)862-5882

www.hanbiteds.co.kr

한빛이디에스()

LS산전()

4

쏠라이앤에스() 컨소시엄

(055)263-6868

www.solarens.kr

쏠라이앤에스()

에스에너지

5

한화큐셀코리아()

(02)729-3163

www.hanwha.com/solar

 

LG전자만 부가세 포함 714만원을 일시에 받고, 파손 보험을 들어 주며, 10년 간 무상 A/S를 년 4회 실시하고 8~10년 사용하면 고장나는 인버터를 무상 교체해 준다고 합니다. 결제는 카드 할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4개 회사는 회사마다 조건이 다른데 제가 선택한 한화큐셀코리아는 월 66,000원씩 7년을 내고 계약 만료 후 연장은 5~8년 할 수 있으며, 철거를 하거나 100~200만원으로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7월말에서 8월초에 신청하면 현상 답사 후 계약서를 쓰고 바로 설치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동사무소에서 본인사실확인서, 한국전력에서 설치 전 1년간 전기 사용 내역을 받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이 보기 어려우면 맨 위의 첨부 파일을 열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229

 

 2014년도 태양광 대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56)」 제13조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 5.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4년도 태양광대여사업 지원공고

 

1. 사업개요

 

 

 가. 태양광 대여사업

  ㅇ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

 

 

< 태양광 대여사업 개념도>  

 

 

 

 

 나.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ㅇ 사업규모

신재생원

사 업 규 모 (목표)

비  고

태양광

 6 MW 보급 (3kW기준  2,000가구) 

계통연계기준

 

  ㅇ지원내용 (3kW 기준)

 

구분

사 업 기 간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

(REP), (VAT 불포함)

대여료 상한액

(VAT 포함)

기본

7

(설비설치 확인 후)

216/kWh

70,000

연장

최대 8

(기본약정 종료 후)

없음

35,000

 

    * “기본” 사업기간에는 대여사업자가 A/S 등 사후관리를 수행한 경우에만 REP를 지급하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REP를 발급받은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대여사업자의 자격 박탈 및 REP 폐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연장”사업기간의 대여료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설치완료기간(사업종료기간) : 20141212

 

 

 

 . 참여자격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에서 규정한「단독주택」으로 월평균 350kWh 이상 사용가구 

구   분

참 여 자 격

단독주택

ㅇ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1가구당 3kW 개별 설치가 가능한 5층이하 공동주택 포함

   ※건물등기등본 및 월 평균 전기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동일지분인 경우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함

    3. 설치주택의 전기용도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350kWh 이상인 주택

 

 라. 사업진행절차

구  분

진행업무

비     고

소비자와 태양광대여사업자 협의

 - 3kW 태양광설비

  (계통연계 기준)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ᐧ 단독주택

ᐧ 공동주택 : 입주자의 동의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입주자 대표로 함

 

 *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350kWh 이상인 주택

 

계약

체결

- 표준계약서 체결

ᐧ 설비의 설치 가능여부, 경제적 효과, 위약금, 사후관리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 체결

   

설비 설치

- 인증제품 사용 의무

ᐧ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을 반드시 사용

사용전 검사

- 설치완료 후 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검사 요청

ᐧ 사용전검사 확인증으로 대상설비 설치 확인  (인증제품, 설치용량 등)

소비자

- 약정기간 중 월간 대여료를 사업자에게 납부

ᐧ 전기료 절감 편익효과

ᐧ 사후관리 보장 받음

설치 유지 및 보수

- 약정기간 전 기간에 걸쳐

  대여사업자가 유지관리

7년에 걸쳐서 대여 사업자는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성능유지 및 관리,

  하자보증, 부품교환 등의 책임이 있으며 계약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A/S 및 부품교환의 책임이 있음

 

 

 

  ㅇ 주의사항

   -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ᐧ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특히 사후관리(대여료, 위약금 등) 등에 대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한이 없으니, 대여사업자와 신청자는 사업공고,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함

 

   - 태양광 설비의 설치확인일 이후부터 7년 동안은 대여료 상한액 70,000원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여료는 대여 사업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대여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정부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동 지원에 상응하는 실질적 혜택(: 대여료 인하, A/S 강화 등)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하여야 함

   

   - 장소제공자(주택소유자)가 기본약정기간 완료 이후 계약 연장을 원할시에는 대여사업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연장 계약시 대여료 상한액은 월 35,000원 이내(물가상승률에 따라 변경 가능)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함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함

 

2. 태양광 대여사업자 모집계획 

 

 가. 신청요건

 

  ㅇ 대여사업자는 인증모듈제조업체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업을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

 

    - 인증모듈제조업체는 단독 신청 가능

 

 

 

※유의사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3조에 따라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반드시 사용

 

 

 

 

 대여사업 신청시 컨소시엄 대표를 대여사업자로 인정

 

③ 기본 사업기간(설치설치 확인후 7)에 해당하는 유지·보수(부품교체 포함) 체계에 대한 보험증서 또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302항에 의한 공제조합 가입증서 등 이에 준하는 증서를 대여사업자 협약시 제출하고 연장사업기간(기본약정종료후 8)에는 계약연장계약서와 함께 보험증서 또는 공제조합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나. 대여사업자 선정절차

 

공고

참여서제출

평가

선정

(산업부)

 

(대여사업자)

 

(센터)

 

(센터)

 

3. 태양광 대여사업자 선정방법

 

.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지표

평 가 기 준

배 점

A/S우수성 및 고객만족도

ㅇ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관리방안

 ①A/S 사후관리종합체계(표준메뉴얼)의 적정성

 ②모니터링 실시여부 및 실행계획

 ③설치지역의 A/S협력업체 구성 및 운영계획

배점

10

7

5

지역수

6개 지역이상

5~4개 지역

3개 지역이하

 

50

ㅇ고객만족 수준

 ④A/S 고객전담센터 운영계획

 ⑤발전량보증제 실시계획

사업운영능력

ㅇ재원조달의 안정성(13년 기업회계보고서 기준)

ㅇ태양광시스템(대여사업포함) 시공실적

  ⑥설치용량(09년 이후, 참고1 세부기준 참조)

*<평가> 3MW이상(10), 13MW(7), 1MW이하(5)

ㅇ대여사업 수요자 확보목표 및 계획

3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1)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급기준

배점

AAA, AA+, AA0, AA-,A+, A0, A-

20

BBB+,  BBB0, BBB-,

12

BB+ 이하

0

 

20

100

 평가 방법(비계량지표)

 

  - A/S 우수성’ 부문은 세부평가기준(➀∼➄)별로 우(20%), 보통(50%), 미흡(30%)3단계로 상대평가하며, 각 배점은 10, 7, 5점임

 

  - 사업운영능력’ 부문은 평가기준별로 우수(20%), 보통(50%), 미흡(30%)3계로 상대평가하며, 각 배점은 10, 7, 5점임

 

[참고1] 설치용량 확인을 위한 세부기준

 

⑥ 설치용량

분 류(kW)

배점

3,000 초과

10

1,0003,000

7

1,000미만

5

 

※ 설치용량 배점

 1. 설치용량 배점은 참여제안에 포함된 컨소시엄 업체의 모든 설치용량 실적을 합계하여 산정

 

 2. 설치용량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설치용량을 확인할수 있는 시공실적증명서 또는 시공실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에 설치용량 미표기시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실적 인정기간 : 200911일~ 공고일까지)

 

 3. 설치용량 확인을 위한 시공실적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56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업, 발전차액지원사업,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자체사업을 인정하며 물품납품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4. 시공실적증명서 또는 시공실적확인서는 발주자 또는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사업분야, 시공용량, 시공금액, 발주처 확인 담당자, 전화번호 표기), 설치용량의 인정여부는 센터에서 판단하여 정함

   -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설치의무화사업에 실적이 있는 경우 센터에서 발급한 설치확인서로 증빙자료 제출가능(설치확인서의 개소가 많을 경우 리스트로 작성 첨부 가능하며, 소비자 성명, 주소 및 설치확인서 발급날짜, 관리번호 기입을 필수로 함)

   - 설치용량 확인을 위한 시공실적증명서 또는 시공실적확인서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

 

 5. 민간자체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현장 확인이 가능한 사진 등의 입증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야함(필요시 센터에서 현장확인)

 

 6.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용량확인을 위한 증명서에 공동도급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비율대로 용량을 인정

 

 7.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선정방법

 

  ㅇ 대여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센터 내·외부 전문가를 통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70점 이상 기업중 사업규모 내에서 취득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사업 수행시 준수사항

 

  ㅇ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는 센터로부터 인증받은 제품 사용

 

   태양광설치물의 이전 및 판매는 변경전·후의 소비자동의서 제출시 가능

 

  ㅇ 대여사업자는 년 1회 소비자 관리현황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비자 변경시 이전설치(소비자변경) 신청서[첨부4]를 제출하여야함

 

   * 이전 등에 의하여 설치현장과 소비자명이 상이할시 REP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대여사업와 소비자의 계약은 [첨부3] 표준계약서(예시)를 참조하여 쌍방합의 하에 계약하여야 함

 

   기존설비(보급사업/자가설치)는 대여사업으로 전환 불가

 

   REP발급은 매분기별로 나누어 발급하며 REP 발급신청은 매분기 익5일까지 센터로 설치완료 목록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잉여계량기 부착 가구 :  발전량 제출

  - 잉여계량기 미부착 가구 : 목록 제출

 

   * 잉여계량기 미부착 가구는 제출된 목록의 설치현장중 일부를 센터에서 샘플링 조사 후 부적격 설치현장이 확인될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대여사업자 자격 박탈 및 REP 폐지 동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대여사업자가 상한선 이상의 대여료를 소비자에게 수취 확인된 날로부터 대여사업자 자격 취소

 

 

 

   ‘14년 태양광 대여사업 최종 설치완료 확인은 설치확인서[첨부 5]로 갈음하며 완료 설비에 대해 실태조사시 설치기준 미준수 등의 설치대상 적발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완료물량 및 REP발급에서 제외하, 대여사업자의 자격 취소

 

 

  ㅇ 대여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대여사업자와 주택소유주간의 계약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주택소유주가 타 대여사업자와 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선할 수 있음  

 

. 접수방법 및 기간 등

 

 

ㅇ 접 수 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448-99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신재생보급실 태양광대여사업 담당자앞 

 

ㅇ 접수기간 : 14. 05. 28.() ~ 14. 06. 10()    

 

ㅇ 접수방법 : 우편접수 ’14. 06. 10일 소인까지 유효, 현장접수 ’14. 06. 10. 17:00까지

 

ㅇ 태양광대여사업 컨소시엄업체는 참여제안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요약본 설명자료를 맨 앞장에 첨부하여 각 10부씩 제출(A4용지 좌철제본 20페이지 이내, 지정된 양식 첨부 2 참조)

 

    * 평가를 위해 ppt자료를 15페이지 이내로 요청할 수 있음

 

필수사항

 

 

 

○ 대여자업자의 요약본 설명자료 전면에 별도 첨부할 사항

   · (수익성)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 (안정성)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이자보상비율

 

4. 기타사항

ㅇ 대여사업자가 설치계획서 제출시 제시한 사전 약정 물량의 70% 미만으로 미달한 경우 및 사업기간 이내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년도 대여사업 참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대여사업자가 [첨부 2]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및 대여료 상한선 이상 수취시 확인시점부터 대여사업자격 박탈

 

 ㅇ 명의 변경된 소비자가 동 설비 사용 의향이 있을 경우 기존조건으로 승계가능(,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별도의 행정절차에 따름)

 

ㅇ 대여사업자 모집관련 제출된 정보는 태양광 대여사업 수요자에게 공개 될 수 있음

 

ㅇ 공고내용 숙지미숙, 입력(기록)오류 등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음

 

ㅇ 신청서 작성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제출 증빙자료 등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검토에서 제외하며, 특히 허위신청서로 확인될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대여사업자가 아닌 업체의 신용평가등급관련 서류로 제출할 경우   대여사업자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 부여

 

ㅇ 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센터지침(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발급 및 거래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상세내용 문의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www.energy.or.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031-2604-679, 675, 676)

 

[첨부]  1. 태양광 대여사업 참여제안서 1

 2. 대여사업자에 대한 위반사항 기준 1

 3. 표준계약서(예시)

 4. 이전설치(소비자변경) 신청서 1

 5. 설치확인서 1.

 

[첨부 1]

태양광대여사업 참여제안서

대여사업자

법인명

 

주      소

                                    우편번호(       )

담  당  자

연  락  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자  본  금

 

부채비율

 

사업물량

 태양광              MW

예상 대여료()

(  kW/천원)

기업신용평가등급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모듈제조업체

법인명

 

주      소

                                             우편번호(           )

담  당  자

연  락  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위와 같이 태양광 대여사업자 모집에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여사업자명                  ()

                                모듈제조업체명                 ()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태양광 대여사업자 사업계획서 1

  2. 대여사업자 및 컨소시엄업체 사업자등록증 각 1

  3. 법인인감증명서 1(대여사업자)

  4. 기업회계감사 보고서 1(대여사업자 또는 인증모듈제조업체)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대여사업자 또는 인증모듈제조업체)

  6. 사전약정물량 목록(양식#1참조) 1

  7. 대여사업 계약서 1(업체별 양식에 의함)

 

태양광 대여사업자 참여제안서

 

1. 대여사업자명 :

2. 모듈제조업체명 :

3. A/S 우수성

 

  -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관리방안

   ①A/S 사후관리종합체계(표준메뉴얼)의 적정성

   ②모니터링 실시여부 및 실행계획

   ③설치지역의 A/S협력업체 구성 및 운영계획

   

    * 전국 10개지역을 기준으로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의 사후관리를 위한 A/S구성

 

      요소 및 구성업체의 관리방법 및 계획

 

 - 고객만족 수준

   ④A/S 고객전담센터 운영계획

   ⑤발전량보증제 실시계획

 

4.사업운영능력

 - 재원조달의 안정성(13년 기업회계보고서 기준)

 - 태양광시스템(대여사업포함) 시공실적

   ⑥설치용량(최근 5년 기준)

 - 대여사업 수요자 확보목표 및 계획

   *확보목표는 참여제안서에는 물량건수 및 총발전량만 한줄로 기재하고, 관련목록은

    양식#1에 참여제안서 뒷장에 첨부로 제출

 

5.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스캔하여 첨부)

 

6. 설비대여료 : 월간 대여료 및 산출내역, 대여료 적용방법 등

 

 

 

위와 같이 20     년 태양광대여사업자 모집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여사업자명 :

()

모듈제조업체명 :

()

 

양식#1)사전약정 물량 작성 양식

(단위: , KW)

순서

성명

설치장소

확정물량

비  고

주택

용량

 

 

 

 

 

 

※등기등본 및 월 평균 전기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첨부 2]  대여사업자 관련 위반사항

내             용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REP를 수령한 경우

 

3.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센터로부터 인증 받은 설비를 적용하지 않고 시공한 경우(인버터, 모듈)

 

  4. 송전계량기와 관련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자료 및 설치현장이 공단에 제출된 사실과 다른 경우

 

  5. 제시된 대여료보다 상한선 이상 수취 및 대여료 미납 대상에게

     대여료를 수취한 경우

 

  6. 대여사업자 협약시 전반부 7년에 대한 보험 증서 또는 공제조합

     가입증서 등을 제출 및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한 보험증서 또는

     공제조합보증서 등 미제출의 경우

 

7.  센터소장의 설비 가동상태·생산량 등에 대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8.  자신이 설치한 설비에 대한 A/S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9. 센터소장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첨부 3]  표준계약서(예시)

태양광발전설비 대여 표준 계약서   

                                                                                                NO : 회사별자체구분 - 연도 - 회사별 일련번호

계약당사자

대여

이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FAX 혹은 이메일

 

대여

사업자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FAX 혹은 이메일

 

계약내용

설치용량

            kWp

모듈

____Wp × __

인버터

_______kW

설치사업비

 

월 대여료

일금 \       /월 ×  개월

설치장소(주소)

 

설치기한

 

대여기간

태양광발전설비의 사용전점검 승인일로부터 7(후반 8년은 자율적 운영)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본문조항

※ 다음 페이지의 본문조항 참조

특약조항

1(지체상금) “을”이 “갑”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후 설치기한내에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2(상계거래 시설 부담금) 한국전력의 상계거래 시설부담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년        월        일

 

                                             []  [대여이용자]                       []

 

                                             []  [대여사업자]                      [직인]

 

 

□ 본문조항

1(목적)

본 계약은 태양광발전설비의 대여이용자(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대여사업자(이하, “을”이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태양광발전설비 대여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대여료 등의 지급)

① “갑”은 태양광발전설비의 사용대가로 약정한 월 대여료를 매월 10일에 “을”명의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초기 대여료를 포함한 대여료 및 비용 등 금전을 지급할 경우에는“을”명의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만일“갑”이 상기 기재 이외의 방식으로 입금한 경우 정당한 입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을”은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사업의 준공)

① “을”은 약정한 설치기한 내에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설치기한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준설치공사 이외의 추가 공사가 발생한 경우 추가공사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4(보관과 사용방법)

태양광발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정부보조 사업과의 차별을 위해 “을”은 “갑”이 육안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설비 위치에 “갑”의 연락처를 포함하여 대여사업으로 설치한 발전설비임을 명시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갑”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사로 인해 이전 할 경우 이전 및 이전비용은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갑”은 태양광발전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을”의 지시 및 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5(형상·변경)

“갑”은 태양광발전설비를 다른 부동산이나 동산에 부합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개조, 형상변경 또는 성능·기능·품질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을”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유지관리)

① “을”은 기본약정기간 및 연장약정기간 동안 태양광발전설비의 성능 유지 및 관리·하자보수·부품교환 등 유지관리의무를 “을”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다만,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태양광발전설비가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갑”이 비용을 부담한다.

② “을”은 기본약정기간 및 연장약정기간 동안 “갑”이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하여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체계에 대한 보험 또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30조의2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7(소유권의 유보 및 이전)

① 본 계약기간 중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태양광발전설비가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을”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

② 약정기간의 종료 후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권은 “갑”에게 이전 가능하다. 계약기간 종료 후 “갑”이 태양광발전설비의 유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을”은 태양광발전설비를 “을”의 비용으로 철거·회수하여야 한다.

 

8(계약인수)

①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 등 계약상의 지위 일체를 “갑”은 제3자에게, “을”은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갑”, “을”, 새로운 계약인수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갑”또는 “을”의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제3자 또는 다른 사업자는 “갑” 또는 “을”의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한다.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다른 사업자에게 본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시키지 못할 경우 “갑”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정하는 별도의 업체를 통해 본 계약을 지속시킬 수 있으며, 이 때 “을”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권리 일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9(지연손해금)

“갑”이 대여료 등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연체한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 다음 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OO)%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0(계약의 해제·해지)

① 최초 계약이후 연장은 장소제공자(소비자)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② “갑”과 “을”은 쌍방이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의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설치 목적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공사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⑤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공사 완료 후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갑”은 잔여계약기간 대여료의 (OO)%를 “을”에게 계약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을”은 태양광발전설비를 철거 혹은 회수할 수 있으며, “갑”은 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 상기 제 10조 ④항 및 ⑤항은 참고 제시안이며, 실 계약시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11(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의 발생이나 소송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12(특약사항)

본 계약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가 특수조건을 삽입할 수 있다.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상호 1부씩을 보관한다.

 ※ 본 표준계약서는 대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가이드용임을 밝힘

 

 [첨부 4]  이전설치(소비자변경) 신고서

태양광발전 설비  이전  신고서

( □양도      □이전  )

소유주

대여사업자명

 

이동전화

 

변경전

성명

 

서명

 

전화

 

이동전화

 

주   소

 

변경후

소유주

 

서명

 

전화

 

이동전화

 

주소

□□□-□□□

설비

내역

      □태양광                      kW

모듈설치위치

 

설치일

년     월       일

사유

 

내용

 

이전

(예정)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태양광발전 설비의 처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

 

 [첨부 5]  설치확인서

     년 태양광 대여 사업 설치확인보고서

 

신청자(기관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전화

 

FAX

 

이동전화

 

E-mail

 

주소

 

설치주소

 

발전량

(0분기)          kWh

준공연월

 

설치용량(kW)

   W x   개   =          kW

모듈 인증번호

 

모듈 모델명

 

인버터 인증번호

 

인버터모델명

 

주택용 전기 연결여부

 

기업명

 

관리번호

 

대표자

 

A/S 책임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이동전화

 

이동전화

 

설치사진

설비전경 (전체)

모듈·인버터 인증번호 사진

(설비 전체 확인)

(모듈 인증번호 획인)

(인버터 인증번호 획인)

 

신청자 :                      (서명)

대여사업자 :                      (직인)

확인자 :                      (서명)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항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공기관제출용「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참여제안서 접수일 현재 그 이후인 것에 한함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미제출시 또는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아닌 경우 포함)에는 0점 처리 함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가능한 신용정보업자(2014.02월 현재)
 -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디앤비코리아), 한국기업데이터 등
3) 대여사업자 또는 인증모듈제조업체 중 가장 높은 회사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함


4) 대여사업자가 아닌 업체의 신용평가등급관련 서류로 제출할 경우 제출회사의 연대 보증서를 제출할 때 인정됨

수원 대안화폐 준비모임에서 지난 1/6(월)과 1/13(월) 한국은행에서 33년 근무한 김하운 인하대 교수의 지역화폐와 금융 하부구조 개요와 지역화폐와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에 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1학기 분량을  불과 4~5시간만에 마스터(^^;)했지만 우리나라 금융제도 및 주류 경제학에서의 금융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대안화폐나 지역화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세요. 수원 대안화폐 준비모임은 수원 지역의 시민단체와 새마을금고가 1년 동안 공부하며 지역에 맞는 화폐를 준비하고 확산하려는 모임입니다.

지역화폐와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수원의제21 강의자료-김하운(2014.1.6-13).pdf

프리건을 배우자

초록 경제 l 2013. 7. 18. 19:28

프리건(freegan)이란?

시장 경제에는 가능한 참여하지 않고 소비를 최소화함으로써 대안적 삶을 모색하는 사람들로 자유를 의미하는 free와 채식주의자를 의미하는 vegan을 합성한 신조어이다.  ‘무료로 얻는다(freegain)’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다.

이들은 의식주에서 소비를 최대로 줄인다. 야채나 빵 따위로 한끼 식사를 하며 꼭 필요한 옷과 가구는 재활용, 물물교환으로, 잠은 주로 버려진 빌딩이나 변두리 값싼 공간을 임대해 해결한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외형이나 빛깔이 규정에서 벗어나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음식쓰레기에도 반대하여 주워 먹으며, 환경파괴를 줄이기 위해 걷기와 자전거 같은 운송수단을 주로 이용한다.

1980년대 환경 보호와 반 세계화 운동에서 시작된 ‘프리거니즘’은 우리나라의 푸드뱅크처럼 잉여식품을 부랑인 등에게 나눠주기 위해 설립된 여러 단체들의 이념에서 영감을 얻었다. 봉사단체들에 의해 시작된 이들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 중산층이 주를 이룬다. 프리건의 주축은 대졸 이상의 중산층으로 뉴욕에 1만 4,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Saiya  Janet

 (사진 출처 : freegan.info)

프리건으로 생활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시장 경제라는 것은 쓸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성이 없으면 버릴 수밖에 없다. 가격이 폭락한 배추를 농부가 갈아엎는 경우 같은 것이 그렇다. 그러나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농수산물센터 같은 곳에서는 먹을 수 있지만 상품성이 없는 것을 매일 산더미처럼 버린다.

당연히 이것들 중에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두 달 전인가 어머니와 함께 수원에 있는 한 농수산물센터의 쓰레기장을 다녀 왔다.버려진 열무와 청경채 중 먹을 수 있는 것을 골랐는데 상당한 양이 나왔다. 이곳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골라 내는 다른 분도 있었다.  어머니 말로는 매일 이렇게 버려진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농수산물센터 중 어느 한 곳만에서만 주워도 채소류는 전혀 사지 않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한 달 전쯤 마을 어른 분들과 함께 당진으로 감자를 주우러 갔는데, 감자 수확 후 상품성이 없는 그러니까 모양이 이상하거나 좀 상처가 나거나 너무 작거나 하는 것은 그대로 밭에 버려 상당량을 주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마을 사람들이 일찍 와서 주워갈 수 있으므로 수확이 끝난 후 너무 늦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당진에 도착하니 마침 마을 어른 친척 분 밭에서 감자를 수확하고 있었다. 아는 분 밭이라 한쪽에서 수확을 하고 나면 따라가면서 버려진 감자를 주웠다. 큰 감자밭도 아니었는데 모두 네 가구가 가서 한두 시간만에 한 가구 당 한두 포대 정도씩 주워 왔다. ^^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 버려진 시골의 빈집도 많지만 도시의 재개발 지구나 구시가지 등에도 빈집이나 건물은 찾아보면 의외로 많다. 단, 주인들에게 쫓겨날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

상품성이 없어 팔지 못하는 음식이나 물건을 버리면 그만큼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완벽하게 프리건의 삶을 살 수는 없어도, 삶의 상당 부분을 프리건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본다.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상품성이 없지만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최대한 사용하고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물물교환 경제를 실천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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