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엔가 사형제도 존폐론으로 한 카페에서 한참 토론을 벌인 적이 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변호사라는 중학생이 대법전까지 읽으며 함께 사형제도 찬성론자와 맞서 토론한 적이 있는데 그 학생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당시 왠만한 대학생보다 더 토론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한마디로 똑똑했었는데... ^^
영국 혁명 당시 소매치기를 거리에서 공개 교수형 시켰는데, 그 자리에서도 소매치기가 일어났을 정도로 사형제도가 살인을 줄인다는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정치적 수단으로 정적을 죽이는 데 잘 사용되어 왔다. 또 한번의 오판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 이 오판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아래 글은 사형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 동해보복과 동가치보복에 대한 짧은 나의 반론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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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익보은과 동가치보은은 동해보복과 동가치보복의 상반되는 개념으로 내가 만든 조어이다.
사형존치론자들이 사형존치의 가장 주요한 근거로 드는 것이 동해보복이나 동가치보복이다.
그런데 형법이 보복에 근거해야 한다면 법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같은 논리로 보은도 법으로 정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사형존치론자들이 살인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데 보복을 근거로 사형을 주장하려면 마찬가지로 남의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는 그 만큼의 이익을 줘야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남에게 해를 끼친만큼 보복을 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면 남에게 이익을 주면 그만큼의 보은을 해야 하는 것도 법으로 정해야 형평성에 맞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악의적인 의도로 다른 사람을 죽인 경우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면 최소한 직업 때문이 아닌데도 혹 자신이 죽을 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사람은 어떤 동익보은이나 동가치보은을 줘야 하는가?
사형존치론자의 논리대로 동익보은이나 동가치보은을 하려면 생명을 구한 사람 수만큼 다른 사람을 죽여도 되는 권리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동익보은과 동가치보은에 대해 사형존치론자들은 심각히 생각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