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의제 모임 <재자연화> 창립 결과 및 차기 일정 안내
1. 일시 및 장소
2012년 7월 2일(월) 19:30~22:00, 서대문 초록카페
2. 총인원과 회의 참석자 및 위임자 수
현 재자연화 모임 당원은 녹색당원이며, 재자연화 모임에 당비를 배분할 의사를 밝힌 당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녹색당원 가입 의사 밝힌 1인 및 지난달 당비가 납부되지 않은 당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인원 : 43명
위임 : 34명
참석 : 6명(서울-5명, 인천-1명)
지역별 인원 : 서울-33명, 경기-7명, 인천-2명, 제주(현 주소지 기준)-1명
3. 모임 이름 확정
재자연화
4. 운영 규약안
다음 회의 때까지 의견 수렴해 수정보완(아래 운영 규약 확인 요함)
-페이스북, 카페 게시판, 메일 등
5. 운영 및 회계
①재자연화 운영위원 : 운영위원 회의에 참여하는 정당원
②서울녹색당 운영위원 : 한 달 임기로 순환 임명(이번 회의에는 초록주의 참여)
③회계 위원 1인 : 노마드
④운영회의
새로운 지역이나 현안 분과위가 구성될 때까지 전국 재자연화와 서울 재자연화 운영위원 회의를 겸함
-정기 운영회의 : 매달 1회
-임시 운영회의 : 긴급 안건 처리나 현안 대응 시
6. 예산 집행 및 활동 방향
6월 당비 입금 내역은 48,000원 정도이며, 예산 집행과 활동 방향은 다음 회의 때 결정
7. 온라인 소통 공간
페이스북에 '재자연화' 공개 그룹 개설
8. 차기 회의 일정 및 안건
- 7월 23일(월) 19:30 초록카페
- 운영 규약 확정, 예산 집행 및 활동 방향 결정
- 기타 안건 수렴
-----------------------------------------------------------------------------
녹색당 <재자연화> 운영 규약
1. 성격과 구성원
이 모임의 이름은 ‘재자연화’이며, 전국 녹색당 의제 모임으로서 녹색당의 당헌과 내규를 지킨다.
모임의 구성원은 정당원, 후원당원, 활동당원으로 이루어지며, 정당원은 녹색당의 당권자이어야 한다.
후원당원은 녹색당의 당권자가 아닌 당원으로서 재자연화 모임 후원에 동의한 당원을 말한다.
활동당원은 녹색당의 당권자가 아닌 당원으로서 재자연화 모임 활동에 동의한 당원을 말한다.
재자연화 모임의 정당원, 후원당원, 활동당원은 모두 재자연화 모임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운영에 제안을 할 수 있으나 녹색당 운영에 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원에 한한다.
2. 목적
재자연화 모임은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장을 지켜내고 이미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시킬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3. 활동 범위
재자연화 모임은 4대강사업을 유일하게 막아 내고 있는 두물머리를 지키는 사업을 우선으로 한다. 단계적으로 서울 한강의 고수부지 재자연화 정책을 실현시키는 한편 낙동강 등 4대강사업으로 파괴된 자연 복원, 강정마을 지키기, 강원도 골프장·가리왕산 스키장·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을 막아내고 나아가 새만금을 재자연화하는 등을 활동 범위로 한다.
4. 운영
① 운영위원 자격
운영위원은 정기 운영위원 회의나 임시 운영위원 회의에 참여하는 전 정당원으로 한다.
② 분과위 구성
지역별, 현안별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재자연화의 운영 규약에 따라 운영되고 각 분과 위원회에 중복 활동할 수 있다.
③ 운영 규약의 개정
정기 운영위원 회의에서 운영위원 1/3 이상의 발의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안건 처리
전원합의를 지향하며, 전원합의가 어려울 때는 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부결안에 대해서는 총 3회 다시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
⑤ 운영위원 회의
ㄱ. 정기 운영위원 회의
매달 1회 정기 회의를 갖는다.
ㄴ. 임시 운영위원 회의
긴급한 안건 처리나 현안 대응 캠페인이나 활동 등을 위해 정당원 1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며, 5인 이상의 정당원 참여 시 임시 운영위원 회의가 성립된다.
5. 회계
1인의 회계 위원을 두며, 운영위 회의 시 당비의 회계 내역을 공개한다.
부칙
1. 재자연화 운영위원 회의는 새로운 지역이나 현안 분과위가 구성될 때까지 전국 녹색당 재자연화 모임과 서울 녹색당 재자연화 모임의 운영위원 회의를 겸한다.
2. 서울녹색당 운영위원 회의에 참여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한 달로 순환 임명한다.
3. 다음 회의 시 재자연화 모임의 전 정당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운영 규약을 수정하고 보완한다.
1. 일시 및 장소
2012년 7월 2일(월) 19:30~22:00, 서대문 초록카페
2. 총인원과 회의 참석자 및 위임자 수
현 재자연화 모임 당원은 녹색당원이며, 재자연화 모임에 당비를 배분할 의사를 밝힌 당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녹색당원 가입 의사 밝힌 1인 및 지난달 당비가 납부되지 않은 당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인원 : 43명
위임 : 34명
참석 : 6명(서울-5명, 인천-1명)
지역별 인원 : 서울-33명, 경기-7명, 인천-2명, 제주(현 주소지 기준)-1명
3. 모임 이름 확정
재자연화
4. 운영 규약안
다음 회의 때까지 의견 수렴해 수정보완(아래 운영 규약 확인 요함)
-페이스북, 카페 게시판, 메일 등
5. 운영 및 회계
①재자연화 운영위원 : 운영위원 회의에 참여하는 정당원
②서울녹색당 운영위원 : 한 달 임기로 순환 임명(이번 회의에는 초록주의 참여)
③회계 위원 1인 : 노마드
④운영회의
새로운 지역이나 현안 분과위가 구성될 때까지 전국 재자연화와 서울 재자연화 운영위원 회의를 겸함
-정기 운영회의 : 매달 1회
-임시 운영회의 : 긴급 안건 처리나 현안 대응 시
6. 예산 집행 및 활동 방향
6월 당비 입금 내역은 48,000원 정도이며, 예산 집행과 활동 방향은 다음 회의 때 결정
7. 온라인 소통 공간
페이스북에 '재자연화' 공개 그룹 개설
8. 차기 회의 일정 및 안건
- 7월 23일(월) 19:30 초록카페
- 운영 규약 확정, 예산 집행 및 활동 방향 결정
- 기타 안건 수렴
-----------------------------------------------------------------------------
녹색당 <재자연화> 운영 규약
1. 성격과 구성원
이 모임의 이름은 ‘재자연화’이며, 전국 녹색당 의제 모임으로서 녹색당의 당헌과 내규를 지킨다.
모임의 구성원은 정당원, 후원당원, 활동당원으로 이루어지며, 정당원은 녹색당의 당권자이어야 한다.
후원당원은 녹색당의 당권자가 아닌 당원으로서 재자연화 모임 후원에 동의한 당원을 말한다.
활동당원은 녹색당의 당권자가 아닌 당원으로서 재자연화 모임 활동에 동의한 당원을 말한다.
재자연화 모임의 정당원, 후원당원, 활동당원은 모두 재자연화 모임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운영에 제안을 할 수 있으나 녹색당 운영에 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원에 한한다.
2. 목적
재자연화 모임은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장을 지켜내고 이미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시킬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3. 활동 범위
재자연화 모임은 4대강사업을 유일하게 막아 내고 있는 두물머리를 지키는 사업을 우선으로 한다. 단계적으로 서울 한강의 고수부지 재자연화 정책을 실현시키는 한편 낙동강 등 4대강사업으로 파괴된 자연 복원, 강정마을 지키기, 강원도 골프장·가리왕산 스키장·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을 막아내고 나아가 새만금을 재자연화하는 등을 활동 범위로 한다.
4. 운영
① 운영위원 자격
운영위원은 정기 운영위원 회의나 임시 운영위원 회의에 참여하는 전 정당원으로 한다.
② 분과위 구성
지역별, 현안별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재자연화의 운영 규약에 따라 운영되고 각 분과 위원회에 중복 활동할 수 있다.
③ 운영 규약의 개정
정기 운영위원 회의에서 운영위원 1/3 이상의 발의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안건 처리
전원합의를 지향하며, 전원합의가 어려울 때는 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부결안에 대해서는 총 3회 다시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
⑤ 운영위원 회의
ㄱ. 정기 운영위원 회의
매달 1회 정기 회의를 갖는다.
ㄴ. 임시 운영위원 회의
긴급한 안건 처리나 현안 대응 캠페인이나 활동 등을 위해 정당원 1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며, 5인 이상의 정당원 참여 시 임시 운영위원 회의가 성립된다.
5. 회계
1인의 회계 위원을 두며, 운영위 회의 시 당비의 회계 내역을 공개한다.
부칙
1. 재자연화 운영위원 회의는 새로운 지역이나 현안 분과위가 구성될 때까지 전국 녹색당 재자연화 모임과 서울 녹색당 재자연화 모임의 운영위원 회의를 겸한다.
2. 서울녹색당 운영위원 회의에 참여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한 달로 순환 임명한다.
3. 다음 회의 시 재자연화 모임의 전 정당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운영 규약을 수정하고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