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준비하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모래강에 대하여 깊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오경섭 교수님,
내성천의 생태를 오랫동안 조사해 오신 오충헌 교수님,
내성천 조류 조사에 헌신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여 주신 발중록 선생님의 강의를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영주댐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을 준비하며
지율
내성천은 물야면 오전 약수에서 발원하여 삼강에서 낙동강과 만날 때 까지 106km로 흐르는
낙동강 상류의 지천이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불과 100여일의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거치면 계획 된 영주댐은 발원지인
물야에서 60km 지점인 내성천 중류에 세워지며 영주댐이 완공되면 19km 구간, 10.4㎢의 유역이
물에 잠기에 된다. 인체로 비유하면 허리가 끊기는 형상이며, 화상으로 비유하면 위급한 치료가
필요한 3도 이상의 화상이다.
내성천은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이 분기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지도를 보면 내성천 유역은 보리수 잎처럼 아름답게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된 노년기 지형의 특성이 고스란히 지도에 나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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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주댐은 내성천 유역의 지형적 특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되었기에 지금 우리 눈앞에는 그 참혹한 결과들이 펼쳐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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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물막이 공사가 시작 된지 불과 2년 만에 내성천 하류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모래유실로
인한 하류 장갑화 현상과 강수위 하강, 수질 오염이지만 그밖에 생태계의 단절,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 훼손 등 피해는 점점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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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성천의 변화는 모래강 바닥에서 취수를 하는 낙동강 식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구나 설계과정에서 건설사간의 담합으로 두 개의 배사문은 하나만 반영 되었고 생태교량과 어도
역시 제외 된 채 공사가 진행되었기에 그 피해가 점점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행처와 지자체는
설계 담합으로 인한 악영향과 내성천 하류의 변화에는 무관심한 채 영주댐의 홍보와 댐주변의 개발에만
열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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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를 담합했던 삼성건설과 대우물산은 96억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것으로 면피되었지만, 정작 설계
담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내성천의 변화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다.
영주댐 하류 5km 밖에 위치한
무섬 강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갑화 현상은 영주댐 하류 전 구간으로 확산되 고 있다.
(*장갑화 현상 : 모래가 쓸려 내려 간 후 육지식물이 들어오고 강바닥에 자 갈만 남는 현상 )
그러하기에 영주댐 중지 가처분 소송은 영주댐이 내성천 전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그 책임 소재를 묻고 ,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 할 것인지를 미래 예측하고
증거를 제시 해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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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과정을 통하여 내성천의 가치를 재조명 하고, 법률적인 정보와 과학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 소송의 첫째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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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과 새만금 소송에서 보아왔듯이 시행처가 정부이고 시공사가 대기업일 경우 그 피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환경문제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무모 할 만큼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벽이 높다고 해서 언제까지 담벼락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분노하며 담벼락 밖에 서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벽은 우리들 마음의 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변해야 하듯이
우리 마음에 고정관념들을 놓고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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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정의를 세우는 ‘깃대’ 이기에 우리는 소송의 방식을 선택했다. 얼마 전까지 대법원 홈피에
들어가 보면 ‘법은 어렵지 않다’고 쓰여 있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그 진실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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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영주댐 공사가 70% 이상 진행된 이 시점에서 공사를 중단을 하는 일이 가능하냐고 묻는다.
그러나 이 질문은 영주댐으로 인하여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내성천과 같은
자연 하천을 다시 만들려면 어떠한 노력과 경비가 소요 될 것인지를 되묻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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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지난해 법원은 1997년 완공 된 방조제 이사하여만의 수문을 개방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일본 정부는 대법원에 항소하지 않은 채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수문 개방에 들어가는 예산은 1조원 대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천억 이상의 비용을 들여 철거를
시작한 구마모토현의 아라세댐 역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
내성천 유역을 생태도 살리고 환경도 보호하는 습지의 유기적인 기능으로 다시 바라본다면 개발
위주의 환경정책을 환경과 생명이 공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경제문제와 법률적 검토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지금 우리는 그 출발선 앞에 서있다.
“낡은 것에 대해서는 호스피스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산파가 되라!”고 이야기한
게세코 폰 뤼프게의 말을 되새기며 글을 맷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