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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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2.03 녹색당 당헌 초안에 대한 수정 제안

녹색당 당헌 초안에 대한 수정 제안

  먼저 당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지만 제가 기대가 컸었는지 실망이 큽니다.

먼저 당헌은 강령에 기초하여야 하나 시간을 이유로 강령과 당헌이 동시에 작성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녹색당은 목적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헌은 당연히 강령에 기초하여야 하는데 강령 초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헌을 마련한다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것이고 녹색당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차가 무시되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닌 가장 중요한 강령과 당헌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갖가지 이유로 이런 절차들이 계속 무시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럴 것이라면 차라리 녹색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과 인원에 제약이 있다면 강령에 우선 모두 집중을 해 강령을 대략적으로라도 완성시킨 후 이에 기초해 당헌의 초안을 잡던가 아니면 초안이니 초초안이니 초초초안이라면서 확정된 안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당헌에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를 당원들에게 묻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확정된 안을 내놓으면 사람들의 생각이 크게 그 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안은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강령이 초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도 기본적인 관점이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녹색당의 가치를 실현하는 두 축은 환경생태와 풀뿌리민주주의이고 당헌은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풀뿌리민주주의와 권력의 분산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때 대의민주주의를 최소한으로 도입해야 하고 권력이 주어질 때는 다른 제약을 둬야 하나 이런 것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거의 기존 정당과 다를 것이 없는 대의민주주의를 녹색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항목별로 항목 아래에 기재하겠습니다.

첫째, 세부 사항을 당규로 정한다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일반 당원에게 당규까지 일일이 검토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당규를 정하는 것이 모두 운영위원들에게만 그 권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능한 당헌에서는 중요한 사항은 쉽게 알려주고 덜 중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해야 합니다. 각 항목 밑에 예를 들겠습니다.

둘째, 권력의 분산에 관한 부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운영위원의 기타 위원회 위원의 겸임 금지, 그리고 운영위원 등을 한 사람은 2년 또는 4년 이내에는 공직 선거에 나가지 못한다거나 하는 등 그리고 해적당처럼 정책위원들이 만든 정책에 대해 자신들은 의결권이 없는 등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토대로 한다면서 전국 또는 시도당의 사무처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게 하는 방안에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어떤 것은 운영위원장이 결정하는 데 가능한 임명에 관해서는 한 사람에게보다는 통일되게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셋째, 사무총장이나 운영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또 다른 위원회, 대의원 등의 임기는 있으나 단임인지 중임인지 연임 가능한지 등의 내용이 없습니다.

넷째, 우리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향하므로 최고 의결 기관은 당원 대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창당 대회는 있지만 이후의 당원 대회에 관한 소집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원 직선제로 정한 운영위원장과 사무총장은 2년 임기 후 어떻게 선출하겠다는 것인가요? 온라인 투표 등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원 대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다섯째, 각 조항간 맞지 않는 부분들과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항목에서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령과 당헌에 대해 조회수가 너무 적고 당헌에는 각 조항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풀뿌리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정할 때 몬드라곤처럼 전 당원이 강령과 당헌이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정확히 알고 의견을 내고 투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 당원이 강령과 당헌에 초안에 대해 알고 의견을 줄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 자료는 1월 17-18일 열린 당헌초안작성위원회의 워크숍을 통해 작성된 것입니다.

 

** 초안 작성위원들간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습니다만, 한가지 의견차이가 존재한 점이 있었습니다. 대의원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의 문제였는데, 기존의 정당들과는 달리 대의원 전원을 추첨제로 뽑자는 제안이 있었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안작성위원들간에 의견차이가 있어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녹색당은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지역분권적인 정당, 직접민주주의와 추첨제 등 다양한 민주적 원리들이 살아 숨쉬는 정당, 내부에서부터 성평등이 실현되는 정당, 청년ㆍ장애인ㆍ소수자 등 기존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 문턱이 낮은 정당을 지향한다.

 

녹색당은 논의의 효율성보다는 소통과 과정을 중시하며,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수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평당원 개개인의 자율성은 존중한다. 다만 당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당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히 소환을 할 수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녹색당”이라 한다.

** 명칭은 창당대회에서 확정될 것인데, 일단은 “녹색당”이라고 쓴 것입니다.

초초안이든 초초초안이든 이런 식으로 각 항목에 왜 그렇게 정했는지 당원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2조(목적) 이 당헌은 우리 당의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제3조(조직)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전국당)을 두고, 서울특별시·광역 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ㆍ도당을 둔다.

 

** 정당법 제3조가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전국당은 서울에 두기로 하고 용어는 ”중앙당(전국당)“으로 수정했습니다.

 

제2장 당원

제4조(당원)

① 우리 당의 가치와 강령, 정책에 동의하는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누구든’을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나이,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든’으로. 나이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누구든 자신의 권리를 정하는 데는 자신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의 당장의 권리와 미래에 관련된 권리를 그들을 배제한 체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일반화의 논리로 어린이들의 능력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화의 논리는 곧 성차별, 인종 차별과 연관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보다 똑똑한 중학생도 봤고, 초등학교 때 저도 그렇지만 친구들도 자신의 미래를 정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천할 줄 압니다. 더욱이 아무리 어린이라도 녹색당에 가입할 정도라면 웬만한 어른보다 나은 판단을 할 줄 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미 외국인도 당원이 될 수 있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당은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생태는 지구적 문제로 중국의 핵발전소 문제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의 핵발전소가 일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나라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지구촌의 촌놈들입니다.

② 당에는 후원당원을 둘 수 있다.

③ 당원 및 후원당원의 가입과 탈퇴,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

여기에 의결권이나 대의원이나 운영위원 등을 할 수 있는 정당원과 준당원(이런 표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편의상 썼습니다. 당원 대회를 총회라고 하면 총회 당원과 일반 당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의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세부 사항에 들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창당 시점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부칙으로 정하지만 의결권이나 운영위원, 대의원 등은 당비 납부하고 3개월이나 6개월 등의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당비를 내는 시점에서 무조건 의결권이 있는 당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요. 또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최근 1개월 이내에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당원까지 정당원으로 한다 같은 정도는 밝혀 두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 단체 정관상 당원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NGO 등이 있어서 후원당원제도를 두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당규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2

 

 

제5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당원이 당의 의사 결정과 제반 활동에 직접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인데 작성된 부분 당헌을 보면 의사 결정에는 오직 평당원은 사무총장과 운영위원장만 달랑 선출할 수 있군요.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5. 그 외 당헌 및 당규에서 보장하는 권리

② 모든 당원은 원칙적으로 당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당원의 권리, 당부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제3장 조직

제1절 구성원리

제6조(여남동수대표제)

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당의 모든 대의기관 및 위원회 구성시에 여성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성별에는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성도 있고 중성도 있습니다. 한 성의 비율이 50%를 넘지 않는다가 좋지 않을까요.

② 여남동수대표제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

성별에는 여자와 남자만 있는 것은 아니라 여남동수대표제는 성차별적인 표현 같습니다.

제7조(다양성 할당제)

① 장애인ㆍ청년ㆍ소수자 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의기관 구성시에 일정 비율 또는 일정 숫자 이상 참여를 보장한다.

제6조 ①항에는 모든 대의 기관과 위원회 구성 시라고 했으므로 여기서도 대의 기관과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② 다양성 할당의 계산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

 

제2절 당 대의원 대회 및 당원직접투표

제8조(지위와 구성) ① 당 대의원 대회(이하 “대의원 대회”라 한다)는 우리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녹색당은 풀뿌리민주주의 즉 직접민주주의 지향합니다. 당연히 최고 의결 기관은 당원 대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② 대의원 대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이다.

③ 대의원은 당원중에 ---절차를 거쳐 선정하며, 대의원의 총수·종류·선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

최고 의결 기관이라면서 당규(당규 제정은 위원회 권한입니다)로 정한다면 이게 최고 의결 기관은 운영위원회라는 말과 뭐가 다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당원 대회가 어렵다면 당원들이 직접 그 세부 사항들을 정할 수 있게 구체적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녹색당은 지역 기반 풀뿌리라니까 각 지역(시도당에 속한)에서 한 명씩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선출한 인원과 자발적 참여자나 추천된 인원에서 1/2을 추첨으로 뽑고, 이 들의 구성이 한 성의 비율이 50%가 넘지 않고, 40대 이전의 비율과 40대 이후의 비율이 50%가 되게 하며, 장애인, 소수자 등은 일정 비율을 차지하게 하는 방법 등이죠.

** 대의원 선정과 관련해서는 1) 추첨절차에 의하는 방안 2) 선출하는 방안 3) 추첨과 선출을 혼합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이 있었으며, 어느 하나의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주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토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9조(대의원 대회 의장과 부의장)

① 대의원 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대의원 가운데 선출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고,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

 

제10조(권한) 대의원 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강령의 개정

당헌의 개정안 발의는 운영위원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강령의 개정안 발의는 누가 하게 되어 있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2. 당헌의 개정

3.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대의원 대회의 모든 세부 사항은 운영 위원회에서 당규를 만들어 제정하는 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4. 당의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14조 3항에 운영 위원회가 주요 정책 및 당 방침을 수립한다는 데 어떤 게 맞는 것인지??

5. 기타 중요한 결정

 

제11조(소집)

① 정기 대의원대회는 1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대의원의 임기가 1년이면 자동으로 대의원 대회는 1년마다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② 임시대의원대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대회 재적대의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당대회란 말이 당(원) 대회가 아니라 당 대의원 대회(이하 ‘대의원 대회’라고 언급한 바 있어)를 의미하는 것인지 계속 헷갈리게 합니다. 그리고 임시 대의원 대회는 그야 말로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을 때 열리는 것인데 60일 이내는 너무 시간이 깁니다. 아무리 길어도 30일 이내여야 하지 않을까요.

③ 대의원 대회의 준비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대의원 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한다.

④ 대의원 대회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대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8

 

제12조(당원직접투표) 당의 합당과 해산, 재창당 등 조직진로에 관한 결정은 당원의 직접투표에 의해 결정한다.

어떻게 당원의 직접 투표가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임시 당원 대회를 열어야 한다면 거기에 대해 언급이 있어야 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최소한 모든 당원이 이 상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교육이나 공지가 선행되어야 할텐데) 최소한 언급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3절 운영위원회

실질적인 최고 의결 기관에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고 평당원이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권한을 가능한 평당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그리고 운영 위원회 참여도 원하는 사람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세계 녹색당이나 아시아태평양 녹색당에서는 참가국 중 멤버십이 없는 나라에서도 대표로 한 명에게 의결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3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당의 일상적인 협의 및 의결기관이다.

② 운영위원회는 시ㆍ도당(시.도당 창당이전의 시.도 당원모임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들과 의제별 당원모임, 청년모임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여기에 형평성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위원이나 기타 위원의 구성에는 보통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구성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도 아닌 세 가지 기준이 들어가 있는데, 형평성 등의 문제까지 있습니다. 먼저 녹색당의 기반이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일정한 수로 구성하는 것은 옳습니다. 모든 당원이 국내 지역이든 해외 지역이든 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제별 모임은 우선 의제 모임을 운영위가 승인하게 되어 있는데, 모임의 형태는 의제뿐만 아니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의제보다 더 구체적인 정책 모임이 있을 수 있고 등산 같은 친목 모임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모임이 있을 수 있는데 운영위에서 승인한 의제 모임에만 운영위를 구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또 지역 모임과 달리 의제별 모임에는 모든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 또는 다수가 될 수 있으므로 의제별 모임에 속하지 않은 당원에서도 일정 비율 운영 위원이 되어야 합니다. 또 청년 모임은 청년의 나이를 정하는 것도 문제이고(서양식 나이든 한국식 나이든) 또 2년의 임기 동안에 나이가 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 역시 청년뿐 아니라 오히려 소외되는 노인 모임이 있어야 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운영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연령대 역시 속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므로 골고루 나누어져야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시하는 여성 모임의 대표자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6조에서 언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7조에 이미 청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하면 운영 위원의 구성의 기준은 단순하게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야 하되 여성, 청년, 소수자 등의 잘 배치되도록 구성하면 되지 따로 또 구성 기준을 잡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조직을 더 활성화 시키려면 여성 위원회, 청년 위원회, 소수자 위원회, 의제별 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역별 기준이라도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와는 별도로 말입니다.

③ 시ㆍ도당 및 의제별 당원모임, 청년모임은 소속 당원 일정숫자 당 1명씩의 대표자를 운영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시ㆍ도별로 1명이상씩은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우리가 소수자를 존중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면 일정 숫자가 아닌 최소 인원(예를 들면 10명) 이상만 되면 무조건 1명의 인원을 운영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고, 그후 일정 숫자 당 1명씩으로 운영 위원을 둔다면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 위주의 운영위가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1/전체시도당수*3배 정도까지만 한 지역의 운영위원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향린교회처럼 지역의 당원수가 일정 이상이 되면 분가하는 방식이 좋을 듯합니다. 예를 들어 일단 당원이 200명 정도가 되게 초기 지역 모임을 구성하고 그 지역에서 300명이 넘으면 분가 위원회가 꾸려져 100여 명 정도가 따로 지역 모임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④ 의제별 당원모임의 소속당원수는 제18조 제3항에 의해 당원들이 자신의 소속 의제별당원모임으로 지정한 숫자에 따라 계산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⑤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9

 

제14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창당대회 및 당 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당(원) 대회에 대해에 시기나 결정할 권한 등 아무 것도 언급이 없는데 어떻게 위임할 안건이 생긴다는 것인지??

2. 당규의 제정과 개정

제가 밑줄 쳐서 번호를 매겼지만 정말 막강한 운영위원회에서 평당원이 끼여들 여지가 이 당헌에는 너무 없습니다. 우리는 특히, 운영위원이나 실무진이 해야 할 가장 큰 의무 중의 하나는 당원 한 명 한 명이 녹색당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3.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4. 의제별 당원모임 및 청년당원모임 구성 승인

의제별이나 청년 당원 모임의 존립을 떠나 시도당은 설치 및 해산 승인인데 여기는 구성 승인만??

5. 당헌개정안의 발의

6. 당헌, 당규의 해석

7. 시ㆍ도당 설치 및 해산에 대한 승인

인원이 구성되면 자동 설치되고 와해되면 자동 해산 되는 것이지 이런 것까지 승인받는 것이 풀뿌리이고 지역 기반 정치인 것인지. 만일 시도당이 녹색당 강령과 당헌을 위반한 행동을 했을 때 강제 해산 조치를 내릴 수 있다면 모를까. 이것도 당원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지만.

8.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소금 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녹색당에서는 1년에 당비의 3%를 모아 세게 녹색당 기금으로 운용하자는 안을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한 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함께 전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아직 녹색당이 만들어지지 않은 나라나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나라를 지원해야 합니다. 당비 중 월 3%의 소금 기금을 세계 녹색당 기금으로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독일 녹색당에서는 녹색당 장학금을 줘서 우리나라에서도 장학금을 받은 분이 있고 영국에서는 청소년 등의 교육 사업에 전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3%의 소금 기금으로 미래를 책임질 세대에 대한 교육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는 국제 연대도 좋지만 국내 연대 역시 중요합니다. 시민단체의 사정이 어려운 것은 다 알 것입니다. 시민단체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웃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은 부자보다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왜냐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죠.

9. 당 대회 준비위원회의 구성

10.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당원 총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11.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15조(소집)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한다.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할 일은 엄청 많은데 분기별로 1회가 아니라 월 1회는 해야겠죠. 아무리 양보해도 그 정도의 일을 하려면 격월로는 해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② 임시 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 2인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 재적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제16조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을 때 공동운영위원장들이 소집한다.

③ 제12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기 이전의 의제별당원모임, 청년모임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에서 발언권을 가지나 의결권은 없다.

제12조가 아니라 제13조의 오기인듯 합니다.

④ 운영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0

 

제16조(재의요구)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원은 당규로 정한 기간 내에 당규로 정한 일정숫자 이상의 당원서명을 받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제4절 운영위원장 및 사무총장

제17조(운영위원장)

① 당에는 공동운영위원장 2인을 둔다.

당에는 서로 다른 성별의 공동 운영 위원장 2인을 둔다. 단, 한 명은 40대 미만 한 명은 40대 이후로 한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당을 대표하되, 그 중 1인을 상임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정당법상 대표자로 한다.

③ 운영위원장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2.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3. 기타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권한

④ 운영위원장은 당원직선으로 선출한다. 다만 임기중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의해 선출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임기로 한다.

 

제18조(사무처 및 사무총장)

① 당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당원직선으로 선출한다. 다만, 임기중에 사무총장이 사임 등의 이유로 부재하게 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의해 선출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임기로 한다.

④ 사무처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1

사무처 운영에 대해서 저는 사무총장은 직선제로 다른 실무자는 각 조직별로 지역당에서 한 명씩 파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시도당도 그렇게 구성하고 파견 실무자의 인건비는 해당 지역당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완전한 풀뿌리 지역 정치 위주로 구성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시민단체에서 있는 중앙과 지방 조직 간의 갈등이 없게 시도당 사무처와 전국 사무처에 파견된 실무자가 실무에 있어서 자신의 지역을 대변하고 최소한 구성으로 네트워크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제 예산 비율도 전국 사무처나 시도당 사무처에는 총예산 100% 중 3% 소금 기금(총 9%) 빼고 10%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국적 대응에 대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경우 각 시도당이 합의해 자신의 예산에서 나눠주는 방식이 우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5절 의제별 당원모임 및 정책위원회

의제별 모임의 문제점은 위에서 이미 말했고 의제별 위원회가 적합한 형태라고 봅니다.

제19조(의제별 당원모임)

① 당원들은 의제별 당원모임을 만들 수 있다.

② 의제별 당원모임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추후승인을 받는다.

③ 당원은 여러 개의 의제별 당원모임에서 활동할 수 있되, 의제별 당원모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제별 당원모임 중 1군데를 자신의 ‘소속 의제별 당원모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전국당은 의제별 당원모임에게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의제별 토론이나 정책생산에 필요한 전문가를 연결할 수 있다.

 

제20조(정책위원회)

① 당의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은 의제별 당원모임 대표와 공동운영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각 위원회의 전문가나 위원장 등을 임명하는 데에는 대표나 위원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보다는 당원 모임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해 권력이 한두 명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당원 모임 대표나 공동위원장이 전문 정책위원들이 될 만한 사람들 모두의 능력과 소양을 어떻게 알아서.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임명하되, 운영위원회의 추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2

 

제6절 청년당원모임

의제 모임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등의 문제로 인해 청년 위원회로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21조(청년당원모임)

① 당내 청년당원들의 활동을 위해 청년당원모임을 둘 수 있다.

② 청년당원모임은 청년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운영된다.

③ 청년당원모임의 운영에 관한 규약은 청년당원모임이 자체적으로 정하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7절 위원회

제22조(징계위원회)

윤리 위원회라고 순화하는 것이 어떨가요.

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징계위원회를 둔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당직자에게는 윤리성에 관한 검증이 필요하고 물론 거기에 선출될 수 있는 기준을(예를 들면 공무원 자격 기준처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정당이나 단체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항상 조직의 발전에 걸림돌이 됩니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징계위원의 수, 징계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3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당의 내부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4

 

제24조(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5

④ 당의 예산 및 결산과정에서 당규로 정하는 것에 따라 16 당원참여예산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당원 대회를 통해 당원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8절 의원단 총회

제25조(국회의원단 총회)

① 당 소속 국회의원들로 의원단 총회를 구성한다.

② 의원단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7

 

제26조(지방의원단 총회 및 의정지원단)

① 당 소속 지방의원들로 지방의원단 총회를 구성한다.

②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9절 정책연구소

제27조(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 운영 및 직제에 대해서는 당규로 정한다. 18

 

제4장 지역조직

제1절 광역시·도당

제28조(지위와 구성)

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도당은 해당 시ㆍ도를 총괄한다.

② 시·도당에 공동운영위원장을 두고, 그 중 1인을 상임위원장으로 한다.

전국 운영위원장 선출과 같은 조건으로

③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④ 시ㆍ도당은 공동운영위원장,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되, 지역별 당원모임과 의제별 당원모임의 대표자들을 운영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전국 구성과 마찬가지 의견

⑦ 시ㆍ도당은 지역별 당원모임과 의제별 당원모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⑧ 시ㆍ도당은 의제별 당원모임에게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의제별 토론이나 정책생산에 필요한 전문가를 연결할 수 있다.

⑨ 시ㆍ도당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당원과의 소통 및 당원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어떤 안건에 어떻게 소통 및 당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해 주지도 않았고 운영 위원회가 다 알아서 하는데.

 

제2절 당원모임

제29조(설치)

① 시ㆍ도당 내에 지역별로 당원모임을 둔다. 지역별 당원모임는 생활권역별로 둘 수 있다.

생활권역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해적당처럼 표를 자기 지역이 아닌 곳에 투표할 수 있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꼭 직장이나 집이 아니더라도 주로 활동하는 곳을 스스로 정하게

② 시ㆍ도당 내에 의제별 당원모임을 둘 수 있다.

③ 당원모임의 조직 및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9

 

제5장 공직선거

제30조(각급 공직후보)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는 녹색당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0

이 부분은 운영 위원회가 아니라 윤리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6장 징계 및 소환

제31조(징계)

①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거나 당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당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실을 알게 된 당원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시 가능한 빨리 소집해서 해결해야 문제가 확산되지 않으므로 윤리 위원회의 소집은 10일 이내 등으로 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합니다.

③ 징계의 사유와 종류는 당규로 정하며 21, 당원의 징계 여부는 최종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징계된 당원의 구제에 관한 내용도 들어갔으면 합니다.

 

제32조(소환)

① 당직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 강령이나 당헌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당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 당원들의 서명으로 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소환의 대상이 된 당직자나 공직자에 대해서는 해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2

굳이 ‘해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라고 할 것까지야 ‘해임에 대한 찬반 투표’라고 하던지 ‘해임 여부를 묻는 투표’라던지

 

제7장 재정

제33조(구성)

① 당 재정은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③ 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23

④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4

 

제34조(예산과 결산)

①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매월 초 10일 이내에 전월 결산과 당월 예산을 공개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면 합니다.

②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5

 

제8장 보칙

제35조(의결정족수)

① 강령과 당헌의 개정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1/3 이상의 발의,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대의원만이 아니라 일반 당원들의 요구에 의해 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② 1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설마 제12조의 당의 합당과 해산, 재창당 등도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제36조(해산과 청산)

①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② 시ㆍ도당 또는 당원모임이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시ㆍ도당 운영위원회 또는 당원모임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이 당헌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 당헌은 당(원) 대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창당시의 공동운영위원장 등 선출)

① 창당 시점의 공동운영위원장 및 사무총장은 창당대회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선출된 공동운영위원장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시적인 것이라면 6개월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제3조(당규 제정 이전의 조치)

① 창당 이후 최초의 운영위원회는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공동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당규가 제정되기 전에는 당원 100명당 1명씩의 대표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새벽에 들어와 꼬박 밤을 샜군요. 급한 대로 적어 미흡한 점도 잘못 이해한 점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당헌은 당원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최대한 발휘하고 권력이 몇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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