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정보
INFORMATION
CAST
| ||||||||||
휴머니즘 지수★★★
“두고 갔으면 어때요. 기념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경찰은 그렇게 말한다. 하지만 사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스라엘에 엄마 없이 남겨진 여섯살짜리 중국인 아이를 어떻게 기념품 따위에 비교할 수 있을까. 모든 일은 스튜어디스로 일하는 미리(밀리 아비탈)가 비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벌어졌다. 일하던 중국인 가정부가 전화 한 통화를 받고는 1시간 만에 돌아오겠다며 황급히 어디론가 떠난 뒤 돌아오지 않는다. 그녀는 남자아이(바오치 첸)를 남겨놓고 갔으며 수소문 끝에 알게 된 사실은 불법이민자였던 그녀가 이미 강제출국을 당했다는 사실이다. 아이의 엄마는 중국의 베이징에 있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그리고 그녀와 함께 사는 친언니 길라(아낫 왁스만)는 누들(젓가락질을 잘하고 면 음식을 잘 먹는다고 하여 붙여준 소년의 애칭)이 점점 귀여워 데리고 있고 싶어지기도 하지만 친엄마를 찾아 중국에 데려다주기로 마침내 마음먹는다.
<누들>은 뜸들이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간다. 그 뒤 많이 본 장면과 예측 가능한 감정 서술로 매너리즘을 끌어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엎어지지 않으면서 비교적 그 감정의 맥락을 잘 이어나가는 편이다. 바오치 첸이라는 소년은 상하이와 홍콩에서 2000 대 1의 경쟁을 뚫고 이스라엘로 날아온 프로 아역 연기자인데, 이 아이의 생김새나 표정은 솔직히 귀엽다기보다는 이미 어른 같은 호소력을 갖고 있어 신기하다. 중요한 건 이렇게 뜬금없이 맡겨진 아이가 늘 어딘가 상처입고 괴로워하는 어른들의 세계를 치료하는 천사로서 등장한다는 점이다. 미리는 남편을 두번이나 잃은 경험이 있으며 언니와 형부는 더이상 사랑하지 않는데다 형부가 마리를 사랑하는 복잡한 관계다. 그리고 언니와 형부 사이에 갈등의 소지를 주었던 언니의 남자까지 돌아온다. 아이의 등장은 비로소 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길을 찾아 나아가도록 계기가 되어준다. 폐쇄적인 인간이거나 상처가 깊은 인간인 그 어른들을 아이가 보살피고 희망을 주는 셈이다. <누들>의 소재와 성취가 한두번 있어왔던 것은 아니지만 불법이민자의 아이라는 현실적인 설정이 이 영화를 높이 평가하는 데 더 근거가 된 것 같다. 어쨌든 <누들>은 길 잃은 아이와 아이를 얻은 어른이라는 테마가 그 어느 지역에서나 가능하며 또 흥미롭게 작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다. <누들>은 모나지 않고 적당한 감상을 허용하는 이스라엘의 대중영화이며 가족영화다.
Tip/2000년대 초반 이스라엘은 불법 외국인노동자 문제가 사회 이슈화됐다고 한다. 당시 아리엘 샤론 총리는 그들을 모두 강제추방할 것을 결정했다. 이 영화의 중요한 동기가 된 사회적 정황이다.
출처 - 씨네21 |
'이재성 기자'에 해당되는 글 2건
- 2009.05.01 인권연대 회원모임 5탄 - "한겨레 영화 담당 이재성 기자와 함께하는 영화 여행"
- 2009.02.25 [인권연대 회원모임 3탄] "한겨레 영화 담당 이재성 기자와 함께하는 영화 여행"
영화 정보 INFORMATION CAST
| |||||||
숨은 가세 료 찾기 지수 ★★★★★ 일본의 형사사법재판에는 폐해가 있다. 무죄라는 가정 아래 피고인을 조사하는 무죄추정이 원칙임에도 체포 즉시 피고인은 관행상 유죄로 인식되고 인질사법으로 구속된다. 피고인이 죄를 벗으려면 법정이라는 국가권력에 맞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권력의 벽은 높고 견고하다. 그 지루한 싸움의 승률은 0.1%가 채 안된다. 수오 마사유키 감독은 긴 인고 끝에 무죄판결을 받은 어느 치한사범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접하고 그 길로 영화화를 결심한다. 26살의 텟페이. 고정직 없이 아르바이트로 지내오던 그는 중요한 면접이 있던 날 아침 만원전철을 타게 됐고, 그때 문에 옷이 끼어 빼려고 몸을 움직이다가 치한으로 몰린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구금된 텟페이를 범인으로 단정짓고 그를 감금한다. 결국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다. ‘자백하면 쉽게 끝날 일'이라는 주변의 권고에도 텟페이는 줄곧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다. 텟페이의 결백을 믿는 엄마와 단짝 친구 다츠오는 변호사 아라카와 마사요시와 스도 리코에게 텟페이의 사건을 의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지루한 싸움을 시작한다. 수오 감독은 텟페이의 무죄를 조장할 만한 어떤 영화적 장치도 허용하지 않는다. <으랏차차 스모부> <쉘 위 댄스> <팬시 댄스>로 이어지는 수오 감독의 웃음코드, 개성있는 캐릭터는 모두 빠진다. 또한 관객이 캐릭터에게 심정적 동요를 불러일으킬 만한 여느 법정영화의 회상장면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143분의 긴 러닝타임을 꽉꽉 채우는 것은 철옹성 같은 국가권력에 맞서 무죄를 입증하려는 한 개인의 팽팽한 대립뿐이다. 무표정하고 암울한 영화의 분위기는 관객을 법정의 방청석으로 데려가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삼엄한 공간, 성추행범으로 몰린 텟페이를 변호하는 건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관객의 심경은 신기하게도 무죄를 호소하는 텟페이에게 가닿는다. 절제된 감정으로 수오 감독은 제도의 모순이라는 간과할 수 없는 진실을 설파한다. 가세 료라는 명배우의 입을 빌려.
tip /영화에는 텟페이의 친구가 재판을 메모하는 장면이 등장하지만, 일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정 안에서 방청객의 메모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재판을 방청하던 한 외국인이 부당함을 제기했고 뒤늦게 실행됐다. 일반 국민이 재판관과 책임을 분담, 협동하여 재판내용의 결정에 주체적, 실질적 관여를 할 수 있는 재판원제도(일종의 배심원제도)는 2009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씨네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