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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16 [시사클럽] 6/9(목) 토론 주제는 사형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을 구형하고도 1997년 12월 이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대도 말입니다.

사형제도를 없애는 나라가 늘어나면서 사형의 야만성을 거론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반면 연쇄살인 등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범죄예방과 응보를 위해 사형을 존치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는 등 사형제 존폐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에 이어 2010년에도 사형제도에 대해 '필요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아니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위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형법에는 살인, 강간 살인, 강도살인, 방화치사 등 인명을 빼앗는 범죄와 내란, 내란목적 살인, 간첩죄, 반란, 이적죄 등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범죄에 사형이 있습니다. 특별법인 국가보안법, 폭력행위 등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도 사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대부분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고, 미국은 주마다 다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 가요?

오늘 10시부터 뜨거운 토론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노르웨이는 범죄자를 거의 별장 수준에서 구금하고 있습니다. 면회도 자유롭고요. 최근 형벌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는 형벌을 가하는 것보다는 교화에 우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무소에서 교도소로 이름을 바꾼 것이죠.

이런 추세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등 토론할 쟁점들을 뽑아본다면


1. 형벌을 가하는 이유

범죄예방의 실효성과 응보의 정당성


2. 형벌의 종류와 타당성

우리 형법은 정식형벌로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를 규정하고 있다(제41조). 그리고 형법은 -형법각칙상 법정형으로 규정된 정식형벌은 아니지만- 형유예재판시에 법관이 선고할 수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라는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제59조의2, 제62조의2). 이론적으로 형벌은 생명형, 신체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의 5가지로 구분된다. 다만, 우리나라 형법상으로는 신체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사형제도의 폐해

오판과 정치적 악용


4. 범죄의 책임성

개인적인 것이 큰가, 사회적인 것이 큰가?

 

 

수원시평생학습관 인문사회공유카페(http://cafe.naver.com/suwon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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