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집중 제한과 최저생계의 보장
프라우트에서는 연대감과 동기부여를 통해 사회와 개인의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선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어도 최저수준의 삶을 보장할 것, 아울러 근로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기여도에 따라 분배의 차이를 둘 것을 제안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의 활력을 높여 그 사회가 역동적으로 진보할 수 있도록 부와 소득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한편, 최저수준을 끊임없이 상향조정하여 구성원간의 분배의 차이를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의, 식, 주, 의료, 교육 등의 최저수준이 보장되도록 그것들을 분배하여야 하며, 최저생계수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모든 사회구성원에게는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제공해야 하며, 그 구매력이란 노동의 기회와 노동의 대가를 적절히 보장 받는 방법으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노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는 노동의 기회를 주고, 노동으로부터 얻는 수입은 적어도 최저생계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증 장애인이나 고령자와 같이 노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저생계에 필요한 현물과 현금을 노동 여부에 관계없이 직접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노동에 대한 대가로 최소한으로 삶의 최저수준에 맞는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거지근성’이 사회에 스며들어 게으른 사회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매년 최저생계수준을 책정하여야 하며, 그에 맞게 최저임금을 책정해야 한다. 또한 최고임금과의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최저임금을 매년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최고임금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능력과 기여도가 큰 사람에게 높은 임금으로 보상해줌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근면성과 창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임금격차가 가져오는 부작용을 피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 부작용은 결국에 경제공황, 사회 연대감의 와해 등의 양상으로 모두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높은 임금을 받던 사람도 부작용의 영향에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능력이나 기여도가 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사회에 봉사 ·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넓혀주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임금상한선을 정했다고 해서, 일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근면성이나 창조성은 돈에 대한 욕구보다는 그 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성품은 타인에게 봉사하고 높은 이상을 추구할 때 더욱 연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프라우트에서는 부의 편중을 막는 것을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보다도 더 중시한다. 부의 편중은 소득의 불평등을 초래하며, 경제공황의 주범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의 축적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며, 부에서 발생하는 소득, 즉 재산소득도 임금소득과 마찬가지로 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구자나 노인, 미망인 등과 같이 근로활동의 제약을 받아 임금수입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은 적절한 예외적 조정이 필요하다.
프라우트의 고용정책은 특히 완전고용을 최우선으로 한다. (생산시설 및 경제력의 일부지역 집중과 농업부문의 지나친 위축은 완전고용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프라우트에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최저생계 보장을, 일차적으로 고용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완전고용과 최저생계수준의 유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한편 프라우트는 생산시설의 자동화 및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자동화나 기술발전으로 노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노동시간은 줄이되 고용수준은 줄지 않도록 하여, 여유시간을 정신적 · 영적인 추구에 활용토록 한다. 이윤극대화가 목표인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생산이 자동화될수록 실업이 늘어나고, 실업자는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들’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러나 프라우트에서는 이윤이 아닌 ‘공동복지’와 모든 구성원의 최저생계 보장을 일차적인 목표로 추구하므로, 생산이 자동화되더라도 고용수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자동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자동화에 투자된 자본의 원리금 부담을 상회할 경우에는, 전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면서도 오히려 더 많은 임금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최저생계 유지를 위해 배분하고 남은 것은, 사회에 대한 개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사람들은 모두 나름의 재능이 있으며, 사회에 대한 기여도도 각각 다르다. 따라서 사회를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한 사람에게는, 그가 앞으로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의 기여도에 맞게 부를 더 배분해주어야 한다. 공산주의에서 내세운 “능력에 따라 봉사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는 말은 귀에는 달콤하게 들리나, 현실성이 없는 공허한 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보통사람들’ 또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수준의 향상은 그 사회가 얼마나 역동적인지를 나타내주는 척도이다. 그러므로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최저생계수준보다 높은 물질적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최저생계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