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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02 [보도자료]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고발운동 출발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운하사기극 책임자에게 정의를!!  신음하는 4대강에 생명을!!

-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고발운동과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201392() 오전 11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주최 :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1. 여는말 : 조해붕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4대강조사위원회)
2. 국민 고발 운동 취지와 의미 : 김영희 변호사(4대강조사위원회)
3. 4대강 특별법의 취지와 의미 : 최영찬 교수(서울대학교, 4대강조사위원회)
4. 고발인단 참가자 말씀 :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 대표
5. 향후 활동 계획 : 윤기돈 처장( 4대강범대위, 녹색연합)
6. 기자회견문 낭독
7. 퍼포먼스
 

 1. 9월2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이명박 등 4대강 사업 책임자에 대한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하고, 4대강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2.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추진한 4대강사업이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게 진행되었으며, 편법과 탈법을 통한 대운하사업이었음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녹조라떼를 통해 수질오염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

3.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는 대운하사업으로 국민을 속이고 국토를 망쳐버린 이명박과 추진세력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국민고발운동”을 제안하였다. 시민사회단체만이 아닌 국내외의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로 국민고발인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주체가 되어 4대강사업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9월2일 시작하는 국민고발운동은 잘못된 국책사업으로 환경을 파괴하고도 아무도 책임 지지 않는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제2, 제3의 4대강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추진세력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운하사업으로 인한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막고 자연 그대로의 4대강을 되찾기 위한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도 펼칠 것이다. 이를 통해 4대강을 자연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무분별한 토건사업이 국토를 파괴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4. 4대강조사위와 4대강범대위는, 향후 온라인(http://www.4riversjustice.net)과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하여 광범위한 시민들이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시민들의 참여로 구성된 국민고발인단의 이름으로 형사고발, 국가재정 불법지출 시정요구, 서훈 취소 요구,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
2013년 9월 2일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별첨자료 1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고발과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오늘 우리는 국민을 속이고 추진된 4대강사업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의지를 모아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4대강 사업은 본질적으로 대운하 사업이며, 국민을 속이고 추진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등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은 국가의 미래를 운운하면서 ‘4대강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대강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과정과 추진과정에서 각종 실정법을 위반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의를 탄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목적을 속임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마저 사실상 박탈하였습니다.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책임자들은 국책사업 시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법적 절차와 사회적 의견 수렴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타당성검토도 거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또한 사실상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4대강사업 책임자들은 4대강의 수량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앞에는 남은 것은, 단순 토목사업을 통해 16개의 댐에 의해 차단된 인공 호수, 파괴된 하천 생태계, 연례적인 녹조라떼 뿐입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실체가 공개될수록 국민은 충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현 세대만이 아닌 미래세대에까지 지속적으로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연하천이 상실되고, 수자원이 오염되고, 하천생태계가 인위적으로 변형되는 위험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는 되돌리기 어려운 환경 재앙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이 직접 나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운하 추진세력’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대운하추진 목적 4대강사업 예산 불법전용으로 인한 특경가법상 배임’, ‘직권 남용죄’, ‘수자원공사 이사들의 특경가법상 배임’,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의 건설사 입찰방해방조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증거인멸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하고자 합니다. 둘째,‘국가재정법 제100조 제1항에 근거한 국가재정 국민감시’에 근거하여 ‘국가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합니다. 셋째, ‘4대강사업으로 1,152명에 수여된 훈장 등 포상에 대한 취소’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운하토건사업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한‘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토파괴, 혈세낭비, 환경파괴를 초래한 4대강 추진세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는 단지 4대강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정치적 야욕으로 국가 운영의 합리적 계제를 흔들고, 국토를 훼손하고 국가의 법치를 뒤흔드는 잘못된 선례에 엄중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과정입니다.이를 통해 잘못된 정치적 야욕에 의한 정책 판단과 이로 인한 국토와 국민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한 범죄 책임자들은 그 무엇으로부터 보호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잘못된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번 국민고발운동은 4대강사업과 같은 어리석은 환경파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이 살아있고 법치 정신이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4대강재자연화특별법’은 미래세대에까지 미칠 환경재앙을 막고 신음하는 4대강을 되살리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고발인단”에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4대강재자연화특별법”제정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요청드립니다.‘운하사기극 책임자에게는 정의를’, ‘신음하는 4대강에는 생명을’가져다 줄 수 있도록, 이 운동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2일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첨부자료 2. 운동의 의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고발과
4대강재자연화 특별법의 의의
 
1)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추진세력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정의를 바로세워야
 
그동안 4대강사업 관련 많은 고발과 달리, 이번 사안은 고발인을 시민단체가 아닌 국민고발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4대강사업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얼마나 드높은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 헌법,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은 한 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국민고발단’은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의 과정에서 나타난 법률·절차적 위반에 근거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심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국민 고발은 대통령 개인의 독단과 오판에 근거한 집착과 탐욕, 권력에 맹종한 정치세력에 의해 추진된 4대강 사업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하기 위한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보다 광범위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 과정에서의 비리와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대로 엄정한 책임추궁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한 실현입니다.
 
2) 잘못된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에도 철저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재발방지해야

4대강 사업은 사실상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준설이나 수질관리 등 유지관리의 측면에서 4대강사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이대로 두면 향후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낭비될 것입니다.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 대한 국민고발운동은 완료된 국책사업이라 하여도, 그 문제점 및 악영향이 확인된 상황에서는 이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뒤따르며 추진 주체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국민적 운동입니다.

국민의 예산을 독단적인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심판은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선례를 분명히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국민 고발은 지역과 신분을 막론하고 4대강 사업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국민 모두가 직접적인 당사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3)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4대강의 치유를 위해

잘못된 토건사업의 폐해는 국민들과 자연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미 3년간의 삽질로 자연적인 하천의 고유한 모습은 상실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식수원을 뒤덮은 녹조는 권력자의 잘못된 욕심이 국민들에게 가져온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수천, 수만년의 역사를 지닌 강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흘러야 합니다. 자연 앞에서 권력의 탐욕은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이제 4대강이 자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토대로서 “4대강재자연화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 특별법을 기반으로 4대강사업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고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130902_[보도자료]_4대강국민고발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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