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 밀렵 불법채취 신고를 하면 보상금이 지급 됩니다.
【붙임1】
야생동물식물별 보상금지급 기준표
구 분 |
보상금 지급기준액 |
보 상 금 지 급 대 상 |
비 고 |
포유류 |
200 만원 |
반달가슴곰, 호랑이, 표범, 산양, 사향노루, 시라소니, 여우, 대륙사슴, 불곰 |
멸종Ⅰ급 |
100 만원 |
늑대, 하늘다람쥐, 붉은박쥐, 담비, 수달, 승냥이, 삵, 바다사자, 큰바다사자, 물개, 물범 |
멸종Ⅱ급 | |
50 만원 |
토끼박쥐, 작은관코박쥐, 무산쇠족제비, 멧돼지, 노루, 오소리, 너구리, 고라니, 멧토끼 |
멸종Ⅱ급, 먹는자처벌대상동물 | |
20 만원 |
기타 야생포유류 및 그 가공품(박제품 등) |
| |
조 류 |
50 만원 |
노랑부리백로, 황새,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흑고니, 흰꼬리수리, 참수리, 검독수리, 매, 두루미, 넓적부리도요, 청다리도요사촌, 크낙새, |
멸종Ⅰ급 |
30 만원 |
큰덤불해오라기, 붉은해오라기, 먹황새, 흑기러기, 큰기러기, 흰이마기러기, 개리, 큰고니, 고니, 가창오리, 붉은가슴흰죽지, 호사비오리, 물수리, 벌매, 솔개, 조롱이, 털발말똥가리, 큰말똥가리, 말똥가리, 개구리매, 항라머리검독수리, 흰죽지수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알락개구리매, 새홀리기, 쇠황조롱이, 비둘기조롱이, 검은목두루미, 시베리아흰두루미, 흑두루미, 재두루미, 뜸부기, 느시, 검은머리물떼새, 흰목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 적호갈매기, 뿔쇠오리, 수리부엉이, 긴점박이올빼미, 올빼미, 까막딱다구리, 팔색조, 뿔종다리, 삼광조, 쇠기러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고방오리, 쇠오리, 따오기, 알바트로스, 새매, 참매 |
멸종Ⅱ급, 먹는자처벌대상동물 |
구 분 |
보상금 지급기준액 |
보 상 금 지 급 대 상 |
비 고 |
조 류 |
30 만원 |
소쩍새, 붉은배새매, 솔부엉이, 금눈쇠올빼미, 칡부엉이, 큰소쩍새, 먹황새, 쇠재두루미, 세이카매, 흰올빼미, 쇠부엉이, 카나다두루미, 황로, 쇠백로, 홍머리오리, 발구지, 원앙, 노랑부리백로, 흑비둘기, |
멸종Ⅱ급, 먹는자처벌대상동물 |
20 만원 |
기타 야생조류 및 그 가공품(박제품 등) |
| |
양서 파충류 |
20 만원 |
구렁이 |
멸종Ⅰ급 |
10 만원 |
맹꽁이, 금개구리, 남생이, 표범장지뱀, 비바리뱀, |
멸종Ⅱ급 | |
5 만원 |
자라, 살모사, 까치살모사, 능구렁이, 유혈목이 |
먹는자처벌 야생동물 | |
5,000원 |
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
먹는자처벌 야생동물 | |
어 류 |
20 만원 |
감돌고기, 흰수마자, 얼룩새코미꾸리, 미호종개, 꼬치동자개, 퉁사리 |
건별 지급 멸종Ⅰ급 |
10 만원 |
칠성장어, 다묵장어, 묵납자루, 임실납자루, 가는돌고기, 꾸구리, 돌상어, 모래주사, 가시고기, 둑중개, 한둑중개, 잔가시고기 |
건별 지급멸종Ⅱ급 | |
곤충류 |
20 만원 |
두점박이사슴벌레, 수염풍뎅이, 장수하늘소, 상제나비, 산굴뚝나비 |
건별 지급멸종Ⅰ급 |
10 만원 |
꼬마잠자리, 고려집게벌레, 물장군, 주홍길앞잡이, 닻무늬길앞잡이, 멋조롱박딱정벌레, 소똥구리, 애기뿔소똥구리, 큰자색호랑꽃무지, 비단벌레, 울도하늘소, 붉은점모시나비, 깊은산부전나비, 쌍꼬리부전나비, 왕은점표범나비 |
건별 지급멸종Ⅱ급 | |
무척추 동물 |
20 만원 |
나팔고등, 귀이빨대칭이, 두드럭조개, 남방방게, 칼세오리옆세우 |
건별 지급멸종Ⅰ급 |
10 만원 |
별혹산호, 측맵시산호, 망상맵시산호, 둔한진총산호, 착생깃산호, 깃산호, 흰수지맨드라미, 밤수지맨드라미, 연수지맨드라미, |
건별 지급멸종Ⅱ급 |
구 분 |
보상금 지급기준액 |
보 상 금 지 급 대 상 |
비 고 |
무척추 동물 |
10 만원 |
자색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유착나무돌산호, 잔가지나무돌산호, 진홍나팔돌산호, 해송, 장수삿갓조개, 대추귀고둥, 기수갈고둥, 참달팽이, 긴꼬리투구새우, 갯게, 선침거미불가사리, 의염통성게, 붉은발말똥게 |
건별 지급멸종Ⅱ급 |
식 물 |
20 만원 |
섬개야광나무, 만년콩, 돌매화나무, 광릉요강꽃, 한란, 죽백란, 풍란, 나도풍란 |
멸종Ⅰ급 |
10 만원 |
솔잎란, 물부추, 제주고사리삼, 파초일엽, 삼백초, 죽절초, 개가시나무, 순채, 가시연꽃, 연잎꿩의다리, 세뿔투구꽃, 노랑돌쩌귀, 산작약, 매화마름, 깽깽이풀, 한계령풀, 끈끈이귀개, 둥근잎꿩의비름, 개병풍, 나도승마, 히어리, 개느삼, 애기등, 황기, 갯대추, 망개나무, 황근, 왕제비꽃, 선제비꽃, 가시오갈피나무,독미나리, 섬시호, 노랑만병초, 홍월귤, 기생꽃, 박달목서, 미선나무, 조름나물, 섬현삼, 자주땅귀개, 무주나무, 솜다리, 단양쑥부쟁이, 큰연령초, 자주솜대, 층층둥글레, 솔나리, 진노랑상사화, 노랑무늬붓꽃, 대청부채, 털개불알꽃, 으름난초, 백운란, 대흥란, 지네발란, 노랑붓꽃 |
멸종Ⅱ급 | |
해조류 |
20 만원 |
삼나무말 |
건별 지급멸종Ⅱ급 |
불법엽구 |
3,000원 |
창애(중형, 대형), 올무(스프링올무) |
|
1,000원 |
창애(소형) |
| |
500원 |
올무(스프링올무 제외) |
| |
기 타 |
10 만원 |
위험한 방법에 의한 밀렵 미수범 및 총기 실탄 휴대 배회자 |
|
10 만원 |
불법포획(수입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가공품)을 취득 양도 양수 운반 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
구 분 |
보상금 지급기준액 |
보 상 금 지 급 대 상 |
비 고 |
기 타 |
10 만원 |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제작 판매 소지 보관한 자 |
|
10 만원 |
폭발물 및 불법엽구설치한 자, 유독물 살포(주입)한 자 |
| |
10 만원 |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이를 수입 또는 반입한 자 |
| |
10 만원 |
수렵장안에서 수렵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
1)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및 식물은 마리(포기) 당 보상금을 지급하고, 포획수량이 5~9마리는 10만원, 10~19마리는 20만원, 20마리 이상은 50만원의 가산금 지급
2) 어류, 곤충류, 무척추동물, 해조류는 신고 건(件)별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