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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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16 2014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공고

첨부 2014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공고.hwp

 

무료로 햇빛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단 조건은 5층 이하의 주택으로 1년 동안 월 평균 350kWh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으로 3kW의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약 23㎡)이 있으면 됩니다.

7년간 월 7만원 이하를 설비회사에 지급하고 이후 연장 계약시 월 35,000원 이내로 지급하거나 철거 또는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 평균 사용량 350kWh은 대여비와 줄어든 전기료로를 합할 때 손익분기점이 되는 사용량 같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누진세를 피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이익을 많이 보지만 무엇보다 설치비를 들이지 않고 핵발전이나 화력발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환경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가능한 집은 꼭 설치했으면 합니다.

올해는 2,000가구까지 대여해 주며, 설치 업체는 5개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구분

대여사업자명

연락처

(전문기업)

(모듈제조사)

1

에스이아이비() 컨소시엄

(070)4339-7162

www.s-energy.com

에스에너지

에스에너지

2

LG전자() 컨소시엄

(02)6456-4886,4421,4423

www.lge.co.kr

LG전자()

LG전자()

3

한빛이디에스() 컨소시엄

(042)862-5882

www.hanbiteds.co.kr

한빛이디에스()

LS산전()

4

쏠라이앤에스() 컨소시엄

(055)263-6868

www.solarens.kr

쏠라이앤에스()

에스에너지

5

한화큐셀코리아()

(02)729-3163

www.hanwha.com/solar

 

LG전자만 부가세 포함 714만원을 일시에 받고, 파손 보험을 들어 주며, 10년 간 무상 A/S를 년 4회 실시하고 8~10년 사용하면 고장나는 인버터를 무상 교체해 준다고 합니다. 결제는 카드 할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4개 회사는 회사마다 조건이 다른데 제가 선택한 한화큐셀코리아는 월 66,000원씩 7년을 내고 계약 만료 후 연장은 5~8년 할 수 있으며, 철거를 하거나 100~200만원으로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7월말에서 8월초에 신청하면 현상 답사 후 계약서를 쓰고 바로 설치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동사무소에서 본인사실확인서, 한국전력에서 설치 전 1년간 전기 사용 내역을 받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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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229

 

 2014년도 태양광 대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56)」 제13조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 5.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4년도 태양광대여사업 지원공고

 

1. 사업개요

 

 

 가. 태양광 대여사업

  ㅇ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

 

 

< 태양광 대여사업 개념도>  

 

 

 

 

 나.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ㅇ 사업규모

신재생원

사 업 규 모 (목표)

비  고

태양광

 6 MW 보급 (3kW기준  2,000가구) 

계통연계기준

 

  ㅇ지원내용 (3kW 기준)

 

구분

사 업 기 간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

(REP), (VAT 불포함)

대여료 상한액

(VAT 포함)

기본

7

(설비설치 확인 후)

216/kWh

70,000

연장

최대 8

(기본약정 종료 후)

없음

35,000

 

    * “기본” 사업기간에는 대여사업자가 A/S 등 사후관리를 수행한 경우에만 REP를 지급하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REP를 발급받은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대여사업자의 자격 박탈 및 REP 폐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연장”사업기간의 대여료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설치완료기간(사업종료기간) : 20141212

 

 

 

 . 참여자격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에서 규정한「단독주택」으로 월평균 350kWh 이상 사용가구 

구   분

참 여 자 격

단독주택

ㅇ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1가구당 3kW 개별 설치가 가능한 5층이하 공동주택 포함

   ※건물등기등본 및 월 평균 전기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동일지분인 경우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함

    3. 설치주택의 전기용도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350kWh 이상인 주택

 

 라. 사업진행절차

구  분

진행업무

비     고

소비자와 태양광대여사업자 협의

 - 3kW 태양광설비

  (계통연계 기준)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ᐧ 단독주택

ᐧ 공동주택 : 입주자의 동의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입주자 대표로 함

 

 *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350kWh 이상인 주택

 

계약

체결

- 표준계약서 체결

ᐧ 설비의 설치 가능여부, 경제적 효과, 위약금, 사후관리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 체결

   

설비 설치

- 인증제품 사용 의무

ᐧ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을 반드시 사용

사용전 검사

- 설치완료 후 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검사 요청

ᐧ 사용전검사 확인증으로 대상설비 설치 확인  (인증제품, 설치용량 등)

소비자

- 약정기간 중 월간 대여료를 사업자에게 납부

ᐧ 전기료 절감 편익효과

ᐧ 사후관리 보장 받음

설치 유지 및 보수

- 약정기간 전 기간에 걸쳐

  대여사업자가 유지관리

7년에 걸쳐서 대여 사업자는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성능유지 및 관리,

  하자보증, 부품교환 등의 책임이 있으며 계약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A/S 및 부품교환의 책임이 있음

 

 

 

  ㅇ 주의사항

   -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ᐧ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특히 사후관리(대여료, 위약금 등) 등에 대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한이 없으니, 대여사업자와 신청자는 사업공고,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함

 

   - 태양광 설비의 설치확인일 이후부터 7년 동안은 대여료 상한액 70,000원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여료는 대여 사업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대여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정부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동 지원에 상응하는 실질적 혜택(: 대여료 인하, A/S 강화 등)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하여야 함

   

   - 장소제공자(주택소유자)가 기본약정기간 완료 이후 계약 연장을 원할시에는 대여사업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연장 계약시 대여료 상한액은 월 35,000원 이내(물가상승률에 따라 변경 가능)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함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함

 

2. 태양광 대여사업자 모집계획 

 

 가. 신청요건

 

  ㅇ 대여사업자는 인증모듈제조업체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업을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

 

    - 인증모듈제조업체는 단독 신청 가능

 

 

 

※유의사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3조에 따라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반드시 사용

 

 

 

 

 대여사업 신청시 컨소시엄 대표를 대여사업자로 인정

 

③ 기본 사업기간(설치설치 확인후 7)에 해당하는 유지·보수(부품교체 포함) 체계에 대한 보험증서 또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302항에 의한 공제조합 가입증서 등 이에 준하는 증서를 대여사업자 협약시 제출하고 연장사업기간(기본약정종료후 8)에는 계약연장계약서와 함께 보험증서 또는 공제조합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나. 대여사업자 선정절차

 

공고

참여서제출

평가

선정

(산업부)

 

(대여사업자)

 

(센터)

 

(센터)

 

3. 태양광 대여사업자 선정방법

 

.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지표

평 가 기 준

배 점

A/S우수성 및 고객만족도

ㅇ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관리방안

 ①A/S 사후관리종합체계(표준메뉴얼)의 적정성

 ②모니터링 실시여부 및 실행계획

 ③설치지역의 A/S협력업체 구성 및 운영계획

배점

10

7

5

지역수

6개 지역이상

5~4개 지역

3개 지역이하

 

50

ㅇ고객만족 수준

 ④A/S 고객전담센터 운영계획

 ⑤발전량보증제 실시계획

사업운영능력

ㅇ재원조달의 안정성(13년 기업회계보고서 기준)

ㅇ태양광시스템(대여사업포함) 시공실적

  ⑥설치용량(09년 이후, 참고1 세부기준 참조)

*<평가> 3MW이상(10), 13MW(7), 1MW이하(5)

ㅇ대여사업 수요자 확보목표 및 계획

3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1)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급기준

배점

AAA, AA+, AA0, AA-,A+, A0, A-

20

BBB+,  BBB0, BBB-,

12

BB+ 이하

0

 

20

100

 평가 방법(비계량지표)

 

  - A/S 우수성’ 부문은 세부평가기준(➀∼➄)별로 우(20%), 보통(50%), 미흡(30%)3단계로 상대평가하며, 각 배점은 10, 7, 5점임

 

  - 사업운영능력’ 부문은 평가기준별로 우수(20%), 보통(50%), 미흡(30%)3계로 상대평가하며, 각 배점은 10, 7, 5점임

 

[참고1] 설치용량 확인을 위한 세부기준

 

⑥ 설치용량

분 류(kW)

배점

3,000 초과

10

1,0003,000

7

1,000미만

5

 

※ 설치용량 배점

 1. 설치용량 배점은 참여제안에 포함된 컨소시엄 업체의 모든 설치용량 실적을 합계하여 산정

 

 2. 설치용량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설치용량을 확인할수 있는 시공실적증명서 또는 시공실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에 설치용량 미표기시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실적 인정기간 : 200911일~ 공고일까지)

 

 3. 설치용량 확인을 위한 시공실적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56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업, 발전차액지원사업,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자체사업을 인정하며 물품납품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4. 시공실적증명서 또는 시공실적확인서는 발주자 또는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사업분야, 시공용량, 시공금액, 발주처 확인 담당자, 전화번호 표기), 설치용량의 인정여부는 센터에서 판단하여 정함

   -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설치의무화사업에 실적이 있는 경우 센터에서 발급한 설치확인서로 증빙자료 제출가능(설치확인서의 개소가 많을 경우 리스트로 작성 첨부 가능하며, 소비자 성명, 주소 및 설치확인서 발급날짜, 관리번호 기입을 필수로 함)

   - 설치용량 확인을 위한 시공실적증명서 또는 시공실적확인서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

 

 5. 민간자체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현장 확인이 가능한 사진 등의 입증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야함(필요시 센터에서 현장확인)

 

 6.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용량확인을 위한 증명서에 공동도급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비율대로 용량을 인정

 

 7.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선정방법

 

  ㅇ 대여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센터 내·외부 전문가를 통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70점 이상 기업중 사업규모 내에서 취득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사업 수행시 준수사항

 

  ㅇ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는 센터로부터 인증받은 제품 사용

 

   태양광설치물의 이전 및 판매는 변경전·후의 소비자동의서 제출시 가능

 

  ㅇ 대여사업자는 년 1회 소비자 관리현황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비자 변경시 이전설치(소비자변경) 신청서[첨부4]를 제출하여야함

 

   * 이전 등에 의하여 설치현장과 소비자명이 상이할시 REP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대여사업와 소비자의 계약은 [첨부3] 표준계약서(예시)를 참조하여 쌍방합의 하에 계약하여야 함

 

   기존설비(보급사업/자가설치)는 대여사업으로 전환 불가

 

   REP발급은 매분기별로 나누어 발급하며 REP 발급신청은 매분기 익5일까지 센터로 설치완료 목록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잉여계량기 부착 가구 :  발전량 제출

  - 잉여계량기 미부착 가구 : 목록 제출

 

   * 잉여계량기 미부착 가구는 제출된 목록의 설치현장중 일부를 센터에서 샘플링 조사 후 부적격 설치현장이 확인될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대여사업자 자격 박탈 및 REP 폐지 동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대여사업자가 상한선 이상의 대여료를 소비자에게 수취 확인된 날로부터 대여사업자 자격 취소

 

 

 

   ‘14년 태양광 대여사업 최종 설치완료 확인은 설치확인서[첨부 5]로 갈음하며 완료 설비에 대해 실태조사시 설치기준 미준수 등의 설치대상 적발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완료물량 및 REP발급에서 제외하, 대여사업자의 자격 취소

 

 

  ㅇ 대여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대여사업자와 주택소유주간의 계약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주택소유주가 타 대여사업자와 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선할 수 있음  

 

. 접수방법 및 기간 등

 

 

ㅇ 접 수 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448-99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신재생보급실 태양광대여사업 담당자앞 

 

ㅇ 접수기간 : 14. 05. 28.() ~ 14. 06. 10()    

 

ㅇ 접수방법 : 우편접수 ’14. 06. 10일 소인까지 유효, 현장접수 ’14. 06. 10. 17:00까지

 

ㅇ 태양광대여사업 컨소시엄업체는 참여제안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요약본 설명자료를 맨 앞장에 첨부하여 각 10부씩 제출(A4용지 좌철제본 20페이지 이내, 지정된 양식 첨부 2 참조)

 

    * 평가를 위해 ppt자료를 15페이지 이내로 요청할 수 있음

 

필수사항

 

 

 

○ 대여자업자의 요약본 설명자료 전면에 별도 첨부할 사항

   · (수익성)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 (안정성)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이자보상비율

 

4. 기타사항

ㅇ 대여사업자가 설치계획서 제출시 제시한 사전 약정 물량의 70% 미만으로 미달한 경우 및 사업기간 이내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년도 대여사업 참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대여사업자가 [첨부 2]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및 대여료 상한선 이상 수취시 확인시점부터 대여사업자격 박탈

 

 ㅇ 명의 변경된 소비자가 동 설비 사용 의향이 있을 경우 기존조건으로 승계가능(,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별도의 행정절차에 따름)

 

ㅇ 대여사업자 모집관련 제출된 정보는 태양광 대여사업 수요자에게 공개 될 수 있음

 

ㅇ 공고내용 숙지미숙, 입력(기록)오류 등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음

 

ㅇ 신청서 작성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제출 증빙자료 등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검토에서 제외하며, 특히 허위신청서로 확인될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대여사업자가 아닌 업체의 신용평가등급관련 서류로 제출할 경우   대여사업자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 부여

 

ㅇ 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센터지침(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발급 및 거래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상세내용 문의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www.energy.or.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031-2604-679, 675, 676)

 

[첨부]  1. 태양광 대여사업 참여제안서 1

 2. 대여사업자에 대한 위반사항 기준 1

 3. 표준계약서(예시)

 4. 이전설치(소비자변경) 신청서 1

 5. 설치확인서 1.

 

[첨부 1]

태양광대여사업 참여제안서

대여사업자

법인명

 

주      소

                                    우편번호(       )

담  당  자

연  락  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자  본  금

 

부채비율

 

사업물량

 태양광              MW

예상 대여료()

(  kW/천원)

기업신용평가등급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모듈제조업체

법인명

 

주      소

                                             우편번호(           )

담  당  자

연  락  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위와 같이 태양광 대여사업자 모집에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여사업자명                  ()

                                모듈제조업체명                 ()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태양광 대여사업자 사업계획서 1

  2. 대여사업자 및 컨소시엄업체 사업자등록증 각 1

  3. 법인인감증명서 1(대여사업자)

  4. 기업회계감사 보고서 1(대여사업자 또는 인증모듈제조업체)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대여사업자 또는 인증모듈제조업체)

  6. 사전약정물량 목록(양식#1참조) 1

  7. 대여사업 계약서 1(업체별 양식에 의함)

 

태양광 대여사업자 참여제안서

 

1. 대여사업자명 :

2. 모듈제조업체명 :

3. A/S 우수성

 

  -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관리방안

   ①A/S 사후관리종합체계(표준메뉴얼)의 적정성

   ②모니터링 실시여부 및 실행계획

   ③설치지역의 A/S협력업체 구성 및 운영계획

   

    * 전국 10개지역을 기준으로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의 사후관리를 위한 A/S구성

 

      요소 및 구성업체의 관리방법 및 계획

 

 - 고객만족 수준

   ④A/S 고객전담센터 운영계획

   ⑤발전량보증제 실시계획

 

4.사업운영능력

 - 재원조달의 안정성(13년 기업회계보고서 기준)

 - 태양광시스템(대여사업포함) 시공실적

   ⑥설치용량(최근 5년 기준)

 - 대여사업 수요자 확보목표 및 계획

   *확보목표는 참여제안서에는 물량건수 및 총발전량만 한줄로 기재하고, 관련목록은

    양식#1에 참여제안서 뒷장에 첨부로 제출

 

5.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스캔하여 첨부)

 

6. 설비대여료 : 월간 대여료 및 산출내역, 대여료 적용방법 등

 

 

 

위와 같이 20     년 태양광대여사업자 모집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여사업자명 :

()

모듈제조업체명 :

()

 

양식#1)사전약정 물량 작성 양식

(단위: , KW)

순서

성명

설치장소

확정물량

비  고

주택

용량

 

 

 

 

 

 

※등기등본 및 월 평균 전기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첨부 2]  대여사업자 관련 위반사항

내             용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REP를 수령한 경우

 

3.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센터로부터 인증 받은 설비를 적용하지 않고 시공한 경우(인버터, 모듈)

 

  4. 송전계량기와 관련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자료 및 설치현장이 공단에 제출된 사실과 다른 경우

 

  5. 제시된 대여료보다 상한선 이상 수취 및 대여료 미납 대상에게

     대여료를 수취한 경우

 

  6. 대여사업자 협약시 전반부 7년에 대한 보험 증서 또는 공제조합

     가입증서 등을 제출 및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한 보험증서 또는

     공제조합보증서 등 미제출의 경우

 

7.  센터소장의 설비 가동상태·생산량 등에 대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8.  자신이 설치한 설비에 대한 A/S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9. 센터소장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첨부 3]  표준계약서(예시)

태양광발전설비 대여 표준 계약서   

                                                                                                NO : 회사별자체구분 - 연도 - 회사별 일련번호

계약당사자

대여

이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FAX 혹은 이메일

 

대여

사업자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FAX 혹은 이메일

 

계약내용

설치용량

            kWp

모듈

____Wp × __

인버터

_______kW

설치사업비

 

월 대여료

일금 \       /월 ×  개월

설치장소(주소)

 

설치기한

 

대여기간

태양광발전설비의 사용전점검 승인일로부터 7(후반 8년은 자율적 운영)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본문조항

※ 다음 페이지의 본문조항 참조

특약조항

1(지체상금) “을”이 “갑”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후 설치기한내에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2(상계거래 시설 부담금) 한국전력의 상계거래 시설부담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년        월        일

 

                                             []  [대여이용자]                       []

 

                                             []  [대여사업자]                      [직인]

 

 

□ 본문조항

1(목적)

본 계약은 태양광발전설비의 대여이용자(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대여사업자(이하, “을”이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태양광발전설비 대여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대여료 등의 지급)

① “갑”은 태양광발전설비의 사용대가로 약정한 월 대여료를 매월 10일에 “을”명의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초기 대여료를 포함한 대여료 및 비용 등 금전을 지급할 경우에는“을”명의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만일“갑”이 상기 기재 이외의 방식으로 입금한 경우 정당한 입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을”은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사업의 준공)

① “을”은 약정한 설치기한 내에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설치기한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준설치공사 이외의 추가 공사가 발생한 경우 추가공사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4(보관과 사용방법)

태양광발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정부보조 사업과의 차별을 위해 “을”은 “갑”이 육안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설비 위치에 “갑”의 연락처를 포함하여 대여사업으로 설치한 발전설비임을 명시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갑”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사로 인해 이전 할 경우 이전 및 이전비용은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갑”은 태양광발전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을”의 지시 및 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5(형상·변경)

“갑”은 태양광발전설비를 다른 부동산이나 동산에 부합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개조, 형상변경 또는 성능·기능·품질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을”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유지관리)

① “을”은 기본약정기간 및 연장약정기간 동안 태양광발전설비의 성능 유지 및 관리·하자보수·부품교환 등 유지관리의무를 “을”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다만,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태양광발전설비가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갑”이 비용을 부담한다.

② “을”은 기본약정기간 및 연장약정기간 동안 “갑”이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하여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체계에 대한 보험 또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30조의2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7(소유권의 유보 및 이전)

① 본 계약기간 중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태양광발전설비가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을”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

② 약정기간의 종료 후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권은 “갑”에게 이전 가능하다. 계약기간 종료 후 “갑”이 태양광발전설비의 유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을”은 태양광발전설비를 “을”의 비용으로 철거·회수하여야 한다.

 

8(계약인수)

①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 등 계약상의 지위 일체를 “갑”은 제3자에게, “을”은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갑”, “을”, 새로운 계약인수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갑”또는 “을”의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제3자 또는 다른 사업자는 “갑” 또는 “을”의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한다.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다른 사업자에게 본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시키지 못할 경우 “갑”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정하는 별도의 업체를 통해 본 계약을 지속시킬 수 있으며, 이 때 “을”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권리 일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9(지연손해금)

“갑”이 대여료 등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연체한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 다음 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OO)%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0(계약의 해제·해지)

① 최초 계약이후 연장은 장소제공자(소비자)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② “갑”과 “을”은 쌍방이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의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설치 목적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공사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⑤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공사 완료 후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갑”은 잔여계약기간 대여료의 (OO)%를 “을”에게 계약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을”은 태양광발전설비를 철거 혹은 회수할 수 있으며, “갑”은 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 상기 제 10조 ④항 및 ⑤항은 참고 제시안이며, 실 계약시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11(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의 발생이나 소송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12(특약사항)

본 계약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가 특수조건을 삽입할 수 있다.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상호 1부씩을 보관한다.

 ※ 본 표준계약서는 대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가이드용임을 밝힘

 

 [첨부 4]  이전설치(소비자변경) 신고서

태양광발전 설비  이전  신고서

( □양도      □이전  )

소유주

대여사업자명

 

이동전화

 

변경전

성명

 

서명

 

전화

 

이동전화

 

주   소

 

변경후

소유주

 

서명

 

전화

 

이동전화

 

주소

□□□-□□□

설비

내역

      □태양광                      kW

모듈설치위치

 

설치일

년     월       일

사유

 

내용

 

이전

(예정)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태양광발전 설비의 처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

 

 [첨부 5]  설치확인서

     년 태양광 대여 사업 설치확인보고서

 

신청자(기관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전화

 

FAX

 

이동전화

 

E-mail

 

주소

 

설치주소

 

발전량

(0분기)          kWh

준공연월

 

설치용량(kW)

   W x   개   =          kW

모듈 인증번호

 

모듈 모델명

 

인버터 인증번호

 

인버터모델명

 

주택용 전기 연결여부

 

기업명

 

관리번호

 

대표자

 

A/S 책임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이동전화

 

이동전화

 

설치사진

설비전경 (전체)

모듈·인버터 인증번호 사진

(설비 전체 확인)

(모듈 인증번호 획인)

(인버터 인증번호 획인)

 

신청자 :                      (서명)

대여사업자 :                      (직인)

확인자 :                      (서명)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항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공기관제출용「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참여제안서 접수일 현재 그 이후인 것에 한함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미제출시 또는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아닌 경우 포함)에는 0점 처리 함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가능한 신용정보업자(2014.02월 현재)
 -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디앤비코리아), 한국기업데이터 등
3) 대여사업자 또는 인증모듈제조업체 중 가장 높은 회사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함


4) 대여사업자가 아닌 업체의 신용평가등급관련 서류로 제출할 경우 제출회사의 연대 보증서를 제출할 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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