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자치분권 전문가 특강-스위스의 지방분권과 국민행복

강사: Reiner Eichenberger(Freiburg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스위스 재무 교육 정책)

통역: 안권욱(고신대 교수,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정책위원장)

일시: 2019년 10월 18일(금) 14:00~16:00

장소: 수원시청 중회의실

 

스위스에서 가장 작은 주의 인구는 16,000명, 가장 큰 주는 주리히주로 15만 명 이상이다.

스위스는 미국의 주보다 권한이 커서 주마다 독자적 조세로 세율을 입법화해 스스로 결정한다. 모든 주는 주가 위임해 자치단체가 세목, 세율을 결정한다. 연방은 누진세가 가장 강하다.

각 지방정부마다 조세 경쟁을 하고 지방정부 간 재정적 격차가 있어 조정제도가 있다.

아래 표와 같이 게마인데 간, 주들 간 세출, 세입에 차이가 있어 재정 조정, 조원을 한다.

다른 나라 지방분권과의 차이

1. 조세 행정이 따로 있다.

2. 조세 50% 이상으로 누진세가 크게 작용함: 미국, 캐나다보다 작고, 스칸디나비아 나라와 비슷하나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여서 크다.

의무적 국민투표: 직접민주주의로 헌법개정은 국민투표가 의무적이다.

임의적 국민투표: 모든 법률이나 의회 결정 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민이 다시 결정할 수 있다.

발안: 서명이 기본 요건이나 세계 어느 나라보다 조건이 완화되어 있다. 투표는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주말에 주로 투표하고 3주 이내에 우체통에 집어넣으면 참여된다.

게마인데 총회: 깜짝 놀랄 일로 자치단체의 80%가 실시한다. 집행기관 어떻게 뽑을 것인가와 주요 정책 사항을 승인한다.

독일과 비교하기에는 복잡하지만 1인당 세출 비율은 독일보다 크고, 보험 일부는 사보험으로 가서 국가 총생산에 비해 국가 세출이 적다.

출생자는 외국 출생자가 높다.

지방분권과 직접민주주의가 혼란이 아닌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 단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정치는 시장과 비슷한 원리로 작용해서 완전하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치의 정보 비대칭이 경제보다 심각해 중요하다.

정보는 조직화가 잘 되어 있는 이익집단이나 큰 집단이 일반 국민이나 주민보다 유리하다.

외부효과로 내가 낸 세금이 다른 지역에만 효과가 있다.

직접민주주의: 주민 그룹들이 발안한다.

지방분권: 자치단체끼리 경쟁하는 구조로 선호하는 지방정부로 유권자가 이주한다.

큰 도시나 도심에 살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나 잘 알 수 없고, 30~40만 명이 사는 곳은 시가 정보를 줘도 알 수 없다.

자치단체 규모는 시가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작아야 알 수 있고, 지방정부가 경쟁할 수 있다.

예) 각 주마다 세목, 세율이 다른 것: 돈(세금) 분배에 갈등이 많고, 세금을 줄일 때는 불이익이, 세금을 늘일 때는 혜택이 많다는 것을 생각한다.

발안 안건에 대해 3개월에 한 번씩 토론을 하는데 국민이 뭘 원하는지 설문조사보다 훨씬 명확하다.

자치단체와 연방 모두에서 발안할 수 있으며, 서명 요건 충족 시(연방: 인구의 2%인 10만 명 이상) 모든 영역에서 가능하다. 일정 이해관계 단체가 만들어 제출하면 1차적으로 공론화(정당 차원 토론)하지만 국민 관계없이 정당 간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다.

정치인의 포지션도 알 수 있어 명확히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만 작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양자 간 정보 부족 문제 해결을 통해서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한다.

연방정부는 7명 정도, 주요 정당 4~5개가 함께 내각을 구성한다. 지지단체는 7명 내외, 주는 6~7명으로 내각을 구성한다.

내각 구성원은 주민 직선으로 장기 재임하며, 연방뿐 아니라 주지사도 윤번제로 임명한다.

합의의 정부 근원은 선거제도로 비례제도와 다수대표제의 조화로 가능하다.

일반 관직은 모든 주와 지방회의에서 비례대표로, 하원 국회 200석 모두 비례대표이다.

스위스에서 큰 정당은 7개이고, 특별한(가장 큰) 권한을 가진 공직자는 한 명이 아니라 다수를 뽑아서 선출한다.

상원 의석은 46명으로 주마다 최소 2개 의석(반 주의 경우 1석)을 보장해 정당에게 자극을 받는다. 정당에게는 후보 남발하지 말라는 것이며, 후보자는 중도 정치를 표방한다.

주민이 각료 전체를 뽑고, 각 정당 선거 시에는 다양성이 확보된 중도를 표방한다.

결국 모든 각료가 다 바뀌어도 중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조세와 선거제: 스위스의 비밀적인 제도

1. 미국에는 타운미팅, 스위스에는 주민총회가 있지만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중요하다. 주나 정부의 주요 인사 선거만으로는 곤란하다. 반대당(야당)이 무엇인가 해 줄 수 있나? 실제 정치에서 집권당을 망가뜨리거나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할 뿐, 대안 제시하는 야당은 없다.

2. 분석, 비평, 대안 제시, 정보를 주는 명예직 감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직접 선출해서 민주주의, 지방분권이 제대로 작동해야 가능하다. 감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재선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비평이 가능해야 한다. 굉장히 분석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안 및 자료 제시가 연방보다 앞선다. 그래야 구조적으로 장점 많은 제도로 발전한다.

인구 2만 명, 3만 명, 4만 명의 도시국가가 엄청 잘 산다. 인구 4만 명의 리히테슈타인은 독립국가로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인구 50만 명의 도시국가이고, 인구 50만 명의 쥐트티롤(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치권이 주어지지 않았으나 1956년 이후 개혁으로 많은 자치권이 주어져 부흥했다.

타이완은 직접민주주의 도입한지 오래 안 되었으나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정치 행정은 단위가 작아야 제대로 작동한다.

 

- 질의 응답 -

- 지자체 간의 재정 조정

스위스는 한국에 비해 지자체의 재정 차이가 적다. 26개 주 중 2개 주가 가장 못 사는데 잘 사는 주가 못 사는 주를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 도와주는 조건으로 조세정책을 열심히 실시했는가와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데 최선을 다했는지 해명되어야 한다.

재정 격차는 특별한 원인 없이 구조적이거나 일반적인 경우도 있으며, 시민에게 물어 봐서 재정조정을 하는데, 과학적으로 이루어진다.

세금 적게 걷는 곳이 기업이 유치되어 부를 이루고 있어 조세 환경과 정책 환경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조세 조정을 중앙이나 연방에 맡기면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뜻대로 이루어져 나라가 엉망이 된다.

 

- 정보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원과 요건

중앙이나 연방은 능동적 대처나 적합한 대안 내놓지 못하며, 정보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인원이 6~7명 정도이다. 기능은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관련하기도 하지만 예결산만 집중하는 경우도 있다.

자치단체에 따라 모든 위원회 수가 달라 26개 법률, 지차체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자체의 감사위원회는 5명 정도이다.

예산은 실제 감사 형식은 미리 평가해 주민이 결정하게 감사보고서 제안한다.

결산은 정부안을 회계 분석해 시민이 결정하게 하거나 비평해 인가 여부를 시민이 결정하게 한다.

정보위원회나 감사위원회는 전문적 분야의 사람이 주로 참여하며, 관례적으로 정치인 안 들어가고 직업 정치인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회계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노동 강도가 굉장히 강해 자기 일 중에 시간을 10% 정도 투자해야 한다.

 

- 세율에 따른 이주의 문제

돈 있는 사람은 세금 낮은 곳으로 많이 이주하고 부동산업자는 부동산 잘 되는 곳으로 이주한다.

 

- 시민의식과 문화 부족해도 직접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와 지방분권화는 오래 전부터 실시되었지만 1840년 헌법으로 법제화되어 작은 요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19세기 중반까지 주 정부는 직접민주주의 원했으나 연방이 원하지 않았다.

헌법적 사항은 모두 국민이 직접선거한다. 연방헌법(입법, 조세)도 국민이 직접 결정하며, 국가 운영의 주요 사항이 들어 있다. 그런 반면 한국의 경우 국가 기관 구성만 있다.

1891년도에 현재 헌법 근간이 만들어졌다. 이전에는 민주국가였지만 각 주 형식적이지만 왕조국가, 선거국가들이 있었다.

직접민주주의는 당시 교육 수준이 낮아 국민 지식이나 의식 수준으로 가능할까 했으나 스스로 학습해 가능해졌다.

시민 의식 수준이나 문화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가능하냐고 하지만 관건은 스위스는 제도에 문화가 스며들어가 있어서 가능하므로 제도에 문화가 어떻게 스며들게 만드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다.

녹색평론 제163호(2018년 11~12호)

 

어떤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의 대한민국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고민이 많다. 현 대통령제와 대의민주주의의 방식 그리고 각종 권력형 비리 등 절대적 권력과 권력의 감시와 견제에 문제가 많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라 개헌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새로 뽑을 대통령은 이런 시대의 요구를 공약으로 하고, 공약으로 하지 않는다면 공약으로 하게 요구하여 대통령을 뽑아야 하지 않아야 할까 생각한다.

나는 새로 뽑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약으로 하고또 이런 공약을 하는 후보가 없다면 공약으로 채택하게끔 하고 싶다.

첫째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직접민주주의를 더 구체적으로, 더 확대하여 실시하려는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소환제, 시민발안제 등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시민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헌법과 법률을 발안하며, 선출직 및 임명직 고위 공직자를 소환할 수 있게 하여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정치가 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이다내부고발자는 부정부패나 탈세 등 각종 권력과 관계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집단에서 계속 일을 하기가 어렵다. 배신자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집단 내에서 왕따를 당해야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이 크기 때문이다. 차라리 평생 충분히 먹고 살 정도의 보상을 해 주거나 비리 감시 활동을 하는 조직에 새로운 취업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누구나가 쉽게 내부고발자가 되고 내부고발자가 돼서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면 외부에서 알아채기 어려운 각종 비리가 쉽게 신고되어 함부로 비리를 저지를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더 빨리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지도층에 대한 가중처벌이다. 선출직을 포함한 임명직 등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총수, 언론사 고위 간부 등 입법, 사법, 행정은 물론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일반 시민에 비해 가중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들은 이미 사회에서 그만큼의 혜택을 보고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도 그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특별사면도 못하게 하거나 일반인에 비해 더 엄격하게 하여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는 그만큼 잘못에 대한 책임도 크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야 부정부패가 줄어들 수 있다.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는 크게 변화할 수 있고, 만약 세 가지가 모두 시행된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고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첫째, 최고임금제(임금상한제) 도입이다. 집단의 이익은 물론 손해도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기업이나 사회에 손실이 났을 때 해서 한 사람이 책임지고 손실을 메우지 않듯이 이익도 혼자 가져가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제가 있다면 최고임금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우리 사회는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있다. 우리가 느끼는 불행은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이다. 승자독식으로 한번 금수저는 영원한 금수저로,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로 밖에 살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본다.

둘째, 범죄 피해자 보상제이다.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가해자 개인만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한 사회에도 일정 부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피해자 및 가족의 트라우마 등에 대해 심리 치료와 함께 경제적 보상도 함께 해 주는 것이다. 경제를 책임진 가장 사망 시는 물론 피해로 인해 가족 생계에 지장이 생겼다면 경제에 대한 책임도 일정 부문 사회가 져야 할 것이다. 굳이 세월호 사건을 예를 들지 않아도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으며, 뺑소니 사고 때 이루어지는 정부보상사업 같은 제도 같이 특히,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피해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므로 확대되어야 한다.

17쪽

짐바르도(Philip George Zimbardo) 스탠포드 대학 교수는 "세 번째 사람이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즉 변곡점이 된다. 세 사람이 모이게 되면 이때부터 사회적 집단 개념이 생기고, 사회적 규범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세 사람이 모여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기 시작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 직접민주주의를 許하라/소준섭 지음/서해문집/2011.12.26

이제는 직접민주주의다!

 시민주권회의 강연 및 토크쇼 중

일시 : 2017년 3월 11일(토) 오후 2시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강사 :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접민주주의는 프랑스 이론가들이 만들었음.


1.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1) 도입 배경

철도자본과 금융자본에 포획된 의회 부패와 농민노동자, 자영업자의 비참한 생활 때문에 칼 뷔르클리(Karl Brükli)가 의원이 돼서 1869년 쮜리히 헌법에 직접민주주의 도입함.


(2) 란츠게마인드(주민이 안건 발의해 직접 투표하는 주민집회)

처음 24개 곳에서 8개 곳으로 축소되었다가 지금은 다 안하고 조그마한 마을에서만 함. 란츠게마인드 전에 국회에서 다 함.


(3) 직접민주주의 실시 현황

1830년대와 1860년대 두 번 직접민주주의(국민발의, 국민투표제) 칸톤(주정부) 차원에서 먼저 도입한 후 연방 차원에서 1848년 헌법개정국민발의 도입했다. 1848년 이후 200여 차례 헌법 개정을 했는데 반 이상이 국민이 개정해서 헌법이 쉬워졌다.

연방 차원: 1970-2013545건 실시

칸톤 차원: 1970-20134,610건 실시

지방(게마인더) 차원: 1981-2015683,377건 실시

최소 연간 10, 최대 월간 10, 매 번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4번 정해진 날에


2. 미국의 직접민주주의

설리반(James William Sulivan)의 직접민주주의, 사회 활동가 위렌(William s. üren)이 이 책을 보고 감동받아 의원이 돼서 오레곤 주 헌법에 국회에 대한 불신에 직접민주주의 도입함.

상원의원이었던 그라벨(Mike Gravel)2008년 한국에 와서 한국은 교육 환경이 높고 정치적 갈등 치유 위해 직접민주주의 하기에 가장 적합한 나라라고 말함.

아무도 우리를 대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대표해야 한다.


3. 직접민주주의의 내용

(1) 국민투표(Veto, 비상제동장치)

필요적 국민투표(헌법안, 기타 헌법 규정), 임의적 국민투표(법률안, 재정 등)


(2) 국민발안(비상가동장치)

헌법 발안권, 법률안 발안권


(3) 국민소환

국민파면제도-직접민주주의에 속하는지(인물이냐 안건이냐, 미국에서는 긍정적 유럽에서서는 부정적)


4. 직접민주주의 오해

(1) 국민에 대한 불신

지식인일수록 심함. 단일 주제의 원칙으로 OX로 표결하면 됨.


(2)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도

대의제도의 존립 근거가 직접민주주의임.


(3) 직접민주주의와 국가 규모

가장 많은 오해로 루소도 상수리나무 아래 동네 사람들이 모여 하는 것이 직접민주주의라 했으나 정치 기술, 정치 제도의 발달로 가능. 투표에 IT 기술 접목


(4) 직접민주주의와 포퓰리즘

1) 레퍼렌덤(referendum)

중요정책, 헌법개정안 등 일정한 중요사항을 국민이 직접투료로 최종 확정하는 제도.

우리나라 헌법 제130조에 의한 헌법개정안 확정 국민투표가 전형적인 예로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1]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 플레비사이트(plebiscite)

영토의 변경이나 병합 또는 집권자에 대한 신임 여부 등 국민에게 직접 묻는 제도.

권력자가 국민투표 발의하게 되어 권력 강화하고 합리화하는 문제가 있음. 우리나라 헌법 제72조는 레퍼랜덤만 가능한지 대통령의 신임 여부를 묻는 플레비사이트도 가능한지 확실치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헌법 제 72조에 의한 국민투표의 구속력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헌법 제72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2년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바꾸었고 19633선개헌과 72년 유신헌법 제정, 75년 대통령 중임 제한 폐지 등 자신에 대한 정치적 신임과 개헌안을 연계한 국민투표를 실시해 국민투표가 플레비사이트적 독재에 악용되었다.


5. 직접민주주의 기능

권력자와 국민간의 분권(국민분권)

대의민주주의 보완

협치 강제(콘코르단쯔의 기반)

통합

국민 정치 교육: 스위스 따로 정치 교육 안 해도 삼선 의원 정도의 소양 갖추게 됨.

국가 정체성의 형성: ‘우리가 만든 국가=우리가 국가라고 의식함. ‘국민이 옳았다는 의식형성,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에 대항해 스위스에서 48시간 안에 70만 대군이 모집될 수 있었던 배경임.


6. 우리나라의 직접민주주의

주민투표법 2004년 제정

주민투표 8, 주민 발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2006년 제정

주민파면제도인 주민소환 81건 중 하남시의원 2건만 실현, 주민 1/3 투표해야 투표함 개방할 수 있게 요건이 잘못 설정되어 최소투표제에 투표거부운동이 일어남.


7. 직접민주주의 상시화, 가능한가?

비상제동장치로서의 국민투표

광장의 한계는 촛불과 태극기 집회의 대결과 같은 문제가 발생해 광장 대신 투표소에서 정치적 문제 해결해야 함. 오스트리아는 국민투표로 대통령 파면할 수 있음.

비상가동장치로서의 국민발안

법치국가와 민주국가의 대치 문제가 있음. 우리나라 국민행복지수 재작년 47위에서 작년 58위로 떨어짐. 지방분권이 많이 된 나라가 국민행복이 증가(Bruno Frey), 권력이 아래에 있는 나라


8. 직접민주주의의 걸림돌

사법권을 장악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로 87년 개헌 시 유신헌법 청산 못하고 다음 선거에 유리한 조건만 손질했기 때문임. 국회의원 1/3 이상 발의 1/2 이상 찬성으로 개헌 쉽게 헌법 바꿔야 하고, 대통령 발의할 수 있으나 국민은 발의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해야 함.


9. 기타 의견 등

동구라파 무너지면서 2000년대 이후 36개국 직접민주주의 채택하였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국회의원 제일 잘 바뀌는 나라지만 바뀌지 않고 있음.

스위스에서 한 외판원이 회사에 화장품 납품하지만 외상을 주고, 회사 적자여도 회사 CEO는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 헌법 개정안 발의하기도 함.

스위스는 교육부가 없이 주마다 독립적이고 오스트리아는 스스로가 나찌 불러들인 전범임을 비판. 민주주의에는 토론과 왜?라는 질문이 필요.

우리나라 국회 신뢰도는 15%.

직접투표는 참여율에 따라 대표성 문제가 있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세 번째 시민주권회의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민주권회의

행사 안내 l 2017. 1. 12. 22:35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두 번째 시민주권회의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듣도 보도 못한 정치

(이진순, 와글 지음/문학동네/2016.9.5)

- 20161221일 수원시평생학습관 강의 및 책 내용 요약

 

1. 강의 내용

(1)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핀란드의 오픈 미니스트리는 5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지지한 안건은 자동으로 국회에 상정되게 함. 600만 명이 세월호 서명은 어디로?

에스토니아 민회는 전국에서 지역, 성별, 연령별로 안배해 추첨으로 뽑힌 시민 500명으로 이루어짐.

 

(2) 아래로부터의 의사 결정

5개의 군소정당과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이 함께 만든 바로셀로나 엔 꼬뮤는 동네모임과 주제별 분과위원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앙 정당은 코디만 하고 중요 결정은 총회에서 결정함.

 

(3)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

열린 플랫폼

오픈 미니스트리 : 주민 5만 명 이상 동의한 안건 자동으로 국회에 상정됨.

디사이드 마드리드 : 시민 참여 포털 사이트, 주민참여 예산, 정책 등 한 사이트에 다 있고 질문에 바로 답이 옴. 가용 예산의 25%를 주민참여 예산으로 결정함.

루미오 : 전 세계 93개국에서 32개 언어로 사용됨. 20154월 현재 8만 여명의 이용자가 18천 개의 그룹을 만들어 26천 건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사용됨.

바르셀로나 엔 꼬뮤 : 제안(최초 44+새로운 제안)->검토(수정된 초기 제안 44+가장 많은 표 받은 새로운 제안 16)->투표(검토된 60개 중 우선 순위 40개 정함)->결과로 선정된 40개 제안을 정당의 당론으로 채택됨.

 

2. 와글(www.wagl.net/)의 작업

(1) 필리버스터닷미(http://filibuster.me/) : 필리버스터 시작 후 10시간 만에 개발, 11일 동안 38,000여 개 시민 원고, 방문자 수 30만 명, 7명의 국회의원들이 본 회의장에서 시민 의견 낭독, 로그인 없이 닉네임으로 그냥 쓰기 가능함.

 

(2) 국민의 편지(http;//assembly.email/) :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국민의 편지

 

(3) 핑코리아(http://pingkorea.com/assembly/) : 자신과 맞는 정당과 성향 척도 알게 하는 사이트

 

(4) 국회톡톡(http://www.toktok.io/) : 순 방문자 23만 명, 73%35세 이하

1단계 : 시민 제안

2단계 : 지지자 모집(1,000명 이상이면 3단계로)

3단계 : 제안에 찬성하는 국회의원 매칭, 국회의원의 찬성, 반대, 무응답 공개, 대부분 무응답이나 그것도 의미가 있고 찬성과 반대 표명하는 의원도 있음.

 

(5) 온라인 시민의회(http://www.citizenassembly.kr/) :

토론 후 시민 대변인 추천

 

(6) 박근혜게이트.com(http://www.parkgeunhyegate.com/) : 박근혜 부역자 고발

 

*정치는 공감의 예술(ART)이다.

Accountable(약속)

Responsive(응답)

Transparent(투명)

 

3. 책 내용

아다 콜라우는 바르셀로나에서 주거권 운동을 펼쳐 2015524일 바로셀로나 최초 여성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2011515일 시작되어서 15M운동(분노한 사람들이라는 뜻의 인디그나도스 운동이라고도 함)이라는 건축반대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시민들은 민의를 대변하지 않고 특권계급화한 주류 정당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봤다. 그래서 2015년 시민 주도 정치연대인 '바르셀로나 엔 꼬뮤(모두의 바로셀로나)'라는 새로운 조직을 발족해 그해 5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11석을 얻어 시의회 제1당이 되고 아다 콜라우가 시장에 취임했다.

코미디언 출신 베페 그릴로는 이탈리아의 신생 정당인 오성운동을 설립해 2013년 선거에서 상원 54(2), 하원 109(1)을 차지했다. 오성운동은 인터넷 정당으로 정치 비용을 최소화하고 블로그와 SNS를 통해 토론하고 의사결정을 한다. 베페 그릴로는 정치는 직업이 아니라 일시적인 봉사이므로 재선 이상 한 사람은 다시 선거에 나가지 말고 본래 생업에 돌아가야 한다며 삼선금지 법제화를 주장했다. 베페 그릴로는 이 같은 취지로 2009년 새로운 정당을 설립했다. 스스로 정당이 아닌 운동집단이라고 주장하며 다섯 개의 별을 심볼로 내세우는 오성운동’, 약어로 MMS(Movimento Cinque Stelle)이다. 오성운동의 다섯 가지 주요 목표는 공공수도,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지속가능한 개발, 인터넷 접속 권리, 생태주의이다. 오성운동의 정치적 의의는 첫째, 좌파니 우파니 하는 이념적 성향을 기준으로 정당을 결성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치 부패, 권력남용에 반대하며 기존의 정치적 메커니즘과 과감히 단절해 정치 신인 우선 발탁하고, 3선 금지를 내규로 정했다는 것이다. 셋째, 인터넷에 기반한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한다는 것이다.

리더십이란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시스템의 힘이다. 정치학 박사로 스페인의 온라인방송과 TV의 시사문제 논객인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는 20143우리는 할 수 있다는 뜻의 신생 정당 포데모스를 창당했다. 그해 5월 포데모스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120만표(8%)를 득표해 이글레시아스를 비롯해 5명을 유럽의회에 진출시켰다. 이글레시아스를 포함한 포데모스 집행부 26명은 모두 아고라 보팅이라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으로 선출되었고, 이 투표에는 55천 명이 참여했다. 유럽의회 의원 선출 방식 역시 33천 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로 이루어졌는데 포데모스 당원이 아니어도, 심지어 다른 정당 소속이어도 경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완전경선제를 채택했다.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포괄하고 정당 내 주요 결정과 후보 선출을 시민 주도로 진행하는 원칙에 따른다. 포데모스의 중요 전략적 목표는 공교육 개선(45%), 부패 근절(42%), 주거권 보장(38%), 공공의료 개선(31%), 가계부채 조정(23%) 순이다.

스코틀랜드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던 벤 나이트는 뉴질랜드로 돌아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루미오(Loomio)라는 협력적 의사결정 모델을 개발했다. 루미오는 시민토론 플랫폼으로 베틀과 조명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Loom에서 따왔다. 루미오는 누군가 문제를 제시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찬반 표시를 하고 의견을 표명하면서 조율의 과정을 거쳐 정해진 기한까지 투표를 받는다. 토론의 질과 양에 따라 최종 마감 전까지 찬반투표 결과는 계속 변화할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에 더 다가가도록 설계되었다. 웰링톤 시의회 의원들도 의안 토론과 표결에 루미오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스페인의 포데모스도 루미오를 이용해 27천 명이 토론과 의사결정에 참여했다.

의견이 비슷한 사람끼리 엮어주는 브리게이드(Brigade)는 다른 설문조사와 달리 다른 사람과의 의견 비교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의견 표명을 하면 여기에 대해 찬성, 반대, 보류 가운데 하나로 답변할 수 있고, 그 의견에 이유를 달게 된다. 여러 가지 문항에 찬반 표시해 가며 자신의 의견이 누적되면, 그 결과가 합산되어 다른 이용자와의 의견 일치, 불일치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폴리스(pol.is)는 누군가 한 주제로 설문조사 페이지 개설하면 사람들이 링크를 타고 들어와 그 주제에 대한 생각을 올리고 그 의견을 찬반 투표에 부칩니다. 사람들이 매 문항에 답변할 때마다 네트워크 맵 상의 내 위치가 이동해 의견의 유사성에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 속에서 나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바로셀로나 엔 꼬뮤가 사용한 데모크라시 OS(DemocracyOS)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민들에게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찬반투표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이다.

핀란드에서는 20123월 신헌법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시민이 작성한 법안이나 제안이 6개월 기한 내에 5만 명(유권자의 1.2%)의 지지를 받으면 국회에 자동 회부되어 토론과 표결에 부쳐진다. 오픈 미니스트리는 사회혁신가 요나스 페카넨이 정부보다 한발 앞서 20123월 핀란드 국민이라면 누구나 직접 국회에 법률 또는 의견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서명을 진행해 법 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은행과 개인정보 취급 회사들이 개인인증 부분을 무료로 해결해 주겠다고 나서서 서명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공식 인정되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정치관계법 개정작업을 온라인을 활용해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작업은 라바코그(Rahvakogu)’ 우리말로 민회라는 특별 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1단계로 민회 웹사이트에 14주 동안 3천 명의 시민들의 내놓은 5천 개가 넘는 제안을 정리해 최종적으로 15개 정치제도 개혁안이 탄생했다. 이 개혁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회부되어 최종적으로 7개 법안으로 다듬어져 공포되었다.

마드리드 시에서 시민참여를 담당하고 있는 파블로 소토 의원은 시민들이 시의 재정과 입법, 행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사이드 마드리드(decide.madrid.es)를 만들었다. 이 웹사이트는 단 세 명의 팀원과 십만 유로의 예산이 쓰였다. 디사이드 마드리는 20159월 오픈한 정책 발의, 참여예산, 공공 데이터 개방 등의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민참여 포털로 3대 가치는 시민참여, 정보공개, 정부 투명성이다.

대만의 ‘g0v’는 민간차원의 공공정보 포털로 g0v거브 제로라고 읽는데, 대만 정부 홈페이지(gov.tw)를 패러디해 만들어진 온라인 커뮤니티이다. g0v인터넷 세대, 원점부터 시작한다라는 모토 아래 공공정보 공유, 정부 투명성 및 시민 참여를 위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g0v는 정부예산 감시, 공무원의 관광성 해외 연수 감시, 정치 기부금 감시, 의사록 열람, 회의 영상 다시보기 서비스 등을 제공해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할 수 있게 돕는다.

캐나다 비영리 스타트업 오픈 노스(Opennorth)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시의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한 눈에 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오픈 노스는 정부 투명성과 시민 참여를 목표로 데이터 표준 개발, 정보공개, 입법 감시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인 시티즌 버젯은 시민들이 직접 예산 책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다.

녹색당 당헌 초안에 대한 수정 제안

  먼저 당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지만 제가 기대가 컸었는지 실망이 큽니다.

먼저 당헌은 강령에 기초하여야 하나 시간을 이유로 강령과 당헌이 동시에 작성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녹색당은 목적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헌은 당연히 강령에 기초하여야 하는데 강령 초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헌을 마련한다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것이고 녹색당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차가 무시되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닌 가장 중요한 강령과 당헌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갖가지 이유로 이런 절차들이 계속 무시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럴 것이라면 차라리 녹색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과 인원에 제약이 있다면 강령에 우선 모두 집중을 해 강령을 대략적으로라도 완성시킨 후 이에 기초해 당헌의 초안을 잡던가 아니면 초안이니 초초안이니 초초초안이라면서 확정된 안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당헌에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를 당원들에게 묻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확정된 안을 내놓으면 사람들의 생각이 크게 그 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안은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강령이 초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도 기본적인 관점이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녹색당의 가치를 실현하는 두 축은 환경생태와 풀뿌리민주주의이고 당헌은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풀뿌리민주주의와 권력의 분산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때 대의민주주의를 최소한으로 도입해야 하고 권력이 주어질 때는 다른 제약을 둬야 하나 이런 것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거의 기존 정당과 다를 것이 없는 대의민주주의를 녹색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항목별로 항목 아래에 기재하겠습니다.

첫째, 세부 사항을 당규로 정한다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일반 당원에게 당규까지 일일이 검토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당규를 정하는 것이 모두 운영위원들에게만 그 권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능한 당헌에서는 중요한 사항은 쉽게 알려주고 덜 중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해야 합니다. 각 항목 밑에 예를 들겠습니다.

둘째, 권력의 분산에 관한 부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운영위원의 기타 위원회 위원의 겸임 금지, 그리고 운영위원 등을 한 사람은 2년 또는 4년 이내에는 공직 선거에 나가지 못한다거나 하는 등 그리고 해적당처럼 정책위원들이 만든 정책에 대해 자신들은 의결권이 없는 등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토대로 한다면서 전국 또는 시도당의 사무처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게 하는 방안에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어떤 것은 운영위원장이 결정하는 데 가능한 임명에 관해서는 한 사람에게보다는 통일되게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셋째, 사무총장이나 운영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또 다른 위원회, 대의원 등의 임기는 있으나 단임인지 중임인지 연임 가능한지 등의 내용이 없습니다.

넷째, 우리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향하므로 최고 의결 기관은 당원 대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창당 대회는 있지만 이후의 당원 대회에 관한 소집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원 직선제로 정한 운영위원장과 사무총장은 2년 임기 후 어떻게 선출하겠다는 것인가요? 온라인 투표 등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원 대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다섯째, 각 조항간 맞지 않는 부분들과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항목에서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령과 당헌에 대해 조회수가 너무 적고 당헌에는 각 조항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풀뿌리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정할 때 몬드라곤처럼 전 당원이 강령과 당헌이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정확히 알고 의견을 내고 투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 당원이 강령과 당헌에 초안에 대해 알고 의견을 줄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 자료는 1월 17-18일 열린 당헌초안작성위원회의 워크숍을 통해 작성된 것입니다.

 

** 초안 작성위원들간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습니다만, 한가지 의견차이가 존재한 점이 있었습니다. 대의원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의 문제였는데, 기존의 정당들과는 달리 대의원 전원을 추첨제로 뽑자는 제안이 있었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안작성위원들간에 의견차이가 있어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녹색당은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지역분권적인 정당, 직접민주주의와 추첨제 등 다양한 민주적 원리들이 살아 숨쉬는 정당, 내부에서부터 성평등이 실현되는 정당, 청년ㆍ장애인ㆍ소수자 등 기존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 문턱이 낮은 정당을 지향한다.

 

녹색당은 논의의 효율성보다는 소통과 과정을 중시하며,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수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평당원 개개인의 자율성은 존중한다. 다만 당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당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히 소환을 할 수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녹색당”이라 한다.

** 명칭은 창당대회에서 확정될 것인데, 일단은 “녹색당”이라고 쓴 것입니다.

초초안이든 초초초안이든 이런 식으로 각 항목에 왜 그렇게 정했는지 당원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2조(목적) 이 당헌은 우리 당의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제3조(조직)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전국당)을 두고, 서울특별시·광역 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ㆍ도당을 둔다.

 

** 정당법 제3조가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전국당은 서울에 두기로 하고 용어는 ”중앙당(전국당)“으로 수정했습니다.

 

제2장 당원

제4조(당원)

① 우리 당의 가치와 강령, 정책에 동의하는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누구든’을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나이,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든’으로. 나이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누구든 자신의 권리를 정하는 데는 자신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의 당장의 권리와 미래에 관련된 권리를 그들을 배제한 체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일반화의 논리로 어린이들의 능력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화의 논리는 곧 성차별, 인종 차별과 연관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보다 똑똑한 중학생도 봤고, 초등학교 때 저도 그렇지만 친구들도 자신의 미래를 정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천할 줄 압니다. 더욱이 아무리 어린이라도 녹색당에 가입할 정도라면 웬만한 어른보다 나은 판단을 할 줄 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미 외국인도 당원이 될 수 있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당은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생태는 지구적 문제로 중국의 핵발전소 문제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의 핵발전소가 일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나라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지구촌의 촌놈들입니다.

② 당에는 후원당원을 둘 수 있다.

③ 당원 및 후원당원의 가입과 탈퇴,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

여기에 의결권이나 대의원이나 운영위원 등을 할 수 있는 정당원과 준당원(이런 표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편의상 썼습니다. 당원 대회를 총회라고 하면 총회 당원과 일반 당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의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세부 사항에 들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창당 시점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부칙으로 정하지만 의결권이나 운영위원, 대의원 등은 당비 납부하고 3개월이나 6개월 등의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당비를 내는 시점에서 무조건 의결권이 있는 당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요. 또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최근 1개월 이내에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당원까지 정당원으로 한다 같은 정도는 밝혀 두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 단체 정관상 당원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NGO 등이 있어서 후원당원제도를 두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당규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2

 

 

제5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당원이 당의 의사 결정과 제반 활동에 직접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인데 작성된 부분 당헌을 보면 의사 결정에는 오직 평당원은 사무총장과 운영위원장만 달랑 선출할 수 있군요.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5. 그 외 당헌 및 당규에서 보장하는 권리

② 모든 당원은 원칙적으로 당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당원의 권리, 당부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제3장 조직

제1절 구성원리

제6조(여남동수대표제)

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당의 모든 대의기관 및 위원회 구성시에 여성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성별에는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성도 있고 중성도 있습니다. 한 성의 비율이 50%를 넘지 않는다가 좋지 않을까요.

② 여남동수대표제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

성별에는 여자와 남자만 있는 것은 아니라 여남동수대표제는 성차별적인 표현 같습니다.

제7조(다양성 할당제)

① 장애인ㆍ청년ㆍ소수자 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의기관 구성시에 일정 비율 또는 일정 숫자 이상 참여를 보장한다.

제6조 ①항에는 모든 대의 기관과 위원회 구성 시라고 했으므로 여기서도 대의 기관과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② 다양성 할당의 계산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

 

제2절 당 대의원 대회 및 당원직접투표

제8조(지위와 구성) ① 당 대의원 대회(이하 “대의원 대회”라 한다)는 우리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녹색당은 풀뿌리민주주의 즉 직접민주주의 지향합니다. 당연히 최고 의결 기관은 당원 대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② 대의원 대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이다.

③ 대의원은 당원중에 ---절차를 거쳐 선정하며, 대의원의 총수·종류·선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

최고 의결 기관이라면서 당규(당규 제정은 위원회 권한입니다)로 정한다면 이게 최고 의결 기관은 운영위원회라는 말과 뭐가 다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당원 대회가 어렵다면 당원들이 직접 그 세부 사항들을 정할 수 있게 구체적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녹색당은 지역 기반 풀뿌리라니까 각 지역(시도당에 속한)에서 한 명씩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선출한 인원과 자발적 참여자나 추천된 인원에서 1/2을 추첨으로 뽑고, 이 들의 구성이 한 성의 비율이 50%가 넘지 않고, 40대 이전의 비율과 40대 이후의 비율이 50%가 되게 하며, 장애인, 소수자 등은 일정 비율을 차지하게 하는 방법 등이죠.

** 대의원 선정과 관련해서는 1) 추첨절차에 의하는 방안 2) 선출하는 방안 3) 추첨과 선출을 혼합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이 있었으며, 어느 하나의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주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토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9조(대의원 대회 의장과 부의장)

① 대의원 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대의원 가운데 선출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고,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

 

제10조(권한) 대의원 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강령의 개정

당헌의 개정안 발의는 운영위원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강령의 개정안 발의는 누가 하게 되어 있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2. 당헌의 개정

3.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대의원 대회의 모든 세부 사항은 운영 위원회에서 당규를 만들어 제정하는 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4. 당의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14조 3항에 운영 위원회가 주요 정책 및 당 방침을 수립한다는 데 어떤 게 맞는 것인지??

5. 기타 중요한 결정

 

제11조(소집)

① 정기 대의원대회는 1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대의원의 임기가 1년이면 자동으로 대의원 대회는 1년마다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② 임시대의원대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대회 재적대의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당대회란 말이 당(원) 대회가 아니라 당 대의원 대회(이하 ‘대의원 대회’라고 언급한 바 있어)를 의미하는 것인지 계속 헷갈리게 합니다. 그리고 임시 대의원 대회는 그야 말로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을 때 열리는 것인데 60일 이내는 너무 시간이 깁니다. 아무리 길어도 30일 이내여야 하지 않을까요.

③ 대의원 대회의 준비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대의원 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한다.

④ 대의원 대회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대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8

 

제12조(당원직접투표) 당의 합당과 해산, 재창당 등 조직진로에 관한 결정은 당원의 직접투표에 의해 결정한다.

어떻게 당원의 직접 투표가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임시 당원 대회를 열어야 한다면 거기에 대해 언급이 있어야 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최소한 모든 당원이 이 상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교육이나 공지가 선행되어야 할텐데) 최소한 언급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3절 운영위원회

실질적인 최고 의결 기관에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고 평당원이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권한을 가능한 평당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그리고 운영 위원회 참여도 원하는 사람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세계 녹색당이나 아시아태평양 녹색당에서는 참가국 중 멤버십이 없는 나라에서도 대표로 한 명에게 의결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3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당의 일상적인 협의 및 의결기관이다.

② 운영위원회는 시ㆍ도당(시.도당 창당이전의 시.도 당원모임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들과 의제별 당원모임, 청년모임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여기에 형평성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위원이나 기타 위원의 구성에는 보통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구성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도 아닌 세 가지 기준이 들어가 있는데, 형평성 등의 문제까지 있습니다. 먼저 녹색당의 기반이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일정한 수로 구성하는 것은 옳습니다. 모든 당원이 국내 지역이든 해외 지역이든 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제별 모임은 우선 의제 모임을 운영위가 승인하게 되어 있는데, 모임의 형태는 의제뿐만 아니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의제보다 더 구체적인 정책 모임이 있을 수 있고 등산 같은 친목 모임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모임이 있을 수 있는데 운영위에서 승인한 의제 모임에만 운영위를 구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또 지역 모임과 달리 의제별 모임에는 모든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 또는 다수가 될 수 있으므로 의제별 모임에 속하지 않은 당원에서도 일정 비율 운영 위원이 되어야 합니다. 또 청년 모임은 청년의 나이를 정하는 것도 문제이고(서양식 나이든 한국식 나이든) 또 2년의 임기 동안에 나이가 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 역시 청년뿐 아니라 오히려 소외되는 노인 모임이 있어야 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운영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연령대 역시 속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므로 골고루 나누어져야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시하는 여성 모임의 대표자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6조에서 언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7조에 이미 청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하면 운영 위원의 구성의 기준은 단순하게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야 하되 여성, 청년, 소수자 등의 잘 배치되도록 구성하면 되지 따로 또 구성 기준을 잡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조직을 더 활성화 시키려면 여성 위원회, 청년 위원회, 소수자 위원회, 의제별 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역별 기준이라도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와는 별도로 말입니다.

③ 시ㆍ도당 및 의제별 당원모임, 청년모임은 소속 당원 일정숫자 당 1명씩의 대표자를 운영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시ㆍ도별로 1명이상씩은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우리가 소수자를 존중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면 일정 숫자가 아닌 최소 인원(예를 들면 10명) 이상만 되면 무조건 1명의 인원을 운영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고, 그후 일정 숫자 당 1명씩으로 운영 위원을 둔다면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 위주의 운영위가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1/전체시도당수*3배 정도까지만 한 지역의 운영위원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향린교회처럼 지역의 당원수가 일정 이상이 되면 분가하는 방식이 좋을 듯합니다. 예를 들어 일단 당원이 200명 정도가 되게 초기 지역 모임을 구성하고 그 지역에서 300명이 넘으면 분가 위원회가 꾸려져 100여 명 정도가 따로 지역 모임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④ 의제별 당원모임의 소속당원수는 제18조 제3항에 의해 당원들이 자신의 소속 의제별당원모임으로 지정한 숫자에 따라 계산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⑤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9

 

제14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창당대회 및 당 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당(원) 대회에 대해에 시기나 결정할 권한 등 아무 것도 언급이 없는데 어떻게 위임할 안건이 생긴다는 것인지??

2. 당규의 제정과 개정

제가 밑줄 쳐서 번호를 매겼지만 정말 막강한 운영위원회에서 평당원이 끼여들 여지가 이 당헌에는 너무 없습니다. 우리는 특히, 운영위원이나 실무진이 해야 할 가장 큰 의무 중의 하나는 당원 한 명 한 명이 녹색당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3.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4. 의제별 당원모임 및 청년당원모임 구성 승인

의제별이나 청년 당원 모임의 존립을 떠나 시도당은 설치 및 해산 승인인데 여기는 구성 승인만??

5. 당헌개정안의 발의

6. 당헌, 당규의 해석

7. 시ㆍ도당 설치 및 해산에 대한 승인

인원이 구성되면 자동 설치되고 와해되면 자동 해산 되는 것이지 이런 것까지 승인받는 것이 풀뿌리이고 지역 기반 정치인 것인지. 만일 시도당이 녹색당 강령과 당헌을 위반한 행동을 했을 때 강제 해산 조치를 내릴 수 있다면 모를까. 이것도 당원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지만.

8.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소금 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녹색당에서는 1년에 당비의 3%를 모아 세게 녹색당 기금으로 운용하자는 안을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한 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함께 전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아직 녹색당이 만들어지지 않은 나라나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나라를 지원해야 합니다. 당비 중 월 3%의 소금 기금을 세계 녹색당 기금으로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독일 녹색당에서는 녹색당 장학금을 줘서 우리나라에서도 장학금을 받은 분이 있고 영국에서는 청소년 등의 교육 사업에 전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3%의 소금 기금으로 미래를 책임질 세대에 대한 교육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는 국제 연대도 좋지만 국내 연대 역시 중요합니다. 시민단체의 사정이 어려운 것은 다 알 것입니다. 시민단체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웃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은 부자보다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왜냐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죠.

9. 당 대회 준비위원회의 구성

10.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당원 총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11.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15조(소집)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한다.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할 일은 엄청 많은데 분기별로 1회가 아니라 월 1회는 해야겠죠. 아무리 양보해도 그 정도의 일을 하려면 격월로는 해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② 임시 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 2인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 재적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제16조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을 때 공동운영위원장들이 소집한다.

③ 제12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기 이전의 의제별당원모임, 청년모임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에서 발언권을 가지나 의결권은 없다.

제12조가 아니라 제13조의 오기인듯 합니다.

④ 운영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0

 

제16조(재의요구)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원은 당규로 정한 기간 내에 당규로 정한 일정숫자 이상의 당원서명을 받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제4절 운영위원장 및 사무총장

제17조(운영위원장)

① 당에는 공동운영위원장 2인을 둔다.

당에는 서로 다른 성별의 공동 운영 위원장 2인을 둔다. 단, 한 명은 40대 미만 한 명은 40대 이후로 한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당을 대표하되, 그 중 1인을 상임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정당법상 대표자로 한다.

③ 운영위원장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2.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3. 기타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권한

④ 운영위원장은 당원직선으로 선출한다. 다만 임기중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의해 선출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임기로 한다.

 

제18조(사무처 및 사무총장)

① 당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당원직선으로 선출한다. 다만, 임기중에 사무총장이 사임 등의 이유로 부재하게 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의해 선출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임기로 한다.

④ 사무처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1

사무처 운영에 대해서 저는 사무총장은 직선제로 다른 실무자는 각 조직별로 지역당에서 한 명씩 파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시도당도 그렇게 구성하고 파견 실무자의 인건비는 해당 지역당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완전한 풀뿌리 지역 정치 위주로 구성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시민단체에서 있는 중앙과 지방 조직 간의 갈등이 없게 시도당 사무처와 전국 사무처에 파견된 실무자가 실무에 있어서 자신의 지역을 대변하고 최소한 구성으로 네트워크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제 예산 비율도 전국 사무처나 시도당 사무처에는 총예산 100% 중 3% 소금 기금(총 9%) 빼고 10%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국적 대응에 대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경우 각 시도당이 합의해 자신의 예산에서 나눠주는 방식이 우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5절 의제별 당원모임 및 정책위원회

의제별 모임의 문제점은 위에서 이미 말했고 의제별 위원회가 적합한 형태라고 봅니다.

제19조(의제별 당원모임)

① 당원들은 의제별 당원모임을 만들 수 있다.

② 의제별 당원모임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추후승인을 받는다.

③ 당원은 여러 개의 의제별 당원모임에서 활동할 수 있되, 의제별 당원모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제별 당원모임 중 1군데를 자신의 ‘소속 의제별 당원모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전국당은 의제별 당원모임에게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의제별 토론이나 정책생산에 필요한 전문가를 연결할 수 있다.

 

제20조(정책위원회)

① 당의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은 의제별 당원모임 대표와 공동운영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각 위원회의 전문가나 위원장 등을 임명하는 데에는 대표나 위원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보다는 당원 모임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해 권력이 한두 명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당원 모임 대표나 공동위원장이 전문 정책위원들이 될 만한 사람들 모두의 능력과 소양을 어떻게 알아서.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임명하되, 운영위원회의 추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2

 

제6절 청년당원모임

의제 모임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등의 문제로 인해 청년 위원회로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21조(청년당원모임)

① 당내 청년당원들의 활동을 위해 청년당원모임을 둘 수 있다.

② 청년당원모임은 청년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운영된다.

③ 청년당원모임의 운영에 관한 규약은 청년당원모임이 자체적으로 정하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7절 위원회

제22조(징계위원회)

윤리 위원회라고 순화하는 것이 어떨가요.

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징계위원회를 둔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당직자에게는 윤리성에 관한 검증이 필요하고 물론 거기에 선출될 수 있는 기준을(예를 들면 공무원 자격 기준처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정당이나 단체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항상 조직의 발전에 걸림돌이 됩니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징계위원의 수, 징계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3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당의 내부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4

 

제24조(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5

④ 당의 예산 및 결산과정에서 당규로 정하는 것에 따라 16 당원참여예산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당원 대회를 통해 당원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8절 의원단 총회

제25조(국회의원단 총회)

① 당 소속 국회의원들로 의원단 총회를 구성한다.

② 의원단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7

 

제26조(지방의원단 총회 및 의정지원단)

① 당 소속 지방의원들로 지방의원단 총회를 구성한다.

②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9절 정책연구소

제27조(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 운영 및 직제에 대해서는 당규로 정한다. 18

 

제4장 지역조직

제1절 광역시·도당

제28조(지위와 구성)

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도당은 해당 시ㆍ도를 총괄한다.

② 시·도당에 공동운영위원장을 두고, 그 중 1인을 상임위원장으로 한다.

전국 운영위원장 선출과 같은 조건으로

③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④ 시ㆍ도당은 공동운영위원장,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되, 지역별 당원모임과 의제별 당원모임의 대표자들을 운영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전국 구성과 마찬가지 의견

⑦ 시ㆍ도당은 지역별 당원모임과 의제별 당원모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⑧ 시ㆍ도당은 의제별 당원모임에게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의제별 토론이나 정책생산에 필요한 전문가를 연결할 수 있다.

⑨ 시ㆍ도당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당원과의 소통 및 당원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어떤 안건에 어떻게 소통 및 당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해 주지도 않았고 운영 위원회가 다 알아서 하는데.

 

제2절 당원모임

제29조(설치)

① 시ㆍ도당 내에 지역별로 당원모임을 둔다. 지역별 당원모임는 생활권역별로 둘 수 있다.

생활권역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해적당처럼 표를 자기 지역이 아닌 곳에 투표할 수 있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꼭 직장이나 집이 아니더라도 주로 활동하는 곳을 스스로 정하게

② 시ㆍ도당 내에 의제별 당원모임을 둘 수 있다.

③ 당원모임의 조직 및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9

 

제5장 공직선거

제30조(각급 공직후보)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는 녹색당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0

이 부분은 운영 위원회가 아니라 윤리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6장 징계 및 소환

제31조(징계)

①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거나 당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당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실을 알게 된 당원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시 가능한 빨리 소집해서 해결해야 문제가 확산되지 않으므로 윤리 위원회의 소집은 10일 이내 등으로 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합니다.

③ 징계의 사유와 종류는 당규로 정하며 21, 당원의 징계 여부는 최종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징계된 당원의 구제에 관한 내용도 들어갔으면 합니다.

 

제32조(소환)

① 당직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 강령이나 당헌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당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 당원들의 서명으로 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소환의 대상이 된 당직자나 공직자에 대해서는 해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2

굳이 ‘해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라고 할 것까지야 ‘해임에 대한 찬반 투표’라고 하던지 ‘해임 여부를 묻는 투표’라던지

 

제7장 재정

제33조(구성)

① 당 재정은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③ 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23

④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4

 

제34조(예산과 결산)

①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매월 초 10일 이내에 전월 결산과 당월 예산을 공개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면 합니다.

②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5

 

제8장 보칙

제35조(의결정족수)

① 강령과 당헌의 개정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1/3 이상의 발의,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대의원만이 아니라 일반 당원들의 요구에 의해 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② 1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설마 제12조의 당의 합당과 해산, 재창당 등도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제36조(해산과 청산)

①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② 시ㆍ도당 또는 당원모임이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시ㆍ도당 운영위원회 또는 당원모임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이 당헌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 당헌은 당(원) 대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창당시의 공동운영위원장 등 선출)

① 창당 시점의 공동운영위원장 및 사무총장은 창당대회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선출된 공동운영위원장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시적인 것이라면 6개월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제3조(당규 제정 이전의 조치)

① 창당 이후 최초의 운영위원회는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공동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당규가 제정되기 전에는 당원 100명당 1명씩의 대표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새벽에 들어와 꼬박 밤을 샜군요. 급한 대로 적어 미흡한 점도 잘못 이해한 점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당헌은 당원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최대한 발휘하고 권력이 몇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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