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시민발안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12.04 직접민주주의의 실험장을 찾아서
  2. 2017.04.25 어떤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녹색평론 제163호(2018년 11~12호)

 

어떤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의 대한민국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고민이 많다. 현 대통령제와 대의민주주의의 방식 그리고 각종 권력형 비리 등 절대적 권력과 권력의 감시와 견제에 문제가 많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라 개헌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새로 뽑을 대통령은 이런 시대의 요구를 공약으로 하고, 공약으로 하지 않는다면 공약으로 하게 요구하여 대통령을 뽑아야 하지 않아야 할까 생각한다.

나는 새로 뽑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약으로 하고또 이런 공약을 하는 후보가 없다면 공약으로 채택하게끔 하고 싶다.

첫째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직접민주주의를 더 구체적으로, 더 확대하여 실시하려는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소환제, 시민발안제 등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시민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헌법과 법률을 발안하며, 선출직 및 임명직 고위 공직자를 소환할 수 있게 하여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정치가 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이다내부고발자는 부정부패나 탈세 등 각종 권력과 관계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집단에서 계속 일을 하기가 어렵다. 배신자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집단 내에서 왕따를 당해야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이 크기 때문이다. 차라리 평생 충분히 먹고 살 정도의 보상을 해 주거나 비리 감시 활동을 하는 조직에 새로운 취업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누구나가 쉽게 내부고발자가 되고 내부고발자가 돼서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면 외부에서 알아채기 어려운 각종 비리가 쉽게 신고되어 함부로 비리를 저지를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더 빨리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지도층에 대한 가중처벌이다. 선출직을 포함한 임명직 등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총수, 언론사 고위 간부 등 입법, 사법, 행정은 물론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일반 시민에 비해 가중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들은 이미 사회에서 그만큼의 혜택을 보고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도 그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특별사면도 못하게 하거나 일반인에 비해 더 엄격하게 하여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는 그만큼 잘못에 대한 책임도 크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야 부정부패가 줄어들 수 있다.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는 크게 변화할 수 있고, 만약 세 가지가 모두 시행된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고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첫째, 최고임금제(임금상한제) 도입이다. 집단의 이익은 물론 손해도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기업이나 사회에 손실이 났을 때 해서 한 사람이 책임지고 손실을 메우지 않듯이 이익도 혼자 가져가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제가 있다면 최고임금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우리 사회는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있다. 우리가 느끼는 불행은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이다. 승자독식으로 한번 금수저는 영원한 금수저로,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로 밖에 살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본다.

둘째, 범죄 피해자 보상제이다.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가해자 개인만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한 사회에도 일정 부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피해자 및 가족의 트라우마 등에 대해 심리 치료와 함께 경제적 보상도 함께 해 주는 것이다. 경제를 책임진 가장 사망 시는 물론 피해로 인해 가족 생계에 지장이 생겼다면 경제에 대한 책임도 일정 부문 사회가 져야 할 것이다. 굳이 세월호 사건을 예를 들지 않아도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으며, 뺑소니 사고 때 이루어지는 정부보상사업 같은 제도 같이 특히,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피해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므로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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