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의(녹색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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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15 이제는 직접민주주의다!

이제는 직접민주주의다!

 시민주권회의 강연 및 토크쇼 중

일시 : 2017년 3월 11일(토) 오후 2시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강사 :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접민주주의는 프랑스 이론가들이 만들었음.


1.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1) 도입 배경

철도자본과 금융자본에 포획된 의회 부패와 농민노동자, 자영업자의 비참한 생활 때문에 칼 뷔르클리(Karl Brükli)가 의원이 돼서 1869년 쮜리히 헌법에 직접민주주의 도입함.


(2) 란츠게마인드(주민이 안건 발의해 직접 투표하는 주민집회)

처음 24개 곳에서 8개 곳으로 축소되었다가 지금은 다 안하고 조그마한 마을에서만 함. 란츠게마인드 전에 국회에서 다 함.


(3) 직접민주주의 실시 현황

1830년대와 1860년대 두 번 직접민주주의(국민발의, 국민투표제) 칸톤(주정부) 차원에서 먼저 도입한 후 연방 차원에서 1848년 헌법개정국민발의 도입했다. 1848년 이후 200여 차례 헌법 개정을 했는데 반 이상이 국민이 개정해서 헌법이 쉬워졌다.

연방 차원: 1970-2013545건 실시

칸톤 차원: 1970-20134,610건 실시

지방(게마인더) 차원: 1981-2015683,377건 실시

최소 연간 10, 최대 월간 10, 매 번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4번 정해진 날에


2. 미국의 직접민주주의

설리반(James William Sulivan)의 직접민주주의, 사회 활동가 위렌(William s. üren)이 이 책을 보고 감동받아 의원이 돼서 오레곤 주 헌법에 국회에 대한 불신에 직접민주주의 도입함.

상원의원이었던 그라벨(Mike Gravel)2008년 한국에 와서 한국은 교육 환경이 높고 정치적 갈등 치유 위해 직접민주주의 하기에 가장 적합한 나라라고 말함.

아무도 우리를 대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대표해야 한다.


3. 직접민주주의의 내용

(1) 국민투표(Veto, 비상제동장치)

필요적 국민투표(헌법안, 기타 헌법 규정), 임의적 국민투표(법률안, 재정 등)


(2) 국민발안(비상가동장치)

헌법 발안권, 법률안 발안권


(3) 국민소환

국민파면제도-직접민주주의에 속하는지(인물이냐 안건이냐, 미국에서는 긍정적 유럽에서서는 부정적)


4. 직접민주주의 오해

(1) 국민에 대한 불신

지식인일수록 심함. 단일 주제의 원칙으로 OX로 표결하면 됨.


(2)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도

대의제도의 존립 근거가 직접민주주의임.


(3) 직접민주주의와 국가 규모

가장 많은 오해로 루소도 상수리나무 아래 동네 사람들이 모여 하는 것이 직접민주주의라 했으나 정치 기술, 정치 제도의 발달로 가능. 투표에 IT 기술 접목


(4) 직접민주주의와 포퓰리즘

1) 레퍼렌덤(referendum)

중요정책, 헌법개정안 등 일정한 중요사항을 국민이 직접투료로 최종 확정하는 제도.

우리나라 헌법 제130조에 의한 헌법개정안 확정 국민투표가 전형적인 예로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1]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 플레비사이트(plebiscite)

영토의 변경이나 병합 또는 집권자에 대한 신임 여부 등 국민에게 직접 묻는 제도.

권력자가 국민투표 발의하게 되어 권력 강화하고 합리화하는 문제가 있음. 우리나라 헌법 제72조는 레퍼랜덤만 가능한지 대통령의 신임 여부를 묻는 플레비사이트도 가능한지 확실치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헌법 제 72조에 의한 국민투표의 구속력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헌법 제72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2년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바꾸었고 19633선개헌과 72년 유신헌법 제정, 75년 대통령 중임 제한 폐지 등 자신에 대한 정치적 신임과 개헌안을 연계한 국민투표를 실시해 국민투표가 플레비사이트적 독재에 악용되었다.


5. 직접민주주의 기능

권력자와 국민간의 분권(국민분권)

대의민주주의 보완

협치 강제(콘코르단쯔의 기반)

통합

국민 정치 교육: 스위스 따로 정치 교육 안 해도 삼선 의원 정도의 소양 갖추게 됨.

국가 정체성의 형성: ‘우리가 만든 국가=우리가 국가라고 의식함. ‘국민이 옳았다는 의식형성,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에 대항해 스위스에서 48시간 안에 70만 대군이 모집될 수 있었던 배경임.


6. 우리나라의 직접민주주의

주민투표법 2004년 제정

주민투표 8, 주민 발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2006년 제정

주민파면제도인 주민소환 81건 중 하남시의원 2건만 실현, 주민 1/3 투표해야 투표함 개방할 수 있게 요건이 잘못 설정되어 최소투표제에 투표거부운동이 일어남.


7. 직접민주주의 상시화, 가능한가?

비상제동장치로서의 국민투표

광장의 한계는 촛불과 태극기 집회의 대결과 같은 문제가 발생해 광장 대신 투표소에서 정치적 문제 해결해야 함. 오스트리아는 국민투표로 대통령 파면할 수 있음.

비상가동장치로서의 국민발안

법치국가와 민주국가의 대치 문제가 있음. 우리나라 국민행복지수 재작년 47위에서 작년 58위로 떨어짐. 지방분권이 많이 된 나라가 국민행복이 증가(Bruno Frey), 권력이 아래에 있는 나라


8. 직접민주주의의 걸림돌

사법권을 장악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로 87년 개헌 시 유신헌법 청산 못하고 다음 선거에 유리한 조건만 손질했기 때문임. 국회의원 1/3 이상 발의 1/2 이상 찬성으로 개헌 쉽게 헌법 바꿔야 하고, 대통령 발의할 수 있으나 국민은 발의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해야 함.


9. 기타 의견 등

동구라파 무너지면서 2000년대 이후 36개국 직접민주주의 채택하였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국회의원 제일 잘 바뀌는 나라지만 바뀌지 않고 있음.

스위스에서 한 외판원이 회사에 화장품 납품하지만 외상을 주고, 회사 적자여도 회사 CEO는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 헌법 개정안 발의하기도 함.

스위스는 교육부가 없이 주마다 독립적이고 오스트리아는 스스로가 나찌 불러들인 전범임을 비판. 민주주의에는 토론과 왜?라는 질문이 필요.

우리나라 국회 신뢰도는 15%.

직접투표는 참여율에 따라 대표성 문제가 있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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