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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10 2017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확 바꿔보자-요약

“2017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확 바꿔보자

1차 시민에게 권한을

- 스터디 포럼 요약

 

일시 : 201728() 15:00~17:30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7층 세미나실

 

1주제 : 민관협치의 이해(유창복 서울협치자문관)

1. 개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2012년 시행

서울시 협치조례 2015년 통과

 

2. 협치의 의미

경기도 남경필 지사 : 협치는 연정, 여소야대의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으나 정파연정(학자적인 관점)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줘야 한다. -> 인사권을 쥔 정무부시장을 더불어민주당에 줌.

서울시 박원순 시장 : 시민과의 협력인 시민연정 -> 주민참여예산제가 핵심으로 500억원 예산편성권을 줌. 대통령제에서도 실질적인 권한은 예산 편성을 하는 행정부 공무원에게 있고 의회에서는 승인만 하는 구조.

 

3. 시민협치의 문제

시민이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공공에 관심을 갖는 시민 등장 -> 주민 주도 마을정책 -> 시민사회 혁신

시민단체 위주 활동 -> 주민 당사자 운동

2013년 상반기(TOP -> DOWN) : 법 제도 만듦, 광역,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마련

공모제 개선 -> 인큐베이팅 시스템(사업이 아닌 사람 중심), 수시공모제(배식에서 뷔페 방식으로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면 지원 가능), 포괄예산(꼬리표 예산에서 바구니 예산-시민이 시민단체보다 정직함)

주민의 등장(법인만 가능 -> 주민 3인 이상으로 조례 만듦)

2012년 마을공모사업 86%를 단체가 가져 감 -> 201385%가 일반주민

공모사업 수 : 작년 8,400개에 15만 명 참여

주민 모임 수 : 4,500

재수, 삼수해서 공모사업 준비한 주민 모임이 오히려 잘됨

마을의 단위

큰길 건너지 않는 걸어서 5분 거리 내의 주민들 모임

참여자 성향

보육 과제의 주부가 많이 참여

여성 60%, 청년(19~39세 행정적 청년 개념) 49%, 베이비부머(48~67) 25%

참여의 이유

시민단체 활동가는 국가와 사회의 문제 때문이지만 일반시민은 가장 시급한 나의 이해관계로 시작

절반의 성공

BOTTOM -> UP이 마을공동체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나?

3인 이상 주민모임 수 : 20121,189-> 20133,602

 

4. 협치의 등장

서울시 150개 과가 개별적으로 공모사업 시행 -> 경쟁으로 공모제 피로도 증가 : 과 단위로 예산 편성되고 평가되므로 불가피

1) 공공성 주도의 역사

복지국가(국가 주도)

서유럽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제도 : 경제 불안에 따른 재원 부족과 질적 저하(재정 형평성 때문에 수혜 과정에서 모멸감, 낙인 찍히기), 시혜적인 비효율성

신공공관리(시장 주도)

민간위탁으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원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외롭지 않은 것 등 필요한 것을 직접 설계할 수 없는 대상(주체가 아님)

시민사회 영역 등장(대안적 공공시스템, 시민 참여 거버넌스)

필요한 것 직접 설계하는 주체

신공공관리론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분

신공공관리론

협력적 거버넌스

철학기조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참여주의

핵심가치

결과(효율성, 생산성)

과정(민주성)

시민관

고객

주인

원리

경쟁

협력

공공서비스

민영화, 민간위탁

공동생산자

공무원역할

공공기업가

조정자, 촉진자

 

2) 한국사회 공공성 주도의 역사

60~80년대

국가 주도

산업화, 근대화 과제 수행

권위주의, 획일성, 기득권층 형성, 양극화

90~00년대

시민사회 주도

실질적 민주주의(다양한 분야 확산)

시민사회에 시간이 없다.”, 전문가주의

00~

WHO? 누가 주도해서 공공성 위기를 타계할 것인가?

3) 협치 체제의 문제 해결법

공무원 인사 시스템 정비 없이 행정 칸막이 없애는 문제와 민간 칸막이(자기 일에도 바쁨)도 심각 -> 관관협업과 민민협업을 통한 민관협업

효율성, 반응성, 공정성, 협업성 등이 이루어져야 함.

명목적 참여, 들러리가 아니라 일상적(4년마다 아닌)으로 권한 주어져야 공공문제 해결

현재 서울시 명목 참여 단계로 주민참여예산 500

거버넌스 발전 단계(서울연구원) : 정보제공 -> 협의 -> 개입 -> 협업 -> 권한 부여

소통에서 협력으로 참여에서 권한으로

권한이 없는 참여는 지치고, 예산 없는 참여는 공허하므로 민간 주도의 정책 발의하고 발의 정책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함.

서울시 160여개의 위원회의 수동적, 의례적 운영에 따른 들러리 현상 극복하려 4년간 시민 100여회 청책 개최 -> 실행은 행정의 몫, 실행 과정에서 피드백 없음, 의회 승인에서 문제 발생으로 협치에 대한 불만과 피로도 증가의 문제 해결해야

재정민주주의 실현의 전제

공공성(개인적 이익이 아니면 수용) -> 민간주도의 정책 발의, 발의 정책에 대한 예산 편성(시민과 행정이 함께 공론으로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 -> 공론과 숙의 과정이 빠지면 담합과 묵인의 문제 발생

공론과 숙의 거친 4가지 경로 : 시민 개인, 지역사회, 시민사회, 예산편성 의견개진

 

2주제 : 민주시민교육의 확대(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장)

1. 개요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통과 2014년에 예산 세움.

국회에서 입법 발의 13번 시도했고 지금도 발의되어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조례로 통과

서울시 시민대학에 몇 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중 1/5이 민주시민교육임.

 

2.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현실 정치

시의회 등에서 벌어지는 실제 생활에서의 정치 교육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의 문제 등. 민주시민은 페이크뉴스 등 거짓말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예산

독일연방에서는 시민정치교육에 연간 540억 원의 예산 투입, 16개 주에서도 540억 원씩 총 7,000억 원(우리나라 도로공사의 예산 정도)의 예산을 씀.

 

3. 민주시민교육의 역사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의 배경

독일에서는 6명이 6개가 아니라 9개의 의견이 나오도록 하고 있다.

히틀러의 나찌정권은 최고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마르 헌법에 따라 정권을 잡았고 민주주의 독재에 시민들이 열광했다.

히틀러에 속았다 -> 패전 20년 뒤 68혁명 때 재평가 -> 시민들이 동조한 공범임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완비되어 있어도 민주시민이 없으면 언제든지 나찌정권은 가능

독일 정치교육의 모델은 미국의 시민교육

루소의 시민

사회개혁론에서 시민에게 평생 먹고 살 토지 줘야 한다고 주장

- 과거

왕이 있으면 국가 세움 -> 토지 확보, 배분 -> 왕이 주권자

볼테르가 주권자 왕 교육해 잘 다스리게 하자는 계몽주의 전까지는 유럽에 이런 개념이 없었음. 조선은 주권자 왕에서 최고의 교육을 한 나라(특히 영조)

- 현재

자연 상태 : 인간

사회 상태 : 시민 -> 주권자=헌법 : 공화국 -> 권력(분별력 필요 : 지식권력(정보, 의견 다양성) -> 민주주의 -> 정치적 책임

이런 상태에서 스위스와 같이 연방 참사원 10명이 돌아가며 대통령이 되어도 문제 없는 라가가 됨

 

4. 민주시민교육의 실현

국가의 역할

국가가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1.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2. 인적 자원을 만들어야 하며, 3. 장소 등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서 국가가 감독이나 관리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이란

일상과 정치의 일치가 목표인 정치교육, 시민교육이어야 한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획과 조직이어야 한다.

글로벌(핵발전소의 문제), 내셔널(고용의 문제), 소셜(성평등, 장애인, 노등)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

민주시민이란

준법시민이 아닌 헌법시민

민주시민교육의 예

독일-연방 및 주 정치교육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가동되는 정치교육망(독일이 난민 100만 명 받아들이겠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배경임)

스웨덴-8~15명 단위 스터디 서클이 약 25만 개 존재하는 인민교육망이 있음(국가적 문제는 관료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민주시민이 해결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성남, 의정부, 안양, 경기도에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확산됨.

 

다음 포럼 일정 안내

일시 : 2/15() 4~6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2층 제2대회의실

주제 : 2차 진짜 주민참여예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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